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_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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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과세

2010.10.11

최영렬/법과대학 겸임교수

논의의 배경

 ‘80년대 이후 세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 넓은 세원 원칙:과세기반 확대 - 낮은 세율 원칙:자본소득 세율 인하  OECD 가입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이득과세 채택  우리나라 - 자본이득 과세 미 도입 - 금융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와 종합소득(4,000만원 초과)과세 병행 - 많은 비과세 감면 혜택 제공  문제점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세계적 조류에 뒤쳐짐 - 조세의 “중립성”, “ 공평성” , “ 단순성” 의 문제 발생 Young R. Choi 2

현행 금융소득 과세 제도

 금융소득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부터의 소득 이익을 얻거나 손실회피 목적으로 현재, 장래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  - 소득세법: 이자소득 + 배당소득+양도소득(일부)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  과세방법 - 종합소득: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 적용 - 이자, 배당 등은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천 만원 초과의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 적용 Young R. Choi 3

현행 금융소득 과세 제도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년간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 국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 적용대상 금융소득 -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 소득금액 - 이자소득: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 원천징수 시기 - 이자소득: 이자소득을 실지 지급하는 때(원칙) - 배당소득: 배당 소득을 지급한 때(원칙)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 14/100~30/100(장기채권) - 배당소득: 14/100 Young R. Choi 4

이자소득 - 열거주의 및 포괄주의 병행

 대상소득 (소법 제16조)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10년 미만)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  비과세(18) - 소득세법(2): 신탁법(§65)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 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16)  분리과세(13): 소득세법(6), 조특법(5),금융실명거래법(2) Young R. Choi 5

배당소득 - 열거주의 및 포괄주의 병행

 대상소득 (소법 제17조)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배당간주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비과세(12)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9)  분리과세(12): 장기보유주식(3년) 등 Young R. Choi 6

양도소득 - 열거주의

 대상소득 (소법 제94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출자지분/기타자산(영업권 등)  주식과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대주주, 증권시장 외 거래)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과점주주(50%), 체육시설(80%))  대주주 - 출자자 1인 및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비율(3%)-벤처기업은 5% - 출자자 1인 및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시가총액(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세율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30/100 -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100 - 그 밖의 주식 등: 20/100  증권거래세 과세(0.15%~0.5%) Young R. Choi 7

파생상품- 열거주의

 대상소득 (소법령 제26조의 3) - 파생결합증권(가격, 이자율, 지수 연계) - 파생금융상품(주가지수연계옵션)  과세방식: 배당소득 Young R. Choi 8

집합투자증권- 열거주의

 대상소득 - 수익증권: 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된 증권(예, 자산유동화증권) - 투자계약증권: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 결정(투자, 공동성, 타인의노력)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펀드)  수익증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배당소득-소법 제17조) - 신탁의 수익증권(소득의 내용별- 소법 제4조 제2항)  투자계약증권 - 배당소득(소법 제17조)  집합투자증권 - 원칙:배당소득(소법 제17조). 일정 요건(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년 1회 결산 및 이익분배, 금전위탁 및 환급, 집합투자업자가 운영) - 예외:소득의 내용별 - 필요경비 인정/일부자본손익 과세 제외(소법령 제26조의 2) Young R. Choi 9

바람직한 세제의 모습

 일반원칙: 공평성, 중립성(효율성), 단순성  공평성원칙 -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재 - 수직적공평: 소득이 다른 사람간에 다른 조세 부담(누진세) - 수평적공평: 동일한 소득은 동일한 조세 부담  중립성(효율성)원칙 - 근거: 헌법 제119조.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경제적 효율성에서 차용 - 내용: 경제주체의 투자의사 결정에 조세가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 단순성원칙 - 근거: 공평성, 효율성에서 파생 - 내용: 법이 단순해야 함(조세관리 및 납세비용 낮춤) Young R. Choi 10

소득과세 이론

 포괄적 소득세론: 공평성  평률세론: 중립성, 단순성  이원적소득세론: 중립성 Young R. Choi 11

소득과세 이론-포괄적 소득세론

  내용 - 담세력은 일정기간의 순자산 증가 - 우발적 소득도 포함 목적: 공평성에 비중을 둠 - 수평적 공평 달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 - 수직적 공평 달성: 누진세 구조 - 중립성 달성: 소득유형의 전환 유인 감소 현황: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     공평성의 문제 - 다양한 특례, 비과세, 우대조치로 과세베이스 잠식: 공평성 저하 - 분리과세: 수직적공평 저하 - 10-5-3 현상 발생 (급여-사업자-농민) 중립성의 문제: 근로, 저축의욕 감소 및 자원배분 왜곡 단순성의 문제 Young R. Choi 12

소득과세 이론-평률세론

 내용 - 모든/대부분의 비과세, 감면 등을 폐지/축소하고 단일세율로 과세  목적: 중립성/단순성에 비중을 둠 - 공평성: 고액소득자의 조세회피 및 탈루 방지 - 중립성: 자원배분에 왜곡 축소 - 단순성: 누진과세의 복잡성, 납세자의이해 용이, 세액계산 용이  현황: 에스토니아가 최초 도입 후 현재 9개국 시행 중  공평성의 문제 -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 수직적 공평 저하 Young R. Choi 13

소득과세 이론-이원적소득세론

 내용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과세 - 근로소득은 누진과세, 자본소득은 분리과세 - 자본소득에 비과세, 감면 축소  목적: 중립성에 비중을 둠 - 중립성: 자본소득별 과세차이 제거 - 공평성: 모든 자본소득을 과세에 포함 - 단순성: 세무관리 용이, 납세협력 용이, 징세비용 낮음  현황: 북유럽 국가들이 채용(일본, 독일도 채택)   공평성의 문제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차별: 수직적 공평 단순성의 문제 Young R. Choi 14

현행 금융소득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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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 현황: 포괄적/이원적?

- 포괄적소득세론에 입각한 누진과세 채택 - 이원적소득세론을 반영하여 자본소득 분리과세 - 자본소득에 많은 비과세, 감면 존재  공평성 문제 - 소득유형의 전환(이자, 배당->양도, 파생소득) - 금융소득자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에게 과세 전가 - 과세 v. 비과세의 혼재, 필요경비 인정 v. 불인정   중립성 문제 - 투자의 중립성 왜곡(양도, 파생에 투자) - 원천징수세율 변화가 다름 * 이자소득: ’ 96(15%)-> ’ 98(20)-> ’ 98.10(22)-> ’ 00(20)-> ’ 01(15)-> ’ 05(14) * 배당소득: ’ 97(15%)-> ’ 98(20)-> ’ 01(15)-> ’ 05(14) 단순성 문제 Young R. Choi 15

현행 금융소득과세 검토-채무증권

 중립성 - 이자소득과세 v. 양도소득 비과세  공평성 - 소득유형의 전환 가능성 존재(이자->양도, 파생) - 다양한 비과세, 감면 이자소득 존재  단순성 - 과세방식의 복잡 Young R. Choi 16

현행 금융소득과세 검토-지분증권

 중립성 - 배당소득과세 v. 양도소득 비과세  공평성 - 소득유형의 전환 가능성 존재(이자->양도, 파생) -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소득(14%)과 양도소득(10%)의 세율차이 존재 - 다양한 비과세 배당소득 및 넓은 양도소득 - 증권거래세의 존재(단순비례세율)  단순성 - 과세방식의 복잡 Young R. Choi 17

현행 금융소득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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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 중립성 - 파생결합증권 과세 v. 파생상품 비과세 - 현물거래를 파생거래   공평성 - 소득유형의 전환 가능성 존재(이자->양도, 파생) - 현물거래를 파생거래로 전환하여 비과세 혜택 - 기초자산 소득 과세 v. 파생 비과세 단순성 - 소득 구분이 어려움(이자 v. 배당 v. 양도) Young R. Choi 18

엔화스왑 사례

은행 현물엔화매수계약 현물엔화정기예금계약(0.25%) 선물엔화매도계약 투자자 현물원화액+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매도 이익 -별개의 독자적 계약 -자본이득>이자소득 -이자소득 단일한 거래로 원화정기예금 거래와 유사 Young R. Choi 19

현행 금융소득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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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 중립성 - 신탁,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모두 과세   공평성 - 직접투자와의 공평성 유지(일부소득과세제외) - 투자수단 선택에 따라 배당 v. 소득원천별 과세 - 필요경비 인정 단순성 - 투자수단별로 다르게 소득 구분 Young R. Choi 20

선진국의 사례

 OECD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 중립성: 자본소득 과세->자원배분 왜곡 축소 - 단순성: 한계세율 낮춤-> 과세 구간 축소 - 공평성: ?

 미국 - 공평성, 중립성 추구, 포괄적소득세제+이원적소득세제 - 모든 소득에 과세 - 이자(종합누진과세), 배당 및 자본이득(단계과세, 0%,15%), 파생(장기:60%, 단기:40% 구분), 집합투자증권(소득원천별) - 비과세 한도 보유(34,000달러) - 장기자본이득 우대 - 자본손익 상계 허용 - 손실 이월 허용(과거3년, 미래 5년) Young R. Choi 21

선진국의 사례

 일본 - 중립성, 단순성 추구, 이원적소득세제 도입 - 모든 소득에 과세 - 이자, 배당(종합선택 가능), 양도, 파생, 집합투자증권(분리과세):20% - 비과세 한도 없음 - 자본손익 상계 허용 - 손실이월 허용(미래 3년)  영국 - 단순성 추구, 포괄적소득세제+이원적소득세제 - 이자(20% 원천+종합누진과세), 배당(종합누진과세), 자본이득과 파생(분리 과세 18%), 집합투자(소득원천별) - 거의 모든 공제 규정 폐지 - 비과세 한도 보유(10,100파운드) - 자본손익 상계 허용 - 손실 이월 허용(무기한 이월) Young R. Choi 22

선진국의 사례

 독일 - 중립성, 단순성 추구, 이원적소득세제 도입 - 모든 소득에 과세 - 이자, 배당, 자본이득, 파생, 집합투자:분리과세(25%), (종합선택 가능) - 비과세 한도 보유(801유로) - 자본손익 상계 허용 - 손실이월 허용(소급 1년, 미래 무기한) Young R. Choi 23

선진국의 사례-요약

 중립성, 단순성 추구  이원적소득세제 도입 추진  자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취급 - 낮은 저율과세 -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누진과세 - 양도차익의 장단기 구별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장기보유 및 비과세 혜택 축소  자본손익 상계제도 운영  자본손실 이월 허용 Young R. Choi 24

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세의 향후 방향

 향후 방향 이원적소득세 현행 분류과세 평률세 포괄적 소득세  고려요인 - 공평성, 중립성, 단순성 - 정책적 목표(자본축적, 저축 증대) - 납세자 저항 Young R. Choi 25

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세의 향후 방향

 현행제도 유지 - 이자, 배당 분리과세+ 자본이득 일부 과세 - 포괄적소득과세+ 이원적소득세제 혼용 - 공평성, 중립성, 단순성 문제 심각 - 정책적 목표(자본축적) 기여  포괄적소득세제로 복귀 - 모든 소득 종합 누진과세 - 공평성, 중립성 향상(현실적으로는 달성 어려움) -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공평성, 중립성, 단순성 훼손 - 납세자 저항 및 정책목표(자본축적 등)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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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소득과세의 향후 방향

 평률세도입 -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 - 단순성 측면과 수평적공평성, 중립성 달성 가능 - 수직적 공평성 ?

 이원적소득세제 - 근로소득(누진과세)+자본소득(단일세율 과세) - 소득별로 담세력의 차이 인정 - 중립성, 단순성 측면에서 우위 - 공평성?

- 정책적 목표(자본축적, 저축 증대) ?

- 납세자 저항 낮음 Young R. Choi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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