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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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제도 개요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방산업체에 자금융자를 추천하고,
시중이자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업체규모에 따라 차등)
관련 법규
「방위사업법」 제38조 (자금융자)
☞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 국산화, 방산물자 수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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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자금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이차보전 금리
대상사업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원자재비축
금융기관
대출금리
업체부담
금리
방위사업청
부담금리
협약금리
(변동금리)
2%
협약금리업체부담
금리
(변동금리)
<대기업>
0.5%
방산시설/
유휴설비
유지
방산물자 등
수출자금
<중소기업>
대출기간
한도액 및 우대상항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
*1개 업체당 한도액 :
융자 총액의 30%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기업 우선지원 :
융자 총액의 45 %
5년
(균등상환)
•수출실적 없을
시 3년만기 일
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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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제도
융자제도 개선
구분
중소기업지원
강
화
기존
개선
중소기업
금리인하
대기업
업체부담 금리 1%
대기업
업체부담 금리 2%
중견기업
지원근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명시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조정
우선지원비율
: 45%(’14년)
매년 5%씩 단계적 증가
(’15년) 50%까지 확대
수출자금
제도개선
대출기간
차등적용
신규수출여부
관계없이 5년 균등상환
조건부 5년
(3년간 신규 수출
없을 시3년만기 일시상환)
지원범위 확대
상생협력
금융지원
신청업체의 개별신용 및
보증을 통한 융자
방산분야 상생협의회
체계기업의보증통한융자
비고
*융자사업
운용규정
개정 고시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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