제1장 해운항만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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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1장 해운항만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망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부산대학교
김상열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정책
해운동맹 관련 정책
친환경적 Modal Shift정책
물류보안관련 정책
해운동맹의 개념
미국 및 유럽의 해운동맹정책
해운동맹관련 전망과 이슈
친환경적 Modal Shift의 개념
영국, EU, 일본의 Modal Shift 정책
친환경적 Modal Shift 정책관련 전망과 이슈
주요국의 물류보안 정책
국제기구의 물류보안제도
물류보안관련 이슈와 전망
국제 협약
해상안전 및 보안관련 주요협약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
해양환경 및 배상책임관련 주요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연료유협약
선박평행수관리협약
국제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항만국 통제 및 국제안전관리제도
회원국 감사제도
해운항만관련 국제협약의 이슈와 전망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한 국제정책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적 추세 및 전망
해상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적 추세 및 전망
<1>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해운동맹
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동일항로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선주간의 공식 또는 비공식의 모든 협정을 말함. 그 본질은 카르텔임
 해운동맹은 선주 상호간의 경쟁을 조절하여 항로의 질서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친 운임의 안정 및 정기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인 무역업자들이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기여함
 선주는 해운동맹으로 얻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높은 운임으로
화주의 이익을 해치거나 배타적 수단으로 부당하게 비동맹 선주를 압박하는
등의 폐해를 초래하여 무역의 발전과 해운의 진흥을 저해하는 단점도 있음
 세계적으로 동맹은 그 규모가 다양하여 2개 선사에서 70여개 선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숫자가 한 때는 약 340여 개에 달함
<2>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해운동맹의 기능
 대내적 기능
- 운임협정, 배선협정, 풀 협정, 대내적 경쟁규제
 대외적 기능
- 이중운임제, 운임환급제, 성실보수제, 경쟁대항선, 대외적 경쟁규제
<3>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해운동맹의 의미
 세계 주요 항로의 질서유지와 선사의 경영안정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
 동맹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독점적 폐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많은 폐단
을 가지고 있어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동맹문제에 있어서 이점과 폐단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단
은 국가에 따라 다름
 해운동맹은 독점적 폐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나은 시장구성의 생성발전, 다시 말해서 통상무역의 발전에 불가결한 운임의 안
정과 신뢰성 있는 양질의 정기운항 서비스의 제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달리
발견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정기선시장의 운임은 자유경쟁 시장 하에서는 불안정하게 되고 양질의 안정된 서
비스 공급이 곤란하게 되어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해운동맹에 대
한 인정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동맹조직이 용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해운동맹관련 정책
미국의 해운동맹 정책
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경쟁의 대원칙을 고수해 온 나라로 독금법에 의해 해
운동맹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14년의 알렉산더 보고서에 기초하여 1916
년 해운법(Shipping Act, 1916)을 제정하고, 해운동맹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을 면제하여 동맹을 합법화 했음
 미선사들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선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의 확보 및 해상운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자국의 대화주를 보호하는 정
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1984년 해운법(Shipping Act, 1984)을 제정 (독자행
동권의 도입, 운임 및 사업 범위의 자율화 등)
 1998년 개정해운법은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상운
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되었으며, 해운동맹에 대해 계속하여 독금법
을 면제하며, 서비스 계약시 개별선사에게 비밀계약을 허용하였음
 결과적으로 1998년 미국의 해운법 개정은 전 세계 정기선 시장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음
<5>
해운동맹관련 정책
유럽의 해운동맹 정책
 EU의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
- 유럽연합 경쟁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는 2006년에 그 동안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를 인정하던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4056/86을 폐지하기로 결정
 유럽연합은 2008년 10월부터 역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 운임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기선 업계는 150여 년 동안 인정되던 보호막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음
 EC는 EU 경쟁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수익의 10%까지 벌금형을 부
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해운동맹관련 정책
해운동맹폐지의 영향(1)
 해운동맹 체제가 폐지되면 선사 간 운임 및 집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럽계 대형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선사들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시황의 불안정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선․화주 간의 계약에 있어 화주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일본, 호주, 한국 등 주요국들의 해운동맹 체제에 대한 검토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해운동맹폐지의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운법에서 해운동맹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C의 해운동맹 폐지에 따른 해운시장에 대한 파장은 유럽항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산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7>
해운동맹관련 정책
해운동맹폐지의 영향(2)
 유럽계 대형 선사들이 가격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운시장의 과점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포워더를 포함한 화주들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유럽항로의 경우 해운동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주항로의
경우 이미 독자적 계약체결권(Independent Service Contract)이 인정되는
등 해운동맹의 기능이 강하지 못해 원양선사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과당 경쟁이 만성화된 근해시장에서는 운임협의체가
사라지는 경우 중소선사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8>
친환경적 MODAL SHIFT 정책
친환경적 Modal Shift 정책의 개념
 친환경적 Modal Shift란 보다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하는 수송수단으로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의 물류체계가 도로운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교통체증유발, 대형 화물트럭의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이산화탄
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소음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친환경적 Modal Shift는 물류산업이 지속
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어야 할 정책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음
<9>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수송부문의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구분
내부 비용
차량운행비용
유류비, 차량비, 통행료
외부 비용
타인부담비용(무료주차 등)
회수되지 않는 시설비용(매몰
교통시설비용
도로이용료, 차량세, 유류소비세
비용)
교통사고비용
보험료, 교통사고 피해비용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인
환경오염비용
환경오염 피해비용
체 및 재산상의 피해
교통혼잡비용
시간비용
타인에 대한 교통지체 비용
< 10 >
물류보안관련 정책
물류보안관련 정책
 물류보안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선박과
항만의 보안을 강화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부
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물류의 전 과정에 거쳐 보안과정을 거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존의 물류보안제도를 강화하면
서 통일된 물류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물류보안관련 정책은 해운 및
항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11 >
물류보안관련 정책
주요국의 물류보안 정책현황 (미국, EU, 중국)
국제기구의 물류보안제도 (세계관세기구 – SAFE FRAMEWORK,
국제표준화기구 – ISO/PAS 28000, 국제해사기구 – ISPS CODE)
물류보안관련 이슈와 전망
< 12 >
해상안전 및 보안관련 주요 협약
 해운이나 항만의 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정책적인 고려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의 형태로 현실화 됨
 특히, 해운 및 항만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주축이 되어 체결하고 발효된 많은 국제해사협약을
통해 규정함
 명시수락절차 / 묵시수락절차
 협약문은 정본을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 아랍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문 작성
< 13 >
해상안전 및 보안관련 주요 협약
국제해상 인명 안전협약
 국제해상 인명 안전 협약은 (SOLAS)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그에
따른 규칙의 설정을 통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증진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에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여러
해상불법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보안대책 등도 동 협약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이러한 해상보안에 대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음 (ISPS CODE)
< 14 >
해상안전 및 보안관련 주요 협약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ies
Security Code, "ISPS Code") 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테러사건 이후, 이러한 테러행위가 해상 즉 선박이나 항만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국제사회의 정책정인 노력의 결과로 채택되었음. IMO는 차후
선박 및 항만시설의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2002년 12월 외교회의에서
총회 결의서를 채택, SOLAS(국재해상인명안전협약)를 개정하고 ISPS Code를
채택하여 국제 선박과 항만시설 보안 관련 기준을 제시함
< 15 >
해양환경 및 배상책임관련 주요 협약
해상오염방지협약
 해양오염방지협약(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8. 2. 17에 채택되고 1983. 10.
2에 발효된 국제해사협약임. 동 협약의 적용범위는 협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또는 그 권한 하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적용되나 각 부속서
별로 적용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음. 동 협약은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
2개의 의정서 (의정서 I –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의 통보에 관한 규칙, 의정서II
본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 관한 규칙)와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음.
< 16 >
해양환경 및 배상책임관련 주요 협약
해상오염방지협약
 「1973년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 MARPOL
1973)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채택된 것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국제협약으로서 기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에 대하여는 그 전년인 1972년의 해양투기방지협약에 의하여 금지된다)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있음
 73/78 MARPOL 협약은 체약정부의 일반적 의무 등을 규정하는 20개 조문의
본문과 6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1984년부터 2004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정 되었음
< 17 >
해양환경 및 배상관련 주요 협약
선박 연료유 협약
 선박연료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은 2001년 3월 23일에 채택되어
2008년 11월 21일 발효 되었음 . 동 협약은 기존에 갖추어지지 않은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배상 제도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보상체계를 명시한
국제협약임.
< 18 >
해양환경 및 배상책임관련 주요 협약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은 2004년 2월 13일 채택되었지만 아직 발효하지 않고 있음(발효요건은
30개국 이상 비준하고 비준국의 세계선복량이 35% 이상일 때로부터 12개월
후 발효). 동 협약은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유해한 유기물질과
침전물로부터 발생되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가능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3년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제51차 회기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음.
< 19 >
국제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항만국통제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PSC)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상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준,
선원의 자격, 근로조건 및 선원의 운항능력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위반시 당해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행사하는
제반행위를 의미함.
< 20 >
국제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국제안전관리제도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ISO 9000패밀리가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한 일반기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데 착안하여
해운기업의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원용할 수 있는 ISM Code를 제정하여
해운기업의 해상 및 육상부서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안전관리수준을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는 기존의 선박의 안전성 및 선원의
자질향상이라는 선박단위의 단편적이고 관행적인 해상안전 대처방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 21 >
국제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회원국감사제도
 IMO 자발적 회원국감사제도(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Voluntary Member-state Audit Scheme; IMO MAS)는 기준미달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회원국들에게 IMO의 기술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는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며, IMO가 회원국감사제도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채택한 것은 IMO가
안전과 보안 그리고 깨끗한 바다에서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위해 범세계적인
IMO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2 >
해운 및 항만 관련 국제협약의 이슈와 전망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이슈와 전망
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정책 및 전망
2002년 10월 스페인 연안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프레스티지(Prestige)호의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중유 7만 4000톤 가운데
6만여톤이 바다로 유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음. 이 사고 이후 피해국인
스페인, 프랑스 및 포르투갈은 물론 유럽연합과 국제해사기구 등은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서둘러 도입하였음.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프레스티지 호와
같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한 것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초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중질유 운송을 금지하고 있음.
단일선체 유조선 폐선로 해양환경보호의 목적은 분명 달성할 수 있지만, 이중선체
유조선을 이용하는데 따른 운임 상승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 23 >
해운 및 항만 관련 국제협약의 이슈와 전망
해운 항만 관련 국제협약 이슈와 전망
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근 추세와 전망
기존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공해 상에서는 모든 국가의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었던 반면 영해 내에서는 타국의 관할권이 적용될 수 없어 소말리아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관할권의 공백은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유엔결의서 제1816호의 채택으로 소말리아 연안에 해적퇴치를
목적으로 자국의 군함이나 군용기를 소말리아 영해 내에서 운용하여 해적행위
억제 허용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