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영(대섭)교수 -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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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장계영(대섭)교수 -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부동산 중개 분쟁사례와
직업윤리
장계영(대섭) 교수
부동산학 박사 / 감정평가사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현)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심의위원(현)
-서울시 민생대책 부동산분과 위원장/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현)
-의왕시 투자 및 시세심의・자문위원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심의위원(현)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한국감정평가협회연수위원장 역임
-☎ 010-3669-8696
1.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가. 부동산중개사고 유형 – 손해배상, 공제사고 기준(표1)
자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내부 자료
나.부동산중개사고의 범위?
종래의 부동산중개사고라 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사취하거나 사취 당하는 것을 의미하여 왔으나 이
는 협의의 견해이며,“거래대상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으나 거래과정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복합적 의미의 개념이다.
크게는 부동산중개사고의 개념은 대상 부동산의 사법상 권리관계가 부진정 또는 불완전하거나 공
법상의 제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거래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불능한 거래나 불완전한 거래 등으
로 나타나는 인간과 대상 부동산의 관계악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고 선관주의 의무와 신의성실의무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구체적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타
인의 재산을 중개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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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 전체 위반 건수: 575건 / 과태료 42억원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12
부동산 중개사고 공제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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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과 범위?
현재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는 토지·주택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조합원
의 입주권 등만 거래신고(신고내용, 필수적 8가지)를 하도록 했다.
2017년 1월부터는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
다. 또 부동산 허위거래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ProgRa
m) 제도가 도입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례
<주요 적발사례 : 국토부 발표>
①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수성구 아파트분양권을 4.2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
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② (상가 업계약)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하였으나, 매수인의 향후 전매시 양도소
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
당하는 과태료 1억 5,04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일부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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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58809_19842.html
◀ 사건 개요 ▶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해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세입자가 보
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아주 잘못 없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
다. 고깃집을 하는 김수연 씨는 상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날리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세금 28억 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건물이 공매에 넘어간 겁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 김종분 전세입자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김종분 씨도 3년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살던 아파
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았고, 지금
은 컨테이너로 만든 원룸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왜 자신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당해봐서 납득도 안 되고요…."
◀ 해설 ▶
이들은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면 세금 징수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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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보다 우선이라는 현행법 때문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집주인의 밀린 세금으로 사용…
1.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바. 경매배당순위 (원칙: 물권은 순위배당/채권은 안분배당)
순위
내
용
0 순위
경매집행비용 (채권자 예납비용:평가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등)
1 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367조)
(공익적 성격으로 매각부동산의 필요비,유익비)*
2 순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 최종3개월의 임금 및 최종3년의 퇴직금
3순위
당해세
(당해부동산 소유자에게 담세력 인정하여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4순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등기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우선변제권)’
5순위
근로관계 임금채권 (2순위 나머지 임금채권)
6순위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7순위
공과금 등(4대보험료 등)
8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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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건폐율과 용적률)
가.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
닥면적’ 합계, 단,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 사용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불 포함.
나.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인데, 건
축면적은 1개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개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
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면적 관련)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
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
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
관함의 면적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
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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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전용면적과 분양면적, 계약면적의 비교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도생 및 오피스텔 포함)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오피스와 상
가는 중심선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
적은 (주거)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주의: 주택외 는 건축법적용으로 외벽 중심선 임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주거공용)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경비실,기계실,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
공동주택 ‘계약면적’ – 주택법 등 적용
공동주택 ‘공급면적’
상가+오피스(텔) ‘분양면적’ =’계약면적’-건분법적용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승인 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
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주공규칙 제21조 제5항) / 일반적인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
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외벽중심선의 투영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
제21조 제3항(입주자 모집공고) 제8호(호당,세대당 공급면적)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
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3(분양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안목치수 적둉),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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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그 밖의 공용)- 2014년 12월3일 개정
2 .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분석
가. 거래사고 유형 - 무권대리 및 사기 계약
1 ) 당사자확인=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 정보
◈ 주민등록증 제시(법 제25조2,소유자확인)와 진위여부 확인 방법 2가지
첫째. ARS 진위 확인 방법
1.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국번없이 "1382"로 전화를 거세요.
3. 안내에 따라서 매도자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누르세요.
4. 그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알려줍니다.
둘째. 민원24시 사이트 진위확인 방법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를 이용.
PC와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 경우는 "민원 24" 어플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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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분석
가. 거래사고 유형 - 무권대리 및 사기 계약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도로교통공단 (http://dls.koroad.or.kr) 면허증 진위여부 조
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 대리인 확인
1)본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3)대리인신분증 과 가족관계증명서
4)본인 주거래은행 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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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분석
나. 거래사고 유형 -확정수익을 보장 한다는 분양계약
사기 처벌 못한 부동산업자 직접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수원일보 ‘14.6.23)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신이 고소한 지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
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김모(44)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월 60만원의 임대료
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수원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2억7000만원을 투
자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까지 물게 되자 지난 3월 사기죄
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담당 경찰로부터 '사기가 되기 어렵다.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김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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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분석
양심(兩心)  Give & Take
 (해)바라기
品
직업윤리
信
誠
「공인중개사법」제29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에 의거 전문직업인으로
써 품위(品位)와,신의(信義)와 성실(誠實)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동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
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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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중개분쟁사례 분석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상물건 ‘방향’ 기재착오
◎개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 (기
준 : 베란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피고 반BB, 최CC이 각 공
인중개사로서 날인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6 손해배상(기)
▶판결내용: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
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
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정인 윤기종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
매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 적정
시가인9억 5,000만 원 보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비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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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현 중개업 “매출구조분석”
년간 매출액 구성 (업역)
1. 중개보수
2. 컨설팅(상가권리금)
매출액
(만원)
비율
(%)
6,500
65
1,500
15
3.
-
0
0
4.
-
0
0
5.
-
0
0
8,000
100
합 계
여러분의 중개업 경영 매출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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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인 중개업 업역 확대 매출구조
매출액
(만원)
비율
(%)
1. 중개보수
4,000
29
2. 매매업 /경.공매
3. 컨설팅(상가권리금 등)
3,000
1,500
21
11
4. 주택관리업무
5. 대출중개 및 보험중개 수수료
합 계
4,500
1,000
14,000
32
7
100
년간 매출액 구성 (업역)
여러분의 중개업 경영 매출구조는~?
15
3. 성숙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환경변화
(빈집정비)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16.12)
* 도심내 빈집 현황(아파트포함) : 27만호 (’00) → 42만호(’05) → 45.6만호(’10)
**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보체계 구축 및 사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주거열악지역 또는 붕괴 우려가 높은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빈집정보체계 구축,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공가(空가), 폐가(廢家)의 증가  ‘폐교’처럼 투자의 금맥~!
■ 발생유형:공실, 미분양, Multi Habitation, 이주, 여행, 입원, 복지시설 입소
철거
우리
지원
나라
개,보수
지원
재활용
지원
정책
지원
• 1,470만호(5.41%>80만/16만호(단
독 등)
• 6,063만호
일본
• (13.5%->820만/
아키야뱅크운영
16
공가(空家)주택의 혁신
“一 居 兩 得 ”
건축가 4명 ‘공동 삶터’ 실험“모두 집주인
되고 사무실 생겼죠”, 40년 된 2층집, 넷이
뭉쳐 사무실 달린 3층집으로 ~!
1970년대 서울 목동에 지어진 대지면적 63.20㎡
약 19평/2억8천만원)의 이층 주택을 매입해 3층
(+4층 옥탑방)으로 증축했다. 지난 2월 완공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신분도 바뀌었다. ‘만
년 세입자’에서집주인으로,회사원에서 사업자로
변신했다. 
청년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삶을 단단
하게 다질 여력조차 없다.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
은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약자일 뿐입니
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을 에코(Ech0)세대
라고 한다. 열정 청년들의 집마련~! 빈집,공가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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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주택’, ‘공유주택’, ‘협소주택’등장
 택지개발지구내,
도심외곽 저 평가지역 입지여건 양호지역  단독,점포,블록형 주택
4.
지,비용을 줄이면서도 개성을 살리는… 집합주택 등 새로운 트렌드 유행
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세컨드 하우스 선호 경향 /도심지內나 View가 좋은 입
지 중 도시 근교 토지가격 (비도시지역) 상승세~!
 도심지내 공가주택지역(협소주택), 교통조건, 생활여건 양호한 비도시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
아파트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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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역 확대를 위한 – “실무수습제도의 도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 별도의 법률로 개정한 취지는 “중개업종사자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질서를 확립을 통한
중개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의 강화이다.
또한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시간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
는 점 등에서 전문자격사로서 ‘창업’은 쉬우나 경쟁이 심하고, 국민의 재산권중 소유비
중이 높고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에 관계하는 업무성격상 ‘영업과 운영’에는 실패하는 문
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중개업무 확대 및 전문자격사로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실무
수습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한 중개업 종사자와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
어 ‘개업공인 중개사 등의 교육강화’와 ‘실무수습제도’ 도입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
하며…)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부칙 <법률 제12374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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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역 확대를 위한 – “실무수습제도의 도입”
다음은 실무수습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실습 및 업무협약을 진행 할 ‘부동산중개기관’
과 ‘부동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이다.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자산운
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에서는 일정한 근무경력 등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
회사’의 설립.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주택법(제53조의2제3항)과 시행령(제69조의2 제2항에 별표8의2)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제8조, 등록과 등록기준)에서 주택임
대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공인중개사를 전문인력으로 정하고 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위하여 기술인력
등의 기준에 공인중개사를 포함하고 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②항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 자는 자본금과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범위에 부동산개발실무를 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하고 있다.
■ 주거복지사 는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
무 경험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1차시험
‘주거관리론 ‘ 면제) – 주거복지기관에 취업 가능 (마이홈센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nslCenterListView.do , 주민센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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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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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추천서비스 / My Home Planner
주거추천서비스: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ret_price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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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소공을 위한: 매경, 부동산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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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http://board.mk.co.kr/list.php?flag=select&id=expert_column&p=&s1=&c=&s=ctime&v=11&brand_code=&s1=장계영&c=
1. 부동산 통계 - 한국감정원
2. 국토교통 통계 - 국토교통부
3. 경제 통계 - 한국은행
4. 부동산 뉴스 - 주택산업연구원
5. 부동산 정보 – 온나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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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동산 나집사 서비스
6.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국토교통부)
29
NH농협은행 부동산 나집사 서비스
7.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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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동산 나집사 서비스
8. 부동산 시세 정보 – 한국감정원
9. 부동산 시세 정보 – KB국민은행
10. 아파트 미래시세 예측 – 부동산뱅크
11. 아파트 미래시세 예측 – 닥터아파트
12. 아파트 보고서 (유료) – 부동산114
13. 주택마련 설계 – 한국주택금융공사
14.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15. 주택청약 – 금융결재원
16. 공동주택관리정보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17. 아파트 관리비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18. 상권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 상권 정보 – 나이스비즈맵
20. 상권 정보 – 지오비젼(SK텔레콤)
21. 건축 행정 정보 – 세움터 (국토교통부)
22. 부동산 통합 민원 – 일사편리 (국토교통부)
23. 생활 공감 지도 – 행정자치부
24. 공장 설립 – 팩토리온(한국산업단지공단)
25. 산업단지 정보 – 이클러스터(한국산업단지공단)
26. 농지 공간 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27.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28. 귀농귀촌 정보 – 귀농귀촌종합센터
29.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30. 산지 정보 – 산림청
31. 법원 경매 정보 – 대한민국 법원
32. 공매 정보 – 온비드 (캠코)
33. 미래철도 DB
34. 국가 공간정보 포털 – 국토교통부
35. 부동산시장정보(가격/거래/시장동향…) – 한국감정원
36. 국유재산 대부/매각…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