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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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 신청방법
① 로그인
② “공공구매론 신청” 클릭
공공구매론 신청방법
① 신청정보/계약정보 입력
최대가능 대출신청금액
[계약금액 – 기지급금액 – 선금급]의 80%
(단, 단가계약은 발주금액 기준)
기지급 금액은 계약 금액 중 기납품/기성에 대한 대가로
공공기관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선금급과 구별됨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경우 빈칸 또는 0으로 입력)
공공구매론 신청방법
② 물품정보/발주정보/채권채무권리사항 입력
총금액 합계 = 계약금액(발주금액)
1. 품명이 1개 이상인 경우 “행추가”하여 입력
2. 품명이 다수인 경우 대표품목만 입력하고
수량은 1, 단가는 전체 계약금액으로 하여 1줄에 입력
단가계약 등 계약과 별도로 개별 발주가 있는 경우는 현재 발주된 금액을 기재
①
②
③
①,③ 본 계약과 관련된 채권(가)압류나 채권양도양수가 발생한 경우 금액과 발생일자 입력
② 선금을 수령한 경우 금액과 발생일자 입력
② 계약 금액 중 기납품/기성에 대한 대가로 공공기관에서 수령한 금액은 선금이 아니라 상단 기지급금액에 입력
공공구매론 신청방법
③ 담당자 정보 입력
①
②
③
① 업체의 신청 담당자 입력
②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 입력
③ 모든 정보 입력후 “입력” 누르면 인증서 선택 창이 나오며,
공공구매론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명의의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암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
진행상태조회 방법
로그인 후 “진행상태조회” 클릭
단계별 진행상태 : 0단계 평가정보확인필요
< 0단계 평가정보확인필요 : 신용평가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
단계 설명
- 신용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공공구매론을 먼저 신청한 경우 신용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0단계임
- 한국기업데이터 외 다른 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타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정보 확인
전까지 0단계임
업체 역할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용평가 신청
단계별 진행상태 : 1단계 계약정보확인필요
< 1단계 계약정보확인필요 : 계약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
- 업체가 신청시 입력한 계약정보를 공공구매론 운영기관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1차 확인하여 은행에
전산으로 전달함
단계 설명
- 은행 여신심사 후 최종 대출 전 공공기관에서 계약정보를 재확인함
업체 역할 - 계약서를 공공구매론 운영기관에 팩스전송 (FAX.02-3215-2561/2562)
단계별 진행상태 : 2단계 계약정보확인완료
< 2단계 계약정보확인완료 :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약정체결 단계 >
단계 설명
- 신청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 후 약정을 체결하는 단계
- 최초 신청시에는 은행 대출심사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2회 이후 신청시에는 대부분 즉시 승인
- 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 진행 및 약정 체결
업체 역할 - 은행에서 약정 체결 후 전산으로 공공기관이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3.결제계좌확인필요”로
단계가 변경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업체 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전송됨
단계별 진행상태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 공공기관에서 결제계좌를 확인해주는 단계 >
- 공공기관에 은행이 지정한 업체명의 계좌(보통 가상계좌)를 등록하고, 그 지정 계좌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는 계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는 단계
- 보통 대출 건별로 업체명의의 가상계좌를 은행에서 전송하며, 향후 그 계좌로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입금
단계 설명 하면 대출금이 자동상환되고 차액은 업체의 일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됨
- 공공기관에서 회신공문을 팩스로 발송하면,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즉시 전산 처리하여 은행에 정보 전달
- 공공기관에서 팩스 회신되면 “4.결제계좌확인완료” 단계로 변경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업체 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전송됨
- 공공구매론을 받는 계약건에 대해 모든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업체명의 계좌로 지급받겠다는 “계좌고정
확약서”를 출력하여 인감 날인 후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출력방법은 다음페이지 참조)
- 대금지급계좌를 공공기관 관련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전산에 은행이 지정한
가상계좌번호 등록
업체 역할
- 계약완료 후 공공기관에 대금청구시 반드시 지정 계좌로 대금지급 요청
- 공공기관에서 계좌등록을 위해 가상계좌에 대한 통장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 지점에서 가상계좌가
업체명의의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제출
(예시: 기업은행 발주정보명세서, 우리은행 발주정보건별상세조회)
-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송한 공공구매론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 “계약정보확인서”와 “계좌정보확인서”
에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직인 날인하여 한국기업데이터에 팩스로 회신
역
할 - “계약정보확인서”는 업체가 신청시 입력한 계약정보진위확인, “계좌정보확인서”는 은행이 지정한 업체명
단계별 진행상태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문서 출력방법)
①
②
① 공공기관에서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할 계좌번호
② 공공기관에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계좌고정확약서
- 공공구매론 이용을 위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대금지급은 은행이 지정한 대금결제계좌(업체명의가상계좌)로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
- 출력하여 인감 날인 후 공공기관에 제출
단계별 진행상태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문서 출력방법)
단계별 진행상태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발송문서 샘플)
신청업체가 입금 계좌 고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
한국기업데이터가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협조 요청 공문
단계별 진행상태 : 3단계 결제계좌확인필요 (발송문서 샘플)
계약정보확인서/결제계좌확인서 샘플
공공기관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직인 날인하여
한국기업데이터에 팩스 회신 필요
단계별 진행상태 : 4단계 결제계좌확인완료
< 4단계 결제계좌확인완료 : 공공기관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 은행 대출 실행 가능 >
단계 설명
- 공공구매론 대출을 위한 공공기관 확인이 완료되어 은행에서 바로 대출 실행 가능
- 은행에서 대출 실행되면 “5.론실행” 단계로 변경됨
업체 역할 - 4단계 변경에 대한 핸드폰 문자메세지 통보 받으면, 은행 지점에 연락하여 대출 실행 요청
< 5단계 론실행 : 대출 완료 >
- 대출이 완료된 단계
단계 설명 - 공공기관에서 은행이 지정한 업체명의의 가상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고 차액은
업체의 일반 통장으로 자동 입금됨
업체 역할 - 계약완료 후 공공기관에 대금청구시 반드시 지정 계좌로 대금지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