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3_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도핑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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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10:00 ~ 11:10
Part2. 11:20 ~ 12:00
약력
성균관대 무역대학원(국제무역)
前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前 문화체육관관부 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과장, 운영지원과장
前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문화홍보부장
前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3대 사무총장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박병진 사무총장
1. Roles & Responsible
2. WADC
3. ADRV
4. TUE
5. Whereabout
제3장 역할과 책임
모든 가맹기구는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에 대한
투쟁과 규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반자정신과 협동정신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20조 가맹기구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
20.1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20.3. 국제경기연맹의 역할과 책임
20.4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20.5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역할과 책임
20.6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역할과 책임
1. Roles & Responsible
2. WADC
3. ADRV
4. TUE
5. Whereabout
World Anti-Doping Code
세계도핑방지규약은 2003년 처음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2009년 1월에 개정되어 시행,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에서 인준된 개정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격정지기간의 연장
기존 규약은 2.1항, 2.2항 또는 2.6항 위반 시 2년의 자격정지기간이 부여
개정된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는 4년의 자격정지기간의 제재
※ 세계도핑방지규약 10조 개인에 대한 제재
공모, 금지된 연루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경우를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으로 규정
※ 세계도핑방지규약 2.9 공모, 2.10 금지된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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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E
5. Whereabout
소재지정보
국내 또는 국제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
종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18개월 동안 3번의 위반사항이면 제재를
받았으나,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은 12개월 동안 검사불이행, 제출불이행의 합산이
3번 일 때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 세계도핑방지규약 2.4 소재지정보
특정 60분의 연장
종전 오전06시부터 23시까지 동안 특정한 60분을 지정했던 규정은
오전 05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연장
※ 세계도핑방지규약 2.4 소재지정보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WADC 4.4 TUEs)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절차 변경
TUE
이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승인된 TUE를 세계경기연맹이 상호 승인할 수 있다.
※ 세계도핑방지규약 4.4 치료목적사용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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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면책
4.4 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s)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2.1항, 2.2항, 2.6항, 2.8항의 행위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된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합치된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TUE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
제2장의 4 :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4.1 선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유일하게)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
b
선수의 건강상
c
경기력 향상효과
d
대체치료제
심각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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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이전의 금지된 의료처치
4.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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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신청절차
6.0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절차
ㅇ 신청시기 :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한 선수는 즉시 신청
단,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에 대하여 선수는 적어도 경기참가 30일 전에 신청
ㅇ 신청방법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다운로드
ㅇ 추가서류 : 선수가 치료목적으로 특정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술, 진단서, 처방전 등 포괄적인 병력의 증명 서류
특별 주의사항
반드시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후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복용, 처방받아야 합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만 면책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여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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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소재지정보
5.6 국제경기연맹 그리고/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소재지정보를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ㆍ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Anti 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ㆍ 인터넷(Explore)를 기반으로 한 세계 공용 프로그램
ㆍ 강한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수의 정보를 기입, 저장, 공유 및 보고 체계 구성
ㆍ 소재지정보,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등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행정관리시스템
http://adams.wada-a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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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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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제출 요구사항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는 각 분기 개시일 이전에
국가반도핑기구가 지정한 날자까지 소재지정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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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제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선수에게 공식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는 정확한 우편주소
② 해당 분기에 매 일자별로 선수가 거주하게 될 정확한 주소(예: 자택, 훈련장, 숙소)
③ 해당 분기의 매 일자별로 선수가 훈련, 근무 또는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의 명칭과 주소
(여행을 간다면 여행을 가는 지역까지 기재)
★ 해당 분기 동안 각 일자별로 오전 05시부터 23시까지 시간대 중 해당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접근이 용이한 특정60분 단위시간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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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애플리케이션
ㆍ 최초 한 분기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PC를 이용하여 등록!
ㆍ 그 이후 수시,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선수의 소재지는 스마트폰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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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교육
ㆍ 도핑방지교육의 첫 번째 목적, [예방]
ㆍ 무지에 의한 도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선수 피해를 최소화
ㆍ 도핑방지교육의 대상(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약 13만명)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대한체육회
135,068
29,939
32,514
27,323
14,425
30,867
교육 방법 개선
ㆍ 2014년 대면교육 인원 : 12,272명(국가대표 1,999명, 국가대표 후보 821명, 지도자 3,260명)
ㆍRTP 및 국가대표 우선 교육 실시
ㆍ 온라인 교육의 확대 필요성
Anti-Doping Education and PR
도핑방지교육 요청
ㆍ 구체적인 날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해 작성된 요청공문 발송
ㆍ강의장 및 교육 시설(컴퓨터,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등) 준비
★ 교육 요청 날자 최소 2주 전에 요청공문 발송
교육현장의 사례
Anti-Doping Education and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