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매뉴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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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현황(연령별)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현황(연령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현황을 연령대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에 대한 인쇄 및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자원봉사자를 연령별, 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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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현황(성별/연령별)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현황(성별/연령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현황을 성별,연령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에 대한 인쇄 및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자원봉사자 상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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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센터이관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센터이관현황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이관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이관현황 구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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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교육이수자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교육이수자현황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교육이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의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통해 교육이수자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교육코드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해당 교육 이수자 현황 검색가능 - 교육코드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CS>코드관리>교육코드관리”에서 교 육코드를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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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학교/개인별) 1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학교/개인별) 1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집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분류별, 자원봉사자상태 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학교/개인별) 2 - 집계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학교/개인별) 2-집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청소년자원봉사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버튼 오른쪽의 집계를 클릭하면 청소년자원봉사자에 대한 집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6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주소가 적힌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 색버튼을 통해 자원봉사자주소라벨을 확인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대상 자원봉사자 중 원하는 봉사자만 선택하여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1. 상태 – 자원봉사자 상태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2. 인쇄수 – 한페이지팡 출력할 수 있는 라 벨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용 라벨지 이용 가능) 1. 빈주소 제거 – 주소가 없는 자원봉사자 의 주소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교육이수자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교육이수자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교육 이수자 주소가 적힌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센터와 교육일자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교육이수자주소라벨을 확인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대상 교육이수자 중 원하는 봉사자만 선택하여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상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출력할 라벨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교육을 검색, 선택한 후 교육 이수자 주소 라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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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자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봉사실적자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에서 봉사활동실적을 등록된 적이 있는 봉사실적자주소가 적힌 라벨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센터와 봉사 기간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자주소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대상 봉사실적자 중 원하는 봉사자만 선택하여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봉사실적의 회수, 시간으 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한 페이지에 출력할 라벨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 빈주소 제거를 체크하면 주 소가 없는 봉사실적자의 라벨 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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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자생일자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봉사자생일자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자 중 해당 월이 생일인 봉사자를 대상으로 주소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생일,관리센터,검색구분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자생일자주소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대상 봉사실적자 중 원하는 봉사자만 선택하여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생일을 월별로 검색할 검 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자가 가입시 생일구분에 선 택했던 ‘양력’ 혹은 ‘음력’ 에 대한 구분으로 봉사자주소를 검색할 수 잇습니다.

- 한 페이지에 출력할 라벨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 빈주소 제거를 체크하면 주 소가 없는 봉사실적자의 라벨 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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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배지지급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배지지급현황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지지급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배지구분을 선택하신 후 에 검색버튼을 통해 배지지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배지구분 : -1.그린, 실버, 골드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센터별) , 지 급자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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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관리카드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카드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신상카드를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자를 모두 선택하신 후 검색버 튼을 클릭하면 자원봉사자 신상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12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상해보험가입현황(집계)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상해보험가입현황(집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집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년도와 보험명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상해보험가입현황(집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검색할 년도를 선택한 후, 해당 년도에 대한 보험명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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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자수상자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자원봉사자 > 수상자현황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수상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포상일 또는 검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성명이나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수상자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포상일을 선택한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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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단체현황(단체명단)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단체 > 봉사단체현황(단체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단체현황(단체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체명, 단체등록일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봉사단체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단체명, 단체등록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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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단체현황(소속인원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단체 > 봉사단체현황(소속인원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단체현황(소속인원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 해 봉사단체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단체등록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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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단체이관신청(처리)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단체 > 봉사단체이관신청(처리)현황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단체의 이관신청(처리)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 을 통해 봉사단체 이관신청(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단체명, 봉사단체이관신청 인증 구분에 따 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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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수상단체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단체 > 수상자현황(단체)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단체 중, 수상단체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수상자현황(단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18 -포상일 : 봉사단체가 수상 받은 일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단체명 또는 아이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단체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단체 > 봉사단체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봉사단체주소라벨출력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인쇄수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 색버튼을 클릭하면 봉사단체주소라벨출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봉사단체관리 메뉴에 등록된 주소가 출력됩니다.

2. 검색된 단체 중 선별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봉사단체명 : 단체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단체등록일 또는 봉사실적기간으로 선 택한 후 일자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태 : 봉사단체의 현재 상태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인쇄수 : 한 페이지당 출력할 수 있는 라벨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빈주소 제거 : 주소가 없는 라벨은 출력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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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수요처현황(집계) 화면경로 CS > 통계 > 수요처 > 수요처현황(집계)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된 수요처 현황(집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수 요처 현황(집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시설분류 : 시설분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기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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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수요처현황(건별) 화면경로 CS > 통계 > 수요처 > 수요처현황(건별) 우리 관리센터 소속 수요처 현황(건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 요처 현황(건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시설분류 : 시설분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기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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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수요처별수혜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수요처 > 수요처별수혜현황 우리 관리센터 소속 수요처별 수혜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수요처 별 수혜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시설분류 : 시설분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기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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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수요처주소라벨출력 화면경로 CS > 통계 > 수요처 > 수요처주소라벨출력 1. 우리 관리센터 소속 수요처의 주소라벨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 을 통해 수요처주소라벨출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수요처 중 선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수 : 한 페이지에 출력되는 라벨의 개수를 선택합니 다.

-빈주소 제거 : 주소가 없는 라벨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시설분류 : 시설분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간 : 기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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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집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집계) 봉사실적현황(집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집 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소속센터기준과 실적등록기준의 차이 소속센터기준 : 우리 관리센터를 소속으로 하는 자원봉 사자들의 봉사실적을 집계 실적등록기준 :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관리센터에 서 실적정보를 등록한 봉사자들의 봉사실적을 집계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 옵션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소속센터기준(일자별) 2) 소속센터기준(센터기준별) 3) 실적등록기준(일자별) 4) 실적등록기준(센터기준별) 24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소속센터기준(일자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소속센터기준(일자별)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소속센터기준, 일자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실적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옵션을 ‘소속센터기준(일자별) 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옵션 : 소속센터기준(일자별)로 선택해 검색합니다.

1) 소속센터기준(일자별) 2) 소속센터기준(개인별) 3) 실적등록기준(일자별) 4) 실적등록기준(개인별) 25 -실적기간 : 봉사 실적기간을 설 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실적 : 봉사실적을 회수, 시 간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소속센터기준(개인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소속센터기준(개인별)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소속센터기준, 개인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실적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옵션을 ‘소속센터기준(개인별) 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옵션 : 소속센터기준(개인별)로 선택해 검색합니다.

1) 소속센터기준(일자별) 2) 소속센터기준(개인별) 3) 실적등록기준(일자별) 4) 실적등록기준(개인별) 26 -실적기간 : 봉사 실적기간을 설 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실적 : 봉사실적을 회수, 시 간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실적등록기준 (일자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실적등록기준 (일자별)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소속센터기준, 일자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실적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옵션을 ‘ 실적등록기준 (일자별) ‘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옵션 : 실적등록기준(일자별)로 선택해 검색합니다.

1) 소속센터기준(일자별) 2) 소속센터기준(개인별) 3) 실적등록기준(일자별) 4) 실적등록기준(개인별) 27 -실적기간 : 봉사 실적기간을 설 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실적 : 봉사실적을 회수, 시 간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 실적등록기준 (개인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 실적등록기준 (개인별)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소속센터기준, 일자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실적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옵션을 ‘ 실적등록기준 (개인별)’ 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봉사자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옵션 : 실적등록기준(개인별)로 선택해 검색합니다.

1) 소속센터기준(일자별) 2) 소속센터기준(개인별) 3) 실적등록기준(일자별) 4) 실적등록기준(개인별)

1번

-실적기간 : 봉사 실적기간을 설 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봉사실적 : 봉사실적을 회수, 시 간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TIP : 봉사실적 회수와 시간을 공란으로 놓은 상태에서, 실적기간을 입력한 경우 검색되는 총계는 해당 실적기간 동안의 실제 봉사자수( 1번 ), 연인원( 2번 )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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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봉사활동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봉사활동별) 봉사실적현황(봉사활동별)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활동유형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봉사활동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옵션 : 소속센터기준, 실적등록기준 중 선택해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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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소속센터기준(합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소 속센터기준(합계)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소속센터기준(합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 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30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 옵션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 2) 소속센터기준(합계) 3) 실적등록기준(봉사자별) 4) 실적등록기준 (합계)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실적등록기준 (봉사자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실 적등록기준 (봉사자별)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실적등록기준 (봉사자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31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 옵션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 2) 소속센터기준(합계) 3) 실적등록기준(봉사자별) 4) 실적등록기준 (합계)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실적등록기준 (합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실 적등록기준 (합계)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실적등록기준 (합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32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 옵션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 2) 소속센터기준(합계) 3) 실적등록기준(봉사자별) 4) 실적등록기준 (합계)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 소 속센터기준(봉사자별)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로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 색버튼을 통해 봉사실적현황(수혜처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33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옵션 : 옵션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소속센터기준(봉사자별) 2) 소속센터기준(합계) 3) 실적등록기준(봉사자별) 4) 실적등록기준 (합계)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실적목록(봉사자)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실적목록(봉사자) 봉사실적목록(봉사자)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봉사자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봉사실 적목록(봉사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셀파일 저장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가능) - 실적기간 : 봉사실적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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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봉사단체실적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봉사실적관리 > 봉사단체실적현황 봉사단체실적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관리센 터 소속 봉사단체의 실적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적기간 : 봉사단체의 실적기간으로 설정 검 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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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관리센터현황 화면경로 CS > 통계 > 관리센터 > 관리센터현황 관리센터현황을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관리센터 등 필수사항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버튼을 통해 관리센터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유형 : 센터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조회시 센터유형별로 소계가 출력됩니다.

- 상태 : 관리센터의 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지정일 : 관리센터가 지정된 일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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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게시판관리- 공통 : 덧글쓰기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게시판관리 - 공통 : 덧글쓰기 게시판의 상세내용 하단에 ‘덧글쓰기’ 버튼을 클릭해 덧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덧글 오른쪽의 빨강색으로 표시된 ‘X’ 표시를 클릭하면 해당 덧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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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알립니다 홈페이지의 ‘알립니다’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게시판관리 > 알립니다 38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언론홍보 홈페이지의 ‘언론홍보’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게시판관리 > 언론홍보 39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행사일정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행사일정 ‘행사일정’ 게시판을 관리합니다.

행사일정의 리스트 확인, 상세내용 확인, 검색,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행사일정’ 게시판에 등록, 수정, 삭제한 내용은 홈페이지상에 함께 반영됩니다.

- 행사가 있는 일자는 자주색으로 표시되며, 자주 색으로 표시된 일자를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대 한 행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 클릭시 해당 탭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주, 이번달, 전체) 40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교육일정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교육일정 ‘교육일정’ 게시판을 관리합니다. 우리 관리센터에서 외부인에게 열려있는 교육이 예정된 경우 교육일정을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습 니다. ‘교육일정’ 게시판에 등록, 수정, 삭제한 내용은 홈페이지상에 함께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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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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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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홛동분야, 활동주기, 현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자원봉사자모집 – 상세내용1 설 명 자원봉사모집에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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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원봉사모집에 대한 신청 내역에 대해 수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6 수락일 경우 ‘O’, 거부일 경우 ‘X’ 를 선택합 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자원봉사모집 - 신규등록 화면경로 CS>홈페이지관리>자원봉사자/봉사단>자원봉사모집 자원봉사모집을 신규 등록합니다. 항목왼쪽의 빨강 * 표시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봉사활동코드 : 봉사활동코드를 선택합니다.

-봉사지역 : 봉사지역을 선택합니다.

-봉사주기 : 봉사주기를 선택합니다.

-봉사기간 :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날짜를 선 택, 입력합니다.

-모집현황 : 현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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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분야, 봉사주기, 봉사자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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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대한 자원봉사희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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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자원봉사자/봉사단 > 봉사활동신청– 상세내용 , 자원봉사희망신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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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락일 경우 ‘O’, 거부일 경우 ‘X’ 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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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리스트에 출력될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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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우리자원봉사자 – 신규 등록 설 명 우리자원봉사자에 대한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자원봉사자/봉사단 > 우리자원봉사자-등록 -내용 : 상세내용을 에디터 기능으로 편집할 수 있 습니다.

- 사진 : 리스트에 출력될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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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교육강사인력POOL 교육강사인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경로 CS > 홈페이지관리 > 교육강사인력POOL -교육분야 : 교육분야별로 검색가능합니다.

-검색조건 : 조건을 선택한 후 입력란에 해당 검 색조건에 맞는 검색어를 작성한 후 검색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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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활동상세코드관리 1. 활동상세코드를 부여할 대분류를 선 태합니다.

2. 신규버튼을 누릅 니다.

66 3.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학교코드관리 학교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학교코드관리 ◈ 인증관리요원 신규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 색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된 학교는 02-2077-3990으 로 제보해 주시면확인 후 즉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 검색하신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교의 코드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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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포상코드관리 포상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포상코드관리 68 ◈ 검색 버튼: 검색할 포상명, 포상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포상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포상코드관리 포상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포상코드관리 ◈ 신규 코드 등록 지역본부,관리센터,포상분류,포상명은 필수입력사 항입니다.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신 후 상단의 저장버튼을 눌러서 입력한 코드 내용을 저장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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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포상코드관리 포상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포상코드관리 ◈ 검색하신 포상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포상의 코드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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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뉴얼 화면이름 설 명 교육코드관리 교육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CS > 코드관리 > 교육코드관리 ◈ 검색하신 포상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포상의 코드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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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로그아웃] 선택시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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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관리규정

5-1. 인증관리규정이란?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 인증관리규정 전문은 VM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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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증관리규정이란?

   

인증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정 기준을 제시함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며, 총 18조 로 구성 매년 1회씩 소폭 개정됨 현 규정은 2010. 3. 1. 개정된 규정이며 2011년 3 월 중 일부 변경될 예정

74 74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라 한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이하 ‘인증관리’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가 제3호 자원봉사자 의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라 한다)라 함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본부와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모집 ․ 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하 ‘인증관리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 본부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한 자로서, 제2호의 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제1호 및 제 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원봉사자 카드'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 ․ 관리하 기 위하여 제4호의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75 75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각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체계)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업지역을 관할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를 둘 수 있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는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중앙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중앙관리 본부는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2. 시 ․ 도사회복지협의회에는 ‘시 ․ 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시 ․ 도지역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시 ․ 도지역관리본부는 사업지역관할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3. 시 ․ 군 ․ 구지역단위에는 ‘시 ․ 군 ․ 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사업지역관할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시·도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 ․ 군 ․ 구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신뢰성 있는 관리센터를 대상 으로 제1항제3호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역관리본 부는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에 위임할 수 있되, 지정 및 위임업무의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을 총괄한다.

③ 중앙관리본부는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 템’(이하 ‘VMS’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④ 중앙관리본부, 시 ․ 도 및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와 각 지정 관리센터는, 소속 인증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VMS에 등록하여 통합관리한다.

⑤ 제4항의 VMS 등록정보의 공정한 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각 관리센 터는 당해 사업장의 등록정보의 보호 ․ 관리에 따른 각각의 책임을 총괄한다. 76 76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5조(사업내용)

① 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 ․ 출판 3. 전국규모 관리센터의 시 ․ 도지부(지회)단위, 시 ․ 도지역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 대상 양성 ․ 보 수교육과 전문관리자 육성 등 교육훈련 4.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의 위촉관리 5.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및 관리 6.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7. 중앙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8. 전국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관리 총괄 9. 시 ․ 도지역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 ② 시 ․ 도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총괄 2. 중앙관리본부 시달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 ․ 출판 4.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 및 각 사업장별 관리센터의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 위촉 군 ․ 5. 시 7. 시 ․ ․ 구지역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별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전문관리자 육성 등 교육훈련 6. 관할지역 VMS 정보관리 및 책임 총괄 도지역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8. 사업지역 관할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관리 총괄 9.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안내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77 77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③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관할 사업지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총괄 운영관리 2. 중앙 및 시 ․ 도지역관리본부 시달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 ․ 출판 4. 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시 ․ 도지역관리본부의 위임 업무의 수행 5.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카드발급 안내 6. 사업지역 관할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관리 총괄 7.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책임 총괄 8.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상담안내 9.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의 지도점검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④ 사업장별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및 시 ․ 도,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가 시달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2. 자원봉사자 모집 4. 시 ․ 도 또는 시 ․ ․ 군 배치 및 카드발급 안내 3. VMS 등록정보의 관리 및 정보보호 책임 총괄 ․ 구지역관리본부의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전문관리 자 육성 등 교육훈련 참여 5. 「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 및 연계 관리 등 협력 6. 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사업지역 관할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 보고 7. 당해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78 78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 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초 ․ 중 ․ 고등학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급 행정기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전국규모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또는 신고시설 ․ 운영중인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관리중인 특정 목적의 사업장으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지역단위별 사업장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 주재 외국법인 소속 또는 산하 사업장 5. 각종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된 법인 ․ 단체 또는 그 소속 및 산하사업장 6.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활동중인 병 운영중인 사업장 ․ 의원 등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활동 사업장 7.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소속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8.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소속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사업장별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 ② 제1항 각호 중 해당 사업장이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 또는 시 지정서’를 교부한다.

․ 도지역관리본부는, 제6조 해당여부 및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청요건 및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79 79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7조(인증관리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각 사업장별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역 관할 지역관리본부가 실시 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VMS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회 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인증관리요원은 제5조 각항 중 해당 관리센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봉사실적 등을 VMS에 최초로 정보를 등록하는 때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의 전국적 통합관리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도록 알려야 한다.

④ 인증관리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등록 및 관리 권한과 관리센터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총괄한다

제8조(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등

) ① 중앙 및 시 한다.

③ 중앙 및 시 ․ ․ 도, 시 도, 시 ․ ․ 군 군 ․ ․ 구지역관리본부는 사업지 역 의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구지역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한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 등 VMS의 관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관리요원의 경우 관할지역 또는 다른 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증관리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역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⑤ 제3항의 특별한 이유라 함은 질병 또는 공무와 관련한 국내외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을 말한다.

80 80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① 제7조제4항의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매월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V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관리요원은,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정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실적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 인증관리요원이 정보등록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자원봉사실적 정보를 VMS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원봉사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조회하여 확인된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관리자 육성 등)

①중앙 및 시 ․ 도지역관리본부는 2년이상(24월) 관리센터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연도별 ‘사회 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료증 과 별지 제5-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전문관리자 육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시 ․ 도지역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 시 ․ 도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 및 각 관리센터별 소속 인증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되,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시 ․ 도지역관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에 관할지역의 전문관리자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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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1조(전문관리자의 역할)

제10조의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에서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2. 소속 인증관리요원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과 점검 3.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4. 인증관리요원 소관 업무의 지원 ․ 협력 5. 소속 인증관리요원 및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추천 등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활동 6. 기타 관리센터내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제12조(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① 중앙 및 시 ② 중앙 및 시 ․ ․ 도, 시 도, 시 ․ ․ 군 군 ․ ․ 구지역관리본부는 자원봉사자 및 인증관리요원, 전문관리자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관한 정부표창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구지역관리본부는는 사업지역 관할 우수자원봉사자, 인증관리요원, 전문관리자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인증관리요원 정보의 변경 등)

① 관리센터 대표자는 소속 인증관리요원의 변경 취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 퇴사 또는 등 인증관리요원 등록정보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역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인증관리요원의 정보관리 권한에 대한 변경조치를 ② 관리센터는,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82 82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4조(지도

점검)

① 중앙관리본부는 시 ․ 도지역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 있다.

․ 도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기초지역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초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④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역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의 확인 및 지도점검,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관할지역 시 ․ 도지역관리본부의 확인 및 지도점검에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리센터는 관할지역 시 ․ 도지역관리본부 및 시 또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 군 ․ 구지역관리본부의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관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본부 83 83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 중앙관리본부는 시 취소 해당 ② 시 ․ ․ ③ 중앙관리본부 및 시 도지역관리본부 또는 전국규모 관리센터가 각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경고 또는 VMS 정보관리 권한을 포함하여 지정사항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지도점검 결과, 자원봉사실적 정보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취소 해당 2.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 해당의 경우 제1차 경고 및 제2차 경고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직전 반기 동안 개인별 기준 활동봉사자가 10인 (활동실적 등록기준)미만으로서, 관리센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소 해당 4. 소속 관리센터가 역할수행 곤란으로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도지역관리본부는, 시 ․ ․ 군 ․ 구지역관리본부 또는 관할지역의 관리센터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지역관리본부, 시 ․ 도지역관리본부가 해당업무를 위임한 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시 ․ ․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매연도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지정한 관리센터별 운영관리 현황의 VMS 정보를 점검하고 도지역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지정취소 현황을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 도지역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지정취소 해당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요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전자우편(e-메일) 송부 및 유선으로 각각 통보하며, 전자우편(e-메일) 통보 사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요구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전자우편(e-메일) 송부 및 유선으로 각각 통보하며, 전자우편(e-메일) 통보 사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호를 제외한 각호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84 84

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6조(인증관리요원 위촉사항의 취소 등)

① 중앙 및 시 ․ 도, 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군 ․ 구지역관리본부가 제14조의 지정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관리센터 소속 인증관리요원이 고의적으로 자원봉사실적의 허위 정보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록정보의 무단 유출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처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증관리요원 에 대한 위촉사항의 해지 및 정보등록관리 권한을 취소하며, 그 사실을 소속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도달되도록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전자우편(e-메일) 송부 및 유선을 통하여 각각 통보하되, 전자우편(e-메일) 송부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관리요원에 대한 위촉사항이 해지된 자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7조(보고)

① 시 ② 시 ․ ․ 도지역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매연도별 사업지역 관할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지역관할 시 ․ 도지역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별 관리센터의 대표자는 당해 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 또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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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증관리규정 전문

제18조(자문위원회)

① 제5조 각항의 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자문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문역할을 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관련 정책 건의에 관한 자문 2.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 3. 인증관리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자문 4.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사회적 인정 등 동기부여에 관한 자문 5. 기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자문 등 ③ 중앙 및 시 ․ 도,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는 제2항의 위원회 자문사항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당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시행 당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정한‘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센터’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관할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정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본다.

2. 이 규정의 시행 당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시 ․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촉한 ‘사회복 지봉사활동 인증관리요원 위촉증서’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업지역 관할 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시 ․ 군 ․ 구지역관리본부의 장이 교부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으로 본다. 3. 이 규정의 시행 당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또는 시 부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으로 본다.

․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촉한 ‘사회복 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위촉증서’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할 사회복지협의회장이 교 86 86

6.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6-1. 기본원칙 6-2.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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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기 본 원 칙

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 ․ 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

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

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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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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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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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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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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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7-1. 주요 사항 7-2. 인증관리요원이 알아야 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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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 요 사 항

 목적 :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개인정보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  개인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안전성 확보의무 -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 -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94 94

7-2. 인증관리요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항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 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인정보보호방침)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②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95 95

7-2. 인증관리요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항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 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 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6 96

7-2. 인증관리요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항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 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 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 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 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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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증관리요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항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 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 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 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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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증관리요원이 꼭 알아야 할 조항

제23조(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 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 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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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묻는 질문

VMS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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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봉사자의 봉사활동실적인증서를 출력했는데, 인증서에 내용을 잘못 기재했어 요! 수정할 수 없나요?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인증관리요원이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인증 관리DB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서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소속 관리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VMS지 역관리본부로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자세한 오기 사유를 공문에 명시하 여 발송하셔야 합니다.(VMS홈페이지>자료마당>일반자료>21번 게시물 참조) -이를 접수한 지역관리본부는 고의성이나 악의성 여부 또는 과실의 경중을 심의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실적인증서 “발행”상태를 “미발행”상태로 변 경해 드립니다.

-실적인증서가 “미발행”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인증관리요원은 잘못 기 재된 사항을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1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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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봉사자에게 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해 주었는데, 봉사자가 VMS에 로그인하면 봉사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1. 인증관리요원이 동명이인의 봉사자에게 실적정보를 등록하였거나 2. 봉사자 본인은 맞으나 인증관리요원이 봉사자를 VMS에 등록할때 주 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봉사자가 새롭게 VMS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 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실적사항에 대한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 216페이지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 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지역관리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면 등록된 봉사실적의 양을 고려하여 해당 봉사 자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ID를 삭제하거나, 옳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ID를 삭제하고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ID에 부여된 주민등록 번호의 수정을 중앙관리본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적인증서가 발행된 봉사실적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216페이지를 참조) 102 102

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퇴사(또는 담당업무변경)하게 됩니다. 제 ID를 후임직원에게 물려주어 VMS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인증관리요원에게 부여되는 ID는 소속 기관에 부여되는 ID가 아 니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ID입니다.

-또한 인증관리요원님이 VMS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서명하신 보 안서약서에는 타인에게 ID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VMS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로 허가 받지 않은 타 직원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ID를 공유하거나, 타 직 원이 직접 DB시스템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또는 담당업무변경으로 더 이상 VMS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지역관리본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임 직원이 VMS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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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관리센터의 통계를 엑셀로 출력하고 싶은데 엑셀 버튼이 클릭할 수 없 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검색된 통계자료의 엑셀 전환은 인증관리요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 그인 한 경우에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본 매뉴얼 103~105페이지를 참조하여 인증관리요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실 후,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VMS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를 등록하다 보니, 학교목록에 자원봉사자가 재학 중인 학교정보 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자원봉사자의 직업을 ‘기타’로 변경한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의 홈페이지 정보와 학교명을 VMS Q&A게시판에 올 려주시면 내용 확인 후 등록해 드립니다.

-다만 대안학교나 학력검정고시를 별도로 치러야 졸업자격이 인정되는 학교 정보는 등록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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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리센터에서 하루에 1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해당 실적인증서를 발행하여 학교로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학교에서 학생 자원봉사실적 정보를 인정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며, 학교 또는 지역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일 4시간, 휴 일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학생자원봉사자에게 실적정보를 등록해 줄 때에는 사전에 학교가 인정하는 상한시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와 같은 경우에 하루 10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틀에 각 5시 간 참여하는 등 “봉사실적 쪼개기”를 위한 실적정보 오기에 따른 정정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정해 드리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8시간을 초과한 봉사활동실적정보 등록을 위해서는 봉사실적 입력시 “8시간 초과”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야 실적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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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은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인증관리요원 위촉일로부터 3년 내에 한 번 -첫 번째 보수교육일로부터 3년 내에 한 번 -두 번째 보수교육일로부터 3년 내에 한 번 -세 번째 보수교육일로부터 3년 내에 한 번 -n 번째 보수교육일로부터 3년 내에 한 번 -보수교육 기록은 본 매뉴얼 110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VMS에서 가입해 주나요?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청구 는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VMS 중앙관리본부에서 매년 5월 13일에 일괄가입 하고 있으며 전년도 한 해 동안 봉사횟수가 많은 분들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해 드립니다. 가입희망자는 별도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청구는 VMS홈페이지 “자료마당>문서자료>43번 게시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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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지급받은 자원봉사자카드리더기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카드리더기는 통상 300,000회 이용가능한 소모품입니다. 첫번째 지급은 VMS 관리본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수명이 다하거나 리더기의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입금액은 약 4~5만원 선(2011년 기준)이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마그네 틱카드리더기”로 검색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제가 있는 경우 VMS지역관리본부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배지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배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원봉사자 배지는 VMS지역관리본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1년에 1회 관 리센터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VMS 지역관리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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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자원봉사자가 참여신청 을 해 두었습니다. “수락” 또는 “거절”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인증관리요원이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 신청에 대한 “수락”, “거절”표시는 인증관리DB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 1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수락”, “거절”표시를 하시더라도 봉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헌혈이 봉사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헌혈증(헌혈확인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봉사실적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헌혈 봉사실적은 봉사자가 직접 VMS홈페이지에서 대한적십자사 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이후, 직접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관리요원은 헌혈 봉사실적을 인증관리요원이 직접 등록할 수 없도록 “헌혈” 봉사분류를 보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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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관리요원이 자주 묻는 질문

봉사실적을 입력하는데 동일 관리센터에 소속된 인증관리요원에게는 봉사실 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인증은 객관성을 가진 제3자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같은 기관의 직원에게 실적정보를 부여하는 것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 VMS의 신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리요원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증관리요원 ID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취급자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관리 요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VMS에 등록하신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ID, 비밀번호 조회 문의는 1688-1090으로 전화주시면 본인여부의 확인을 통해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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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관리센터 소속 요원 안내사항

1. 위촉장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하실 것!!

1) 인증관리DB시스템 첫 접속 시 나타나는 “보안서약서”숙지 및 동의 2) 인증요원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공인인증서 등록(본 매뉴얼 102페이지 참조) 3) 소속 관리센터 등록정보 확인 및 수정(본 매뉴얼 101페이지 참조) 4) 수요처 등록(본 매뉴얼 74페이지 참조) ‘수요처관리’ 메뉴 접속 → ‘신규’ →빈칸을 채운 후 ‘저장’ 2. 인증관리규정 및 본 매뉴얼 숙지 3. 문의전화 안내

1688-1090에 전화하면 소속 관리센터를 소관하는 VMS 지역관리본부로 연결됩니다. 이 외 문의사항은 1688-1090으로 문 의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지역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기관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화번호

02-771-3463 053-982-1881 062-351-2114 052-229-6624 033-253-1127 042-825-0875 061-285-8947 055-237-0880

지역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기관명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화번호

051-506-6633 032-883-1776 042-531-3711 031-213-8551 043-234-0840 063-224-1861 053-814-8550 064-726-5786

개인정보침해관련사항, 시스템장애, 상해보험 관련 문의는 중앙관리본부(02-2077-3991)로 하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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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인증관리요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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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차 흥 봉 편집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