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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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DMC 참여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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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DMC 사업 개요
사업명
시행사
I.D.C (Information Digital Center)
S.A Bridge 컨소시엄
사업 기간
2008.01 – 2011.12
공급가액
계약면적 기준 – 7,000,000원 ~ 8,000,000 원 공급예정
목적
서울 상암동 DMC 지역에 첨단 업무 및 R&D 시설의 비즈니스
집적단지를 조성 함으로써 관련 업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One Stop System으로 생산성 효율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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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교통여건
강변북로(자유로), 올림픽대로, 신공
항고속철도 2009년말 완공, 지하철6호
선, 경의선(용산~문산) 2008년 완공,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2008년말 완공
등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인천국제공할고속도로와 신공항고속철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인천국제공항.
- 경의선 (수색역 민자역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
(TMR), 중국횡단철도(TCR)의 모체로 오리엔
탈 익스프레스의 거점
강변북로
- 수색역 (지하철 6호선)
지하철 수색역과 DMC를 연결하는 500m의
무빙워크 설치 계획
- 경전철
서울시가 2007년 6월 26일 경전철 건설키로
확정 했다.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도 단지
내를 순환하는 연장 6.5㎞의 경전철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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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상암 새천년 신도시 현황
구
분
내
용
주거단지
면적: 834,000㎡(252,000평)
총 세대수 : 5,733세대(1~8단지)
녹지공간
면적 : 3,636,380㎡(1,100,000평)
전체면적의 55%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DMC
업무단지
면적 : 570,000㎡(172,000평)
건축허가 : 누리꿈 스퀘어, CJ본사, 외국인
임대주택, LG CNS, LG 텔레콤, IT 아파트형
공장, 문화 컨텐츠 콤플렉스 등
건축 허가 예정 : MBC, 130층 IBC 센터,
우리은행 IT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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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Why DMC ?
교통인프라
인천 국제공항과 직접연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직접연결 및
단지내 경전철 설치
집적단지의 시너지
MBC, LG CNS, LG텔레콤, CJ, KBS미디어,
우리은행IT센터 등 미디어 및 IT 관련 대기업들의
입주로 부동산적 가치 파급효과(상권활성화)
서해안 시대의 개막
서해안축의 개발
(송도,검단,영종도,파주LCD,인천국제공항,마곡)
서해안 서북부 수도권의 관문인 DMC
부동산 차익으로 인한 자산증가
기존 도심지(강남,종로,판교)보다 저렴한
공급가격 => 분양즉시 시세차익
1600
장기 발전 성향
수색민자역사 25만평 개발
=> 상암-평양-신의주-[만주,몽골,시베리아]
3개 대륙횡단철도의 심장
(장기발전의 호재로 부동산 활성화 기대)
1400
1200
1000
평균매매가
임대료
800
600
400
200
0
강남
구로
판교
DMC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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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 참여업체 절차
9월1일 ~ 9월20일
9월13일
참여업체와 시행사 MOU
참여업체 사업설명회
10월1일 ~ 10월7일
SPC 설립(사업참여업체중)
10월1일 ~ 10월29일
사업계획서 작성
10월30일
사업계획서 제출
12월 30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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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 부지입찰 절차
8월 10일
모집공고
DMC사이트
8월 17일
모집부지 사업설명회
SH 별관
10월 30~31일
사업계획서접수
DMC사업계획서지침
약
2
개
월
DMC실무위원회
사업계획서를 평가 기준에 의해
점수평가
DMC기획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서울시장과 계약
12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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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OJECT
DMC 사업 개념
내
권 장 유 치 기 능
용
중 점 유 치 기 능
공공부문에 의해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할 시설
ex) (누리꿈,영상진흥원,KEA)
권 장 유 치 기 능
민간부분이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유치업종 분야
ex) 업무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외국기업 등)
일 반 유 치 기 능
일반도심에서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도심 관련 업무 및 판매시설
지정용도지역 과 입주시설기능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70% 이상을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함.
입주시켜야 할 유치업종은 예시
표에 나타난 업종에 따라야 함.
단, 연구부지 용도는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개발 기한제
1. 중점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완공
(2년 이내 착공)
2. 권장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완공
(2년 이내 착공)
3. 일반유치기능 :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6년 이내 완공
(3년 이내 착공)
지정용도 활용기간제
완공 이후 최소 5년간을 당초 지정된
용도로의 사용할 것을 명시함.
(완공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지정용도 활용기간의 시기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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