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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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구축
(2015.11.04, 금융위원회) – 향후 계획
•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전면
면제
• 보증연계투자
-한도 확대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 투자옵션부 보증 확대 및 행사요건 완화
-취급기관 기보 → 신보 확대
-보증으로부터 투자 전환옵션 행사 기간 확대
(3년 → 5년)
-옵션 행사 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확대
• 1년 단위 보증 → 5년∼8년의 장기보증
• 상환구조(분할상환 등)를 정하여 보증
• 위탁보증: 성숙기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 → 보증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