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구축 (2015.11.04, 금융위원회) – 향후 계획 •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전면 면제 • 보증연계투자 -한도 확대 -단독투자 → 민간자본과 공동투자 • 투자옵션부 보증 확대 및 행사요건 완화 -취급기관 기보 → 신보 확대 -보증으로부터 투자 전환옵션 행사 기간 확대 (3년 → 5년) -옵션 행사 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확대 • 1년 단위 보증 → 5년∼8년의 장기보증 • 상환구조(분할상환 등)를 정하여 보증 • 위탁보증: 성숙기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이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직접 심사 → 보증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