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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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추진
2013. 6. 24
손석정(남서울대)
차례
들어가는 말
정책 환경
생활체육진흥법 필요성
기대 효과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9988234
100세 마라토너 : 파우자 싱
생활체육 발전 배경
◇ 소득 증대(절대적 빈곤 탈피)
- 1990년대 발전 가속화 : 1인당 국민소득 5,000 달러
* 세계 생활체육 확산 : 60-70년대
미국(70년대 초) : 1인당 6천 달러, 호주(1973) : 5천4백 달러
* IMF 시기 : 참여율 10% 이상 감소
◇ 노동시간 감소
- 주 5일 근무제 시행(2004. 7. 1)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2011. 5.) 5인 이상 직장 확대
- 주 5일 수업 자율 실시(2012. 1학기)
◇ 건강관심 증가
- 2011년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 2020년 75세(목표)
- 규칙적인 운동참가
・성인병 노출위험 50% 감소
・1인당 연간 330$의 의료비가 절감(미 보건성)
◇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 운동 열풍
- 스포츠클럽 활성화(사회인 야구 등)
- 신종 레저스포츠 발달
- 골프, 등산, 마라톤, 걷기
◇ 체육의 대한 패러다임 확대 :
- 체력단련, 여가선용 → 문화, 복지 개념으로 확대
◇ 현대형 기본권으로서 인식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생활체육 참가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요구
◇ 정책 환경여건과 체육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제시
정책 환경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
- 2010년 11.2%,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 사회)
국가
도달 연도
소요 연수
고령화
고령
초고령
고령화→ 고령
고령→ 초고령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영국
1929
1976
2020
47
44
미국
1942
2014
2030
72
16
독일
1932
1972
2010
40
38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100세 시대 도래
◇ 기대 수명
- 2012년 세계인구전망(유엔 경제사회국) : 2011년 81세(194개국/17위)
◇ 최빈 사망연령
(Modal Length of Life Span)
- 2000년 : 77세
- 2008년 : 85세
- 2020년 : 90세 추정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
연도
고령화 지수
2000
34.3%
2005
47.3%
2010
68.4%
2011
72.8%
2012
77.9%
2013(추정치)
83.3%
15세 미만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
율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국민건강 지표 악화
◇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
- 2012년 101조 2천억 원(GDP 7.7%), 2019년 217조 5천억 원
2025년 419조 2천억 원(15.3%)
◇ 만성 질환자(2010) : 성인의 1/3
◇ 비만율(2010) : 성인 30.8%, 6-11세 아동은 8.8%
◇ 치매 유병률 : 2012년 54만 1천명(9.18%), 2030년 약 127만 명,
2050년 약 271만 명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
◇ 자살 : OECD국가 중 1위, 10만 명 당 31.7명(2011)
◇ 체력 : 일본, 중국과 비교
- 신장과 체중 : 월등, 순발력, 전신 지구력, 평형성 : 열세
◇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신체활동 저하 등으로
심신의 건강 약화, 현대적 병리현상이 증가함
◇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됨
※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
사회 구조 변화
◇ 1인 가구 수 증가 : 저 출산, 고령화, 만혼 등
- 2000년 222만 4천 가구(15.5%), 2010년 414만 2천 가구(23.9%),
2030년(33%), 2035년 762만 8천 가구(34.3%)
구분
2010년
2035년
총 가구 수
1,735만 9천 가구
2,226만 1천 가구
1인 가구 수
414만 2천 가구(23.9%) 762만 8천 가구(34.3%)
- 가족, 세대 간의 유대관계 약화
- 역할 상실 : 소외감과 고독감, 사회적 빈곤, 우울증 등
- 개인주의
※ 사회구성원 간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생활체육진흥법의 필요성
생활체육 역할 증대, 정책 비중 확대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효과
◇ 건강수명 증대, 만성질환자 예방 → 의료비 절감
◇ 사회, 가족, 세대간 소통 및 통합 문제 해결 수단
◇ 삶의 질, 행복의 척도
생활체육 진흥관련 법적 근거 미약
◇ 법령 : 정책을 제도화하는 효과적이며 합법적 수단임
◇ 법령 부재 시
- 일관성 있는 추진 곤란
-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 제기, 정책의 제도화 실패율 높음
◇ 법치국가 : 정책 수립, 집행의 준거
◇ 생활체육 활성화 :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문체부 소관 법률
NO
법률명
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1962. 9. 17.)
진흥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89. 3. 31.)
시설법
3
경륜경정법(1991. 12. 31.)
운영법
4
스포츠산업진흥법(2007. 4. 6.)
진흥법
5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진흥 및
시설법
6
전통무예진흥법(2008. 3. 28.)
진흥법
7
씨름진흥법(2012. 1. 17.)
진흥법
8
학교체육진흥법(2012. 1. 26.)
진흥법
NO
법률명
비고
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
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지원법(2007. 12. 14.)
지원법
1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2009. 10. 9.)
지원법
11
2013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1. 7. 14.)
지원법
12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2. 1. 27.)
지원법
13
국제경기대회지원법(2012. 5. 23.)
지원법
* 2013. 5. 31. 현 제정 법률 : 1,292건/ 13건
생활체육 관련 법률
NO
법률명
소관
문체부
1
국민체육진흥법(1962. 9. 17.)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89. 3. 31.)
”
3
경륜경정법(1991. 12. 31.)
”
4
한국마사회법(1962. 1. 20.)
농림축산식품
5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2002. 8. 26.)
6
수상레저안전법(1999. 2. 8.)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
8
낚시관리 및 육성법(2011. 3. 9.)
”
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 1. 5.)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7. 1. 26.)
”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 체육 주요 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 전문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인복지법(발의 법안)
- 생활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 학교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1조(목적) 명랑한 국민생활 영위(국민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국위선양 이바지
- 2조(정의)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8조(지방체육), 9조(학교체육), 10조(직장체육), 16조(여가체육)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역할 및 의무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제정 시 핵심인 전문체육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함
※ 생활체육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미약
◇ 개별 진흥법
- 분야 :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 개별 종목 :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개별 법 제정의 당위성
생활체육 담당 법정기관 부재
◇ 체육정책 수립, 관리 감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정부조직
◇ 집행 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사업과 활동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민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업무 담당
◇ 법적 근거 : 22조(기금의 사용 등)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임
◇ 생활체육 육성 관리, 대회운영 등 현장 집행 관리기관 부재
◇ 생활체육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함.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기대 효과
◇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기여
◇ 법적 지위 제고(전문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체계적 발전에 이바지
◇ 장기적 계획 수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체계적인 생활체육
정책 추진
◇ 업무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상호간 기능적
연계 도모 → 생활체육지원의 효율성
나오는 말
◇ 100세 시대 대비, 국가 경쟁력 제고(국민 건강, 진료 치료에서
예방 관리 정책, 국가재정 부담), 행복 추구
→ 생활체육 활성화 필수
◇ 생활체육 정책 일관성, 안정적인 추진 → 법제도적 지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