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 복무관리 지침 (1) - K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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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금호생명 : 복무관리 지침 (1) - KDB

금호생명 : 복무관리 지침 (1)
관리항목
지각
적용기준
근무시작시간
15분 전
출근원칙
세부시행기준
•
•
•
•
•
업무시작 전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함.
월 1회 이상 지각 시 평가 감점처리
무단 지각 시 : 사전 연락 없이 월 1회 이상 지각 시 사유서 제출
지각 시간에 대한 대체근무 적용함.
지각 2회 당 1회의 업무지각 처리
• 갑작스런 본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발병을 기준으로 함.
조퇴
연차대체
결근
6시간근무 후
조퇴 원칙
출근 후
연차대체를
원칙으로 함
연락 후
결근하였을
경우
무단결근
연락 없이
결근하였을
경우
•
•
•
•
•
•
월 1회 이상 조퇴 시 평가 감점처리 함.
상/하반기에 중복 발생시 : 반기당 2회 이상 조퇴 시 평가 추가 감점 처리
근무시작 후 6시간 이전 조퇴 시 휴가 처리하되, 월 목표 조정 불가
월 2회 이상 조퇴 시 3회당 1일 결근처리 (휴가 대체 처리 된 경우 제외)
위, 기준에 준하는 경우 : 조퇴신청서 제출 후, 월 목표 조정불가
조퇴 후 근무시간 조정이 없고, 대체근무 없음.
• 출근 후, 갑작스런 본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발병을 기준으로 함.
• 월 1회 이상 연차 대체 시 평가 감점처리
• 위, 기준에 준하는 경우
: 당일연차 승인 후, 연차대체 처리
• 위, 기준 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빙물 제출 및 상황확인 등)
: 당일연차 승인 후, 연차대체 처리
• 근무시작 30분 이전 연락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팀장에게 연락(유선통화)이
성립된 경우만
적용
단, 팀장과 연락불가인 경우 문자 인장하되 문자 확인 후, 팀장이 연락 시 인정.
연락두절인 경우는 무단 결근으로 적용.
• 월 1회 이상 결근 시 평가감점처리
• 월 2회 이상 결근 시 3개월간 평가 감점처리
• 월 3회 이상 결근 시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처리
• 월 1회 이상 결근 시 사유서 제출
• 연차대체 기준에 준하는 경우
: 익일 출근시 휴가신청서(병원소견서 첨부 필수)제출 후, 연차 대체처리
• 연차대체 기준 외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물 제출 및 상황확인
등)
: 익일 출근 시 휴가신청서 제출 후, 연차대체처리
• 연차대체 기준 및 특별한 사유로 불인정되는 경우 : 결근처리
• 정기 및 연차 휴가로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대체근무 없음.
• 근무 일에 사전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락자도 무
단결근 처리)
• 월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평가 감점처리 및 월 목표 조정불가
• 월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사유서 제출
• 어떠한 사유라도 연차대체불가
•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또는 재직 중 합산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조치 함.
금호생명 : 복무관리 지침 (2)
관리항목
적용기준
무단결근
연락 없이
결근하였을
경우
세부시행기준
• 근무 일에 사전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락자도 무
단결근 처리)
• 월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평가 감점처리 및 월 목표 조정불가
• 월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사유서 제출
• 어떠한 사유라도 연차대체불가
•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또는 재직 중 합산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조치 함.
• 병원 진단서 (기간명시) 제출 필수
• 잔여연차 완전 소진 후 병가 사용 가능
• 병가 일이 근무 일이 아닌 경우(주휴)에도 해당일 표함
병가
연차휴가
소진 후
사용가능
휴가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경조사
발생시
출산휴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용한다.
• 제 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
누계 1개월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미사용 특별 휴가와 연차휴가가 있는 자는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인병휴가를
인정한다.
• 인병휴가를 신정할 때에는 정상근무(제한근무)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복무 스케줄에 의거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
• 연차는 월 1일 이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로 사용시
월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단, 연차 및 하계휴가는 전월 말일 승인을 득한다.)
• 입사일이 하계휴가기간(7월~8월)에 적용되어, 해당 기간 내 수습사원인 경우
는 하계휴가
사용불가
• 입사 월 초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입사일을 결정함을 원칙으
로 하므로,
연차휴가 계산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당월 만근여부 판단하여 휴가 발생한다.
• 1년 미만자의 경우 전월 만근 시 익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년 근속시
점에 발생된
연차 갯수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만 사용가
능
(단,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간 연 8할 이상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
• 경조휴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에만 유급휴가로 인정
• 경조휴가 신정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유급후가로 불인정
• 월 목표 조정불가
• 출산휴가는 관련법 적용
금호생명 : 징계규정 (1)
취업규칙의 제6장 징계에 대한 규정
제50조 【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5종으로 하며, 징계의 절차는 징계규정에 따른다.
징계의 종류
내용
징계해고
시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한다.
권고사직
사직원의 제출을 권고하여 퇴직시킨다.
권고사직의 처분을 받고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한다.
정
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정지하고, 기간 중 일체의 급여를 지급 치 아니한다.
감
봉
평균 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1개월 분의 임금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견
책
1.
2.
경고 :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한
다
시정 : 경고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행위를 지적하여 즉시 시정토록 지시한다.
제50조 【 징계의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명령을 불복종 한 자
(2)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회사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화기엄금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4)
근무시간에 허가 없이 음주를 한 자
(5)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6)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개인 업무를 행한 자
(7)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8)
무단 결근한 자
(9)
폭력행위 및 풍기 문란으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0)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52조 【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 한 자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한 자
(3)
무단 결근이 7일 이상이거나 결근일 이전 2개월 간 결근 일이 총 10일 이상인 자
(4)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5)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6)
입사 시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8)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케 한 자
(10)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11)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 2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 3회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2)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자
(13)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4)
업무 및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수뢰를 받은 자, 또는 개인적으로 영리를 취득한 자
(15)
회사 내에서 도박한 자
(16)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금호생명 : 징계규정 (2)
취업규칙의 제6장 징계에 대한 규정
제52조 【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17)
사회 통념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18)
사업 상 감원이 부득이하여 공정한 인사고과에 따른 적정 해고 대상자
(1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그 정도애 따라 정직 이하의 징계에 처한
다.
(20)
불법 노동쟁의 행위자
(2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자
(2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53조 【 경 고】
경고는 징계 전 선도 절차로서 구두 경고와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1)
구두경고 : 구두경고는 구두로 과오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면경고 : 서면경고는 경고장을 발부하여 과오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부칙 : 직위해제 안
1.
근무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 그 징계를 달리 할 수 있다.
(1) 근무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 1개월 감봉 -> 3개월 감봉 -> 직급강등처리 -> 정직의 절차를 따른다
(2) 현 과실로 인한 추후 누적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모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적, 객관적으로 이루어 짐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 그 징계를 달리 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 1개월 감봉 -> 3개월 감봉 -> 직급강등처리 -> 직위해제 -> 정직의 절차를 따
른다.
(2) 모든 징계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 징계로 징계 누적의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3) 본인이 관리하는 상담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다.
(4) 모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칙적, 객관적으로 이루어 짐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