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0)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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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중간연구 발표
노선부문
2014. 1. 24
박 준 식 부연구위원
Contents
Ⅰ
노선부문의 연구개요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업종개편 방안
Ⅳ
향후 연구계획
Ⅰ. 노선부문의 연구개요
Ⅰ. 노선부문의 연구개요
과업내용
 전국 지역간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전략 및 개선방안
−
노선신설, 폐지 등 지역간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안) 마련
−
개편안 실현 상의 문제점 분석과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제시
 전국 지역간 대중교통 노선체계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
−
노선체계 분석시스템 구축 (노선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GIS기반 프로그램 개발)
 현안과제
−
노선 신설·조정 기준 개선
−
노선 통합 관리 방안
과업의 목표
 목표년도: 중기 5년, 장기 10년
 이상적인 미래상 제시보다는 5년 내, 10년 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에 초점을 둠
4
Ⅰ. 노선부문의 연구개요
현황
문제점
유사하고 복잡한 형태의
노선체계(업종)
노선 신설·조정의 논리
미약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
대/미연결 구간 다수 존재
노선관리 시스템 부재
이용자
• 노선의 공간적·시간적 미연결 구간 존재로 제한적 이용
• 동일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에 고비용 지불
•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맞춰서 이용
운영자
•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 신규 시장 창출에 한계
• 이용수요에 대응한 유연한 운영관리 불가로 운영 효율화 어려움
• 기존 업체의 노선에 대한 독점, 선점권 인정과 면허제로 인한 높은 시장 진입장벽
관리자
• 노선의 운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노선신설, 조정 어려움
•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미흡
• 관리의 어려움으로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
개선방안
노선체계의 효율성 향상
객관적/정량적 기준에
의한 노선 신설·조정
사각지대/미연결 구간
해소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노
선관리
추진전략
노선체계 개편
노선 신설조정 기준 개선
노선 연계체계 개선
노선통합관리 시스템 구
축·운영
목표
단기: 노선 신설·조정 기
준을 통한 순차적 개편
장기: 법 개정을 통한 전
면 개편
모든 노선에 대해 객관적
/정량적 기준에 의한 신
설·조정
비전
단기: 터미널이 있는 기
종점간 연계 10% 향상
장기: 한쪽만 터미널이
있는 기종점간 연계 1%
단기: 시외버스 통합전산
망 구축
장기: 노선관리시스템 구
축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의 선진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하고 싶은
5 대중교통시스템 창출
Ⅰ. 노선부문의 연구개요
노선부문 개편전략 로드맵
현안 및 과제
세부 추진과제
KOTI
연구성과
추진사항
노선 심의․조정의 정량적․객관적 기
버스노선 신설․조정 기준
버스노선 신설․조
정비
법령 개정
체계 개편
●
정안
●
면허 업무처리 요령 법․제도 개정
노선버스 업종 개편 방
계성 확대를 위한 운행행태 재정립
안
●
●
시외버스 운행 노선 순차적 노선 신설․조정 기준을 통한 순차적
개편
●
개편 유도
법령 개정을 통한 전면 개편
여객법 개정안
사각지대/미연결 구간 연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지점 및 연계
연계 노선 및 환승휴게
계체계 개선방안 마련
노선 발굴
소 선정 목록
미연결 구간 해소
사각지대 해소
노선 통합 관리 시스템 구
축
장기
(향후 10년 내)
19 20 21 22 23
●
여객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기존 운행노선의 비효율 개선 및 연
선
스템 구축․운영
●
중기
(3~5년)
16 17 18
․면허 업무처리 요령 개
재정립 및 개편안 마련
편
노선 통합 관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시외버스 업종의 운행형태
법령 개정을 통한 전면 개
노선 연계체계 개
여객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 마련
정․관리 기준정립
지역간 버스 노선
준 마련
13
단기
(1~2년)
14 15
●
●
한쪽만 터미널이 있는 기종점간 연
계체계 개선
련
구축계획(안)
노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6
●
●
●
●
개선
노선 통합 관리 시스템
●
●
터미널이 있는 기종점간 연계체계
노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
●
●
●
●
●
●
●
●
●
●
●
●
●
●
●
Ⅱ. 현황 및 문제점
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화된 서비스 도입
 업종 개편 또는 통합이 필요한가?
- 노선중복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간 갈등
- 과다경쟁 방지로 운영 효율화
- 노선권 인정 vs. 진입장벽 해소
 인면허체계의 개편이 필요한가?
- 노선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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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화된 서비스 도입
 이용자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 서비스 제공 필요
- 통행수요가 적은 지역간 통행은 비수익노선으로 재정 투입 타당
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소규모 선투자 필요
- 개인승용차 이용 증가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사고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대중교통서비스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지역간 버스운송산업에
공적 자금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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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화된 서비스 도입
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 통행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더 많은 투입 필요
 운영자의 운영 효율화
- 통행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적정 투입으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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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규제완화가 필요한가?
-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화된 서비스 도입
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
- 심야시간대나 특정 지역간 통행
- 개인승용차보다 편리한 고급화된 서비스
 운영자의 수익성 향상
-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운임과 별도의 요금을 받아 수익성 향상 도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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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업종 개편 또는 통합이 필요한가?
- 노선중복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간 갈등
- 과다경쟁 방지로 운영 효율화
- 노선권 인정 vs. 진입장벽 해소
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대립
- 고속버스 업체 vs. 시외버스 업체
- 대형 업체 vs. 영세 업체
- 지역, 노선, 업체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모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름
 지엽적, 소극적 개선보다는 총체적, 적극적 개편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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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노선부문의 주요 쟁점
 인면허체계의 개편이 필요한가?
- 노선관리 문제
 인면허권자의 관리권한에 맞게 노선 인면허체계 개편
- 권역 내 통행은 지자체가 관리 → 시도지사 인면허
- 권역 간 통행은 중앙정부가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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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종개편 방안
Ⅲ. 업종개편 방안
노선의 업종구분의 개편방안
 위계구조를 갖는 정규화된 노선 업종체계
 서비스권역, 운행 행태의 중복 최소화
−
−
−
−
직행형 시외버스 폐지, 일반형의 서비스권역 단축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일원화
시내버스의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을 직행형으로 통합
광역버스를 시내버스에서 분리
서비스권역
시외버스
단위 시·군
광역지자체
고속형
일반형
광역버스
시내버스
직행형
일반형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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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Ⅲ. 업종개편 방안
업종개편의 기본안
 광역교통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
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 인면허권자의 관리권한과 노선의 서비스범위에 따른 노선 구분
 고속노선
- 인면허: 국토교통부장관
- 운행행태: 기종점간 100km 이상, 2개 이상의 광역교통권역간 통행
- 중간정차: 기종점간 최단경로 대비 5% 이하의 우회비율 이내에서 허용,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요건을 갖춘 지점에 한정
 시외노선
- 인면허: 시도지사
- 운행행태: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필요시 권역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지점까
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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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종개편 방안
업종개편 실현 가능한가?
 이용자 측면
- 새로운 노선체계에 대한 적응 필요
-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및 반발
 업체 측면
- 기존의 노선권에 대한 보상 요구
- 새로운 노선체계에 대한 적응 필요
 지자체 측면
- 광역교통권역 설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시외버스 면허권 상실
- 고속으로 전환되는 기존의 직행형 시외버스에 대한 지자체의 면허권 상실
 국토부 측면
-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위기에서 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 새로운 노선체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업무 가중으로 조직 확대 또는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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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종개편 방안
시외버스 업종개편 대안(1)
구분
인면허
운행행태
고속
프리미엄
기종점간 100km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 개 이상의 광역교통권역*
간 통행
고속
중간정차
서비스
차량투입
기종점간 무정차 직결 통행
프리미엄
-
우등
노선별 80% 이하
일반
노선별 20% 이상
기종점간 최단경로 대비
5% 이하의 우회비율 이내
요금
상한요금 이내
에서 자율
고속일반 요율
의 1.5배
에서 허용,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시
고속일반 요율
설요건을 갖춘 지점에 한정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시외
시도지사
필요시 권역 경계로부터
일반
30km 이내 지점까지 연장
-
시외일반 요율
가능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
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프리미엄 서비스: 좌석수 17석 이하의 시외버스차량을 이용한 고급 서비스
장점
단점
• 고속 프리미엄 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경유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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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별도 면허 필요
Ⅲ. 업종개편 방안
시외버스 업종개편 대안(2)
구분
인면허
운행행태
중간정차
기종점간 최단경로 대비 5%
고속
국토교통부장관
기종점간 100km 이상, 2개 이
상의 광역교통권역* 간 통행
이하의 우회비율 이내에서
서비스
차량투입
비지니스
노선별 80% 이하
일반
노선별 20% 이상
요금
상한요금 이내
에서 자율
허용,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요건
고속일반 요율
을 갖춘 지점에 한정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필
시외
시도지사
요시 권역 경계로부터 30km
일반
-
시외일반 요율
이내 지점까지 연장 가능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
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비지니스 서비스: 좌석수 29석 이하의 시외버스차량을 이용한 고급 서비스
• 현재의 우등에 해당하는 차량보다 좌석수가 적은 고급의 차량을 이용한 비즈니스 서비스 도입 시, 기존 우등 운행편수를
감소시킬 경우 감소되는 운행편수만큼은 타 운송사업자에게 운영권 이전
장점
단점
• 기존 업종구분체계 최대한 유지
• 우등 차량이 프리미엄 차량으로 대체될 경우 단순히 요금만 상
• 신규 면허 없이 기존 면허로 고급 서비스 제공 가능
승하는 효과 발생 우려
•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경유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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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업종개편 방안
시외버스 업종개편 대안(3)
구분
인면허
퍼스트
차량
요금
좌석 17석 이하
상한요금 이내에서 자율
좌석 29석 이하
고속일반 요율의 1.5배
좌석 30석 이상
고속일반 요율(조정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기종점간 100km 이상, 2개 이상의 광역교통권역* 간
비즈니스
통행)
• 시도지사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필요시 권역 경계로부터 30km 이
내 지점까지 연장 가능)
이코노미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
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운행행태와 중간정차 여부는 자율로 하며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함
장점
단점
• 완전 경쟁에 가까워 시장 균형 도달 가능
• 인면허체계 복잡
• 운송업체는 자율적인 서비스 개발 가능
• 모든 노선에 대한 인면허 갱신 필요
• 이용자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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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Ⅴ. 향후계획
노선 신설·조정기준 개선
 업종개편 대안과 일치되도록 기준 개선 필요
 노선 심의·조정의 정량적·객관적 기준 마련
−
(공통) 정성적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기준 마련
−
(시외버스) 기존 노선에 대한 우선권 인정 기준 마련
−
(시내버스) 경쟁 유도와 과도한 경쟁 간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99조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23조, 제2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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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노선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개선방향
−
노선별/업체별 운행현황, 승객 이용현황 파악
−
시외버스 통합전산망과 주기적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노선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
운행계통도의 전산화
−
코드 통일
−
노선 자료의 연계 수집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
노선 분석 툴 개발
−
노선 관리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 노선 관리시스템의 활용방안
−
노선 신설·조정 시 활용
−
재정지원 산정 시 활용
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