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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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교수 : 장 재 호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신고대상 부동산
● 토지·건축물
신고대상거래
신고기한
계약체결 한 날 ~ 60일
의제사항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검인(X), 외국인토지법의 취득신고(X)
매매계약
신고관할청 (등록관청)
● 도시정비법규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자선정지위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 주택법규정
사업계획승인대상
입주자선정지위
내용보완요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이외의 자료 미제출 : 500만원이하과태료
자료제출요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입금표 등) 미제출 : 3,000만원 과태료
신고내용조사
가격검증체계구축·운영
가격검증 (등록관청)
국토교통부장관
신고필증 즉시 발급
가격검증결과통보 : 세무서장 (과세자료로 활용)
가격검증결과 보고 : 시·도지사
매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문서신고의 경우
공동신고 원칙
공동서명 · 날인 : 일방제출
일방 거부: 단독신고
사유서 + 거래계약서 첨부
위임받아 : 제출대행
위임장 + 위임한자 신분증
직
서명·날인 = 전자인증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인증
단독신고 불가
거
단독서명· 날인(거래당사자 신고의무 X) 제출
중
개
신고서 제출 대행 불가
거래당사자
래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 공동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서명·날인 제출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 : 제출대행 (위임장 X)
신
분
증
명
서
제
시
+
신
고
의
무
자
부
동
산
거
래
계
약
신
고
서
신고사항
1. 매수인·매도인의 인적사항
2. 실제거래가격
3. 계약일, 중도금·잔금지급일
4. 거래대상부동산 소재지, 면적, 지목
5.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등
6.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거래신고 후 절차 (임의사항) → 전자문서신고가능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신청
1. 매수인 ·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지분
[성명(법인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외]
2.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대
상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ㆍ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 비율
변경신고
등기신청 전에 내용이 변경된 경우
대
상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서명·날인) 제출
2. 계약대상 부동산등(취득권리대상의 부동산)의 면적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
3. 거래금액
래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4.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해제신고를 하는
5. 공동매수의 매수인 변경(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6. 다수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변경(추가 또는 교체제외)
5.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면적 변경 없이 거래금액변경 시는 계약서사본 첨부
신고필증 즉시 재발급
해제신고
1. 거래지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계약대상 부동산등(취득권리대상의 부동산)의 면적
신고필증에 정정하여 제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제출
신고필증 즉시 재발급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즉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