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 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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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검증
숭실대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
서인석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 및 제도적 검토
III
분석결과
IV
향후 진행방향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문제의 제기
인간 삶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생산중심의 패러다임↓→Other values↑
소득이 주는 웰빙의 가치 역시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음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연구목적
Eastelin 이후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관 가설들을 서울시라는 지
역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을 시도함
1)서울시민의 소득 한계효용을 분석
2)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소득의 효용과 관련되는지 분석
3)지역간 소득의 격차가 소득의 주관적웰빙에 대한 영향력에
차이를 주는지 분석
4)주관적 웰빙의 증진과 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제시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경제적 웰빙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써 Easterlin Paradox
• 1961년 코호트 조사연구로 시작
Easterlin
• 소득과 웰빙은 지속적 선형관계가 아님을 확인(Curvilinear)
•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효용이 감소
• 높은 임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행복을 높이고 있었으나, 부유국(rich countries)에서는 그 효
과가 작았음(Frey and Stutzer, 2002: 90)
국가소득
• 초창기 소득의 팽창은 큰 만족감과 행복 부여→ 경제적 성장의 정체기간 이후???
• 주관적 웰빙(효용)은 소득이나 사회적지위의 상대적 조건에서 영향을 받음(구교준 외, 2014)
상대소득
• Duesenberry(1949): 는 개인의 효용은 자기 자신의 절대적 소비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 비교를 통해 결정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소득과 주관적웰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
Easterlin(1974)
경험적 검증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
Easterlin(2004)
경험적 검증
연구대상
30개국가(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
대상)
1960년대 횡단면
14개국가, 일본 1960과
1987 비교
연구자료
연구방법
1946-1970년까지 30개국의 개인별
누적평균 웰빙지수와
행복조사자료
소득구간의 분포도
Veenhoven에 의해 게재된 논문들의
원자료로 1960년대 1인당 GNP와
평균 행복지수와 1인당
행복지수자료, 그리고 일본의 초기 1960 및
GNP 간의 분포
1987년 1인당 GNP와 행복지수자료
수학논리에 의한
소득의 한계가치 경험적
Weber(2005)
검증
Kahneman &
소득에 의한 주관적
Deaton(2010)
웰빙의 한계 수렴도
-
-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
미국인 45만명
Gallup Organization에 의해 수행된 Gallup-
누적평균 웰빙지수와
Healthways Well-Being Index 조사자료
소득구간의 분포도
행복과 소득의 곡선적
Choudhary et al.
(2012)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의
수학논리에 의한
-
Wolfers(2013)
-
도출
부유국과 빈곤국 간
Stevenson &
소득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격차 수준
이론모형의 도출 및
155개 국가
Gallup World Poll에서 조사된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4년간 155개국 자료
이론모형의 도출 및 분석
누적소득과 누적만족도 간
분포도, 수정된 Easterlin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선행연구검토
각 연구들은 소득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분
석결과를 제시
각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가설을 통해 Easterlin 역설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
선행연구들은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
그렇지만, 웰빙의 논의가 지역커뮤니티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는 최
근 흐름에서 지역단위의 경제적 활성화 및 주관적 웰빙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함. 본 연구 범위의 확장은 지역단위로
Easterlin의 가설을 확장하고 주관적 웰빙을 지역단위수준과 연결
짓는 시론적 의의가 있음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연구가설 및 자료
연구가설
H1
H2
H3
연구방법
소득수준과 주관적웰빙의 관계에서 하위5위 기울기는 상위5 회귀분석 및
위 기울기에 비해 높을 것이다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주
관적 웰빙지수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소득의 한계효용(수렴구간)과 구성원
소득격차(소득편차)와는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기울기 비교
소득구간
평균
분석단위
개인
개인
Spearman
지역
상관분석
(자치구)
조사자료: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2012, 조사대상인원 49,758명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자료의
일반특성(1)
인적요인
성별
연령
학력
개인소득
혼인상태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남성
24034
48.3
여성
25724
51.7
10대
4118
8.3
20대
7436
14.9
30대
9018
18.1
40대
12030
24.2
50대
9664
19.4
60대 이상
7492
15.1
중학교 이하
8371
16.8
고등학교 이하
16483
33.1
대졸 이하
24336
48.9
대학원 이상
568
1.1
100만원 미만
638
1.3
100-200만원 미만
2671
5.4
200-300만원 미만
5815
11.7
300-400만원 미만
12831
25.8
400-500만원 미만
12749
25.6
500만원 이상
15054
30.3
기혼
32586
65.5
미혼
13616
27.4
이혼/별거
1395
2.8
사별
2161
4.3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자료의
인적요인
일반특성(2)
거주지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종로구
1203
2.4
중구
1090
2.2
용산구
1578
3.2
성동구
1656
3.3
광진구
1977
4.0
동대문구
1484
3.0
중랑구
2191
4.4
성북구
2164
4.3
강북구
1979
4.0
도봉구
1898
3.8
노원구
2464
5.0
은평구
2186
4.4
서대문구
1704
3.4
마포구
2006
4.0
양천구
2155
4.3
강서구
2367
4.8
구로구
2286
4.6
금천구
1666
3.3
영등포구
2106
4.2
동작구
2175
4.4
관악구
2483
5.0
서초구
1978
4.0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결과 1: 주관적 웰빙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결과 2: 수렴구간과 소득편차 간 상관성 분석
소득편차
소득편차
Spearman의
rho
수렴지점
소득평균
*:p<0.1; **:p<0.05; ***:p<0.001
1.000
수렴지점
소득평균
.409**
-.741***
1.000
-.267
1.000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결과 3: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 간 소득의 효과(비통제)
주관적웰빙(행복지수)
구분
건강상태 재정상태
고
(S.E.)
(高)
Pseudo
저
(S.E.)
(低)
Pseudo
N
*:p<0.1; **:p<0.05; ***:p<0.001
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127***
.129***
.221***
.199***
.214***
0.0022
0.0017
0.0056
0.0045
0.0053
N
소득수준
주변인관
10607
.313***
.306***
.320***
.335***
.325***
0.015
0.015
0.017
0.019
0.017
9016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분석결과 3: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 간 소득의 효과(통제)
주관적웰빙(행복지수)
구분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주관적웰빙(행복지수)
구분
사회생활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소득수준
0.049**
0.082***
0.174***
0.158***
0.168***
소득수준
0.199***
0.259***
0.256***
0.258***
0.243***
성별(기준:남성)
-0.085**
0.161***
0.014
0.018
0.009
성별(기준:남성)
-0.111**
-0.005
-0.0031
0.084**
0.014
20대
-0.842***
-0.998***
-0.503***
-0.450***
-0.511***
20대
-0.691***
-0.365**
-0.673***
-0.608***
-0.739***
30대
-1.303***
-0.654***
-0.627***
-0.706***
-0.857***
30대
-1.086***
-0.267**
-0.874***
-0.727***
-0.850***
40대
-1.694***
-0.607***
-0.680***
-0.783***
-0.849***
40대
-1.397***
-0.487***
-0.989***
-0.942***
-0.920***
연령
연령
(기준:1
(기준:10대)
0대)
50대
-1.805***
-0.323**
-0.676***
-0.849***
-0.817***
50대
-1.610***
-0.595***
-1.035***
-0.987***
-1.023***
60대이상
-2.139***
-0.138***
-0.774***
-0.891***
-0.767***
60대이상
-1.950***
-0.656***
-1.008***
-1.009***
-1.033***
고졸
0.700***
0.675***
0.318***
0.269**
0.409***
저
학력
고졸
0.419***
0.373***
0.377***
0.359***
0.389***
대졸
0.849***
1.222***
0.510***
0.431***
0.641***
(低)
(기준:
대졸
0.530***
0.532***
0.619***
0.705***
0.686***
대학원이상
0.270
-0.286
0.429**
0.797***
0.567**
미혼
-0.100
-0.208**
-0.147**
-0.322***
-0.093
이혼/별거
-0.070
-0.049
-0.182*
-0.310***
-0.234**
사별
-0.514***
-0.005
-0.123
-0.335**
-0.285**
고
(高)
학력
(기준:중졸)
중졸이
대학원이상
1.198***
1.453***
0.886***
0.723***
1.099***
하)
미혼
-0.046***
-0.137*
-0.119
-0.447***
-0.179**
혼인상
혼인상태
이혼/별거
태
-0.283**
-0.993***
-0.408***
-0.867***
-0.157
(기준:기혼)
(기준:
사별
기혼)
-0.956***
-0.879***
-0.634***
-0.696***
-0.615***
Pseudo
0.0327
0.0177
0.0115
0.0113
0.0108
Pseudo
0.0408
0.0194
0.0228
0.026
0.025
로그우도
-16793.5
-18480.3
-16138.3
-16456.1
-15959.2
로그우도
-15558.4
-17028.4
-15330.6
-15285.7
-15257.5
N
10607
*:p<0.1; **:p<0.05; ***:p<0.001
N
9016
주관적 웰빙과 소득: 소득의 상대성 및 한계성
향후 연구 방향
소득누적분포와 주관적웰빙의 관계분석:
서울시민의 주관적웰빙의 소득한계효용은 1년 약 5400만원으로 확인. 미
국인을 대상으로 한 Kahneman & Deaton(2010)의 연구의 1인 연가구소
득 7,500$(U.S)과 비교할 때도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음
결론
소득편차와 소득수렴점의 상관분석:
지역 내의 소득편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소
득격차가 심해진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 즉,
소득편차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웰빙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을 수 있음을 확인함.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각각 소득&주관적웰빙 회귀분석: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비교할 때 일관되게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부유한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
은 빈곤한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 부유국과 빈곤국을 비교검토한 선행연구(Stevenson &
Wolfers, 2013)를 지지함
종합: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