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4조 이동진, 방태희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 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 계 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 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의 범위 및 보험금지급기준 보상의 범위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침수 등 열거 한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 손해에 한하여 보상, 휴업손해, 격락가격, 상실이익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기명피 보험자)를 말합니다. 손해액의 결정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수리 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합니다. ◎ 수리비의 종류 [직접 수리비]: 현재의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 해서 외관상, 기능상 및 사회 통념상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소요되는 수리비 [가수리비(임시수리비)]: 파손자동차를 응급조 치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장수리비 등 [미수선수리비(추정수리비)]: 수리가 가능한 자 동차를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리하지 않 고 매각하거나 폐차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 차를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리비 상당액을 미수선수리비로 인정한다. ◎ 보상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단,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에도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손해액 + 비용-공제금액(자기부담 금) ※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 ※ 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 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 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