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원가검증매뉴얼(건국대강의파일 김재식)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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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설명
‘14. 12. 12.(금)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주 요
경 력
□ 국방부조달본부 원가부서 (KHP, 천마, 비호사업 등)
□ 국방부조달본부 방산제비율 산정 부서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비용분석과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현)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노무비검증팀
□ (현) 방위산업진흥회 등 원가전문과정 외래강사
목
차
1. 방위사업청 소개
2. 정부 계약제도의 이해
3. 원가를 둘러싼 작은 이야기들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5.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 소개
1. 방위사업청 소개 (9-1)
□ 창설 취지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제고 및 방산경쟁력 강화
□ 창설과정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8개 기관 통합
* 8개 기관 : 국방부 획득실, 합참 전략기획본부, 육군 전력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사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05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05. 12월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
’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 창설
1. 방위사업청 소개 (9-2)
□임 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 적기 조달
□기 능
방위사업 정책 및 집행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 예산 편성·집행, 분석 및 시험평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계약·원가관리 및 군수품 표준화 관리 등
1. 방위사업청 소개 (9-3)
□ 조직 : 4관 3국 2소속기관
청
장
대변인
방산기술통제관
차
장
감 사 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6부)
분석시험평가국
계약관리본부(1단, 4부)
※ 출연기관(2개)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1. 방위사업청 소개 (9-4)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국제계약부
원가회계검증단
무기체계계약부
장비물자계약부
원가회계검증단(6팀) : 원가총괄팀, 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 가격분석
팀,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함정항공원가분석팀
1. 방위사업청 소개 (9-5)
25조 1,960억원
(70.5%)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국방비
35조 7,056억원
10조 5,096억원
(29.5%)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14조 3,747억원
(국방비의 40.2%)
방위력개선비 10조 5,096억원
전력운영비 3조 8,651억원
(급식, 피복, 수리부속 등 위탁집행분)
국방비 대비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비율 40%
정부재정(247조 2,031억원)대비 5.8% 규모
’14년 신규 착수 : 차기다련장 양산 등 35개 사업
1. 방위사업청 소개 (9-6)
방산물자 지정 제도
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무기체계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
- 비무기체계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중인 물자로서 무기체계로 채택 예상
 주요 방산물자
1. 총포류 및 그 밖의 화력장비
4. 함정
5. 탄약
2. 유도 무기
3. 항공기
6. 전투기동장비(전차, 장갑차 등)
7. 통신, 전자장비(레이더, 피아식별기 등), 8. 광학, 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물
자
1. 방위사업청 소개 (9-7)
방산업체 지정 제도
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 방산원가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세 등
- 방산업체 매매, 이전시 사전 승인
- 방산물자의 의무적 공급, 시설물 유지 의무 및 수출시 승인 등
 방산업체 지정 취소 기준 (방위사업법 제48조)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
-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
-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계약을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 체결
1. 방위사업청 소개 (9-8)
방산육성자금 및 부품국산화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 융자
- 대상사업 : 방위산업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및 방산유휴설비 유지,
방산물자 등 수출, 부품국산화
- 업체부담금리 : 중소기업 0.5%, 대기업 1%
 부품국산화 개발
-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등 개발단계별로 추진
-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매년 추진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 매년 개발과제 선정, 과제별 최대 5년동안 10억원까지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까지 지원 (대기업은 50%까지)
1. 방위사업청 소개 (9-9)
비축원자재 및 컨설팅 지원
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원자재를 비축, 필요시 생산에 투입
- 방산물자용 비축대상원자재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 결정
- 방산물자용 원자재 방출 방법
* 현금판매 : 방출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대
여 : 중소기업 연 2.5%, 대기업 연 4.5% 이자율 적용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방위산업 분야 활동 및 방산분야 진출희망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75%까지 최대 1,0000만원 지원
- 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경영분야 전반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1)
방위사업 변천 과정
• 국내 연구개발 본격추진
• ADD 설립/ 기본병기
연구개발 시작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최초 자주적 전력
증강추진(율곡)
한국형 소총,
각종 화포 등
• 방산육성기금 설치
• 기본병기 양산체제
구축완료
•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반마련
한국형 장갑차,
현무 미사일 등
1980년대
• 무기체계 첨단화,다양화
• 자주적 전력증강 추진
KT-1, KDX-II/III,
K-9 자주포 등
1990년대
혁신기
도약기
기반확충기
(모방개발)
T-50, K-2 전차,
잠수함 등
2000년대
1970년대
기반조성기
• 세계적 경쟁력 갖춘
무기체계 개발/수출
• 방위산업의 경제성장
동력화 가능성 확대
(개량개발)
(공동/독자개발)
(독자/공동개발)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2)
방위산업의 특성
 국가 기간산업
- 평 시 : 군수물자 개발, 제조 및 지원
- 비상시 : 군사소요 충족 (설비 및 능력의 안정적 확보)
 산업의 전, 후방 연관 효과가 큼 (기술 파급효과 등)
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 소요
-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 불확실
-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방산기술은 비밀리에 개발 및 보유
 과잉 생산설비의 문제
- 방산정책, 예산규모 및 안보상황에 따라 결정
- 해외 수출 활성화가 관건 (2013년 방산수출 34억$)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3)
방위산업 시장의 특성
 국가 안보를 위한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 강조
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생산물량이 한정적 (유휴설비 발생)
 정부와 업체간 수요와 공급의 쌍방독점 및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 대부분의 조달 물자 및 장비가 특정규격에 의한 주문생산
-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거래 제한
-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기업의 발생비용 보상
 업체로부터 진실된 원가자료 획득이 투명성 확보의 관건
- 업체의 원가정보 독점으로 진실된 원가정보 획득 애로 상존
- 원가자료의 방대화, 원가업무의 전문화 및 산정기간의 장기화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4)
계약 및 원가관련 법규
구 분
일반물자
방산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 률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시행령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시행규칙
동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방산 계약사무처리규칙 (국방부령)
원가계산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방산원가계산규칙
(국방부령)
원가계산관리침
방산원가계산 시행세칙
방사청 규정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5)
계약 방법 및 종류
구
분
일반물자
(국가계약법)
일반경쟁계약
경쟁계약
확정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확정계약
일반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방산물자
(방위사업법)
예외적으로 함정 사업에
한해 실시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장기옵션계약
원가절감 보상계약 / 유인계약
수의계약
한도액계약 / 중도확정계약
개산계약
일반개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성과기반계약
장기옵션계약 / 한도액성과계약
일반개산계약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6)
예정가격 결정
□의의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
계약 담당관이 조달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의사 결정한 상한 가격 상한 가격
□ 작성 목적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 방지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7)
□ 예정가격 결정 기준
유 형
기 준
대 상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거래실례가격
- 전문 물자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
가격조사
- 감정가격
감정가격 등
-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 견적가격
원가계산
원가계산가격
- 일반물자 원가계산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
- 방산물자 원가계산 (방산물자계약, 연구 또는 시제생산)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8)
□ 예정가격 결정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계약 수량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
- 생산방법 및 비용 변동
- 기업의 조업도 변경으로 고정비 부담 차이
계약이행의 전망 및
계약기간의 장단
수급 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 여건
- 이행위험 부담, 복잡성 및 곤란성 정도
- 기초원자재 가격변동 전망 및 추세
- 인건비 추세
- 원시 적용자료의 신뢰성
- 예산, 과거실적 및 계약형태 등
2. 정부계약제도의 이해 (9-9)
□ 예정가격 결정 절차
예정가격결정
(본부장/계약부장)
예가하달
결과보고
예가건의
조달판단/ 계약
(계약팀)
원가의뢰
방산물자
분석/검증
원가분석
/ 검증
(원가팀)
일반물자
분석/검증
심사의뢰
원가심사
(제도심사팀)
결과통보
상용품
가격조사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
원가는 아무도 모른다?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
이런 일을 우리가
꼭 해야 하나 ?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3)
기업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대[독점]
이윤 극대화
삼성전자의 매출액 201조원
영업이익 29조(14%), 당기순이익 17.3조(8.6%)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4)
정부의 정책은?
방산 및 주요 군수품
수의계약 (독점)
적정 이윤만 보장
방산업체 97개의 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0.5조(5.7%), 당기순이익 0.37조(4%)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5)
기업목표와 정부정책 충돌
기업입장에서 수의계약은 GOOD !
(상위 10대 업체가 90%를 독식)
쥐꼬리 이윤은 너무 싫어 !
(삼성전자 대비 영업이익 1/3, 순이익은 1/2 수준)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6)
원가를 부풀리고 싶은 유혹
수익률이 안 좋으면 짤릴텐데 !
일단 올려서 제출하고 보자 !
(45건 검증 : 6조 8 ,382억원 대비 6.9%인 4,696억원 삭감)
완전히 속일수 없을까 !
(개청이후 원가부정 43건, 3,018억원)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7)
부풀려진 7,714억원은 ?
방위사업청 공무원(850명)
1년 인건비(528억원)의 15배
25만명 유아에게 1년간 육아지원금을!
(1인당 월 26만원, 년 312만원 지급 기준)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8)
이러니 우리들이 나설 수밖에 !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9)
그런데 왜 모를까?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는데
제약요인이 다수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0)
제약요인은 ?
♥ 시간이 너무 없어 !
♥ 규정은 정해진 대로만!
♥ 결산서는 다양한 목적을 충족!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1)
시간이 너무 없는데 ?
원가산정 기간은 짧은데
확인할 자료가 너무 많다.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2)
확인할 자료를 줄이는 방법은?
2 : 8의 법칙 적용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활용하자!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3)
2 : 8의 법칙
확인할 자료를
줄이자!
줄여진 자료는
철저하게 확인을!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4)
□ 사례 1 : 국내구입품 구입가격 검토 품목 선정
 내 용 : 전체 품목 중 금액비중 80%에 해당 품목까지 선정
 방 법 :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 전 체 : 642품목 / 409백만원
‣ 선 정 : 41품목 (6%) / 324백만원 (80%)
 시 사 점 : 객관적 기준을 사용, 샘플을 선정하면 효율성 제고
 참고사항 : 예가율, 과거 원가부정 행위 유무 등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5)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하라!
결산서
제비율 자료
공통원가정보
원가제출자료
………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6)
□ 사례 2 : 업체 결산서 활용 방법
 결산서의 의미 및 효력
‣ 결산서는 업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공동 사용
‣ 회계법인의“적정의견”을 받은 결산서는 인용 가능
 원가산정시 활용
‣ 결산서 각 비목 금액은 상한 금액으로 인식 (예외 : 감각상각비)
‣ 부속명세서도 꼼꼼히 확인을!!! (연구개발비 등)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7)
□ 사례 3 : 제비율자료 및 공통원가정보 활용 방법
 목 적 : 원가산정 간편하게, 사전배부율 산정, 공통 적용
 직접원가 산정 부서는 제비율자료 활용
‣ 업체 조직도, 부서별 민방산 구분은 반드시 확인!!!
‣ 정산원가 산정시 제비율 금액은 상한 금액으로 인식
- 수리온 초도양산(10-13년) 정산 : 10년, 11년, 12년 자료 확인
- 특히, 용역원가 정산시에는 제비율자료 반영 여부 확인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8)
규정에 정해진 대로만 ?
가격조사, 원가계산 ⇒ OK
모수추정법, 전문가추정법 ⇒ ×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19)
방산관련 원가계산 규정은 ?
기업회계기준을
승계, 수정, 보완, 특례,
배제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0)
♣ 승계 : 기업회계 일반원칙 인정 (객관성, 명료성, 계속성 등)
♣ 수정 : 기업회계 기본원리를 일부 수정
(직접원가는 직접 계산, 간접원가는 배부 계산)
♣ 보완 : 기업회계의 탄력적 처리사항을 명백하게 규정
(정율법/정액법 선택 적용 ⇒ 정액법 적용)
♣ 특례 : 기업회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특별히 규정화
(퇴직급여설정율 범위 설정 인정 : 1/12 - 1/8)
♣ 배제 :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하지 않고 배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1)
□ 사례 1 (승계)
 제 목 : 경비 배부방법 변경의 부적정
 기업회계기준 : 경비 배부방법 등의 회계원칙은 제조방법의 또는
생산조직의 변경 등으로 기존 방법으로 제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원가계산 :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었음에도 배부방법을 변경
 심사의견 : 제품 제조방법 및 생산조직에 중대한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방법을 변경하여 경비를 과대 계상
 시 사 점 : 원가는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정부 원가계산은 객관성 확보가 관건!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2)
□ 사례 2 (수정)
 제 목 : 간접경비를 직접경비로 계상
 기업회계기준 : 방산원가상 직접, 간접경비로 구분되는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직․간접으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별만 구분 계상
 원가계산 : 건물,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계상
 심사의견 : 제비율(간접경비율) 보상되었으므로 경비를 과대 계상
‣ 직접경비 : 기계장치, 금형, 구축물 등
‣ 간접경비 :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등
 시 사 점 : 방산원가에서 직․간접 구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3)
□ 사례 3 (보완, 배제)
 제 목 : 연구개발비 계상 오류
 기업회계기준
‣ 감가상각비 상각방법으로 정율법, 정액법 등 다양한 상각방법 인정
‣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비원가항목도 비용으로 인정
 원가계산 :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를 포함하여 계상
 심사의견 : 방산원가세칙 규정대로 과대 계상액을 차감할 것
‣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원칙, 접대비는 부인
 시 사 점 :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규정 확인을 철저히!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4)
□ 사례 4 (특례)
 제 목 : 노무비 성격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 특 례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11조 제3항)
복리후생비는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공상치료비,
의료위생약품대, 급식비 등을 말함
 원가계산 :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효도수당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 기업회계기준상 노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 가능
 심사의견 : 명칭과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는 순수한 복리후생비만
계상하고 노무비 성격은 노무비로 이체
 시 사 점 : 원가계산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관건
※ 다른 규정이나 법규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함!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5)
결산서는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
결산서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결산의 기본은 전표작성!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6)
결산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용 적합하게 !!!
은행
세무서
계약업체
방위사업청
………
3. 원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 (27-27)
결산 및 원가자료 관련 주의 사항!!!
♣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명확히 구분
♣ 직접비와 간접비를 정확히 분류
♣ 발생된 경비의 증빙은 확실히 보존
(불량률, 전용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 상한 항목에 대한 원가관리는 평소에 철저히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
정 배경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1)
1 “원가”왜 필요해 ?
얼마에 판매할까? 구매할까?
Cost
Price
업체
국민
좋은 제품
비싼 가격
좋아! 좋아!
양질의 제품
싼 가격
좋아! 좋아!
Reasonability
정부 : 합리적 ⦁ 적정한 구입가격 산정
53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2)
2 그런데 왜 어려울까 ?
원가산정 제약 요인 다수
확인할 자료가
너무 많아!
업체가
자료를 안 줘!
(1인당 연간 30건)
(정보의 비대칭성)
원가산정이 너무 어려워!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은 있나?)
☞ 현장원가관리지침(06년 제정) 제9조 국내가격관리
54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3)
3
협력업체 원가검증 실태는?
방산업체(96개)와 협력업체(5,000여개)간
거래금액 2조 5천억원!
원가검증기준 미흡
이거야? 저거야?
사후검증 위주
올라가면 안 줘!
계약건별 검증
3년에 48번이나!
업무부담 가중
연간 399개 업체 /
900품목
청의 일방적 검증 및 결과 공유 안해!!!
55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4)
4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
일하는 방식 문제가 있어 ! 개선해 보자!
원가검증기준 정립
검증방법 전환
(사후 → 사전)
청 내부
업무만 증가
하는 것 아냐?
개선할
사항
제약
요인
검증횟수 축소
(계약건 → 업체별)
검증대상 조정
(3억원 → 5억원)
협력업체
개선이 될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56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5)
5
제도개선은 고객과 함께 !
어렵지 않아 ! 3.0정부 추진전략을 적용하면 돼 !
원가검증기준 정립
청 원가담당 및
협력업체
검증체계 개선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적 설득
“제도개선 가능”
57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6)
6
성과의 시작은 “기준 신설”
개방은 고객(업체)과의 소통으로
방위사업청
협력업체
(1,2차)
개방 / 소통
(의견수렴)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신설
방산
체계업체
36개 방산체계업체 및 160개 일반협력업체 의견 수렴
에이알텍 등 63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획득 및 분석
58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7)
7
고객과의“소통”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반복 ⦁계속 조달품목 검증 횟수 너무 많아요 !
품목별3 억원이상
사업별검증
(399업체 900품목)
품목별 5억원이상
(년간 수시)
(134업체 580품목)
업체별검증(2년1회)
고객(업체), 방위사업청 업무량
35.5% ↓
59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8)
8
일하는 방식은 “공정”하게
이해관계자가 자율적 참여할 수 있게 구축했죠 !
협약주체
업체
방위사업청
협약체결
검증개시 시점
공정한 검증체계
(다자간 협약)
검증결과
업체와 청이 공유
협약내용
검증계획 및 대상
검증결과 적용
60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9)
9 “공정”과 “신뢰”는 한 가족 !
제도개선으로 “청”의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
“소 통”
“개 방”
원가산정기준 정립
검증체계 개선
이해관계자 자율적
참여 / 의견수렴
정부 3.0
정책 구현
“협 력”
시행준비에도
관련기관과 협력을!
“공 유”
원가공정화법 제정시
국과연 등 확대 적용
61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10)
10
멋진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예요 !
아이 이름은 “양식표준화 및 실무편람 제작”
원가산정 지식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 직원을 돌잔치에 초대해요!
원가양식표준화
실무편람 제작!
(국방통합원가정보와연계)
(매뉴얼 해설서)
시범사업 : 무기체계별 협력업체 5개사 대상
62
4.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제정 배경 (11-11)
11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
잘생긴 매뉴얼, 고객이 만족할 거예요 !
고객과 정부가 서로 Win–Win하는 3.0정책
청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가
소통 협력 공유 개방
방산
체계업체
협력업체
(1,2차)
방위사업청
63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
요 내용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
1
□개
요
원가검증기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가비목별 세부기준 정립과
원가관리 능력이 미흡한 협력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선한 내용임
□ 추진경과
○ 개선방안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검증단 내) : '14. 1.28. ~ 3. 5.
○ 개선방안 작성 및 업체 의견수렴 : '14. 3. 6. ~ 6. 4.
* 방산체계업체(서울 2회), 협력업체(서울,구미,창원 3회), 청내 의견수렴(2회)
○ 개선방안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검증단 내) : '14. 1.28. ~ 3. 5.
□ 주요 개선사항
○ 협력업체 원가산정기준 수립
○ 반복‧계속사업 품목에 대한 대상‧주기‧방법 등 검증기준 개선
2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2)
□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통일된 기준 미비로 업무상 혼란 가중
* 방산체계업체(서울 2회), 협력업체(서울,구미,창원 3회), 청내 의견수렴(2회)
□ 검증대상 품목이 다수인 업체, 과도한 원가검증으로 불만 팽배
* ㅇㅇ전자: 3년간 48회 원가검증 실시(1년 16회)
□ 사후검증으로 업체 원가절감 의지 약화, 검증결과 부동의 및 민사소송 야기
* 업체간 확정계약: 계약금액 미달시 환수, 초과시 계약금액으로 확정
□ 원가공정화법 제정 시 협력업체 원가검증 업무량 대폭 증가로
업무수행 애로 예상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계약상대자, 정부 등)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업체 원가산정 기준 및 원가공정화법 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협력업체 원가검증 체계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3)
3
□ 협력업체 원가산정기준 수립
협력업체
품목
방산물자
방산업체
주요 원가산정기준
〇 방산물자 원가규정 준용
〇 방산물자 원가규정을 준용하되 아래 사항은 예외
일반
군수물자
- 제 비 율: 투하자본보상비 제외
- 이 윤 율: 총원가 기준 9% 적용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의 10% 적용)
〇 일반협력업체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기준 신설
- 재 료 비: 업체 구입 재료비
- 직접노무비: 업체 노무비 단가(제조와용역부문동일 임률 적용)
일반업체
일반
군수물자
* 퇴직급여: 퇴직금지급대상 금액의 합계액×1/12(1년미만근로자에 대한 급여 제외)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00%를 상한
- 일반관리비: 중소기업 일반관리비율 2% 상향(조립금속:7% → 9%,방산원가와 통일)
* 일반관리비 중 임․직원 퇴직급여는 제조 노무비와 산정기준 동일
- 이 윤 율: 총원가 기준 9% 적용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의 10% 적용)
* 일반관리비율: ooo체계업체의 63개 협력업체 일반관리비 평균율 (‘12년: 17.64%, ‘13년: 16.48%)
* 이 윤 율: 방산물자(6.98%∼11%, 투하자본 포함(8.11%∼18.62%)), 일반군수물자(1.82%∼24.25%)
4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4)
□ 원가검증 대상․주기․방법 개선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포함)
대상
방산업체
협약 미체결 업체
일반업체
(군수품 매출액 30억이상)
협약 체결 업체
품목별 5억 이상
주기
방법
계약건별
사전 및 사후
“
“
2년에 1회
사전
※ 연구개발사업 등 신규(정산포함)사업은 사업별(계약건별)로 검증
※ 군수품 매출액 30억미만 업체의 품목은 체계업체(1차 협력업체)에 위임
○ 업무량과 개선효과를 고려한 원가검증대상 조정으로 업무부담 감소
⇒ 검증대상: 품목별 3억원이상 ⇨ 군수매출액 3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품목
(399업체 900품목)
(134업체 580품목, 35.5%↓)
○ 반복·계속 조달품목에 대한 검증방법 개선으로 협력업체 불만 해소
⇒ 검증방법: 사업별 검증(년간 수시) ⇨ 업체별 검증(2년 1회)
○ 검증시기 전환으로 업체간 확정계약 확대 및 원가절감 유도
5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5)
○ 반복·계속사업 품목에 대한 이해관계자(협력업체․계약상대자․방위사업청)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검증체계(다자간협약 체결) 구축
구분
내용
협약주체
․ 협력업체(1․2차),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원가회계검증단)
체결주기
․ 검증개시 시점
․ 협약당사자의 책무, 원가자료관리, 부정행위 금지 등
협약내용
․ 검증품목 및 방안 등 세부 검증계획
․ 검증내용(공통원가정보 및 품목별 단가 등)
․ 적용방안(최초년도는 검증단가, 차년도는 물가인상률 반영 등)
※ 물가인상률: 제조업체의 생산자물가를 대표하는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예) '13년 기준 최근 5개년 생산자물가지수 평균율 : 3.8%↑ ('14년 기준: 1.8%↑)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생산자물가지수
88.93
96.53
(8.55)
96.33
(-0.21)
100.00
(3.81)
106.71
(6.71)
107.45
(0.69)
105.73
(-1.60)
* 산식(기하평균 적용): (power(종료년도 물가지수/시작년도 물가지수, 1/기간)-1)*100
6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6)
□ 제정 목적 및 검증대상(협력업체)별 원가산정 기준
구분
매뉴얼의 제정 목적
(제1조)
주요내용
․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수행 방법 및 절차,
원가산정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원가검증이란 원가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
원가검증의 의미 등
용어의 명확화
(제2조)
․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등 검증대상업체 명확화
․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의미 명확화
․ 군수품매출액 기준 및 범위 명확화
-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각 군, 국과연,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와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
․ 군수품매출액 30억이상 협력업체가 조달하는 5억원 이상의 조달품목
원가검증 대상
- 단, 원자재 등 시중가격 형성 품목과 국산화 수입가격인정 품목 및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제3조)
원가검증 방법
(제4조)
․ 협력업체 조달품목의 원가검증은 주계약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군수품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력업체가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품목은 해당 업체별로 실시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7)
7
구분
주요내용
․ 반복계속품목은 업체별 2년 주기로 원가검증 실시
원가검증
주기
(제5조)
- 원가검증가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의 최근 5개년
기하평균율을 곱한 가격 적용(‘13년 기준 3.8%, ‘14년 기준 1.8%)
- 단, 계약이행 및 공정한 원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 이 경우 물가지수의 평균율을 곱하는 횟수는 검증연도와 반영연도의 연도차이로 한다.
다자간협약
체결
(제6조)
․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가 자율적으로 원가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약을 체결
- 검증대상품목 및 협약당사자의 책무(원가부정행위 금지 등)
- 세부 검증계획과 검증결과(품목별 단가 등) 확정방법 및 검증결과 적용방안 등
․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 방산원가규칙 적용
검증대상별
원가산정기
준
(제7조)
․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하되 투하자본보상비 미계상
- 총원가 기준 9% 이윤율 적용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의 10% 적용)
․ 일반협력업체 일반군수물자
-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기준(제2절) 적용
8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8)
□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재료비의
계산
(제8~14조)
․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정상도착가격×환율),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
- 정상도착가격: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 환율:「외국환거래법」에따른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원가계산시점 이전 5근무일 평균을적용
․ 국산화 부품의 경우 방산원가규정등을준용하여수입가격 등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 간접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재료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 포함)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
다만,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9)
9
구분
주요내용
․ 노무비는 제조 및 용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
․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공수(여유시간 제외) 적용 가능
- 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
- 총발생노임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임시다액의 성과급 제외),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
* 퇴직급여: 퇴직금지급대상 금액의 합계액×1/12(1년미만근로자에 대한 급여 제외)
- 총 실근로시간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노무비의
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ㆍ집계하는 경우 :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계산
나. 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 총 근태시간
(제15~17조)
(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
업
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14년 적용: 196.16시간/월,2,354시간/년)
․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액의 합계액 (동력, 수선, 운반, 공구, 시험연구, 자재구매, 품질관리 등 제조부문보조작업종사자)
․ 간접노무비율은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노무비를 총 직접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100%를 상한으로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0)
10
구분
주요내용
․ 직접경비는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 포함)를 말한다.
․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경비를
말하며,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비목별
배부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
경비 /
일반관리비및이윤
계산
(제18~23조)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한다.
가. 조함공사: 100분의 6
나. 조립금속: 100분의 7
다. 용역: 100분의 5
라.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 중소기업의 경우 방산원가규칙을 준용하여 업종별 일반관리비율에 2% 상향 조정
․ 이윤은 총원가 기준 9%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의 10%) 적용
11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1)
□ 기타 원가산정 기준 및 보칙
구분
주요내용
․ 구입완성품 및 용역 원가산정기준 마련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산정시 조정된 제조원가명세서와
기타
손익계산서 기준 반영(최근 2개년 결산기준)
* 경상연구개발비는 대체하기 전 원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재구분
․ 감손량, 전용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의 확인 주체 및 원가반영 근거 마련
․ 일반관리비 중 임․직원 퇴직급여, 제조 노무비와 기준(제16조) 일치
시행일
(제27조 제1항)
정산대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2항)
․ 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5.1.1.부터 시행
․ 매뉴얼 적용 이전에 체결되고 적용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12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2)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이하 “협약참가자”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업체,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및 검증(이하 “원가검증”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체계를 구
축하는데 상호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검증 활동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간 공정한 검증단가를 결정하며 원가 검증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품목) 방위사업계약 중 방위사업청이 계약상대자와 수의 및 개산 계약한 사업의 협력
업체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협조) 협약참가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매뉴얼에 따라 원가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도
록 협조한다.
제4조(원가검증 계획수립 및 자료제출)
①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원가검증계획(원가검증일정, 검증인원,
자문위원 등 포함)을 작성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상대자는 원가검증계획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한다.
③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는 원가검증 수행간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조작 및 고의
로 누락 하거나 제3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업무외의 부정한 용도로 사
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가검증 수행) 협약참가자는 원가검증 계획에 따라 원가검증을 수행한다.
13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3)
제6조(검증결과 확정)
① 협약참가자는 상호 동의하에 제2조(대상품목)의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결과를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가검증 결과에는 공통원가정보 및 품목별 검증단가 등이 포함된다.
제7조(검증결과 적용)
① 협약참가자는 방위사업청과의 방위사업 계약을 위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6조(검증결과
확정)의 품목별 검증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검증년도에는 검증단가를 적용하되, 차년도에는 매뉴얼 제5조 제2항에 따른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원가를 적용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참가자의 주무 부서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한다.
제10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및 방위사업청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정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2015년 0월 00일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14
5. 협력업체 원가검증기준 주요 내용 (14-14)
□ 기대효과
○ 「원가공정화법」제정을 위한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와의 공감대 형성
○ 협력업체 원가검증 개선을 통한 협력업체 불만 해소 및 청 신뢰도 제고
○ 업체간 확정계약 확대로 원가절감 의지 고취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반복·계속품목에 대한 시범업체 검증 실시 : 2014. 9∼12월
*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업체(12개)의협력업체(150개)중무기체계별5개업체
○ 원가양식 표준화 및 업무편람 작성 : 2014. 12월
* 협력업체 비목별 원가검증 양식 표준화 및 실무편람 작성
○ 매뉴얼 시행 : 2015. 1. 1.
경상연구개발비 대체 전 원비목으로의 조정(例)
조정전
조정후
재료비: 100원
경상연구개발비
직접노무비: 300원
노무비: 500원
(1,000원)
간접노무비: 200원
⇒
경비: 400원
합계
직접재료비: 100원
1,000원
직접경비: 400원
(경상연구개발비 등)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