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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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구역전기사업 현황-2

구역전기사업의 개요 및 전망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사무관 홍수경
2007. 05
목 차
□ 구역전기사업 제도 도입 배경
□ 구역전기사업의 개요
□ 전기사업의 및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 구역전기사업자의 업무
□ 사업환경의 변화 및 구역전기사업 전망
1
구역전기사업 제도 도입 배경-1
도입취지




수도권 전원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저감, 전력
계통의 안정성 제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환경개선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전력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전기요금 체계
의 조정 촉진 등의 효과 기대
2
구역전기사업 제도 도입 배경-2

단일 요금규제 정책의 부분적 해제

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내에서의 전기
요금 및 이를 포함한 공급조건은 판매사업자
(한전)의 공급조건과 다를 수 있음
수직으로 통합된 전기사업의 허용

구역전기사업자는 공급구역 내에서 과거 일
반전기사업자와 같은 형태의 발전, 배전, 판
매사업을 동시에 수행 (소규모 일반전기사업
자 지위)
3
구역전기사업 개요-1
구역전기사업의 정의(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
- 35M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 공급구역의 수
요에 응하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
고 당해 공급구역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역전기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의 관계
-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에너
지사업자에 대한 전기공급 특례조항 명시(동법 제92조의
2, 시행령 제59조의 2)
- 150M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지역냉난방사업자
및 250MW이하의 설비용량을 갖춘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사업허가구역내에 직접 전기공급 가능(구역전
기사업자로 의제)
4
구역전기사업 개요-2
5
구역전기사업 개요-3
구역전기사업의 과부족 전력 거래


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과부족 전력
을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거래 가능
한전과 거래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 한전의 보완공급약관에 의해 거래
 설비 운전은 열추종/전기추종 중 선택 운전 가능
전력시장과 거래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9조4항)
 시장가격은 한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산
 거래(보완공급을 받는)시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규
정에 의해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불
 설비 운전은 전기추종운전만 가능
6
보완전력거래-1
전력시장과 거래하는 경우
 잉여전력의 판매
 비중앙 급전발전기로 구분하여 용량요금(CP)을 지
급하지 않으며, 잉여전력의 시장 판매시에는 판매전
력량을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정산



부족전력(보완전력)의 구입
 한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
송전요금 : 송전용 설비이용규정에 의한 수요측 송전
요금을 한전에 지불
배전요금 : 배전용 설비이용규정에 의해 배전요금을
배전사업자에 지불
7
보완전력거래-2
한전과 거래하는 경우

보완공급약관에 따라 과부족 전력을 거래

잉여전력의 판매

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당월 부하시간대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단가에 당월 부하시간대별 역
송전력량을 곱하여 산정
부족전력의 구입


일반용과 산업용으로 구분
보완전력요금은 계절별 차등, 기본요금과 전력량요
금의 2부제 요금 체계
8
보완전력거래-3

전압구분은 수전전압 154kV를 기준으로 그 미만으
로 수전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는 고압(A), 그 이상
의 사업자에게는 고압(B) 적용

일반용 요금수준 : 부하율 25%를 기준으로 배전선
로 또는 송전선로 등의 접속지점에 따라 100~91.5
원/kWh가 되도록 설계

산업용 요금수준 : 접속점에 따른 원가차이를 반영
하여 고압(A)는 67.33원/kWh, 고압(B)는 56.65원
/kWh 수준이 되어 한전의 공급원가가 회수될 수 있
도록 설계
9
전기사업 허가요건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
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
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
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10
구역전기사업 허가일반-1
다른 전기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전기
사업법 제7조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이 위 허가를 함에 있어 전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동법 동조 제2항)
허가 신청시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공급구
역의 지형도,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동법 시행규칙 제4조)
11
구역전기사업 허가일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구역전기사업 의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자는 전기사업법 제
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 공급 가능(전기사업법 제92조의2)
한편, 종래의 전기를 직판하던 집단에너지사업
자는 계속적 직판이 가능하도록 구역전기사업자
로 의제(법 부칙 제2조)
12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1
구역전기사업자는 3만5천kW이하의 발전설비
를 갖출 것(시행령 제1조의2)
지역냉난방사업자는 15만kW이하의 발전설비
용량을 갖출 것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25만kW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출 것 (이하 시행령 제59조
의2)
13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2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
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민간기업의 구역전기사업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70%이상에서 60%이상으
로 변경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14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3
배전망 중복금지 규정

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
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
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
중복투자로 인한 불필요한 전기요금 상승 요인
제거 및 사회적 편익 감소 우려
15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4
전력수요산정은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전력수요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

기존 지역 :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실제 수요자료를 바탕으로 최대수요를 산정
신규 지역 : 평균전력부하밀도를 이용하여 합성
최대부하밀도로 당해 공급구역의 최대수요를
산정
16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5
<합성최대전력수요(kW) >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전체 부하의 최대전력수요
=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VA)] ÷ 부등율(1.15)
* 부등율 : 전력 계통의 각 구간에 있어서 개개의 최대 수
요 전력의 합과 계통 전체의 최대 수요 전력과의 비율을
말하며 항상 1보다 큼
17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6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VA)>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각 용도별 부하의 최대전
력수요
= [표준부하밀도(VA/㎡)×건축물연면적(㎡)×0.9]
÷ 1,000
공동주택 연면적 = ∑[각 분양평형(㎡) × 세대수(호)]
공동주택이외의 연면적 = ∑[용도별 대지면적(㎡) ×
세대수(호)]
18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
구역전기사업에 있어 특정한 공급구역을 사
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함(법 제7조 제1항 후문)
구역전기사업에서 설비용량의 변경도 변경허
가사항이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
의 1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허가
불요(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19
구역전기사업자의 업무-1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기수요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을 해야 함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
력을 전력시장에서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가능(법 제16조의2 및 제31조제3항)
그 밖에 구역전기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거
래하는 경우에 따른 위험을 헷징하기 위하여
차액계약(cfd)을 체결할 수 있음(법 제34조)
20
구역전기사업자의 업무-2
전기판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용전기설
비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고(전기사
업법 제66조)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 전기의 수급조
절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의
무가 있으며(동법 제29조)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동
법 제16조)
21
구역전기사업 현황-1
구역전기사업으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06년 12월 현재 총 21개구역에서 추진중(16개
사업자)
‘07년 3월 현재, 상업운전중인 사업자는 케너텍
뿐이며, ‘07년말에 대구 죽곡지구 등 4개의 지역
에서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
허가사업수 : ‘04년 이전 2개 → ‘05년 6개
→ ’06년 12개
22
구역전기사업 현황-2(’07.01 기준)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후 (’04.7) 사업허가현황)
No
공급구역
사업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
대구 죽곡지구
아산 배방지구
양주 고읍지구
서울 강일지구
천안 청수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광명역세권지구
광주수완지구
서울 가락동 한화아파트단지
수원 호매실지구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대전 학하지구
아산탕정 지방산단 사원주거지
서울 상암 2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수원 광교지구
18
의정부 민락2지구
19
20
21
화성 향남2택지지구
서울 우면 2지구
서울 신정 3지구
(주)케너텍
대구도시가스
대한주택공사
경기CES
대한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광주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
한국지역난방공사
충남도시가스
삼성에버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
한진도시가스
삼천리
유성티엔에스
서울시 SH공사
계
공급규모
전기
열
(MW )
(Gcal/h)
2
29.5
9
32
103
228
25
95.2
9
46
21.1
54.4
49.4
113.4
48.1
108.4
109
190
0.8
5.9
70.1
188
25
37
29.5
24.5
4.95
5.4
6
5.4
107.1
100
141
143
허가일 상업운전
04.12
‘04.12
‘05.3
‘05.3
‘05.4
‘05.5
‘05.11
‘05.12
‘06.6
‘06.6
‘06.7
‘06.7
‘06.9
‘06.9
‘06.9
‘06.10
‘06.10
5.12
‘07.12
‘07.12
‘08.12
‘08.1
‘08.3
08.9
‘08.12
‘09.10
‘07.10
‘10.1
‘07.12
‘10.1
‘09.1
‘09.1
‘10.12
‘11.10
40.4
36.7
‘06.10
‘09.11
60.3
8
6
45.1
15
10
‘06.11
‘06.12
‘07.2
‘12.1
‘09.10
‘09.1
874.75
1,512.90
23
부칙의제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공급규모
No.
공급구역
사업자
상업운전
전기(MW)
열(Gcal/h)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한주
165
762
‘72.07
2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178
752
‘78.
3
염색지방산업단지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73.1
283
‘87.01
4
서산대죽지방산업단지
에스피아이서산 코젠엘티디
91.7
603
‘91.09
5
이천공업지역1
두산산업개발㈜
20
127
‘95.01
6
이천공업지역2
사이스이천열병합발전
250
356
‘96.02
7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석유화학㈜
199.4
784
‘97.07
8
서산대죽지방산업단지
㈜씨텍
97
563
‘99.12
9
여수국가산업단지
LG석유화학㈜
65
579
‘00.01
10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에너지㈜
127
226
‘00.01
11
부산정관지구
부산정관에너지㈜
100.3
220.2
‘07.03
1,366.5
5,255.2
-
합계
24
사업환경의 변화-1
전력요금체계 변동시 수익성에 영향

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으로 누진율 완화 및 누진단계 축소시 사
업성 악화
한전과의 보완요금 변경에 따라 구역전기사업
의 수익성에 영향
연료요금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
천연가스 요금 상승시 한전의 석탄 및 원자력
등 저가연료 발전소 대비 경쟁력 열위
25
사업환경의 변화-2
전기공급을 위한 지중선로의 비용부담증가

해당 택지개발 주체로부터 충당되는 지중선로
부담금이 현행 100%에서 50%로 축소예상
열원부지 구입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
수도권 열원부지 구입비용은 평균 300~800만
원/평으로 높은 현실
26
사업환경의 변화-3
생활수준의 향상 및 경제성장의 고도화로 인
한 전력수요량의 꾸준한 증가세 지속

’06년~’20년 기간 연평균 2.5%증가(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
수도권 지역의 전력수요 집중화

수도권 전력비중의 점진적 증가세와 비수도
권 대비 전력수요 집중지역인 수도권의 상대
적 낮은 설비 예비율
27
사업환경의 변화-4
기후변화 협약 대응 현실화
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및 환경규제에 대한 외
부 압력 강화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지속 강조

구역전기사업은 고효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하므로 에너지 절약 정책강화에 부응
28
사업환경의 변화-5
GDP vs 전력소비량
GDP 성장율 Vs 전력수요증가율
20,000
9%
Canada
18,000
8%
GDP
전력소비증가율
1인 당 전 력 소 비 량 (k W h)
7%
16,000
6%
5%
4%
3%
U.S.A
14,000
12,000
Australia
Taiwan
10,000
8,000
6,000
2%
4,000
1%
2,000
0%
-

Singapore
Germany
Italy
Japan
U.K
China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France
Korea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1인당G DP (US $ )
[Source: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6]
전력수요량은 ’06~’20년 기간 연평균 2.5% 증가
- ’06년 353TWh -> ’20년 479TWh(126TWh 증가)
 전력수요의 증가
- 선진국 대비 낮은 1인당 전력 소비량
- GDP 성장률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소비 증가율
- 생활수준의 향상 및 경제성장의 고도화로 인한 1인당 전력수요량의 증가
29
45,000
사업환경의 변화-6
14%
지역별 전력수요량(2001~ 2020)
[Unit: TW h]
12%
500
450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전력수요 증가율(2001~2020)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10%
400
350
58.0%
58.3%
300
59.7%
250
8%
6%
60.7%
200
4%
150
100
50
41.2%
40.8%
39.4%
38.5%
2%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지역별 전력수요는 비 수도권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음
 수도권 비중의 점진적 증가 전망
- 비중 : 38.5%(’06) ~ 40.8%(’15) ~ 41.2%(’20)
- 수도권증가율 > 비수도권증가율
 비수도권 대비 전력수요 집중지역인 수도권의 상대적 낮은 설비 예비율
- 2010년까지 11~14%, 2011년 이후 15~19%
30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망-1
구역전기사업의 적정한 역할 수행

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계통에 기여
송전손실 감소 및 열병합 설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통한 사회전반적 편익에 기여
구역전기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
전기판매사의 자유경쟁 유도, 전기서비스 향상
과 소비자가격 인하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전기공급 기대
31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망-2
소비자의 Needs에 부응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

배전망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활용 등
구역전기사업 제도의 정비 및 보완

설비준공 이전의 전기수요 발생에 대한 보완전
력 공급 여부, 전력수요산정 방식 개선 등 구역
전기사업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및
보완을 할 예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