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대민 홍보 자료(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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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폭발물 대민 홍보 자료(육본)

폭발물 발견 시 조치 요령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35-1
순
교
육
배
폭 발 물
과거
폭
결
주
발
및
신 고
폭발물
민 간 인 에
자
경
및
신고
의 한
발
물
서
견
관
처 리
접수
식
법
지 원
및
폭 발 물
되
련
는
별
체 계
처리
실적
사 고
폭
령
사 례
발
방
물
법
론
35-2
교 육
배 경
이 곳은 6. 25전쟁 격전지로 불발 및 유기탄이
많이 매몰되어 있고 토사가 유실되면서 묻혀있던
폭발물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불발 및 유기탄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집,운반, 충격, 분해를 시도하다가
발생되는 폭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홍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5-3
관 련
법 령
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및 훈련장 민간인 통제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9780호, ’09. 6. 9)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 범위
: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및 훈련장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품 절취 관련 법률
 군형법(법률 제9820호, ’09. 11. 1) 제75조
 탄약, 폭발물을 절취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 폭발물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관련 법률
 형 법(법률 제10259호, ’10. 4. 15) 제119조
 폭발물 사용,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해한 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35-4
폭발물 신고 및 처리 지원 체계(1/3)
 대민 폭발물 지원 체계
개 요
 대민 폭발물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불발 / 유기탄약 수거 및 처리 절차
 적용제대 : 행정자치부, 국방부
 지원 방침
 대민 지역 폭발물 처리 업무 상호 협조 / 지원
 대민 신고 폭발물 : 행정자치부(경찰), 국방부(각군) 책임하 지원
 대민 계몽 활동 수행 : 행정자치부 주관
 처리 지원 책임
 각 군 : 군용폭발물 회수 처리
 유기 / 매몰된 포탄약, 투하탄, 지뢰, 군 작전 시 유실된 탄약
 기타 군용폭발물, 경찰지원 요청 사항
 행정자치부 : 민간인 신고 사제폭발물 / 민수용 폭발물
 폭발물 관련 대민 홍보 활동
 군용 폭발물 처리에 따른 군 지원 요청사항
35-5
폭발물 신고 및 처리 지원 체계(2/3)
 처리 지원 체계도
신고 체계도
발견자
(지역주민)
조 치 내 용
비
고
• 발견 시 절대로 건드리지 말 것
위치, 크기,
•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 신고
형태, 수량 파악
• 현지출동 확인 후 초동 조치
관할 경찰
및 군부대
- 위험표지, 주민 및 교통통제,
현지 위험 정도에
현장경비 등 초동 안전조치
따른 안전조치
- 가능한 탄종 및 수량 확인
• 사제인 경우 경찰계통 보고 및 처리
(공사중지, 인원대피,
안전벽 설치 등)
• 군용인 경우 군부대 통보
해당 군 / 지역
폭발물 처리
• 현장출동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 처리
35-6
폭발물 신고 및 처리 지원 체계(3/3)
 폭발물 발견 시 조치 요령
주 민
※안전표시
 발견 시 현장보존 및 환경변화 금지
폭발물
경시줄
1m
 촉수 엄금, 충격 금지
 경찰 또는 군부대 신고
 경찰(경찰서, 파출소)
1m
접근금지
(폭발물)
15cm
20cm
 신고 접수 후 폭발물의 종류, 수량, 크기, 위치 등을 확인
나무기둥(철근)
1.2 ~ 2.2m
 안전표시 후 경계인원 배치, 군부대 신고
 주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몽 활동
35-7
불발 / 유기탄약 발견 시 조치(1/2)
 현실태 / 문제점
 유기 / 불발탄 발견 시 조치 및 신고절차 미 준수(군 / 대민 신고 포함)
 해당 담당관할기관(경찰, 군부대) 담당자의 현장 경계 미실시
 현장 안내시 폭발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불가로 처리시간 지연
 폭발물 처리반 현지 출동 시 신고된 탄종과 미 일치
 미확인된 폭발물 신고로 처리불가 상태 발생
 현장 안내시 업무 핑계
 현장 안내시 타 업무 핑계로 현장 회피 현상
- 경찰 : 교통사고 처리, 민간 신고 등의 업무 회피
- 군부대 : 장비/물자 수령, 차량 무배차와 병 또는 초임하사가 현장 안내 등의 업무 회피
 현지 처리 상황 발생 시 주변 여건 확인 불가로 대형 사고 위험 증대 및 처리불가 발행
35-8
불발 / 유기탄약 발견 시 조치(2/2)
 해결 방안
 해당 관할지역 담당자에 의한 현장 출동 확인 및 초동 조치 후 신고
 인원 접근 통제
 현장 위험 표시 및 경계 / 촉수 금지
 정확한 폭발물, 상태 확인 후 처리반에 통보
 현장 지리적 여건 / 주변환경에 익숙한 담당관할 담당자에 의한 현장 안내
 현장 미확인으로 폭발물 방치에 의한 폭발물 안전사고 발생 예방
 현지 폭파처리 상황 시 인근주민, 경고 / 안전대책 강구 협조
 폭발물 처리반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발생시
 24시간 내 지휘계통으로 보고, 조치
 GP, GOP 지역 출동 시 타 지역 출동이 제한되므로 위험 및 접수순서에 의거 출동
35-9
과거 폭발물 신고 접수 및 처리실태
 민간인 폭발물 신고 접수
’09년 : 73건
’10년 : 69건
’11년 : 105건
35-10
과거 폭발물 신고접수 및 처리실적
 민간인 발견 탄종 및 수량(2011년 기준)
박격포탄 : 314발
기타탄 : 1,537발
지뢰류 : 8발
수류탄 : 32발
포병탄 : 34발
35-11
민간인 폭발물 사고사례(1/5)
 사고 사례 1
 2012. 4. 9.(월) 18:00경 포천시 내촌면 내촌중학교 인근 고물상에서
미상의 폭발물 폭발로 인해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
 고물상 내 폭발물 폭발(18:00경)
 1차 폭발 : 인부 1명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 발견 탄약
 K-4 / 201유탄발사기 40밀리 연습탄 탄두 6,448발, 불발고폭탄 4발
 현장사진
사격장에서 회수한 40밀리 탄약 잔유물
사고현장
35-12
민간인 폭발물 사고사례(2/5)
 사고 사례 2
 2008. 2. 2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민간 고철 수집업자가
인근 사격장 등에서 군 탄약을 수거 후 자가에서 분해작업 중 폭발하여
민간인 1명이 좌우 손가락 3개씩 총 6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
 발견 탄약
 차고 : 40밀리 연습탄체(100발), 90밀리 날개(1발)
 자가마당 : 22밀리 축사탄체(90발), 66밀리 날개(1발)
 현장 사진
35-13
민간인 폭발물 사고사례(3/5)
 사고 사례 3
 ’07. 6. 25(금) 16:50분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강원 금속 고철장에서 40밀리 불발탄 및 탄피 대량 발견
 발견탄약
 고폭탄 16발(불발탄 6, 탄피 10발),
 연습탄 363발(불발탄 3, 탄피 360발)
40밀리불발탄
40밀리연습탄체
 강원양구일대 사격장에서 고철수집후 원주소재 고철장에서 고철 정리시 발견
35-14
민간인 폭발물 사고사례(4/5)
 사고 사례 4
 2006. 6. 25 양구 동면 원당리 민간인 고물상에서 40밀리 고폭탄 탄두
분리도중 폭발사고 발생으로 민간인 1명 사망, 1명 중상 발생
 발견탄약
 박격포 탄약 : 81밀리 날개(13발), 81밀리 신관(1발), 60밀리 날개(11발)
 40밀리 탄약 : 40밀리 연습탄 26발
 기타탄약 : 소총기탄 100여발, 90밀리 날개 1발
 현장 사진
35-15
민간인 폭발물 사고사례(5/5)
 사고 사례 5
 2002. 1. 31 강원도 인제에서 어머니, 외삼촌 등 2명이 야산에서 땔감을
수집하던 중 M14대인지뢰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만지다 폭발하여 양손이
절단되고 눈이 실명된 사건.
 사고 사례 6
1973. 1. 31 강원도 횡성에서 고철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민간인
8명이 유기된 3.5” 불발탄 1발을 습득하여 망치로 신관을 분리 작업 중
충격에 의해 폭발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35-16
사고 사례 원인 및 분석
 원인 및 분석
 유기 / 불발탄 습득 시 호기심으로 분해하는 행위
 탄약에 대한 민간인의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폭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결여
 사고의 파급효과와 피해 정도 인식 부족
 탄약의 폭발력에 대한 과소 평가
대 책
 폭발물 발견 시 현장 보존 및 촉수 금지
 인접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
 군부대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호기심에 충격을 주거나, 운반을 시도하거나, 분해 일체 금지
35-17
자주 발견되는 탄약(1/5)
 박격포탄
탄 종
사
진
크 기
발견 지역
영농지역
60밀리
고폭탄
30cm
산림지역
공사지역
영농지역
81밀리
고폭탄
33 ~ 53cm
산림지역
공사지역
35-18
자주 발견되는 탄약(2/5)
 포병탄
탄 종
105밀리
고폭탄
155밀리
고폭탄
사
진
크 기
발견 지역
산림지역
77cm
공사지역
산림지역
67cm
공사지역
35-19
자주 발견되는 탄약(3/5)
 수류탄류 / 직사탄류
탄 종
세열
수류탄
3.5인치
대전차
고폭탄
사
진
크 기
발견 지역
영농지역
9cm
공사지역
영농지역
58cm
공사지역
35-20
자주 발견되는 탄약(4/5)
 지뢰류
탄 종
사
진
크 기
발견 지역
미확인
M14
대인지뢰
4cm
지뢰지대
산림지역
미확인
M16
대인지뢰
20cm
지뢰지대
산림지역
35-21
자주 발견되는 탄약(5/5)
 지뢰류
탄 종
사
진
크 기
발견 지역
미확인
M3
대인지뢰
지뢰지대
13cm
산림지역
영농지역
미확인
M15
대전차지
23cm
지뢰지대
산림지역
35-22
폭발물 식별 요령(1/11)
 60밀리 고폭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열에 매우 민감하며, 불발탄의 신관부위가 특히 예민하여 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접촉 금지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mm)
충전물
수
치
1.5 / 1.8
29.4 / 37.4
60
Comp B
35-23
폭발물 식별 요령(2/11)
 81밀리 고폭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탄은 원형모양이 유지되며 탄두 부분의 신관이 가장 위험하며,
충격에 의해 폭발이 가능함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mm)
충전물
수
치
3.22 / 4.25
33.3 / 53
81
Comp B
35-24
폭발물 식별 요령(3/11)
 105밀리 고폭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탄약은 원형모양이 유지되며 탄두부분의 신관이 가장 위험하며,
충격에 의해 폭발 가능하고 신관이 없더라도 열에 민감하므로 만지거나
분해 금지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mm)
충전물
수
치
18
77.7
105
Comp B
35-25
폭발물 식별 요령(4/11)
 155밀리 고폭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155밀리 고폭탄은 파편형으로 되어 있으며 신관 작동에 의해 폭발함.
따라서 신관이 불량하면 불발탄의 원인이 되며 충격에 의해 폭발하므로
만지거나 충격 금지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mm)
충전물
수
치
41.86
68.4
155
TNT
35-26
폭발물 식별 요령(5/11)
 세열수류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뇌관을 치는 공이의 힘이 약하거나, 안전크립이 제거되지 않아 불발이
가능하며, 불발탄약은 뇌관에 충격이 가하여지면 폭발하므로 건드리지 말고
즉시 안전조치 후 보고 / 신고 조치 요망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g)
전장(mm)
직경(mm)
충전물
수
치
450
89.7
60
Comp B
35-27
폭발물 식별 요령(6/11)
 3.5인치 대전차고폭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발사된 탄약은 매우 민감하여 작은 충격이나 열, 전기에도 폭발이 가능하며,
제조년도가 오래되면 불발률이 높은 탄약으로, 사격 시 발사가 안되면 즉시
신고 할 것.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mm)
충전물
수
치
5.8
58.4
8.9
Comp B
35-28
폭발물 식별 요령(7/11)
 M14 대인지뢰
 접근 시 유의사항
 탄체의 제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지뢰탐지기로 탐지 불가능 하며,
크기는 작으나 위력이 매우 크며, 매설 / 불발된 탄약은 작은 충격에 의해
폭발이 가능한 위험한 탄약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g)
높이(mm)
직경(mm)
충전물
수
치
94.2
42
55.6
테트릴
35-29
폭발물 식별 요령(7/11)
 M16 대인지뢰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탄약은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작은 충격에 의해 폭발가능하며,
특히 신관부분이 민감하므로 주의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cm)
충전물
수
치
3.54
20
10.3
TNT
35-30
폭발물 식별 요령(8/11)
 M3 대인지뢰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탄약은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작은 충격에 의해 폭발가능하며,
특히 신관부분이 민감하므로 주의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전장(cm)
직경(cm)
충전물
수
치
3.54
20
10.3
TNT
35-31
폭발물 식별 요령(10/11)
 M15 대전차지뢰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탄약은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해야 하며,
이동을 금지하고 처리반에 지원 요청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제 원
구
분
중량(kg)
직경(cm)
높이(cm)
충전물
수
치
8
22.86
20.6
Comp B
35-32
폭발물 식별 요령(11/11)
 40밀리 고폭탄 / 연습탄
 접근 시 유의사항
 불발된 유탄의 모양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서 위험해 보이지
않으나 수류탄 1발과 같은 위력을 지닌 위험한 탄약으로 총구를 떠난 탄약은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작은 충격이나 열에 의하여 폭발이 가능하므로 주의
 대민 폭발물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탄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민간인이
불발탄 및 파편을 수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함부로 분리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음 주의
완 성 탄
유기 / 불발 탄
35-33
결
론
 사고는 한 순간!! 폭발물 발견시 폭발물 촉수, 충격 및 운반을
금지 하고 신속히 군부대나 관공서로 신고 바랍니다
 폭발물 사고는 폭발물 발견 시 조치 요령만 준수 하시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을 처리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4
감 사 합 니 다
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