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에서의_국제상표심사(국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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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서의 국제상표 심사
국제상표심사팀
황 영익
국제출원 및 심사

국제출원의 내용

본국관청에 의한 심사
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
거절관련 흠결

국제등록

무효
국제출원의 내용
MM1, MM2, MM3, MM17, MM18
협정국서류, 의정서채택국, 협정+의정서, 선순위권주장, 사용의사선언서
Rule 9
국제출원의 요건
* Madrid Protocol : Article
Common regulations : rul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section
본국관청에 의한 심사

Rule 9(5)(d)
본국관청 확인 사항

Rule 11(4)
본국관청이 치유해야 할 하자
본국관청 확인 사항

Rule 9(5)(d) / 출원서 양식
• 주요 확인사항
* 출원인
* 표장
* 상품 및 서비스
• 기타 확인사항
• 국제출원의 수령일
본국관청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흠결
Rule 11(4)
•공식양식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Rule 15 기재사항누락 (4가지)
•출원인 적격
•신원확인 흠결
•관청의 서명이 없는 경우
•기초 출원/등록이 없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Rules 12 to 15
12:지정상품분류, 13:지정상품표시,
14:국제등록부등록, 15:국제등록일
국제사무국내의 등록절차
등록
흠결이 없음
스캐닝
회계절차
배분
번역
신청서
접수
데이터 입력
심사
정정
흠결이 있음
- 비엔나 도형분류
- 출원인 적격
소정의 기간내
정정하지 않음
소정의 기간내
- 지정 체약국
- 상품/서비스 분류
- 수수료
등록
or
포기
국제등록일
•협정 및 의정서 Article 3(4)
- 국제사무국이 2월 이내에 수령한 경우
본국관청의 출원서 접수일
• Rule 15 (4가지 강제사항)
- 출원인의 신분
- 지정체약당사자
- 표장 사본
- 상품 및 서비스의 기재
Rule 12: 분류
IB 제안의 철회
본국관청으
로부터 답변
2 months
IB 제안의 확정
제안에 대한
환기
IB 분류제안
등록
3 months
제안과
다른 의견
IB 제안의 수정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수수료 납부 요/불요)
(제안한 대로)
지불
미지불
포 기
기본수수료의 ½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수수료 반환
Rule 12: 분 류
등록
IB 제안 철회
본국관청
의견
IB 제안 수정
IB 제안 확정
등록
(출원한 대로)
수수료 불요
수수료 필요
3 months
납부기간
본국관청의 의견이
없는 경우
수수료 요/불요
(수정 제안 또는 원
제안한 대로)
지불
비지불
등 록
(제안대로)
포 기
지불
미지불
포 기
기본수수료의 ½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수수료 반환
Rule 13: 상품/서비스의 표시에 대한 하자
본국관청
제안
IB 제안 수용
언어적으로 정확,
이해 가능,
명확하고 분류 가능
IB 제안 거절
언어적으로 부정확,
이해 어려움 또는 모호
IB 제 안
3 months
하자
치유기간
분류 가능
분류 불가능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등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된 대로)
Rule 13: 상품/서비스의 표시에 대한 하자
IB 제안 수용
본국관청
제안
언어적으로 정확,
이해 가능,
명확하고 분류 가능
등록
( 제안한 대로 )
IB 제안 거절
언어적으로 부정확,
이해 어려움 또는 모호
분류 가능
분류 불가능
본국관청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등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된 대로)
등록
(그 취지의 표시와 함께
출원한 대로)
등록
(그 용어를 삭제)
Rule 11: 기타 하자
등록
정확
본국관청
답변
부정확 *1
IB 제안
3 months
하자
치유기간
포기 *2
답변이
없는 경우
*1 : 공통 조약 없는 우선권 주장이나 지정 제외
*2 : 기본료의 ½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국제등록
국제등록의 효과
거절 및 무효
국제등록의 효과 (Article 4)
국제등록=
국내 출원
거절을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내등록
거절을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시
(거절이 없거나 거절이 철회된 경우)
국제등록
거 절
Article 5
특정 체약국에서의 거절 및 무효
Rules 16, 17 and 18
16: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17: 가거절 및 보호부여기술서
18: 하자있는 가거절 통지
거절할 권리에 대한 어떠
한 제한이 있는가?


기간제한
근거
기간제한

가거절통지 :
- 12 개월
* 협정은 강제적
* 의정서는 선택적
- 18 개월
* 의정서 Article 5(2)(b) 하에서 선택적
- ‘18 개월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의정서 Article 5(2)(c)
18개월을 선언한 의정서
체약국
Armenia, Australia, Belarus, Cyprus,
China,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Ireland, Iceland, Italy, Japan,
Kenya, Lithuania, Norway, Poland, Rep.
Of Korea, Singapore, Slovakia, Sweden,
Switzerland,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다른 나라 : 12 개월
타당하지 아니한 거절
이유
- 형식적 거절사유
- 상품/서비스의 분류
(Rule 12 !)
- 다류등록 ( Art. 5(1))
- 한정된 수의 상품 및 서비스 (Art. 5(1))
적용가능한 거절이유


이론상:
- 파리협약 Art. 6quinquies
(공통규칙 Rule 5)
실제상
- 국가 또는 지역의 법 또는 법제이론
가거절통지
- 3 단계 (Rule 17)
가거절 및 보호부여기술서



최초 통지
- 규정 내용
- 국제사무국에 의한 기록 및 송부
확정 or 철회 [‘최종’/관청]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결정
하자있는 거절

Rule 18
하자있는 가거절 통지

하자의 두 유형 :
- 치유될 수 있는 하자
-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하자
하자있는 거절

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하자
- 국제등록번호를 미포함
- 거절이유 미표시
- 기간제한 위반
그러나, …
- 국제사무국은 그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
에게 송부
하자있는 거절

기타 하자 -- 2 월 이내 수정된 통지 송부
- 서명이 없는 경우
- 충돌하는 상표의 상세내용이 미포함
- 영향받는 상품/서비스 미포함
- 불복청구기간 등 미표시
- 이의신청인 확인 불가
국제등록
보호부여 기술서
(자발적 under Rule 17(6) 공고이전 등록결정국)
보호부여 기술서
-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 체약국은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 가능
(a) 모든 절차가 종료 (부호부여)
or
(b) (i) 직권 심사 종료 +
(ii) 이의신청기간 종료(보호부여).
보호부여기술서
WIPO 그 기술서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
고 그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부
무효

Article 5(6) and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권리자에게
상당기간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고는
국제등록의 무효선언 불가

Rule 19
무효 확정 시에만 IB에 통지
국가적 효력의 무효 선언
• 언제? 불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때
• 무효가 선언된 체약관청에 의한 선언
통지 내용






무효를 선언하는 관청
더 이상 불복수단이 없음
국제등록번호
권리자 성명
상품 및 서비스
무효선고일 및 무효의 효력 발생일
등록 및 통지

국제등록부에 기재하고 관보에 공표

무효가 기재된 날 통지
- to 권리자
- to 무효를 통보한 관청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