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HA, KINAM PCT EXAMINER, INTERNATIONAL BUREAU/WIPO 2008.10.07 제네바 WIPO [email protected] 2015-11-06 목 차 1.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2. 국제사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3.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4.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할 수.

Download Report

Transcript 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HA, KINAM PCT EXAMINER, INTERNATIONAL BUREAU/WIPO 2008.10.07 제네바 WIPO [email protected] 2015-11-06 목 차 1.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2. 국제사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3.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4.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할 수.

실무 측면에서 살펴본 PCT
HA, KINAM
PCT EXAMINER, INTERNATIONAL BUREAU/WIPO
2008.10.07
제네바 WIPO
[email protected]
2015-11-06
목
차
1.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2.
국제사무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3.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4.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할 수 있는지?
5.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왜 중요한지?
6.
국제공개란 무엇인지?
7.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
8.
출원인에게 취하의 의미는?
9.
한국특허청 및 변리사의 업무
10. 출원인 및 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
11. 출원인의 주요 의사결정
12. Procedural Safeguards
13. Where to get help?
14. 질문?
2015-11-06
2
왜 PCT출원을 선택하는지?
 국제출원일 인정 용이 : 12개월 임박하여 국
제출원 여부 결정시
 특허성 사전판단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
예비심사보고서(의견서 포함)
 30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 연장
 많은 국가에 국내단계진입 예상하는 경우
2015-11-06
3
국제사무국은 무슨일을 하는지?
 기록원본의 방식심사(PT12)
 Art 19 청구범위보정 접수
 국제공개 (www.wipo.int/pctdb)
 RO/IB 즉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 규정 개정 및 각국 특허청과 협력
 자료발간
2015-11-06
4
한국특허청의 역할은?
 출원서류 접수
 출원일 인정(PCT/RO/105)
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및 지정
관청 역할 수행
 기타
2015-11-06
5
한국기업이 외국특허청에 PCT출
원을 할 수 있는지?
 출원서류(PCT/RO/101)에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지 요건 (PCT Art 11)
 기본적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권장
 해외지사 현지에서 출원하는 경우
2015-11-06
6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왜
중요한지?
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이용 가능성에 대




한 의견제공
선택 : KR, AT, AT, JP
긍정적인 결과시
부정적인 결과시; Art 19, CHII, WOSAC
ISA/203
2015-11-06
7
국제공개란 무엇인지?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 조기공개란?
 공개내용 :
명세서+청구범위+(도면)+국제조사보고서
+Art 19+기타
 재공개 : 국제사무국 및 수리관청 등의 처리
지연 및 실수 18개월 이후에도 가능.
 공개할 것인가? 공개를 하지 말것인가?
2015-11-06
8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
 2009.1.1 출원부터
 영어 출원은 영어, 국어출원은 국어로 공개
- 종전의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불필요
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 제반 서류활용 예
컨데, PCT/RO/101, ISR+WOSA, IPEA/401 및
IPRP2
 ISR+WOSA, IPRP2는 국제사무국이 영문번역
 특히,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들에게 유리
2015-11-06
9
출원인에게 취하의 의미는?
 출원인의 착오 및 실수에 의한 출원 취하
 국제공개 방지 또는 연기
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마감기한 연기
 PCT/IB/372서식이용, 국제사무국에 팩스전
송 권장
 기한 및 방법
2015-11-06
10
취하(2)
 출원의 취하
 우선권 취하
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취하
 지정의 취하(?)
2015-11-06
11
한국특허청의 PCT업무?
 질적인 측면에서 주요선진국 특허청 보다
우위
 기한내 수리관청, 조사보고서, 예비심사보
고서 업무처리
 보고서의 신뢰성
2015-11-06
12
한국의 대리인 즉 변리사는?
 특허법인과 개인자격 변리사
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2015-11-06
13
출원인 및 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
 PCT/IB/301통지서가 도착했는지?
 우선권주장 관련 흠결이 완전하게 보정되었는지?






(PCT/RO/110 및 PCT/IB/316 보정통지서)
국제공개전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는 도착했는지?
국제공개가 예정대로 진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공개 내용이 정확한지? 예컨데 서지사항 및 명세서등
출원서류 본문관련. 필요시 재공개 요청.
Art 19보정여부 결정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 결정
국내단계진입 여부 결정(우선권주장의 취하고민?)
2015-11-06
14
PCT 출원인의 주요 의사결정
 PCT출원을 할것인지?
 국제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결과검토?
 Art 19 청구범위 보정은 할것인지?
 국제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할것인지?
 혹시 출원등의 취하는 필요한지?
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할것인지?
 국내단계진입을 할것인지?
2015-11-06
15
Procedural Safeguards (1)

Transmittal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a non-competent receiving
Offic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s receiving Office (Rule 19.4)

• Invitation to correct defects (formal defects, priority claims)

• Extension of time limits by the receiving Office (except for payment of fees, correction and/or addition of priority
claims)

• Invitation to pay missing or not fully paid fees (Rules 16bis and 58bis)

• Incorporation by reference (Rule 20)

•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Rules 26bis.3 and 49ter)



•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Rule 91)
• Withdrawal of application in order to prevent its publication
• Withdrawal of priority claim in order to delay publication of application and/or
postpone entry into national phase
2015-11-06
16
Procedural Safeguards (2)


• Filing by facsimile in order to meet time limits (Rule 92.4)
• Delay in mail sent to applicant: 7-day rule (Rule 80.6)

• Loss in mail sent by applicant: 5-day rule, registered airmail and delivery services (Rule 82.1)

• Interruption in mail service: 10-day rule (Rule 82.2)

•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failure to enter national phase within
applicable time limits (Rule 49.6)

• Excuse of delays in meeting time limits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Article 48 and Rule 82bis)

• Rectification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of errors made by RO or
IB (Rule 82ter)

• Review by designated/elected Offices (Articles 24, 25 and 26)
2015-11-06
17
Where to get help
 www.wipo.int/pct
 www.wipo.int/pctdb
 www.pct.go.kr
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2015-11-06
18
질문?
2015-11-06
19
감사합니다!
2015-11-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