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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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안전관리 법령 교육
2013. 1.
순 서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Ⅲ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1. 정책환경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1. 정책환경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염산디에칠프
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1. 정책환경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 오남용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1. 정책환경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1. 정책환경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2. 문제점
마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 다른 의료기관 처방 등 중복 처방, 과다 처방 정보 부재
- 의료기관의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 소홀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오남용
- 일반 국민들의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저조
- 의료인 등의 마약류 의존성에 대한 정보 부족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
1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 사용 지원을 통한 오남용 예방
 마약류 중복ㆍ과다 처방 방지를 위한 DUR 서비스 강화
-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을 통해 타 의료기관의 처방정보 등 제공
- 의약사에게 DUR 정보 확인 의무 부과
 취급 의료인에 대한 마약류 품목별 교육 제공 의무화
- 품목허가권자에게 사용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부과
* 미국의 REMS(위해완화전략)의 교육제공 조건부 허가제도 원용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
2 제도 보완을 통한 마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마약류 의약품에 RFID칩을 부착하여 유통 관리 강화
- 제조번호가 내장된 RFID 칩을 통해 입출고 및 유통 이력 추적 관리
 의료기관의 마약류 사용 내역 보고제 실시
- 제조ㆍ수입, 도매, 소매(약국), 사용(의료기관)의 유통 전과정 관리
-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ㆍ보존 및 보고 의무 통합, 마약류취급자 편의 제고
*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확대ㆍ개편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
3 유통 통제 강화를 통한 불법사용 방지
 신종 환각물질, 동물용 의약품(졸레틸 등) 등 마약류 대용 물질에
대한 신속한 마약류 지정ㆍ통제
- 신종물질 평가 전담 연구부서 설치를 통해 정보평가 기간 단축(1개월 이내)
- 임시마약류 지정 전 국내 반입 및 유통중지
 사각지대 집중 감시 및 감시기법 고도화을 통한 감시 실효성 제고
- 정보 분석을 통한 감시 대상 및 중점 감시 사항 선정
- 검ㆍ경, 심평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시 실시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
4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
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내용: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인터넷 불법 판매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등
- 매체: 공중파 TV,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포털사이트 등
 의료기관, 청소년, 유흥가 등 대상별 교육ㆍ홍보 실시
-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소책자),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ㆍ배포
- 청소년 대상 UCC 공모전, 박람회 개최 등
Ⅰ. 마약류관리 정책 방향
3.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
5 마약류 중독자 재활 교육 활성화
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 마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인프라 지속 확대
- 청소년 체험관 등 전용 교육시설 확충 및 전문 교육인력 양성ㆍ확보
I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I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 가능
“마약류 관리” 입력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지침
- 마약류 관리지침(마약류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
-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2011.2.15)
-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2011.4.6)
- 사고마약류 업무처리 매뉴얼(2008.4.21)
- 원료물질 취급업무 가이드(2012.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2009.3)
- 마약류 수입자의 자가품질관리 요령(2007.3)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자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
구군 위임
구군 위임
구군 위임
구군 위임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취급자 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시·군·구
마약류
관리자
계
병원
의원
동물병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대마
재배자
3,984
186
2,300
71
143
96
1,188
0
중구
462
17
292
2
22
5
124
0
동구
514
15
273
15
12
33
166
0
서구
331
19
173
3
13
5
118
0
남구
306
20
145
13
13
9
106
0
북구
625
28
357
10
24
14
192
0
수성구
691
30
448
7
14
17
175
0
달서구
842
44
491
19
36
12
240
0
달성군
213
13
121
2
9
1
67
0
대구광역시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함.
-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 · 운반 · 사용 · 수출입 · 수수 등이 엄격하게 금지됨.
마약(112종)
향정신성의약품(205종)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엽 및 그
추출물 등 천연마약(37종)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과
오용 또는 남용 가능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합성마약(75종)
-메사돈, 염산페치딘 등
메스암페타민, 바르비탈류,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습관성과 탐닉 유발
인체에 위해가 있는 성분
벤조디아제핀류 등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1종)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천연마약 : 아세토르핀 등 37종)
또한 이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합성마약 : 아세틸메사돌 등 75종)
- 대뇌중 오피오이드계 수용체(마약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 결합
-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
- 비교적 쉽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남용되기 쉽고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독을 끼치는 약물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그 의학적 유용성과 유해도에 따라 가목에서
마목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205종)
구분
분류기준
지정성분수(물질)
가목
(환각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36종
(메톡시암페타민, 엘에스디)
나목
(각성제)
제한된 의료용,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41종
(암페타민, 메칠페니데이트)
다목
(진정제)
의료용으로 사용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0종
(바르비탈, 치오펜탈)
라목
(진정제)
의료용으로 사용
다목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8종
(디아제팜,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마목
(복합제)
가목~라목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
된 모든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우리나라의 “삼” 지칭
원료물질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 되는 화학물질
예)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감마부티로락톤 등 총 30개(1군 23개, 2군 7개)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증에 관한 규정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지정서를 대여, 양도할 수 없음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한 때에는
20일내 허가관청에 신고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봄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경우 해당 시 20일내 허가관청에 신고
1. 사망한 때 :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마약류취급자가 자격 상실(폐업 등)시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상실된 날로 20일내 양도신청)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수수 등의 제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 양수 불가
※ 벌 칙 : (마약)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대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 양도 불가.
(다음 경우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양도가능)
1. 품목허가 취소로 소지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때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시행, ‘11.6.7)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도매업자 반품(시·도 위임, ‘12.6.8)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승인 없이 양도)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교환
☞ 신규 마약취급자는 마약유통관리시스템에 등록절차 필요(☏803-4081)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일로부터 2년간 보존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의 정비
마약에 관하여 장부 비치(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 기록
-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그 종류와 허가증(지정서)번호를 장부에 기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관리대장
○품명: 염산페치딘주사 50mg/ml
○단위: 1mL/앰플
구입량
연번
사용내역
일자
2013.1.20
재고량
수량
구입처
100
OO약품(도매업자 ,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투약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100
이의사(약사)
98
이의사(약사)
제17호)
대구 중구 동덕로 194 김환자
55
남
2
297mm×210mm[백상지 80g/㎡]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의 정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또는 수수 때마다 내용 기재, 매수인(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야 함
가~다목 예시) 메칠페니데이트, 부프레노르핀, 페노바르비탈, 치오펜탈 등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매수인(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가능
1.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을 조제·판매경우
2. 향정신성의약품(라목, 마목) 판매 또는 수수
라목 예시)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바잠,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에틸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펜플루라민, 플루라제팜, 케타졸람,
로라제팜, 마진돌, 미다졸람, 펜터민, 날부핀,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함
장부는 2년간 보존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종이문서가 아닌 PC에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보관 가능여부
☞ 마약류관리대장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해 둘 수 있음
다만, 대장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 서명·날인이 가능한 전자문서여야 함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품명: 알프라졸람정 0.25밀리그람
○단위: 0.25밀리그람
연월일
구입처
구입량
2013.1.20
OO약품(도매업자 ,
300정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비고
300정
제17호)
2013.1.22
OO과
50정
250정
297mm×210mm[백상지 80g/㎡]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각종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검색창 “마약류 관리” 입력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택 >> 별표/서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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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가능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처방전의 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
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시,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면허번호
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나이·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
기록은 2년간 보존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마약류취급자가 보관 소지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및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 출입 금지, 종업원의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 도난사고 발생방지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파손·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판매, 사용해서는 안됨
마약류취급자는 도난방지를 위한 저장시설점검부 작성·비치
- 저장시설을 주 1회 점검하고 기록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 점검부는 2년간 보존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시설점검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6.15>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일시
점검내용
이상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고마약류의 보고
-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
1. 재해로 인한 상실 (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2. 분실 또는 도난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3. 변질·부패 또는 파손(증명서류 불필요)
사고마약류의 폐기방법
-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1.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에 곤란한 사유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마약류취급자·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를 제출
예)폐업한 약국, 의료기관 → 마약류도매업자, 약국, 의료기관으로 양도 : 보건소에 제출
양도승인신청서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저장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사무소 안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만,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은 제외
√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류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냉장, 냉동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와 이동할 수 없게 고정 설치된 장소에 보관
- 다만,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내의 냉장냉동고는 잠금장치와 고정장치 제외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봉함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향정제제는 제외)
마약류취급자
-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자격상실자의 마약, 학술연구자, 공무상 연구 시험용)
☞ 폐업한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보건소)에서 마약류 양도승인을 받은 후,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봉함하지 않은 마약류의 수수 승인」 받은 후 가능
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대 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 시·도지사 :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의료업자
교육시기 : 허가 및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 추가교육 :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법령 개정 등 교육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는 수료증 교부
연수교육 또는 보수 교육 시 공동 실시
※ 행정처분 : 경고(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III.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규제 합리화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허용
-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운 경우, 반품 근거 마련
마약류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진료기록부 등 전자문서 인정
-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의 전자문서를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일관성 도모
마약류 적정관리를 위한 규제 합리화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마약류 반품 절차 신설(‘11.6.7. 시행)
관련 법령
: 법률 제9조(수수등의 제한)
신설
- 마약류취급자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
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약류 소매업자(약국) 및 마약류 의료업자(병의원)가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시,
시∙도지사 위임(‘12.6.8.)
※ 도매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 → 제약사 반품은 식약청 승인대상(위임사무 X)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반품 절차(마약류소매업자, 의료업자→마약류도매상)
양도인 관할 시·도에 양도인이
양도(반품)승인신청(우편, 팩스※)
마약
양수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신청
향
정
반품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마약구입서∙판매서를 마약과
함께 교환∙수령
- 양도승인신청서 구비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 대구광역시 우편 : 대구 중구 동덕로 194 시청별관 4층 보건정책과, 우) 700-743
팩스 : 803-8162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위임사무 외 반품 절차(병의원→제약사)
식약청(마약류관리과)에
양도(반품)승인신청(우편, 팩스)
마약
양수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게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
신청
향
정
반품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
록 및 식약청에 완료보고
마약구입서∙판매서를 마약과
함께 교환∙수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충북 오송) 마약류관리과 전화 : 043-719-2809, 팩스 : 043-719-2800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양도승인 신청서)
III . 새로운 마약류 관리제도
양도양수계약서(참고 안)
-별도지정양식 없음
Ⅳ. 자주 묻는 질문
Ⅳ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폐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곤란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 해당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제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확인한 후 폐기
종합병원(일반병원 제외) 잔여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 타 부서 (원무팀, 진료팀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 및 근거
(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을 2년간 보관
-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 폐기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Ⅳ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폐기절차
폐기마약류
발생
관할보건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제출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허가관청에
폐기결과 보고
관리대장에 폐기
결과 기록
(별지 제23호 서식)
종
합
병
원
타부서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
10일 이내
※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Ⅳ . 자주 묻는 질문
사고마약류 발생시 조치방법?
사고마약류?
- 재해로 인한 상실(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류)
- 분실 또는 도난(증빙서류: 수사기관에 신고한 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증명 서류 첨부 안해도 됨)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5일 이내
사고발생
관할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관할기관에서 접수
즉시 현지확인
증빙서류 제출
※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Ⅳ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는 마약류 기록 관리 주체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
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자가 기
록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자필 서명으로 해야 하나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
관 가능
※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Ⅳ .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시 사용하던 마약류 처리 요령?
마약류 취급자 폐업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가 되므로 반드시 사용하던 마약류를
폐기 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함
- 폐기: 폐업하기 전에 허가 관청에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폐기
- 양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 관청(보건소)의
승인을 얻어 타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함
종합병원에서 개봉∙사용후 남은 마약류(반앰플 등) 발생시 폐기 방법?
개봉하여 사용한 후 남은 마약류는 외부 오염원에 노출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신뢰
할 수 없으므로 재 사용 불가
남은 마약류는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마약류관리자 등의 책임하에 자체 폐기
Ⅳ . 자주 묻는 질문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은?
향정미기재
300만원
150만원
Ⅳ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