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차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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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포럼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2014 08 21
단체협약적용률과 임금불평등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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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단위:%) (김유선 200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노조 조직률 2000
협약적용률 2000
자료: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단체협약 적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높은
높은 조직률은
조직률은 적용률을
적용률을 높힘.
높힘.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노르웨이, 덴마크
덴마크
확장제도의
확장제도의 존재는
존재는 적용률을
적용률을 높힘.
높힘.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적용확장제도
적용확장제도
단체협약
단체협약
적용률
적용률
교섭수준과
교섭수준과형태
형태
사업교섭
사업교섭 중심은
중심은 낮은
낮은 적용률을
적용률을 보임.
보임.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기타요인
기타요인
공공부문의
공공부문의 규모
규모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
주요
주요 산업
산업
기업의
기업의 크기
크기
단체협약률 연구의 어려움
협약적용 노동자
단체협약률 = -------------- × 100
전체 노동자
1. 정확한 통계의 부재
한국의 경우, 2004년 OECD자료가 유일.
‘교섭단위 내 노동자 20%가량은 미조합원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
2. 계산방법
전체노동자? 임금을 받는자(unadjusted), 협약대상자(adjusted)
3. 다양한 매개관계
연관관계 측정의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적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업장단위 (제35조)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의 쌍
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에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지역단위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
정관청은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 실제로는 과반수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가입자에게도 확장적용 경우가 일반
적.
- 지역단위 효력확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별·직종별 노조조직형태를 전제하는 보충적 역할
- 택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명목적 규정’
한국의 낮은 협약적용률은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이고, 노조조직률이 낮으
며, 효력확장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적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업장단위 (제35조)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에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지역단위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혹은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
- 실제로는 과반수와 상관없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가입자에게도 확장적용 경우가 일
반적.
- 지역단위 효력확장은 일반적으로 산업별·직종별 노조조직형태를 전제하는 보충적 역할,
택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제외하고 ‘실효성이 없는 명목적 규정’

한국의 낮은 협약적용률은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이고, 노조조직
률이 낮으며, 효력확장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의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의 특징
1. 산별협약 중심의 노사관계
• 전체노동자 중 90.4% 산업수준의 협약을 적용받고, 산별협약
외 기업협약 만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1.9%에 불과.
2.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
•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항과 연관될 때, 그 조항은 그 사용자
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노동법전 L. 2254-1)
3.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 효력확장 :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산업 혹은 지역) 내
에 있음에도 그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효력확대 : 특정부문(산업 혹은 지역) 내 확장할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체결당사자가 부재하거나 5년 이상 체결된 협약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산별협약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게 되었는가?


기업 및 사업장 노조는 1968년 이후 법으로 허용.
기업외부에서 노조가 형성됨.

노조 : 산별협약이 최대 수의 노동자를 포괄.
이는 조직률이 낮은 노조구조에 유리.
산별협약은 노동자 처우의 평등을 증진.

사용자 : 동종 산업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회적 덤핑(dumping social)’ 방지. 사용자 간의 경쟁조건을
규율.
산업별로 최소기준만을 제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
을 지님.
사용자가 기업수준에게 무정부적, 갈등적 노조와 활동가들
을 직접 대처회피.
왜 협약은 사용자기준으로 적용되었는가?

노조(1884년) 이전에 단체행동(1864년)이 허용. 단체행동이후
사용자가 파업자들의 요구를 위임받는 대표자와 논의를 진행하
였고 그 결과는 증서로 작성되어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
게 적용. 사용자 중심 적용 관례의 형성.

1919년 법 “반대조항이 없다면 단체협약과 관련된 자는 합의된
근로조건을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a)

사용자간의 이중주의와 정부의 개입 부재 속에서 경쟁규율 수단
으로 협약이 사용됨.

1950년 법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조항과 연관을 갖는다면, 그 조
항은 그와 맺은 근로계약에 적용된다”(제31조e)
어떻게 효력 확장·확대제도는 도입되었는가?

확장제도(extension) : 1936년 법
협약이후 사용자의 단체 탈퇴 혹은 협약 적용회피 방지.
동일 산업 노동자 간의 불평등 방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
확대제도(élargissement) : 1971년 법
노조부재, 사용자 해태로 협약이 없는 산업에도 협약적
용. 사회보장의 실현을 목적.
단체협약법의 변화
경제활동분야별 협약적용률
시사점

노조 대표성의 차이 : 프랑스는 노동자 전체, 한국은 노조원에만 근거.

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약
적용률을 상승시키려 한다면 프랑스의 효력확장·확대제도는 좋은 사
례가 될 수 있음.

협약 확장제도시 사용자와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 가능성. 만약,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협약 내용이 확장될 경우, 이 대상은 사용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
현재, 협약의 비정규직 노동자 적용여부는 사용자와 정규직 노조의
재량에 달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려.

협약 확장 제도는 산업 내 효력확장제도의 도입은 사용자가 교섭참여
나 협약체결을 해태하거나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산별교섭제도에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가할 동기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고민.
부록
■ 프랑스의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왜 그렇게 높은가?
■ 의료보험 : 왜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높을까?
■ 여론 : 왜 프랑스에서 여론이 노조파업을 지지하는가?
■ 어떻게 공산주의 성향의 노조(CGT)가 제1의 노조가 될 수 있
는가?
프랑스의 노동조합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노동총연맹)
CFDT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프랑스민주노동연맹)
대 표 노
조
CGT-FO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Force Ouvrière, 노동자의 힘)
CFTC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프랑스기독노동자연맹)
CGC-CFE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 -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
l'Encadrement, 간부직원연맹)
UNSA (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 프랑스자율노조연합)
그 외 노
조
FSU (Fédération Syndicale Unitaire, 단일노조연합)
Solidaires (Union syndicale Solidaires, SUD포함, 연대노조연합)
CNT (Confédération Nationale du Travail, 전국노동연맹)
교섭방식과 노조대표대상에 따른
다양한 복수노조제도
교섭방식
비창구단일화
창구단일화
종업원
프랑스
미국
조합원
일본
한국
대표대상
대표성 기준
① 공화국 가치의 존중 : 표현, 정치, 철학,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 교조주의, 비관용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미.
② 자주성 : 특히 사용자로부터 정책적·재정적 자립을 의미.
③ 재정의 투명성 : 노조공식계좌를 두고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
을 의미.
④ 최소 2년의 연혁: 교섭단위를 포괄하는 산업 및 지역 범위 안에서 최
소 연혁을 의미하고, 기산점은 노조 정관의 법적 제출일.
⑤ 교섭수준에 따른 지지도 : 교섭범위 내 사업 혹은 사업체 노사협의
회 노동자위원이나 통합종업원대표위원 선출 선거(부재시 종업원대표위
원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의 합.
⑥ 활동 및 경험에 따른 영향력 : 기업 내 실질적·지속적인 설립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인지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
한 진정한 활동의 객관적 결과를 의미.
⑦ 조합원수와 조합회비: 가입 노동자들의 존재와 조합비 납부를 증명.
전국수준 노조대표성(2013-17)
노조
득표율(%)
대표성
비중률(%)
CGT
26.77
유
30.62
CFDT
26.00
유
29.74
FO
15.94
유
18.23
CFE-CGC
9.43
유
10.78
CFTC
9.30
유
10.63
UNSA
4.26
무
/
Solidaires
3.47
무
/
기타 노조들 (1%미만)
4.40
무
/
프랑스 노조운동과 여론




1997년
2000년
2003년
2005년
겨울
1월
7월
1월
65% 실업자 운동에 동감
92% 의료종사자 파업지지
67% 공연종사자 파업지지
65% 공공서비스 파업지지
유럽의 경제상황
ㅣ
프랑스의 경제상황
ㅣ
능동적연대수당(RSA)



25세 이상(자녀포함 이하도 가능)
230만명 수혜(2013)
1인 500유로(약70만원)
프랑스 노동계약별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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