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보존의 의미
보존의 의미 광의 : preservation: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전반적 관리활동 - 열화,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 의 처리 및 작업 - 시설, 인원, 기술 등 관리적, 재정적 측면 모두 포괄 - 보존 적합환경 조성->기록 훼손, 손상 최소화하는 조치 - 사전적 조치 - 내용적 보존, 물리적 보존 모두 포함 협의 : conservation: 수리복원, 보수, 보존처리 - 화학적, 물리적 조치 -> 오랫동안 원래 형태를 유지하도 록 기록을 보수, 안정화시키는 작업 - 사후 보존조치 - 물리적 보존 : 전문적 보존처리 기술, 방법동원 :자연수명연장이 목적 보존에 필요한 각종 요소 - 시설장비 문화유산인 원본기록물의 계속 보호를 위한 일 정한 시설, 장비 필요 - 정리, 가공처리 열람활용을 위해 내용 알 수 있도록 정리, 가공 처리가 필요 - 기타 장비 및 인력 원본기록물 접근권 통제(보안), 훼손기록물 복 원, 물리적 훼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필요 보존의 주요업무 - 계속 보호 위한 서고 관리, 보존처리, 상태 평가, 편철, 제본, 탈산처리, 소독처리, 복 원처리, 열람활용 위한 매체수록(엔코팅, 스캐닝, M/F촬영) 등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안, 재난대책, 보존용품, 보존기술(技術 : 지침, 가이드라 인, 법령상 규격) 등의 업무를 처리 필요 기록물의 열화 발생 요인 - 외적 요인 : 보관, 이용조건 - 내적 요인 : 자료자체 • 열화 요인 및 방안 - 빛, 온도, 습기, 공기 중 산소오염, 기타 불순물 등 - 대기중의 산소 오염, 온도, 습기 ⇒ 공기조절장치설치 기록보존기관 건물 - 보존기관 건물설계에 전문아키비스트 참여 - 적절한 공간분배, 서비스시설 파손방지 등 기능 을 충족시키도록 건축가와 상호협력 - 건물계획단계부터 훼손위험에 대해 고려 - 기타 먼지, 온도, 습기, 일광, 해충, 도난, 절취, 화재, 수해로부터 보호 기록물 보존의 물리적 조건 • 서고: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 장소 - 전용서고 필요: 사무실과 공동 사용 안됨 - 서고는 정식건물로 견고해야 함: 임시안됨 - 요건: 방화, 방수, 방습, 방광 - 목재서고, 지하서고 부적합 - 서고의 문과 창은 밀폐 서고관리 • 보존의 중요 영역 • 서고 출입: 출입자, 출입방식, 시간, 요구 등을 제 한하는 전문 규정 마련이 필요 • 기록관리 담당자만 서고 출입허용: 제한해야 • 비관계자일 경우 담당자 대동 • 흡연, 식수, 식음 금지 • 사람 없으면 불 끄고 창문 닫고 문 잠금 • 서고 내 적정온도: 14-20 도 /상대습도 50-65% • 서고 내 항온항습기 설치: 일정 유지 손상요인의 차단 1. 방화: 보존시설 및 조명을 알맞게 사용 - 전기, 전선 등의 안전장치의 위험요소 제거 - 소화기 설치 - 방화경보장치 및 자동 가스식소화장치 2. 방수: 서고가 너무 낮으면 침수 위험 - 서고 부근에 강과 같은 위험요소 불가 - 홍수 피해 없는 지역에 위치 3. 방습 및 방충: 방수와 관련 : 곰팡이, 벌레 - 서고 내 습도 높으면 조절해야 - 기록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약품 설치 - 정기적 훈증처리 4. 방광: 서고는 가능한 완전 봉쇄(창문 없앰) - 기록물 열화의 주요 요인 - 창문 있을 경우 최소한으로 둠 - 불투명유리사용, 커튼 사용 - 자외선, 적외선 최대한 차단 - 형광등 사용 금지, 백열등 사용 5. 방진: 서고와 보존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 - 청결유지 - 먼지가 많으면 벌레, 곰팡이 생김 6. 방범: 서고 문을 견고하게: 방화문 설치 - 서고 출입시 항상 문 잠가야 - 도난 경보 설치 관리제도의 수립 • 기록물 등록과 인수인계제도: -대출, 반납, 인수인계 엄격히 등록, 수속절차 마련 - 기록 출고, 입고의 등록, 이용자 제공 시 등록, 인 수인계 점검 등 • - 기록물 이용 시의 관리와 제한: 이용시 흡연, 식수, 식음 불허 덧칠, 찢거나 하는 파손행위에 대한 징벌규정 마 이용시 일정 장소에서 보도록 이용시 이용자간 교환, 열람하지 못하도록 이용관리 방법 • 양, 순서의 통제: - 이용기록물 양 많으면 나누어 제공 - 이용, 반납시 실물 순서가 유지되도록 •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검사 - 이용장소 담당자 배치 감독, 감시카메라 - 이용시 볼펜 등의 사용 금지 • 이용방식 및 이용장소의 제한 - 현장열람을 기본, 개인열람실 불허 - 촬영, 복사는 담당자 담당 •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보호조치 - 중점보호대상: 이용제한, 원본이용제한(복사본,M/F) - 담당자 배치, 복사는 엄격히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