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방송통신위원회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제도 - 방송통신위원회

SO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관련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2006. 3. 10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목 차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통신역무화 추진 개요
2. SO, RO 등 인터넷접속역무 제공 현황
3. 통신분야 주요 정책 개관
1) 역무 / 사업자 분류제도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제도
4) 기간통신사업의 M&A 제도
5) 출연금 납부 제도
6) 보편적서비스 제도
7) 이용약관 신고제도
8) 회계분리 제도
9) 금지행위 제도
11) 설비제공제도
1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12)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
13) 통신비밀보호제도
4. Q & A
정보통신진흥국
1
Broadband IT Korea
I.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통신역무화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99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이래 1,219만 가입자 이용중 (’05년말)
’04년 7월 – 부가통신역무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 지정(허가 의무화)
SO, RO, NO는 2년간 허가 취득 유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4년 10월 – KT, 하나로텔레콤 등 7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취득
◈ 추진 사유
국가 주요 기간인프라, 생활필수재로서 초고속인터넷의 중요성 대두
- 누구나 장소에 관계없이 초고속을 적정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초고속인터넷의 안정적 제공 보장 필요
- 망의 안전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상호접속 의무화 및 망 단절 금지
※ 기간역무화 이전에 대가 관련 이견으로 인해 H사가 E사와의 인터넷접속회선 단절 사례 존재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환경 구축
- 규모의 경제, 필수설비 보유 등에 따른 선후발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 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이용약관  요금규제 등 시행
정보통신진흥국
2
Broadband IT Korea
II. SORO 등 인터넷접속역무 제공 현황
◈ SO 제공현황
(’05. 12월 기준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 : 82개 (전체 SO의 71.3%)
- 자가망 이용 자체제공 : 66개, 통신사업자 협업 : 16개, 자체협업 동시제공 : 19개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237만6천명 (전체 CATV가입자의 20%)
- 자체 가입자 : 184만3천명, 통신사업자 협업가입자 : 48만7천명
초고속인터넷 매출액 : 3,896억원 (’04년대비 36.7% 증가)
◈ RO 제공현황
(’05. 12월 기준 / 한국유선방송협회 자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 : 34개 (전체 RO의 20.9%)
- 자가망 이용 자체제공 : 18개, 통신사업자 협업 : 16개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 6만8천명
- 자체 가입자 : 2만3천명, 통신사업자 협업가입자 : 4만5천명
초고속인터넷 매출액 : 116억원
▶ 자가망 이용 제공 사업자(66개 SO, 18개 RO)는 반드시 허가 취득 필요
정보통신진흥국
3
Broadband IT Korea
III. 통신분야 주요 정책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 개관
적용 현황
구
적용 현황
분
구
부가통신사업자
1. 시장 진입
신
2. 통신사업외 겸업
고
-
분
기간통신사업자
9. 회계분리
-
역무별 분리
승 인
10. 금지행위
적 용
적 용
계약(이용약관)
협정(접속료 적용)
-
적 용
일부 적용
적 용
적 용
적 용
-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및 토지 등의
사용 가능
신
고
인 가
11. 상호접속
4. 사업 휴  폐지
신
고
승 인
12. 의무설비제공
5. 외국인 지분제한
-
49%
6. 출연금 납부
-
납부 의무
7. 보편적서비스
-
손실분담 의무
13. 가입자망공동활용
14. 통신비밀보호
15. 기타 권리
정보통신진흥국
공 시
기간통신사업자
가
허
3. 사업자 M&A
8. 이용약관 신고제
부가통신사업자
역무별 분리
4
Broadband IT Korea
1. 역무/사업자 분류제도(1)
제도 취지
제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를
경제적 성격과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제도
주요내용
각 분류별로 규제 내용 및 수준의 차이를 두어 경쟁촉진  자원 공동활용  이용자보호 제고
제도 현황
•
역무 분류제도
- 기간통신역무 :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PCS, WiBro 등), 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전화역무
-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사업자 분류제도
-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역무 제공 (1,2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 (3호)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부가역무 제공사업자
정보통신진흥국
5
Broadband IT Korea
1. 역무/사업자 분류제도(2)
제도 현황표
별정통신사업자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1호 및 2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정의
설치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별정3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구내에서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등을 임차하여 부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공하는 사업자
제공역무
기간통신역무
진입제도
허가
등록
신고
신청기관
정보통신부
관할체신청
관할체신청
기간통신역무
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신고업무는 ‘07년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예정
정보통신진흥국
6
Broadband IT Korea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1)
제도 취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주요내용
필수재인 통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사업자에 한하여 통신시장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
- 사업자의 최소한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업자에게 적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
제도 현황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흐름도
허가신청접수
⇒
수시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
사업계획서
심사
⇒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대상법인
선정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허가서 교부
⇒
선정일로부터
통상 3개월내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 외국인 주식소유비율(49% 한도), 공익성, 관련법령 적합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영업/기술부문 각 5 - 8명)을 구성하여 평가
- 심사항목 : ① 서비스 제공계획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재정적 능력 ③ 기술적 능력
허가대상법인 선정 : 총점 70점이상, 항목별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정보통신진흥국
7
Broadband IT Korea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2)
주요 안내 사항
◈ 허가 신청시기
7. 20일까지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7. 20일이전에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 20일 이전에 정통부에 허가신청 필요
- 허가 신청은 정통부에 수시 제출 가능 (문의 : 02-750-1376/통신안전과)
◈ 허가 심사 및 허가서 교부
5 - 6월중 2회로 나누어 허가심사 수행 예정
- 5월(1차)에 허가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4월 25일 이전에 허가신청 필요
7. 20일 이전에 모든 허가대상법인에게 허가서 일괄 교부
- 허가시 사업계획서 이행의무,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허가조건 부과
◈ 기타 사항
허가취득후 영업행위 휴지  폐지시 : 정통부장관 승인 필요 (M&A는 별도 인가)
정보통신진흥국
8
Broadband IT Korea
3.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제도 취지
전기통신사업의 전문성 주요내용
확보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기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도 현황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외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정통부장관의 겸업승인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 겸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요 안내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40여개 법인이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정보통신공사협회 자료)
따라서, 허가신청법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허가서 교부시 일괄로 겸업승인 예정
-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의 겸업을 원하는 경우
허가신청시 겸업승인 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사본) 등을 함께 제출
정보통신진흥국
9
Broadband IT Korea
4. 기간통신사업의 M&A제도(1)
제도 개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주요내용
합병하고자 하는 자,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함
제도 현황
관련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및 정통부 고시 2005-51호
심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심사기준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 통신사업의 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절차
신청
정보통신진흥국
→
심사
계획
수립
→
공정위
협의
→
10
전문가
심 사
→
정보통신
정책
심의위
→
심사
결과
통보
Broadband IT Korea
4. 기간통신사업의 M&A제도(2)
주요 안내 사항
◈ 신청 주요서류
양수 합병 신청사유서 및 계약서 사본, 양수 합병관련 증빙서류
양수 합병인의 정관 및 양수합병 수행계획서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양수 합병인 등의 사업현황 및 양수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등
◈ 일정행위 금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양수 합병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주식매수 청구, 합병등기, 네트워크 통합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없음
인가받기 전에 상기 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고발 및 사업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
◈ 참고 사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에 관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참조)
정보통신진흥국
11
Broadband IT Korea
5. 출연금 납부제도(1)
제도 취지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 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제도 현황
•
일시출연금 :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대상으로 부과
연도별출연금 : 전기통신기본법령에 따라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을 대상으로 부과
- 납부 대상 : 사업개시 후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자
- 납부 비율 : 전년도 매출액의 0.5% (지배적사업자는 0.75%)
- 납부 한도 : 당해연도 출연금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이내
- 납부 시기 : 연구진흥원이 매년 5월에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5월, 7월, 10월)
-감
면 :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개정중)
정보통신진흥국
12
Broadband IT Korea
5. 출연금 납부제도(2)
주요 안내 사항
◈ 출연금 부과시 기준
매출액 : 허가 받은 전기통신역무에서 발생한 수익 등에서 접속료를 차감
-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제외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출연금 부과여부 판단
( 예시 : ’06. 7월 허가취득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기준)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과목으로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차감
◈ 출연금 부담금액 예시
사업자
방송 매출액
통신사업 매출액
당기순이익
출연금
A사
300억
200억
100억
해당없음
B사
200억
300억
△ 1억
해당없음
C사
100억
300억
50억
매출액×0.5%
(1억 5천)
정보통신진흥국
13
Broadband IT Korea
6. 보편적서비스 제도(1)
제도 취지
주요내용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통신분야에서의 국민간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제도 현황
보편적서비스 범위
-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긴급통신(112, 119 등)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 KT (정부 지정)
- 긴급통신,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 시내전화 등 4개 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 긴급통신,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 제공사업자 자체 보전
정보통신진흥국
14
Broadband IT Korea
6. 보편적서비스제도(2)
주요 안내 사항
◈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부담 완화
부담 면제 :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방송매출액 제외)
부담 감경 : 최근 3개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사업자
분담비율의 50/100 범위내 감경
◈ 초고속인터넷의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현재 사업자 자율로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요금감면 실시중
- 통상 이용요금의 30% 감면 [’05년 전체 감면금액 : 685억]
금년중 초고속인터넷을 요금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따라서, ’07년부터 인터넷접속역무사업자(SO 포함)도 요금감면 의무화
※ 요금감면 의무 대상 서비스 :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번호안내, 무선호출
정보통신진흥국
15
Broadband IT Korea
7. 이용약관 신고제도
제도 취지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 요금, 이용조건
등 중요 계약사항과 손해배상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으로 정하여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 유도
제도 현황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이용조건 등을 정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함(사업법 29조)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역무의 종류 및 내용, 역무 제공지역, 요금(수수료, 실비 포함), 사업자이용자의 책임 사항,
기타 당해 역무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출서류 : 이용약관, 신구조문대비표,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
주요 안내 사항
’06. 7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취득 즉시 이용약관 신고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
정보통신진흥국
16
Broadband IT Korea
8. 회계분리 제도(1)
제도 취지
서비스간 상호 보조행위주요내용
및 불공정한 요금설정 방지 등을 통한 공정경쟁 여건 조성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정보 확보 등
제도 현황
•
회계분리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역무(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집계하고 배부하여 회계정보를 정리하는 활동
< 회계분리 관련 규정 >
근거 조항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2(회계정리)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정리와 영업보고서 보고의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회계정리 대상역무, 원칙적 회계분리기준 등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회계분리 대상 세분, 구체적 회계분리기준, 분류방식 등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 부여
- 분리대상 : 전화, 인터넷접속 등 6개 역무(26개 서비스)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 제출 및 검증
정보통신진흥국
17
Broadband IT Korea
8. 회계분리 제도(2)
회계분리방식
회계분리 방식
- 수익 : 직접적 관계가 있는 서비스에 배부
- 비용 : 직접 비용은 해당 서비스에 배부, 공통비용의 경우 회계기준상 배부기준 적용
`회계분리 개념도
형태별 분류
기능별 분류
o 영업외비용
- 출연금
- 설비처분손익
o 고정자산
정보통신진흥국
서비스별 분리
역무/서비스별 직접귀속
o 영업수익
o 영업비용
- 인건비
- 경비
- 감가상각비 등
관련성별
네트
워크`
판매
영업
교환/전송/선로
/단말/정보통신
o 전화역무
- 시내/시외/국제 등
직접비
역무/
서비스별
직접귀속
판매촉진
o 회선설비임대역무
o 무선통신역무
- 이동전화, TRS 등
o 인터넷접속역무
고객
서비스
가입자관리
청구ㆍ수납
보조
일반관리등
공통비
18
역무/
서비스별
배부
o 인터넷전화역무
o 기타 역무
Broadband IT Korea
9. 금지행위 제도(1)
제도 취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주요내용
제도 현황
•
금지행위의 유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5)
- 협정체결 거부 및 부당차별, 부당한 정보 유용,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이용자 이익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부당한 결합판매,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 보조 등
사실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 통신위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해 금지행위 확인에 필요한 조사 가능
- 필요시 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출 등 지시 가능
※ 사실조사 거부·기피·지장을 주는 행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재 조치 (법 제37조, 제37조의2, 제15조, 제70조)
- 협정 체결·내용 변경, 약관 변경, 금지행위 중지, 정보공개, 신문공표 등 시정 조치 가능
- 당해 사업자에게 금지행위관련 역무 매출액의 최대 3/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가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중대한 행위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정보통신진흥국
19
Broadband IT Korea
9. 금지행위 제도(2)
금지행위 관련 통신위원회 조치 사례 (예시)
◈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05년 시정조치 횟수 : 6회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 KT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 및 SO사업자 52개
위반행위 : 부당한 이용요금 감면(이용자 차별), 공동청약 제도 및 위약금 제도의 부당운영 등
주요 시정조치 : 과징금, 부당 위약금제도 변경 명령 등
◈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위반 및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05년 시정조치 횟수 : 3회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 파워콤, 두루넷
위반행위 : 상호접속시 접속교환기에서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자사의 AS번호 등 라우팅 정보의
타 사업자 미제공, 상호접속 구간에서 장애에 대비한 접속망(접속사업자) 이원화 부재
주요 시정조치 : 독자적인 AS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가입자 호를 소통하는 행위 중지명령,
비상대책 수립 · 시행 이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명령
정보통신진흥국
20
Broadband IT Korea
1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1)
제도 취지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의무화로 대형 ISP의 부당한 접속 거부 및 인터넷망 단절행위 근절
접속이용 절차
< 1단계>
< 2단계>
• 접속제공사업자에게
• 인터넷망간 접속에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필요한 접속교환기
접속(또는 접속변경) 신
(게이트웨이 라우터)
청
지정 · 운영
`
• 인터넷접속조건 및 자사
인터넷망 운영현황 공개
< 3단계>
•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접속
망 구성
• 접속사업자간 접속료
산정 및 정산
• 접속호의 처리(직접접속
호 및 중계접속호 구분
소통) 및 관련 정보 제공
• 체결된 협정을 통신위에
신고
정보통신진흥국
21
Broadband IT Korea
1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2)
접속료 정산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른 사업자간 계위, 접속호의 종류에 따른 정산 체계
구 분
동일계위간
다른계위간
접속회선 비용
사업자간 ½ 부담
하위 계위 사업자 부담
무정산
하위 계위 사업자 부담
접속통신료
직접접속
중계접속
접속이용사업자 부담(계위구분 없음)
접속호의 종류
직접접속호 :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트래픽
중계접속호 : 직접접속호를 제외한 국내 다른 사업자간 소통되는 트래픽
※ 인터넷접속 재판매 트래픽은 중계접속호
직접접속호
사업자
C
정보통신진흥국
제공사업
자
A
직접접속호
중계접속호
22
사업자
B
직접접속호
사업자
D
Broadband IT Korea
1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3)
주요 안내 사항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시 접속망의 비상대책 확보
접속호를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
인터넷접속조건, 자사 인터넷망 운영현황 공개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 정보제공방안 마련
인터넷망 구축에 필요한 독자적인 IP주소 및 망 식별번호(AS번호) 운영
정보통신진흥국
23
Broadband IT Korea
11. 설비 제공제도
제도 취지
기간통신사업자  자가통신설비설치자가
보유한 전주 등 기반 통신설비를 다른 기간통신
주요내용
사업자가 협정체결을 통해 공동 활용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 조성(사업법 제33조의5)
제도 현황
대상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간, 자가통신설비설치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 의무제공 대상사업자 : KT (정통부 지정)
대상설비 : 선로설비, 전용회선 등
- 의무대상 설비 : 전주, 관로, 케이블(동선, 광코아), 국사상면
제공 절차
- 요청일로부터 2주내(동선, 전주는 1주내)에 제공 가능여부 통보
- 4주내(동선, 전주는 2주내)에 제공
제공설비 이용기간 : 최소 사용기간 6개월
이용대가
- 전주 : 월 590원/본, 동선 : 월 5,711원/Km 등(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한 표준원가방식으로 계
산)
- 전용회선 등 기타 설비 : 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함
정보통신진흥국
24
Broadband IT Korea
12.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
제도 취지
•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의 핵심 설비인 가입자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가입자망의 공동 활용 토대 마련(사업법 제33조의
6)
제도 현황
구분
제공 방식
고주파수 회선분리 제공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
동선 주파수대역중 초고속인터넷에 사용되는
고주파수대역을 분리제공
제공사업자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
이용사업자 전기통신회설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사업자중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초고속가입자회선에 모든 ISP가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
초고속인터넷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제공 설비
동선
xDSL , HFC망
제공 절차
- 이용사업자가 분기별 소요량 통보
- 요청일로부터 7일내 제공(제공불가시 사유통보)
- 이용사업자는 제공 희망일 30일 전에 요청
- 제공사업자는 제공 희망일까지 제공
제공 대가
- 회선당 4,535원
- 제공사업자 요금징수 후 이용사업자에게 10%지불
※ 동선일괄제공방식은 이용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접속사업자와 무관
정보통신진흥국
25
Broadband IT Korea
13. 통신비밀보호제도(1)
제도취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업무에 협조하는 경우 관계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협조현황 통계 공개 등을 통해 통신비밀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협조내용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청취 · 조회, 법원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
-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이메일, 비공개 게시판 내용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을 조회, 법원 허가(또는 대통령 승인)
- 통화일시, 상대방전화번호,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자료 제공
-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조회, 수사관서장의 결재
-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 ID 등
정보통신진흥국
26
Broadband IT Korea
13. 통신비밀보호제도(2)
주요 안내 사항
적법한 절차 준수 및 감청 등에 대한 적극적 협조 의무
- 협조 요청자의 신분 확인 및 허가서의 표지사본 확인 및 협조대장 기록
- 허가서  제공요청서 사본, 제공 대장 등을 비치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
단, 불법적인 감청 등에는 절대 협조해서는 안됨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 감청 등 협조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의 외부 공개 또는 누설금지
협조 현황 보고 의무
- 통신사업자는 통신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서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장관에게 보고
통신비밀전담기구 설치  운영
- 통신비밀 업무전담기구를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지정  운영
정보통신진흥국
27
Broadband IT Korea
IV. Q & A
Q&A
정보통신진흥국
28
Broadband I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