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시점부터 정년퇴직 시점까지 개인별 임금 인상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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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도 변경 시점부터 정년퇴직 시점까지 개인별 임금 인상율 가정

1.퇴직금 제도 개선 관련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
O/T13시간 반영
정년퇴직을 가정하여 산정
(정년퇴직자기준 직전 3개월간 실제로 O/T 없음)
임금 인상율
(5.1%)
제도 변경 시점부터 정년퇴직 시점까지 개인별 임금 인상율 가정
(임금인상율 + 고과승급율)
현가할인율
(4.5%)
정년퇴직 시점에 받을 금액을 현재에 받는 것이므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퇴직률
(0.3%)
통상적으로 정년퇴직 이전에 퇴직하는 인력이 조합원기준으로
0.3% 평균 퇴직률을 적용
• 누진分 보상 일시금을 산정하기 위한 식
일시금
=
향후 개인별
누진개월수
×
평균임금
×
(1+임금인상율)n
÷
(1+할인율)n
×
잔여 근속기간
산정 :
(1-퇴직율)n
* n :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근속기간
0/끝
0
2.중간정산 미 실시자와 기 실시자에 대한 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기 실시자
(수령액 : A+B)
10/31
2.0
미래
누진분
일시보상(B)
1.5
1.0
기 중간정산 분
중간정산 후
취득분 정산(A)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미 실시자
(수령액 : A+B)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변경 시점에 누진율 새로 시작)
제도변경
10/31
2.0
미래
누진분
일시보상(B)
1.5
1.0
기 취득분 정산(A)
제도변경
※ 평균임금 산정 방법
(A) : 제도변경 시점(10/31)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 (실제 O/T 반영)
(B) : 현재 기본급+상여금+주유상품권+년,월차보전금 중 월차수당 +O/T 13시간 반영한 평균임금에
임금 인상률 5.1%,할인율 4.5%,퇴직율 0.3% 적용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