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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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제도 개요
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방산업체에 자금융자를 추천하고,
시중이자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업체규모에 따라 차등)
관련 법규
 「방위사업법」 제38조 (자금융자)
☞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 국산화, 방산물자 수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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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자금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이차보전 금리
대상사업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금융기관
대출금리
업체부담
금리
방위사업청
부담금리
협약금리
(변동금리)
2%
협약금리업체부담
금리
(변동금리)
<대기업>
0.5%
방산시설/
유휴설비
유지
방산물자 등
수출자금
<중소기업>
대출기간
한도액 및 우대상항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
*1개 업체당 한도액 :
융자 총액의 30%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기업 우선지원 :
융자 총액의 45 %
5년
(균등상환)
•수출실적 없을
시 3년만기 일
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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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융자제도 개선
구분
중소기업지원
강
화
기존
개선
중소기업
금리인하
대기업
업체부담 금리 1%
대기업
업체부담 금리 2%
중견기업
지원근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명시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조정
우선지원비율
: 45%(’14년)
매년 5%씩 단계적 증가
(’15년) 50%까지 확대
수출자금
제도개선
대출기간
차등적용
신규수출여부
관계없이 5년 균등상환
조건부 5년
(3년간 신규 수출
없을 시3년만기 일시상환)
지원범위 확대
상생협력
금융지원
신청업체의 개별신용 및
보증을 통한 융자
방산분야 상생협의회
체계기업의보증통한융자
비고
*융자사업
운용규정
개정 고시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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