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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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CLAIM 관리 규정

2009. 01. 02
물류사업실 물류운영팀
◈목차
1. 일반 CLAIM•
CLAIM 정의 및 업무 FLOW
2. 이
이종품 정의 및 업무 FLOW
종
품•
3. 유 의 사 항•
CLAIM & 이종품 접수시 유의 사항
1. 일반 CLAIM
가. 일반 CLAIM의 정의 및 품질 보증 기간
정의
MOBIS 순정부품에 限하여 차량 장착전및
이후 부품 품질보증 기간內 부품 결함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하여 CLAIM 절차에 의거
반품 또는 무상 수리하는 것
보증기간
♣ 장작전(前)
- 부품 납입후 2년 이內
♣ 장착후(後)
- 차량 정비일로 부터 1년 / 2만Km
1. 일반 CLAIM
나. MOBIS 품질관리부 CLAIM 판정 유형
구분
육안 식별 판정
제조사 테스트 판정
판정 주체
- MOBIS 품질관리부 담당자
- 제조사 품질관리부 담당자
판정 품목
-테스트 판정 대상外 현대/기아 전품목
-와브코,발레오전장,덴소풍성(전장품목)
→ 현대품목限
(기아품목은 전량 육안판정)
중점
판정내용
-검필증 부착 여부 (순정품확인)
-의뢰품의 생산일자
-불량 의뢰 내용
-제조사 기준 의거 테스트 시험 작업후
-불량 표시 부위 육안 확인
테스트 성적서 작성
-차량 정비 내역서 참조
(도가 기준 10만원 이상 품목)
접수 및
처리 소요 기간
-현대품목 : 의뢰후 45일 이내
(MOBIS 담당자 당사 내방 판정)
-기아품목 : 의뢰후 60일 이내
(MOBIS 일괄 회수후 판정)
-현대 (의뢰품) : 의뢰후 60일이내
(각 제조사별 일괄 회수후 판정)
1. 일반 CLAIM
다. CLAIM 업무 FLOW
전문점
제조업체
(테스트업체)
사용자 귀책 역반송 ( + 전표처리)
마이스터
MOBIS
CLAIM 의뢰 ( - 전표처리)
제조업체
◈ 클레임 접수 불가 대상
① 검필증 (순정품 홀로그램) 없는품목, 고의 훼손품목 → 단, 포장재에 부착된 경우 제외
② 사용 고품 (장기간 사용품), 파손품, 품질보증기간 초과품 (납입후 2년이내)
③ 의뢰 내용 불분명한 품목, 정비 내역서 미지참 품목 (도가 10만원 이상품목)
④ 해외 수입 품목 → 필드 클레임 접수 처리 가능
2. 이종품
가. 이종품의 정의 및 유형
정의
MOBIS 순정부품에 限하여 차량 장착前 포장 라벨의
품번과 실물 품번이 상이한 품목 및 KIT 누락품목
♣ 이종품 보증 기간
- 납품 후 2년 이내 품목
유형
-좌/우 착오 포장 품목
-KIT (구성품) 누락 품목
-포장 라벨 품목과 상이한 품목
2. 이종품
나. 이종품 처리 유형
구분
MOBIS
제조업체 / 포장사
판정 주체
- MOBIS 품질관리부 담당자
- 제조사 품질관리부 담당자
처리 유형
- CLAIM 처리 (업체 귀책 확인시)
- 물교 처리 (정상품과 교환)
- MOBIS 자체 재물조정 처리
- CLAIM 처리 (업체 요청시)
- KIT 공급
- KIT 공급
- 최초 의뢰 : 수시
- 최초 의뢰 : 수시
- 대상품 일괄 회수 : 일정의거
- 대상품 일괄 회수 : 일정의거
-MOBIS 품질 부에 의뢰시
- 귀책처 물교 처리 진행
접
일
수
정
기
타
사
항
이종품 / 정상품 비교 사진 첨부의뢰
-이종품 판정분에 대한 일괄 회수후
일반 CLAIM 처리
(대상품목 일괄 회수후 물교 진행)
2. 이종품
다. 이종품 업무 FLOW
전문점
마이스터
이종품 의뢰 ( - 전표처리)
사용자 귀책 역반송 ( + 전표처리)
MOBIS
제조업체 /
포장업체
◈ 이종품 접수 불가 대상
① 검필증 (순정품 홀로그램) 없는품목, 고의 훼손품목
② 파손품, 포장 훼손, 라벨 훼손 품목, 장착 사용한 품목 → 일반 CLAIM 접수
③ 의뢰 내용 불분명한 품목, 제조일/포장일/라벨발행일 불일치 품목 (최대 6개월)
④ 포장 품목의 제조업체와 실물 제조업체가 상이한 품목
3. 유의 사항
가. 일반 CLAIM
보증기간
보상
접수
첨부 서류
사용자 귀책
-일반적으로 검필증 (홀로그램) 일자 기준 2년이내 품목이어야 접수 가능함
- 2년 초과 품목에 대한 CLAIM 처리는 필드 CLAIM 처리 가능함
( 필드 CLAIM : HMC / KMC 서비스센터 CLAIM의뢰 )
-일반 CLAIM : 부품 구매 비용 변제
-필드 CLAIM : 부품 구매 비용 , 정비 요금, 기타 비용 변제
( MOBIS / 제조업체 품질관리부 확인 품목 )
- 전월 末 또는 당월 初 당사 내방 및 택배 접수
- 택배 접수시 이동간 의뢰품 파손 및 오염에 주의
- 정비 내역서 : 도가 100,000원 이상 품목에 대한 정비 내역서 必 첨부
- 불량 tag : 기입란 작성후 실물에 부착하여 접수
( 실물 부번 과 의뢰 부번 확인, 불량의뢰내용 자세히 작성)
-의뢰후 육안판정 및 테스트 판정 후 사용자 귀책으로 최종 판명시
양품 실물과 함께 역반송 처리됨 ( ‘+’ 출고 처리)
→ 양품 실물 + 전표 + 판정내용 (테스트 성적서) 반송
3. 유의 사항
나. 이 종 품
보증기간
접수
- 이종품 발생시 E-meister 클레임란에 사진 및 내용 의뢰
(당사 이종품 담당자 확인후 실물 반품 통보)
- 반품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 수시로 내방 및 택배 접수 가능
- 택배 접수시 포장훼손 / 파손 / 오염(낙서) 주의要
보상
- 이종품 최초 의뢰품목 : 접수시 내용확인후 부품 구매 비용 변제 (수시)
- 이종품 최종 판정품목 : 접수시 내용확인후 부품 구매 비용 변제 (일반 클레임 처리시)
의뢰 취소
대
-일반적으로 품번 라벨 / 검필증 기준 2년 이내 (저회전 품목의 경우 예외有)
-품번 라벨 확인 방법 (우측 하단 영문자 2자)
* 첫번째 영문자 : ’08년(T), ’07년(S), ’06년(R), ’05년(Q) …..
* 두번째 영문자 : 1월(A), 2월(B), 3월(C), 4월(D)….
상
-
이종품 의뢰 내용과 실제 현상이 상이한 경우
MOBIS 품질관리부 확인 결과, 정상 및 호환가능 품목인 경우
상품/포장 훼손으로 인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경우
취소 대상품목에 대해선 실물 역반송 및 ‘+’ 전표처리 진행
3. 유의 사항
다. 담당자 의견
실물 접수
접수 불가품
담당자
인수인계
육안판정
결과유형
-대리점 의뢰품 회수시 LOT 및 정확한 의뢰내용 확인 (정비내역서 등 첨부서류 확보)
(접수 시점에 불량TAG 작성 보관후 접수 일정에 의거 일괄 접수要)
-택배화물 접수시 의뢰품 파손/훼손 주의요망
-전장품 : B단자 소손품, 스타터 모터 내부 소손품, 외부오일유입, 풀리 고착(충격)
-공조품 : 누수체크無 품목, 파손품, 변형 또는 휨(충격), 검필증 미 부착품
-고가품 : 도가 100,000원 이상품목중 정비내역서 미 첨부 품목
-이종품 : 클레임 공지된 이종품 外 일반클레임 접수 불가 (이종품 규정에 의거 접수요망)
그 外 클레임 접수기준에 맞지 않는 품목은 접수불가 (대리점에서 접수시 사전 차단 要)
-전문점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인수인계 절차 없음
-신임 담당자께서는 관리규정을 숙지 하셔서 현업에 적용要
-규정 미달품 최다 접수점 담당자에 대한 당사 내방 교육실시豫
-
취급부주의 : 의뢰품의 파손 및 오염으로 인한 변제 불가품
보증기간초과 : 판정 허용 대상 기간을 초과한 품목
사용고품 : lot 및 고품상태 등 종합적인 상태 점검을 통한 충분한 고품 사용으로 인정
실물상이 : 의뢰품목과 실물의 정보(업체,모양,타각 등)가 다른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