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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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식품위생전문기관 ㈜한국에스지에스서비스
저희 ㈜한국에스지에스의 식품사업부는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45호) 위생점검 기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의 식품감시
원의 자격으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로 숙련된 심사원
들을 통해 최적의 점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2호(2013.4.5 개정)
○ 점검 제외 대상
-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외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
당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
점검주기
구분
점검주기
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된 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1년
상기 외 나머지 식품
2년
점검비용 및 심사일정
본 점검은 주문자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기준「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11호」에 따라 진행 합니다.
점검비용: 265,000원/1일 기준(1인 심사원)(부가세별도)
행정비용(심사접수,준비 및 보고서 송부 등):200,000원
왕복항공료, 현지 교통비 등 관련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점검과 관련된 여행일자는 심사일에 가산됨.
심사일정 수립 및 조율은 점검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 필
요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 위생점검 업무 흐름도
연락처
상담 및 서비스문의: 031-460-8030, 031-460-8031
사무소: (431-08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76(호계
동) 디오밸리 322호
Home : http://www.sgsgrou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