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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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대상 부동산
대상 거래
1. 토지·건축물
2. 도시정비법규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자선정지위
3. 주택법규정
사업계획승인대상
입주자선정지위
신고기간
계약일 ~ 60일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 : 계약일 ~ 15일
신고관청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의제사항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 검인
매매계약
신고내역조사
보완요구
자료제출요구
가격검증체계구축 : 국·장
전자문서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위
임
단독신고 불가
제출대행
신고서 제출 대행 불가
가격검증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검증결과 세무서장에게 통보
공동 서명·날인
일방제출
1인 거부(단독)
사유서 + 거래계약서
위임장(자필서명) + 위임한자 신분증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서명·날인 = 전자인증방법
중개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인증
중개업자
단독 서명·날인
제출대행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1.
2.
3.
4.
매
실
계
대
중
조
입
금
소속공인중개사
입금표·통장사본
대출·예금·주식해약
예금 외 용도
기타대금증명자료
신고필증 즉시 교부
(등기원인서면)
주택거래신고항목
(6 억 원 초과시)
부동산거래신고 후 절차 (임의사항) → 전자문서신고가능
정정신청
사유 :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주택거래신고는 잔금지급일 변경 포함)
방법 : 신고필증에 정정(서명·날인)하여 제출
변경신고
신고필증 즉시 재교부
대상
사유 :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면적 변경 없이 금액변경 시는 계약서사본 첨부)
변경신고
시기 : 등기신청 전
방법 :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 (서명·날인) 제출
해제신고
정정신청
대상
신고필증 즉시 재교부
사유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겨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서명·날인) 제출
1. 매수인 · 매도인의 주소, 국적, 거래지분, 2. 계약대상면적
3. 건축물의 종류, 4. 대지권의 비율, 지목, 토지면적
5. 중개업자의 소재지
1.
2.
3.
4.
5.
거래지분,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계약대상면적, 물건 거래금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변경 (추가와 교체는 제외)
다수 물건 거래 시 일부 변경 (추가와 교체는 제외)
중개업자의 단독신고 불가(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 필요)
해제확인서 즉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