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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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연구활동비(회의비) -시간
11시
회의비
집행
가능시간
밤 11시~오전 5시
대까지 회의비
집행 불가
<밤11시 이후 원칙적 회의비 불인정기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회의비 시간
(오전6시~
오후10시
대까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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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연구활동비(회의비) –요일 및 단가
요일
단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회의비 집행
불가
회의비 1인 단가
40,000원 이내
(2010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
원칙적 불인정기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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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별 회의장소 불인정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장소는 서울이고 회의비 집행은
대전일 경우 불인정
서울시불인정 사례
2. 농촌진흥청
회의장소와 너무 먼 거리의 회의비 집행
회의장소
3. 국토해양부
회의장소와 회의비 식대 장소가 먼 경우
4.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학교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서 집행한 회의비
불인정
5. BK21사업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6. 지식경제부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행정구역상 다른 경우 불인정(ex 인천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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