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_노사협력_회의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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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011. 4. 5(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 건의(11-1)
11
사업개요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접수·처리)
지원내용
o 지원업체 :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o 개선시설의 범위 : 생활필수시설, 문화․체육․편익시설(기숙사 등)
o 지원금액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지원절차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승인)
⇒
건축
인허가
⇒
시설
(공사)
계약
⇒
공사
착공
⇒
사업완료
승인(1년
이내)
및신고
⇒
비용지출완료후
지원금신청
(완료후6월이내)
11
개선방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 건의(11-2)
계획서 제출 이전에 건축 인·허가나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계획서 승인
현 행
변 경
<계획서 제출 이전에>
<계획서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며,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이나 건축 인허가를 신청
하였더라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제출 인정
및 승인, 지원
12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책 추진결과(12-1)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하여 `10. 9. 8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책 중앙부처 정책건의 결과와 道 자체
추진 결과임
중앙부처
건의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쿼터 확대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 대학우선 입학 확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수용3건
미수용4건
장기과제 추진1,
수용곤란 3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추가 설치
[장기과제 추진1건)
중소제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확대
(섬유, 가구등 4개업종 가점 부여)
일부수용1건
[수용곤란 3건)
중소제조업 장기재직자 주택자금 금리우대
중소제조업 재직자 근로소득세 경감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강화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책 추진결과(12-2)
12
②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관련 자금지원 우
①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가산점 제도 도입
경기신보
경기도 26개 공공기관
⑥ 도내 주요사업장 모니터링
및 분쟁예방 컨설팅
경기경영자총협회(사무
국)
⑤ 중소제조업 장기재직자 장학금 우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도 추진
시책
③ 노사상생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기업정책과 / 경기신보
④ 중소제조업 장기재직자 유공 표창
노총 및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