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설비 - 전라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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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승급교육
- 수, 변전설비 –
전라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대표/전기기술사 백 형 종
강
사
소
개
전라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대표/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백 형 종
•
주요 경력 :
-기술직공무원 10년, 종합건설업체 3년, 전기공사업체운영 10년,
- 설계/감리업체운영 19년 차
•
강의 경력 : 호원대학교, 기능대학 겸임교수 외 15년, 공사협회 강의 4년 차
•
주요 활동 :
-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경영연구원 기술자문 역임
-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경전철 건설 설계, 시공 자문위원 역임
- 산업인력공단 기술사 출제, 채점위원 역임
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대회(전국, 지방) 심사위원 역임
- 건설교통부,국방부 턴키 심의위원 역임
- 전라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 역임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북 지회장 역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전기공사협회 직무교육 교재 집필위원 및 전북도회 기술자문위원
- 한국건설기술평가원 평가위원
• 저서 : 전기공사감리개설, 구내정보통신설비, 공사협회 재직자 본공사 실무교재
2
수전전압의 이해
1. 고압-특고압
승압 전 : 3상3선식-3,3KV. 3상3선식-6,6KV [비접지] Δ-Δ
승압 후 : 3상3선식-3,3KV. 3상3선식-6,6KV [비접지] Δ-Δ
3상4선식-11,4KV/6,6KV [중성점다중접지] Δ-Υ
=√3x6,6kv. =11,4kv-y
[6,6KV Coil 을 Υ 로 결선]
3상4선식-22,9KV/13,2KV. [중성점다중접지] Δ-Υ
=√3x6,6kvx2. =22,9kv-y
2. 저압
승압 전 : 1상2선식-100V.
3상3선식-220V.
1상3선식-110V/220V.
3상3선식-440V.
[비접지] Δ-Δ
승압 후 : 1상2선식-220V
3상3선식-220V.
3상3선식-440V. [비접지] Δ-Δ .
3상4선식-440V/254V [중성점접지] Δ-Υ
1. 보안공사, 접근상태, 병렬전선
-보안공사
-병렬전선
* 전선, 케이블의 인장강도
* 지지물의 종류와 경간
* 지지물의 풍압하중의 안전율
* 동선50sq,AL70sq이상 사용시
- 1차접근상태
* 지지물 높이의 반경 내 접근
- 2차접근상태
* 지지물 수평 3m 반경 내 접근
- 도체, 재료, 길이, 굵기가 같을것.
-
동일한 터미널러그 사용.
2개 이상의 볼트로 고정.
Fuse 사용금지
금속관 불평형 방지
2. 절연내력
충전부-대지간 절연 및 다심케이블의 경우 상호간 절연
충전부-대지간=22,9KVA 다중접지회로, 다심케이블=24KV급 비접지회로 기준
•
•
* 7KV 초과 25KV 이하 중성점 접지식 전로를 기준으로 최대사용전압의 0.92배
-
교류최고사용전압으로 시험시(22,9KV X 0.92 =21KV)
직류최고사용전압으로 시험시(22,9KV X 0.92*2배 =42KV)
-
직류최고사용전압으로 시험시(13,2KV X 0.92*2배 =24.2KV) // 25-30KV적정의견
-
교류최고사용전압으로 시험시(13,2KV X 0.92* =12.1KV)
@ CNCV케이블의 최고사용전압을 22,9KV로 판단 할 것인가?
아니면 상전압 13,2KV로 판단할 것인가? (일부 단말에서 40KV초과시 방전현상이 발생
되므로 측정방법 및 위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 직류내압측정기로 측정시 누설전류가 10uA/Km이하면 양호 판정
@ 직류10,000V 측정기(현재 각 업체보유)로 측정시 문제는 없는가?
3. 특, 고압기계기구의 시설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1조의 설치 조건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와 다음 조건
-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
지표상 5m에 설치하고 충전부가 지표상 5m이상인 경우
-
공장 등의 구내에 제1종접지공사 금속제 함에 넣어 시설한 경우
-
옥내에 설치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3-1.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6조의 설치 조건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와 다음 조건
-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여 설치하는 경우(2m이상)
-
지표상4.5m(시가지외=4m)에 설치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공장 등의 구내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
옥내에 설치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기계기구를 제3종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 2012년 한전 지상기기 외함의 접지저항을 100옴 이하로 정 함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한 경우
3-2.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내선규정)
•
내선규정 3210-2
•
기계기구(인하용 절연전선에 사용하는 것)를 지표상
4.5m(시가지 외는 4m)이상
•
특, 고압은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할 것. (충전부의 높이를 잘못 표기한 것 임)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6조(고압용기계기구의 시설)에는
특, 고압 5m이상의 규정 이 없음 -2013년 개정-
4. 특, 고압 중성선의 가선(내선규정)
•
2155-4
- 공급전원이 다르면 별도 가선
- ACSR-32sq 이상 ACSR-95sq 이하
- 장경간, 특수지역(염해지역) 제외
-
중성선 접지는 매 지지물 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
단독접지저항 300옴/km 이하 (전체 15옴/km이하)
@ 변압기 등 기기 류 설치비율이 높아 합성저항값 기준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150m마다 1개소 이상 접지할 수 있다.
@ 자가용수전설비의 구내 배전주는 매 전주마다 접지
5. 지지물, 지선의 시설(내선규정)
•
2155-1(지지물의 시설)
-
지지물의 길이는 10m이상이어야 하고
기기를 장치하는 경우 12m 이상이어야 한다.
-
2155-12(지선의 시공방법)
-
보통지선, 공동지선, 수평지선에는 지선애자를 설치한다.
지주용 보통지선은 애자를 생략한다.
저압주로서 논, 습지 이외의 장소에는 생략 가능
-
2155-29특고압가공전선로의 지선애자(22,9kv-y)
-
2140-12(지선의 시설)에 의해 시설하고 지선애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만 고압
또는 저압을 병가하는 경우에는 지선애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력퓨즈의 선정(내선규정)
• 내선규정 3220-5
한류퓨즈 : 단락전류 피크치 도달하기전 ¼ Hz이내 차단 특성
-
전부하전류의 4~5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내선규정)
전부하전류의 2~3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송전설계지침)
비한류형퓨즈 : 정격전류의 150% 이내에서 선정
-
수전설비 보호용 으로 주 차단기 또는 MOF 전원 측에 설치하는 전력퓨즈는
한류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현재 비한류형 20KA 사용)
@ 1000KVA 미만 약식수전에서 변압기가 1개일 경우 변압기 1차 COS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MOF 1차에 한류형 전력퓨즈를 사용한다.(옥내 전용임)
이 경우 통상 40KA 규격을 선정 한다.
7. 배전반, 변압기 접지, 접지단자함(내선규정)
•
3220-8 배전반
-
부하의 합계용량(변압기용량)이 300KVA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반은 전류계, 전압계
를 부착한다.
-
3220-10(접지공사)
-
Y결선 수전시 변압기 1차 Y 결선 ( Y-Y, Y- △)은 중성점을 부동시킨다.
발전용사업자의 계통측 결선이 Y결선의 경우는 중성점을 접지한다.
저압주로서 논, 습지 이외의 장소에는 생략 가능
-
3220-12(수전실의 보호접지극 단자함 설치)
-
옥내 수전실은 접지저항 측정이 항상 용이하도록 보조접지극을 매설한 접지단자함
을 시설하여야 한다.
8. 특, 고압전선 굵기, 간격(기술기준판단기준)
•
제107조(특고압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
단면적 22sq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AL-32sq이상).
CNCV-60sq 의 중성선: 1.2mmx18가닥=0.6x0.6x3.14x18=20.4sq
-
제18조(특고압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
사용전압 15KV이상25KV미만
사용전압 15KV미만
할증은 부득이한 경우 적용
-
제130조(특고압가공전선의 상호 간의 접근 교차)
-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상호간 이격거리는 50㎝ 이상.
2400mm 표준완금의 최소 선간거리는 65㎝ 임
20㎝x 할증0.8=16㎝.
15㎝x 할증0.8=12㎝.
9.
3전극 접지저항 측정
10. 측정기 연결 방법
11. 보조전극 위치와 측정오차
12. 접지저항측정기의 회로이론
13. 접지전선 규격 산출
14. 공통접지공사 규정
•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6항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공통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수도관접지 2옴 이하, 철골 3옴 이하 접지극 사용
•
공통접지: 제1종 ,2종, 3종, 특3종을 하나의 접지로 공용하는 접지전극
•
통합접지: 전기,피뢰설비,통신 접지를 하나로 통합한 접지전극
15. 공용접지 방법
16. 통합접지 방법 (5옴이하 유지 사용전검사)
17. 써지보호장치(SPD)규정
•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 7항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 하여야
한다.
18. 특고압인입 뇌서지보호
한국전력공사 접지규정 개정
2011년 1월 이후 시행
질문과 토론
참고자료
PEN도체 :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neutral conductor
보호도체(외함, 철대)와 중성선의 기능을 겸한 도체
PEM도체 :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midpoint conductor
보호도체(외함, 철대)와 중간선(중간tap)의 기능을 겸한 도체
PEL도체 :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line conductor
보호도체(외함, 철대)와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도체
ELV : Extra Low Voltage 초저전압의 한계전압
SELV : Safety Extra Low Voltage 비접지회로의 한계전압
PELV :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접지회로의 한계전압
FELV :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기능성접지회로의 한계전압
T : Terren(미) Terre(프) 대지/접지.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한다.
I : Impedance 모든 충전부를 절연하거나 임피던스를 통하여 대지에 접속 한다
N : Neutral 중성선. 노출 도전부를 계통의 중성점에 직접 접속 한다
S : Safety 안전, 단독접지. 중성선 또는 접지측 도체를 별도(개별, 단독)의 선으로 보호접지
C : Common 공용. 중성선 및 보호의 기능을 한 개의 선으로 겸용한다(PEN)
TN-S : 중성선관 PEN선 2가닥을 시설하고 각각 중성선, 외함(철대)에 연결
(Δ회로의 1상 접지를 PEN선에 연결)
TN-C : PEN선 1가닥을 시설하고 중성선, 외함(철대)에 연결(Δ회로의 외함 접지를 PEN선에 연결)
TN-C-S : TN-S와 TN-C의 겸용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