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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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2011. 03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주)인터비주얼
1. 정보화 구축 단계
컨설팅
지원사업
(55% 지원)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신규
(50%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신규
(50% 지원)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개선
(50%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개선
(50% 지원)
개선방안
개선방안
Phase5
구축방안
Phase4
생산자동화 개선
구축방안
Phase3
정보화 개선
지원방안
Phase2
생산자동화 구축
Phase1
정보화 구축
정보화 컨설팅
기업의 환경분석 및 현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기 업이 추구할 정 보화
전략을 수립.
기업 중심의 맞춤형 정
보화시스템(생산/자재시
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기업의 생산현장에 생산
공정의 불합리 요소 제
거 및 생산성 향상을 도
모하고 Phase2에서 구축
한 생산/자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생산설
비정보시스템을 구축.
기 구축된 시스템(생산/
자재시스템)의 노후화 및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또는 다른 업무와
의 연계 시스템(인사급여
/회계/품질/경영관리 등)
을 구축.
기 구축된 시스템의 노
후화 및 설비증설로 인
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한 시스템 업그
레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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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신청기간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전 업종 신청 가능
경영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
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신청기간 : 3/18~3/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마감
지속성장
컨설팅
기술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5%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
준사업분류 C 10-33류)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
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하반기 사업 7월 예정
창업컨설팅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제조업만 신청 가능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
지원 내용
총 사업비
재무전략, 노무 인사전략,
마케팅 전략, 가업승계, 경
영체계, 환경경영, 생산관
리, 글로벌 경영전략 등
65억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
는 애로를 기술개발, 생산
기술, 현장관리, 공장혁신,
원가개선 등
뿌리산업 영위기업 우선지
원. 뿌리산업이란? 제조공
정 중 소성(프레스),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금
형공정이 포함된 기업을
말함.
생산성 향상, R&D사업화,
공정관리, 사업전환, 재무
전략, 노무, 인사전략, 마케
팅전략, 가업승계,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90억
30억
2
2.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중소기업청
신청서, 자가진단
신청서에 대한 기본 요건 검토
신청기업 컨설팅분야 도출
외부전문가(지원기업방문)
사전진단 결과서
현장경영평가
기업현장, 경영평가
관리기관 (지원기업방문)
평가결과서
컨설팅 계획서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 접수(www.smbacon.go.kr)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컨설팅 계획서 작성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컨설팅 계획서
혁신능력평가
및 최종선정
컨설팅 계획서에 대한 혁신능력평가(기술분야는 선정위원회 개최)
최종 지원 대상과제 확정(중기청)
지원기업에서 발표
최종선정계획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운영기관, 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및 착수금 지급(60%)
운영기관
협약서 등
중간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서 온라인 제출(지원기업)
중간점검 결과 온라인 입력(운영기관)
운영기관, 평가기관
온라인으로 점검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완료보고서 온라인제출 및 현장 점검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최종평가
평가기관(지원기업방문)
70점미만이면 지원기업에서 발표
사업비
잔여금 지급
최종평가결과 중기청 송부(평가기관)
사업비 정산(40%)
운영기관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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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신청 시 우선 온라인상에서 회원으로 가입(www.smbacon.go.kr)
사업신청 시 총괄책임자의 개인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필요함
범용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및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 가능 4,400원
총괄책임자는 중소기업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사망/이민/퇴사 외에는 협약 전 변경 불가
기술/경영/창업 컨설팅은 신청 후 변경 불가 (예:기술 →경영(x))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정대상에서 제외
가점 우대사항(최대 5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컨설팅지원사업, 농공상, HACCP, GMP(각2점)
장애인기업(5점)
신청사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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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사전진단(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술·경영환경 등에 적합한 컨설팅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사전진단을 실시
 전문가는 신청기업 컨설팅 지원분야의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여 신청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지원과제 도출
 현장경영평가(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컨설팅추진능력, 필요성, 수행인력 및 추진목표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
하여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현장경영평가결과 60점(가점제외)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60% 내외에서 혁신능력평가대상으로 추천
 혁신능력평가(평가기관)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하며, 단, 총괄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사,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등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대표자 또는 참여인력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사전진단결과, 현장경영평가결과, 컨설팅수행계획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능력평가표에 따라 평가
하며, 투입인력 및 수준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 평가 배점 기준 : 목적 및 추진의지(20점), 수행방안(40점), 사업관리방안(20점), 사업예산(10점), 사후관리(10점)
 혁신능력평가 시 준비사항 : 컨설팅 수행계획서 6부, 발표자료 6부, 발표파일(USB 또는 CD) 제출. 참석자는 지원기업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컨설턴트
참여 불가)
 최종선정(중기청)
 혁신능력평가 60점(가점제외)이상 과제에 대해,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보고
종합평가점수 = 현장경영평가(30%) + 혁신능력평가(70%) + 가점
 중소기업청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와 당해 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컨설팅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로 컨설팅 과제별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후보기업을 최종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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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운영기관)
 총괄(과제)책임자는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정 보완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대행과제는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수행계획서 수정 보완 후 창업넷시스템에 제출)
 평가기관은 제출된 수정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을 받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
약 포기로 간주
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협약시작일 7일전 까지 협약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 체결
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수행을 보증하기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60%, 부가세포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컨설팅 착수확인서 및 이행보증증권확인 후 10일 이내에 총 컨설팅 비용의 60%를 해당 컨설팅기관에 지급.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수행일지는 일정별, 투입인력별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제 수행일로부터 익일 24시까지 작성(중간산출물 첨부)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제출
중간산출물 미첨부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 컨설팅기관은 총 투입일수의 ½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
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게 제출
 지원기업 총괄책임자는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에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컨설팅 중간점검평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사업관리시스
템에 입력(수행계획 대비 추진 적합성, 수행과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등)
 운영기관은 중간점검결과 “정상진행중”, “보완요청”, “계약취소” 3등급으로 결정. 계약취소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컨
설팅 추진 내용이 불성실하여 중간점검결과 미흡 3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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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완료보고 / 완료점검
 컨설팅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완료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해당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하고 지원기업에게 제출
 지원기업 총괄책임자는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해야함
 지원기업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컨설팅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해야함
 성과혁신단은 지원기업이 완료 승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 성과혁신단은 완료점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지원기업의 만족도가 우수하고 성과혁신단 완료점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는 평가기관의 최종평가를 생략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평가기관은 성과혁신단의 완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과제(70점 미만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과제별 평가위원회를 개최
 평가위원회는 최종심의평가서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완료점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우수(정상완료) : 종합평점이 80점이상
- 보통(정상완료) : 종합평점이 60점이상 ~ 80점 미만
-미흡(계약취소) : 종합평점이 60점미만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 과제에 대해 사업비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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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팅 지원 사업
문의처
(주)인터비주얼(컨설팅기관)
홈페이지 : http://www.ivs4u.com
주
소 : 충북 청원권 오창읍 각리 643-6 충북S/W지원센터 409호
담 당 자 : 송 치관 부장, 윤 형구 과장
전화번호 : 043-213-0034
팩스번호 : 043-214-3332
총괄부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 창업과
운영기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번호 : 042-481-8909
전화번호 : 02-769-6995
팩스번호 : 042-472-3428
운영기관(경영)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평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
전화번호 : 02-6205-8121
전화번호 : 02-3787-0433
운영기관(창업)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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