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참여제안서
D-Project (DMC 참여 제안서) 1 D-PROJECT DMC 사업 개요 사업명 시행사 I.D.C (Information Digital Center) S.A Bridge 컨소시엄 사업 기간 2008.01 – 2011.12 공급가액 계약면적 기준 – 7,000,000원 ~ 8,000,000 원 공급예정 목적 서울 상암동 DMC 지역에 첨단 업무 및 R&D 시설의 비즈니스 집적단지를 조성 함으로써 관련 업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One Stop System으로 생산성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D-PROJECT 교통여건 강변북로(자유로), 올림픽대로, 신공 항고속철도 2009년말 완공, 지하철6호 선, 경의선(용산~문산) 2008년 완공,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2008년말 완공 등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인천국제공할고속도로와 신공항고속철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인천국제공항. - 경의선 (수색역 민자역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 (TMR), 중국횡단철도(TCR)의 모체로 오리엔 탈 익스프레스의 거점 강변북로 - 수색역 (지하철 6호선) 지하철 수색역과 DMC를 연결하는 500m의 무빙워크 설치 계획 - 경전철 서울시가 2007년 6월 26일 경전철 건설키로 확정 했다.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도 단지 내를 순환하는 연장 6.5㎞의 경전철이 들어선다. 3 D-PROJECT 상암 새천년 신도시 현황 구 분 내 용 주거단지 면적: 834,000㎡(252,000평) 총 세대수 : 5,733세대(1~8단지) 녹지공간 면적 : 3,636,380㎡(1,100,000평) 전체면적의 55%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DMC 업무단지 면적 : 570,000㎡(172,000평) 건축허가 : 누리꿈 스퀘어, CJ본사, 외국인 임대주택, LG CNS, LG 텔레콤, IT 아파트형 공장, 문화 컨텐츠 콤플렉스 등 건축 허가 예정 : MBC, 130층 IBC 센터, 우리은행 IT센터 등 4 D-PROJECT Why DMC ? 교통인프라 인천 국제공항과 직접연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직접연결 및 단지내 경전철 설치 집적단지의 시너지 MBC, LG CNS, LG텔레콤, CJ, KBS미디어, 우리은행IT센터 등 미디어 및 IT 관련 대기업들의 입주로 부동산적 가치 파급효과(상권활성화) 서해안 시대의 개막 서해안축의 개발 (송도,검단,영종도,파주LCD,인천국제공항,마곡) 서해안 서북부 수도권의 관문인 DMC 부동산 차익으로 인한 자산증가 기존 도심지(강남,종로,판교)보다 저렴한 공급가격 => 분양즉시 시세차익 1600 장기 발전 성향 수색민자역사 25만평 개발 => 상암-평양-신의주-[만주,몽골,시베리아] 3개 대륙횡단철도의 심장 (장기발전의 호재로 부동산 활성화 기대) 1400 1200 1000 평균매매가 임대료 800 600 400 200 0 강남 구로 판교 DMC 대상 5 D-PROJECT ■ 참여업체 절차 9월1일 ~ 9월20일 9월13일 참여업체와 시행사 MOU 참여업체 사업설명회 10월1일 ~ 10월7일 SPC 설립(사업참여업체중) 10월1일 ~ 10월29일 사업계획서 작성 10월30일 사업계획서 제출 12월 30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6 D-PROJECT ■ 부지입찰 절차 8월 10일 모집공고 DMC사이트 8월 17일 모집부지 사업설명회 SH 별관 10월 30~31일 사업계획서접수 DMC사업계획서지침 약 2 개 월 DMC실무위원회 사업계획서를 평가 기준에 의해 점수평가 DMC기획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서울시장과 계약 12월 말 예정 7 D-PROJECT DMC 사업 개념 내 권 장 유 치 기 능 용 중 점 유 치 기 능 공공부문에 의해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할 시설 ex) (누리꿈,영상진흥원,KEA) 권 장 유 치 기 능 민간부분이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유치업종 분야 ex) 업무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외국기업 등) 일 반 유 치 기 능 일반도심에서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도심 관련 업무 및 판매시설 지정용도지역 과 입주시설기능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70% 이상을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함. 입주시켜야 할 유치업종은 예시 표에 나타난 업종에 따라야 함. 단, 연구부지 용도는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개발 기한제 1. 중점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완공 (2년 이내 착공) 2. 권장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완공 (2년 이내 착공) 3. 일반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6년 이내 완공 (3년 이내 착공) 지정용도 활용기간제 완공 이후 최소 5년간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의 사용할 것을 명시함. (완공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지정용도 활용기간의 시기 선택 가능) 8 D-PROJECT 9 D-PROJEC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