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_전체_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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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국가근로 OT

국가근로 장학제도의 목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 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업유지 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지원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의 기회를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

진행 절차

OT 참여 배정부서 방문 부서 담당자와 시간 결정 근로 근로 근로 출근부 제출

근무시간 및 시급 

근무시간 학기 중 방학 중 : 최대 주 : 최대 주 20 시간 이내 40 시간 이내

근로시급 교내 교외 : : 시간당 시간당 8,000 원 10,450 원

장학금 지급 다음달 25 일경 지급 (ex :4 월 근로 =>5 월 25 일경 지급 )

학생처 제출 서류

해당 월 출근부 ( 원본 제출 )

1. 교내근로 and 한국장학재단에 근로내역 모두 입력 => 교내 제출용 출근부 인쇄 가능 or 수기 출근부 작성 2. 교외근로 or 한국장학재단에 근로내역 모두 입력 [X] => 수기 출근부 작성 ◎

국가근로 서약서 & 통장사본 ( 국가근로 첫 달만 제출 )

업무계획서 장학재단 업로드 및 제출

외부기관학생들은 근로 협약서와 근로장학기관 등록 신청서

서약서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해당 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스크롤 밑으로 밑으로

학업계획서 업로드

학업계획서 업로드

장학재단에 출근부 입력

장학재단에 출근부 입력

2. 출근부 입력 클릭 3. 출근부 입력하려는 날짜를 선택

장학재단에 출근부 입력

 화면 설명 1. 출근부를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

2. 시간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예 ) 09:00 ~ 10:00 (O) - 1 시간 09:15 ~ 11:15 (O) - 2 시간 09:00 ~ 10:15 (X) - 1 시간 15 분 3.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근무를 할 경우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

예 ) 09:00 ~ 10:00, 11:00 ~ 12:00 두번 입력 4.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상단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5. 삭제하고자 할 경우 선택 체크박스 를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

장학재단에서 출근부 인쇄

수기출근부 작성

 외부 근로학생 및 한국장학재단에 출근부 입력을 못한 학생들은 꼭 수기 출근부를 작성 해야 합니다 .

 한 줄을 빈칸없이 작성  근로 시간은 1 시간 단위로 !

(09:00~10:30 [X], 09:00~11:00[O])  근로 내용 5 글자 이상에 청소 , 심부름 X

출근부 입력 주의사항!!!

 인쇄와 손 글씨 혼용

X

 삭선과 화이트 절대 절대 절대 금지

!!

 한국장학재단에입력 못했다고 포탈에 임의 입력 금지

(

수기 출근부에 정확히 기입 후 제출

)

 월별 총 근로 시간 꼭 기입  학기구분과 해당년월 신경써서 바꿔놓기

학업시간표 입력

학업시간표 입력

학업시간표 입력

 화면 설명 1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2. 수업 시간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면 출근부 입력이 안됩니다 .

3. 출근부 입력 전에 반드시 시간표가 입 력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박스 하나는 15 분 단위입니다 .

예 1) 09:00 ~ 09:50 수업 (1 교시 수업 ) 09:00, 09:15, 09:30, 09:45 4 개 박스 체크 예 2) 09:00 ~ 10:50 수업 (2 교시 수업 ) 09:00, 09:15, 09:30, 09:45, 10:00, 10:15, 10:30, 10:45 8 개 박스 체크

근로학생 5계명

 근로장학시간은 꼭 지키며 성실하게 , 예의바르게 일 한다 !

 근로한 내용은 근로 후 5 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다 !

 해외출국 시 학생처에 알리고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

 출근부는 지정 기간에 꼭 제출한다 .

 배정받은 금액은 딱 맞춘다 .

유의사항

 국가근로를 도중에 그만 둘 경우 학생처 연락 ( 휴학 , 제적 , 취업 , 졸업 및 개인사정 )  수업시간 ( 실기 포함 ) 입력 불가  장학재단에 -> 사유서 3 일 이상 미 기입 경우 출근부와 함께 사유서 제출 3 번 다음 근로 배정 제외

문의전화 031)450-5092,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