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험동물전문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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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전문수의사의 필요성
및 역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
교실
박재학
http://eanimal.snu.ac.kr
• 의과대학의 실험동물시설
– 일부의 대학에서만 실험동물수의사들이 활동
– 동물실 운영이나 동물의 관리 등에 전문화가 필요
• 외국의 경우
– ACLAM
– 실험동물전문수의사
• 국내의 대학 또는 연구소 동물시설 에서 실험동물
수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물실험
• 특별한 의학적, 수의학적, 치의학적 그리
고 생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보통은 실험실에서 수
행되며, 동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일
컷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실험들은 의사,
수의사, 박사나 교수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서 수행된다.
실험동물의 관리
• 실험동물의 공급이나 그들의 관리, 영양,
번식 그리고 질병에 관련된 과학적인 관심
분야를 말한다. 수의사의 감독이나 지도하
에서 동물의 상해나 고통을 다루는데 도움
을 주는 것으로서 동물에 제공되는 관리라
고도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학
•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수의사회에서 수의
학분야의 전문분야의 하나로서 인정이 되
어 있으며 그 관심대상은 생의학에서 사용
되는 동물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 치료, 진
단을 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임무는 실험동물의 이용에 있어서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 주며 연구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을 파
악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비교의학
•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체의 비정상적인기능과 구조의 본성과 원인 및
치료를 통하여 결국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이
익을 위해서 학문적인 결과를 적용시키는 방법
을 말한다.
• 좁은 의미의 비교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
기위한 방법을 연구 하기 위해서 동물을 이용하
는 것으로, 돼지하고 개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인간에 다른 동물의 현상을 적용하여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하는 것으로 말 할 수 있
을 것이다.
실험동물학
• 농업에서 동물과학이라는 분야와 아주 유사한
용어로서, 실험동물의 관리와 실험동물의학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정
보, 지식, 기술의 본체를 말한다.
• 보통 수의학과 축산학이 다르듯이 축산학은 동
물의 사양관리 생산성 향상, 번식, 관리 등을 공
부하는 것이고, 수의학은 동물의 질병에 대해 진
단하고 치료하는 등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다.
• 실험동물학과 수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실
험동물의학은 동물의 위생과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될 수 있을 것이다.
LAW
• Animal Welfare Act and Regulations
•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OF 1985
– U.S. GOVERNMENT PRINCIPLES FOR THE UTILIZATION
AND CARE OF VERTEBRATE ANIMALS USED IN
TESTING, RESEARCH, AND TRAINING
• PUBLIC HEALTH SERVICE POLICY ON HUMAN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 Guidelin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
•
•
•
FDA GLP
EPA GLP
부처간 협력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AAALAC)
http://books.nap.ed
u/catalog/5140.html
Institutional Status (USA)
1.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AAALAC International)
2. IACUC
영국
• 1876년 동물학대법
• 1986년 Animal(Science procedure) Act
– 시설인정서
– 프로젝트허가증
– 개인면허증
일본
• 동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3년)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 (1999년)
• 실험동물의 사양 및 보관 등에 관한 기준 (1980년)
– 동물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총리부
고시로서 공포
• 동물실험가이드라인 책정에 대하여 권고: 일본학
술회의 (1980년)
• 영장류를 이용하는 실험수행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가결 (1986년)
• 대학 등에 있어서 동물실험에 대하여 통지: 문부성
(1987년)
– 동물실험위원회의 설치를 언급
• 실험동물에 관한 지침: 일본실험동물학회
• 현재 일본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동물실험위원
회(IACUC)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실험동물에 관련된 법의 필요성
•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국제적 조
화
• 실험동물시설의 현대화
• 동물실험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요구
• 실험동물 정보 확인과 관련분야의 지원
• 실험동물과 실험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실험동물법(안)
• 동물실험을 대체 및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제6조
제2항).
•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제6조제3항).
•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제7조).
• 동물실험시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제
8조 및 제31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안 제10조).
• 동물 생산 ․ 수입 또는 판매자는 등록(제12조 및
제31조).
• 우수생산시설 지정(안 제15조).
•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20
조).
• 실험동물관리협회(제21조).
동물보호법 개정 (안)
•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제10조 관련)
•
(1)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에 관한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2)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
(3)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
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제10조의2 관련)
•
(1)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
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
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규정
◎ 서울대학교 규칙 제1471호 서울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규정 (2005년 3월 1일 시행)
• 제4조 (동물실험위원회) ①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
급 및 과학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
되, 동물실험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교육을 이수한 수
의사 1인과 실험동물 사용과 관리에 대해 사회의 일반적
인 관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
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교내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척추)동물 사
용에 대한 심의
• 2. 교내 모든 실험동물시설의 적합성, 안전성 등 실험동
물의 관리 및 실험 환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3. 제1호와 2호를 위한 회의 개최
• ④ 위원회는 제②항 제2호에 대한 사항을 최소한 6개월
에 한번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 및 의견을 총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 (동물실험의 승인) ① 동물을 사용한 연구, 과제, 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동물실험실시자’라고 함)는 동물실험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칭) 실험동물자원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실
험동물자원연구원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회의를 통해 동물실험승인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판
단하여, 이를 실험동물자원연구원에 통보해야 한다.
• ③ 실험동물자원연구원은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동물실험실
시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 ④ 실험동물승인에 관련한 모든 문서는 실험동물자원연구원이 보관
하며, 승인번호가 부여된 실험에 관련한 모든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
료된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준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의 적절성
•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 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
용 여부
•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결론
• 국내의 실험동물시설 수의사
–
–
–
–
소수의 실험동물수의사.
높은 이직율
연구교수나 계약교수라는 불안정한 지위
평가를 받는데는 연구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역할
–
–
–
–
실험동물 시설의 운영
실험동물번식집단의 개발
실험동물질병의 연구
공동연구와 개인적인 연구
• 대책
– 실험동물전문수의사제도 확립
認定獣医師制度の概略
北海道大学大学院医学研究科
附属動物実験施設
有川二郎
발표대행: 박재학
実験動物医学専門獣医師の能力の向上
1.科学の進展による専門的知識の量的質的増加
・卒後の専門性を個人で達成維持する事が困難
2.実験動物の福祉を求める社会的な高まり
・獣医師に的確な専門性を発揮することの要求
3.科学技術や企業活動のグローバル化の進展
・国際的なハーモナイゼーション
日本実験動物医学会と認定獣医師制度の歩み
1993年
日本実験動物医学研究会
(日本獣医学会所属分科会として発足)
実験動物学の研究と教育の推進
1996年
日本実験動物医学会に名称変更
1997年
認定制度検討委員会発足
○笠井憲雪、安居院高志、板垣慎一、黒澤 努、
二宮博義、降矢 強、毛利資郎、宮嶌宏彰、八神健一
認定制度制定への歩み
1998年
日本実験動物医学会認定獣医師制度発足
第1回認定獣医師認定(暫定認定)
32名
1998年
第2回認定獣医師認定(暫定認定)
11名
1998年
第3回認定獣医師認定(暫定認定)
15名
合計 58名
本制度に移行
暫定制度での必要資格
本制度での必要資格
背景資格:次の3項目を単位として計算
背景資格 :次の2項目を単位として計算
・実験動物医学分野での経験が10年以上
・実験動物医学分野での経験が5年以上
・研究機関で実験動物医学の指導的役割
・博士号を取得
・博士号を取得
論文発表
論文発表
・査読制度のある雑誌に掲載された
査読制度のある生命科学論文を筆頭著者
生命科学論文を単位として計算
として1本以上(必須)
学会活動
・5年以上の会員歴(必須)
・発表回数を単位として計算
研修会
・参加回数を単位として計算
学会活動
3年以上の会員歴(必須)
発表回数を単位として計算
研修会
実験動物医学会主催研修会に2回以上参加(必須)
その他は単位として計算
認定試験(筆記試験)
認定試験(筆記試験)
□試験の概要
(1)「実験動物医学総論」 必須科目
(2)「実験動物医学各論」
選択科目A:
対象動物主としてゲッシ目並びにウサギ目。
鳥類、爬虫類、両生類、魚類なども含む。
選択科目B: 主としてネコ、イヌ、サル、ブタ、ヤギ、ヒツジなど。
その他中・大動物も含む。
(3)試験問題は全て5肢択一とする。
(4)総論には動物種に限定されない共通問題のほか、各動物種固有の基礎的
各論問題も含まれる。
(5)総論50点、各論50点の計100点満点で、80点以上を合格とする。
認定獣医師試験問題
日本実験動物医学会ホームページ
http://www.adthree.com/jalam/societies-j/jalam-j.html
認定試験問題及び解答
模擬試験(平成12年度)
http://www.med.nagoya-cu.ac.jp/animal.dir/mogi.html
平成13、14年度本試験
http://www.med.nagoya-cu.ac.jp/animal.dir/H13shiken.html
http://www.med.nagoya-cu.ac.jp/animal.dir/H14shiken.html
参考
日本実験動物協会ホームページ
実験動物技術師認定試験問題
(http://group.lin.go.jp/jsla/test.html)
問題作成における留意点
1.実験動物医学
実験動物の健康(肉体的・精神的)を守る
疾病(感染症)、麻酔・鎮痛、動物福祉
2.実用的
発生工学、法規
3.動物実験のアドバイザー
実験動物学的知識、動物実験手技
暫定認定
有効期間 5年間
1998年度 32名
第1回更新
1999年度 11名
・学会活動
2000年度 15名
・論文
計
58名
本制度
2001年度 3名
2002年度 1名
2003年度 2名
計
6名
27名更新
・筆記試験
総計 64名
総計 59名
認定獣医師制度の問題点
①獣医師だけに限定して良いのか?
実験動物医学とは実験動物の健康を守ることで、獣医学
の一領域である。
②獣医師であれば実験動物の診療が出来るのでは?
オールマイティーな獣医師から専門医制度に分かれてい
くのはより高度な獣医療を実現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
認定獣医師制度の問題点
③認定医になってもbenefitがない
現在の制度は10年先、20年先を見据えて開始したので
あって、今すぐ急に目に見えるbenefitが出てくるわけでは
ない。
認定審査料
認定料
更新認定料
20,000円
10,000円
5,000円
認定獣医師の所属
年度
認定者数
1999年度 11名
2000年度 15名
2001年度 3名
2002年度 1名
2003年度 2名
27名
計
59 名
新規
更新者
国立大学
・研究所
8
8
1
0
0
18
35名
公私立大学
2
2
0
0
0
8
12名
企業
1
5
2
1
2
1
12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