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맞춤형교육교재_공동이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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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14년_맞춤형교육교재_공동이용관리자

(공동이용관리자)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1
사용자교재 p1 참조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 열람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처리 시스템
중앙
기관
이젠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 할
필요가 없네!!
제출서류가 너무
많잖아. 불편해!
중앙기관
민원인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시·도
시·군·구
민원인
행정기관
시·도
행정기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
시·군·구
민원인이 제출서류준비를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기관 방문 횟수 대폭 감소
1 / 46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2.1
사용자교재 p2 참조
이용기관(599개)
행정정보조회시스템
보유기관(31개)
정보 요청 및 이용
정보 전달
정보 제공
정보 암·복호화
행정기관
민원업무
개인 정보 보호
대상정보 제공
(주민등록, 지적도 등)
공공기관
내부업무
재열람 및 증적 열람
교육기관
맞춤형 정보 전달
금융기관
2 / 46
141종
2.2
사용자교재 p3 참조
구분
기관명
599개 기관
행정기관(293개)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4개)
공공기관(118개)
시·도(17개), 시·군·구(227개)
공기업(10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준정부기관(3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타 공공기관(36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지방공사(12개)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지방공단(27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금융기관(17개)
교육청/지청(150개)
교육기관(171개)
감사원,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학교(2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33개)
가야대, 경상대, 공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서울대, 숭실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전북대 등
3 / 46
2.3
사용자교재 p4 참조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계
165,521
27,527
84,245
21,379
28,130
4,240
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470
(622)
64
(58)
244
(348)
109
(149)
17
(39)
36
(28)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14,142
(6,766)
1,110
(859)
6,678
(4,716)
887
(536)
5,233
(406)
234
(249)
업무처리담당자
143,521
25,436
72,259
19,698
22,435
3,693
4 / 46
2.4
사용자교재 p5 참조
31개 보유기관에서 141종 공동이용정보 제공
보유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종수
4
2
2
4
9
2
8
13
6
1
1
29
8
4
6
2
2
2
주요 행정정보
보유기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등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장등록증명서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등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선박검사증서 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국세)납세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 등
병적증명서 등
운전경력증명서 등
소방방재청
4
소방시설업등록증 등
특허청
4
특허등록원부 등
중소기업청
3
메인비즈확인서 등
해양경찰청
4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대법원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공무원연금공단
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근로복지공단
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한국가스안전공사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대한상공회의소
1
국가기술자격증
5 / 46
종수
주요 행정정보
2.5
사용자교재 p6 참조
민원사무 1,894종, 내부사무 667종 등 2,561종 사무에 서비스 제공
구분
처리기관
중앙부처
상세 현황
해외건설업 신고 등 851개 사무
행정기관
자치단체
민원(고객)사무
(1,894종)
(건축물) 분양신고 등 675개 사무
공공기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300개 사무
금융기관
가계대출일반 등 36개 사무
교육기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등 32개 사무
중앙부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 248개 사무
자치단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관리 등 318개 사무
행정기관
내부사무
(667종)
공공기관
부당이득환수금 체납처분 등 80개 사무
교육기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등 21개 사무
6 / 46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3.1
사용자교재 p7 참조
이용기관
전송
분배
이용기관
이용기관
보유기관
취합
보유기관
보유기관
보유기관
이용기관
안전행정부
행정기관
공동이용
공동이용
공동이용
국세청
분배/취합
공공기관
이용기관
분배/취합
보유기관
보유기관
국토교통부
..
.
이용기관
금융기관
공동이용
공동이용
대법원
7 / 46
3.2
사용자교재 p8 참조
보유기관
정보명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자등록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자소득
중앙행정기관
52
법무부
교정시설입출소자
광역자체단체
17
병무청
군복무확인
기초자치단체
227
공공기관
25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이용기관수
296
지적
산재보험
35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합계
국민연금, 소득신고액
금융기관
10
공무원퇴직연금
합계
689
8 / 46
331
3.3
사용자교재 p9 참조
화면설명
정보유통시스템
(hub.share.go.kr)에 접속
1
1 GPKI인증서로 로그인
2 제공하는 서비스를
2
확인하여 신청
9 / 46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4.1
사용자교재 p10 참조
이용기관
보유기관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자격증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유실물정보
맞춤 유통 서비스
전자민원
창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국토교통부
맞춤정보유통시스템
환경부
맞춤정보유통 기반서비스
ESB
정보유통 인프라 서비스
전송
OPEN API
분배
분배·취합
시·군·구
..
.
취합
맞춤
대법원
10 / 46
4.2
사용자교재 p11 참조
구분
맞춤형유통서비스
서비스명
상세 내용
미환급금 찾아주기
•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등 6개 기관, 9종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자격증정보 통합 조회
• 244개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27종의 자격증정보를 지역에
관계 없이 업무담당자가 실시간 통합조회 가능토록 서비스 제공
유실물정보 맞춤유통
• 한국철도공사, 서울9호선 등 분산된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맞춤 제공
실시간유통서비스
• 표준연계방식을 활용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하여 이용기관에 전달하는 서비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공부분 I-PIN정보, 국세청의 인지세납부정보 등
12개 기관, 80개 서비스 제공
사실여부확인서비스
• 개방형 공동이용 표준연계 및 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유기관의 행정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Y/N)를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하여 이용기관에 전달
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여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여부 등
13개 기관, 34개 서비스 제공
11 / 46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5.1
사용자교재 p12 참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가와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
이름,
주민번호
위치정보
바이오 정보
개인의 생각?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위협 증대
사적 영역
- 개인정보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중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위치 정보, 생체 정보, DNA 정보 등
개인정보
가치증대
- 정보사회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무형 가치 증대
정보사회의
핵심
침해에
따른 피해
12 / 46
- 공공, 민간의 모든 영역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운영
- 개인적 초래 피해 (정신적·경제적 피해)
- 기업, 공공기관에 손실 야기 (Risk)
사회적 혼란
5.2
사용자교재 p13 참조
행정정보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열람 방지와 업무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의식을 제고
행정정보조회·실시간유통서비스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열람 및 이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공동이용관리자(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기관 내 업무처리담당자들의 정보이용 행태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수행
개인정보 오남용 주요 모니터링 사항
- 이용횟수 과다 열람, 단말기 등록 과다, 동일 개인정보의 반복적 열람 등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검출된 오남용 사항 확인 및 처리
13 / 46
5.3
사용자교재 p14 참조
서비스 개념도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패
턴
검
출
14 / 46
로
그
분
석
로
그
취
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맞춤정보유통시스템
5.3
사용자교재 p15 참조
패턴명
패턴설명
임계치 권고(예시)
임계치 관리
이용횟수 과다 열람 –
내부사무
업무담당자가 내부사무 이용 시 하루에 열람할 수 있는
임계치 이상을 열람할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주사 일일 31건 열람
(해당기관 임계치 30건)
• 권장 : 최근 1개월간 평균
이용횟수의 200%
• 주기: 일 단위
이용기관
이용횟수 과다 열람 –
민원사무
업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이용 시 하루에 열람할 수 있는
임계치 이상을 열람할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주사 일일 31건 열람
(해당기관 임계치 30건)
• 권장 : 최근 1개월간 평균
이용횟수의 200%
• 주기: 일 단위
이용기관
단말기 등록 건수 과다
한부서의 한달간 인증서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한 횟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검출
※ 예시 : ㅇㅇ과 업무담당자 전원(11명) 단말기 등록
• 권장 : 단말기 등록 건수 월
5회 초과시
• 주기: 월 단위
이용기관
개인정보의 반복적 열람
동일 열람대상자에 대하여 지정한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열람한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 주사 3일 연속으로 동일 차량정보 10회
열람
• 기준 : 일10회 이상
• 주기: 주 단위
15 / 46
공동이용센터
5.3
사용자교재 p16 참조
패턴명
패턴설명
업무담당자 또는 다수의 업무담당자가 특정인 (유명인,
특정인의 정보 반복 열람 정치인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를 열람 시
검출
임계치 권고(예시)
임계치 관리
•사회적 이슈발생,
특정기간에만 적용하는 임시
정보보호 모니터링 패턴임
공동이용센터
업무시점 외 이용 승인
관리 - 이용기관
“ 업무시점 외 이용승인관리 (업무담당자)” 특이이용이
검출된 후, 해당 이용기관이 분기내 재 검출된 경우
※ 예시 : 예외시간 등록 후 미열람 분기내 2회 검출
•기준 : 분기내 2회 이상
검출
•주기: 분기(3개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업무시점 외 이용 승인
관리 – 업무담당자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가 특정 업무담당자에게
예외시간을 등록해주었으나 해당 시간에 정보열람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주사 19시~24시
예외시간 등록 후 미열람
•기준 : 등록된 예외시간에
미사용
•주기: 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이용사무 미사용 현황
관리 – 이용기관
공동이용관리자가 신청한 열람할 수 있는 사무 중 6개월
동안 열람하지 않은 사무가 존재할 경우 검출
※ 예시 : “ㅇㅇ신고” 사무에 대해 7개월간 미열람
•기준 : 6개월간 미사용
•주기: 반기(6개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16 / 46
5.3
사용자교재 p17 참조
패턴명
패턴설명
임계치 권고(예시)
임계치 관리
이용사무 미사용 현황
관리 – 업무담당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열람신청후 3개월 동안 열람하지 않은
사무가 존재할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주사가 “ㅇㅇ신고” 사무에 대해 4개월간
미열람
•기준 : 3개월간 미사용
•주기: 분기(3개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부적절한 보안경고등
관리
이용기관에서 한달간 발생한 특이이용에 대한
대응처리(입력) 후 해당 정보를 과다 수정하는 경우 검출
※ 예시 : 정상업무로 등록한 특이이용 20건 중 11건을
수정
•기준 : 한 기관 월 10건
이상 수정
•주기: 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부적절한 모니터링
미 대응 관리
이용기관에서 한달간 발생한 특이이용에 대한
대응처리(입력)하는 비율이 임계치 이상인 경우 검출
※ 예시 : ㅇㅇ기관 ㅇㅇ과에서 5건 발생 후 3건(60%)
미처리
•기준 : 한건이상 검출,
월 30% 이상 미대응 or
대응건수의 70% 예외처리
시
•주기: 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부적절한 임계치 관리
이용부서에서 설정한 2개 패턴 (1.이용횟수과다열람,
•기준 : 평균치 70%미만,
2.단말기 등록 과다)에 대한 임계치가 한달간 이용평균치
220%이상, 평균열람율
보다 크게 벗어나는 경우 검출
30%초과
※ 예시 : 설정된 임계치(월100건), 월평균 0건(70%미만)
•주기: 월 단위
발생
17 / 46
공동이용센터
5.3
사용자교재 p18 참조
패턴명
패턴설명
임계치 권고(예시)
임계치 관리
이용횟수 과다 열람
( 내부사무, 민원사무
각각 관리)
업무담당자가 내부사무 이용 시 하루에 열람할 수 있는
임계치 이상을 열람할 경우 검출
※ 예시 : 홍길동주사 일일 31건 열람 (해당기관 임계치
30건)
•권장 : 최근 1개월간 평균
이용횟수의 200%
•주기: 일 단위
부적절한 보안경고등
관리
이용기관에서 한달간 발생한 특이이용에 대한
대응처리(입력) 후 해당 정보를 과다 수정하는 경우 검출
※ 예시 : 정상업무로 등록한 특이이용 20건 중 11건을
수정
•기준 : 한 기관 월 10건
이상 수정
•주기: 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부적절한 모니터링
미 대응 관리
이용기관에서 한달간 발생한 특이이용에 대한
대응처리(입력)하는 비율이 임계치 이상인 경우 검출
※ 예시 : ㅇㅇ기관 ㅇㅇ과에서 5건 발생 후 3건(60%)
미처리
•기준 : 한건이상 검출,
월 30% 이상 미대응 or
대응건수의 70% 예외처리
시
•주기: 월 단위
공동이용센터
부적절한 임계치 관리
이용부서에서 설정한 2개 패턴(1.이용횟수과다열람,
•기준 : 평균치 70%미만,
2.단말기 등록 과다)에 대한 임계치가 한달간 이용평균치
130%이상, 평균열람율
보다 크게 벗어나는 경우 검출
30%초과
※ 예시 : 설정된 임계치(월100건), 월평균 0건(70%미만)
•주기: 실시간->월 단위
발생
18 / 46
이용기관
공동이용센터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소개
3.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소개
4. 맞춤정보유통서비스 소개
5. 개인정보보호모니터링시스템 소개
6. 기타 서비스 소개
6.1
사용자교재 p20 참조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해당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민원인
이용기관
공동이용관리자
이용기관 방문
열람청구 접수
민원24 접속
접수내역 담당자 전달
열람청구 내역 확인
민원인 통보
업무처리담당자
공동이용 내역 조회
※ www.share.go.kr에서 본인자료 확인 가능
19 / 46
6.2
사용자교재 p21 참조
사이트
설명
• URL : cyber.coti.go.kr
• ID/Password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과정명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입력하고 검색 및 수강 신청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 URL : www.elearning.go.kr
• ID/Password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과정명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입력하고 검색 및 수강 신청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 교육 센터
20 / 46
6.3
사용자교재 p22 참조
화면설명
1
가상체험 학습시스템의 로그인
화면
1 edu.share.go.kr
접속
2
2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21 / 46
1. 전자정부법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4.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1.1
사용자교재 p23 참조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함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
-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기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시행령>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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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교재 p24 참조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직접 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민원24 홈페이지))
-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
-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열람청구 흐름도 <안전행정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을 통한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방문,우편,팩스>
열람신청 내용(열람신청서)을 공동이용업무포털(e 하나로민원) 열람청구 신청 접수 → 이용기관 열람 내역
확인(공동이용관리자) →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 확인(열람가능처리) → 열람 청구자에게 10일이내
통보(공동이용관리자)
<민원24>
민원인이 민원 24를 통해 열람청구(이용기관 지정) → (e 하나로민원) 열람 청구 건 확인 및 열람내역 확인
(공동이용관리자) →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 확인(열람가능처리) → 열람 청구자에게 10일이내 통보
(공동이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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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자교재 p25 참조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사전동의 대상 :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제42조제2항, 영 제49조제2항(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4 / 46
1.4
사용자교재 p26 참조
행정정보의 관리 업무 수행시 위반정도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을 차등 적용하여 전자정부 운영의 안전성
확보
주요 유형별 벌칙
유형
벌칙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
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적 체계를 위조·변경·훼손 이용
행정정보를 변경·말소하는 방법·프로그램 공개·유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행정정보를 권한을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 등에 저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열람·제공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열람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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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전자정부법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4.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2
사용자교재 p27 참조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
-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
< 공무원 직접 확인·처리 사항 >
·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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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법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4.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3
사용자교재 p28 참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 · 2014. 8. 7 시행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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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정부법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4.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4.1
사용자교재 p29 참조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신청
(신청기관)
제출 사항
현장 실사
(안전행정부)
현장 실사
대상기관 지정 통보
(안전행정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간 지정신청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된 환경조사표에 의거 실사 (공동이용 방식, 보안 수준 등)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통보
- 이용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8 / 46
4.2
사용자교재 p30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요조사
- 공동이용 대상정보
수요조사 실시
(안전행정부)
- 예상 이용사무 및 사무 구분
-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 연간 이용예상 규모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
공동이용 협의
(안전행정부)
공동이용정보 고시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공동이용 협의
- 공동이용 여부
- 열람의 범위 등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 고시
29 / 46
4.3
사용자교재 p31 참조
소관부처의 의견조회
공동이용의 신청
(신청기관)
-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처로부터 공동이용 필요 여부 의견 조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변경 신청
(이용기관)
사무의 변경 신청
- 승인·등록된 사무의 명칭 또는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승인·등록된 사무의 폐지 요청
- 공동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를 신청한 경우
폐지 요청
(이용기관·소관부처)
- 해당 사무의 공동이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동이용을 폐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의 폐지를 이용기관 및 소관부처에 통보(안전행정부)
30 / 46
4.4
사용자교재 p32 참조
공동이용 신청 협의
(보유기관·신청기관)
공동이용 신청에 대한 사전 협의
- 공동이용 사무의 분류·등록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에 따른 기술적·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여부
-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에 따른 공동이용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의 이행여부
- 공동이용의 범위유형조건 등 공동이용 승인에 따른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이용 신청 심사
(안전행정부)
사전 협의서 작성 및 심사에 반영
승인
(안전행정부)
승인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과 내용
- 공동이용할 행정정보
-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세부항목
- 공동이용의 방식 등
31 / 46
4.5
사용자교재 p33 참조
이용기관
-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
제공 협의 및 동의
(이용기관↔보유기관)
신청 및 이용
(이용기관)
행정정보 보유기관
- 정보유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성 조치 검토
- 제공동의(적합한 경우)
유통서비스 신청(신청기관 → 안전행정부)
-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
- 유통내용(이용목적, 자료명, 항목 등)
-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 보유기관 의견 등(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용 : 개인정보 의무 준수
이용기관
- 이용기관 연 1회이상 점검(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실태점검
(이용기관·보유기관·
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보유기관
- 이용기관에 점검결과 요구
- 직접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공동이용센터
- 현장조사 결과 요청, 직접 조사(개인정보 의무위반 기관은 유통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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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및 임무 이해하기
2. 업무 흐름 및 설명
3. 업무 설명
1
사용자교재 p34 참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정보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 제19조(공동이용관리자의 지정·운영)
공동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점검
①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공동이용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 이용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열람청구 접수 및 통보
공공·금융·교육기관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 이용기관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
※ 공동이용관리자는 다수의 업무보조자 지정 가능
33 / 46
1. 자격 및 임무 이해하기
2. 업무 흐름 및 설명
3. 업무 설명
2
사용자교재 p35 참조
이용사무 관리하기
공동이용센터에 필요한 사무를 공문으로 신청
공동이용관리자로
등록하기
공동이용센터에 필요한 사무를 공문으로 신청
공동업무보조자
지정
공동이용센터의 관리자가 승인처리
공동이용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담당자를 지정(여러명 지정가능)
이용기관 보안환경 설정
하기
기관에서 사용할 개인컴퓨터의 인증유형을 선정함
권한부여단위 관리하기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의 그룹을 생성
34 / 46
2
사용자교재 p36 참조
분임공동이용
관리자 관리하기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하기
기관인증서
관리하기
공동이용관리자
변경하기
생성된 권한부여단위를 관리할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생성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이용현황을 점검하여 업무처리담당자의
부적절한 열람을 방지함
공동이용관리자는 과거의 증적열람을 위해 기관인증서를 보관함
업무의 변경으로 공동이용관리자의 변경이 필요할 때 신청함
35 / 46
1. 자격 및 임무 이해하기
2. 업무 흐름 및 설명
3. 업무 설명
3.1
사용자교재 p37 참조
행정정보공동 이용기관은 행정·공공·금융·교육
이용기관
기관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따라
- 이용기관 : 하나의 기관 전체를 지칭하는 단위로,
1~N개의 권한부여단위를 정의
반드시 한 명의 공동이용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함
(예 : 서울시 종로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권한부여단위 : 이용기관 내에서 업무적으로
유사한 부서들을 그룹핑하여 접근권한의 신청 및
이용기관
승인을 관리하는 논리적인 조직의 단위로, 반드시
공동이용관리자
한 명의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함
(예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등)
조직#1
조직#2
···
조직#N
보유기관
권한부여단위
···
-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기관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분임공동이용관리자
행정정보별로 보유기관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업무처리담당자
36 / 46
3.1
사용자교재 p38 참조
행정정보공동 이용기관은 행정·공공·금융·교육 기관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따라 1~N개의
권한부여단위를 정의
이용기관: 공동이용관리자
권한부여단위 1
(분임공동이용관리자1)
부서A
부서B
부서C
권한부여단위 2
(분임공동이용관리자2)
부서D
부서E
부서F
권한부여단위 3
(분임공동이용관리자3)
부서G
…
부서Z
업무처리담당자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는 기관 내 전체 공동이용 업무를 총괄
이용기관 내 권한부여단위를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권한부여단위별로 반드시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권한부여단위는 공동이용관리자가 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권한부여단위에 소속된 다수의 업무처리담당자의 접근권한 관리 등을 수행
37 / 46
3.2
사용자교재 p39 참조
관계법령 등 제·개정사항 확인을 통해 민원사무 신설, 내용변경, 폐지사무 등 발췌
각부처
제도담당부서
등록·내용 변경·폐지 민원사무의 민사표를 정부민원포털에 반영하고 소속부처 민원
총괄부서에 통보
각부처
제도담당부서
제도담당자의 민사표 등록수정 및 삭제사항을 정부민원포털에서 부처 확인
각부처
민원총괄부서
※ 고시항목 이외는 부처확인만으로 민원24 반영 안내
민사표 등록·수정 및 삭제사항을 정부민원포털에 고시요청 서식으로 출력하여
안행정부(민원제도과)에 고시요청
각부처
민원총괄부서
민사표 등록·수정·삭제사항에 대해 관보고시 및 정부민원포털에서 최종확인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관보고시 사항 소관부처 통보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38 / 46
3.2
사용자교재 p40 참조
공동이용 신청
(이용기관)
공동이용 심사
(공동이용센터)
보유기관 동의
승인 및 등록
(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사무 소관부처 의견조회 첨부
공동이용 필요성, 법적근거 등 신청서 심사
신청사무에 이용할 행정정보 보유기관 동의 요청
보유기관은 1개월 이내 동의여부 회신
신청기관 및 해당사무를 처리하는 전 기관에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무 등록
39 / 46
3.2
사용자교재 p41 참조
공동이용 신청
(이용기관)
공동이용 심사
(공동이용센터)
보유기관 동의
승인 및 등록
(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사무 소관부처 의견조회 첨부
공동이용 필요성, 법적 근거 등 신청서 심사
신청사무에 이용할 행정정보 보유기관 동의 요청
보유기관은 1개월 이내 동의여부 회신
신청기관 및 해당사무를 처리하는 전 기관에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무 등록
40 / 46
3.2
사용자교재 p42 참조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신청을 위한 추가 서식 미제출
- 대법원보유 자료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이용 시 대법원에서 요구한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
- 이를 첨부하지 않고 사무신청서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유형 미기재
- 각 정보별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유형이 나눠져 있어, 이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예시> 장애인증명서(A형) 또는 장애인증명서(B형)
- 사무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항목에 대해 근거 제시 필요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신청
-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함
41 / 46
3.2
사용자교재 p43 참조
공동이용사무의 폐지 사유
- 공동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를 신청한 경우
- 해당 사무의 공동이용 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동이용을 폐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이용사무의 폐지 처리
- 이용기관 또는 소관부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폐지 요청
- 공동이용센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 14조 3항에 의거 공동이용사무의 폐지 가능
- 공동이용사무 폐지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 및 소관부처에 통보
42 / 46
3.2
공동이용관리자
분임공동이용관리자
43/ 46
업무처리담당자
1. 법, 지침 및 가이드 안내
2.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현황
1
사용자교재 p139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털(www.share.go.kr)의 [ 지원서비스 ]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전자정부법 : [ 지원서비스 – 관련법령 ] 14번 자료
전자정부법 시행령 : [ 지원서비스 – 관련법령 ] 10번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 [ 지원서비스 – 관련법령] 15번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 가이드 : [ 지원서비스 - e하나로자료실 ] 72번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오남용 가이드 : [ 지원서비스 - e하나로자료실 ] 78번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별 업무가이드 : [ 지원서비스 - e하나로자료실 ] 77번 자료
행정정보보안가이드 : [ 지원서비스 – 관련법령 ] 6번 자료
44 / 46
1. 법, 지침 및 가이드 안내
2.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현황
2.1
합계
민원(고객)사무
내부사무
78종
50종
28종
합계
공동이용관리자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처리담당자
업무보조자
369명
1명
29명
313명
26명
14’ 1.1 ~ 14’ 6.30
구분
사무명
이용건수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94건
2
건축물대장
705건
3
토지(임야)대장
679건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07건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79건
45/ 46
2.2
14’ 1.1 ~ 14’ 6.30
패턴
검출
처리사무
처리율
이용사무 미사용 현황 관리
- 업무담당자
404 건
197 건
48.76 %
부적절한 임계치 관리
37 건
0건
0.00%
46/ 46
PQ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법 제36조에서 행정기관 등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두고 있다.
권한관리체계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이용기관을 권한부여단위로 쪼개어 업무 특성에 맞게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 전체를 하나의 권한부여단위로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각각의 권한부여단위는 공동이용관리자,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관리한다.
④ 권한부여단위의 관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관리자가 수행한다.
PQ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려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직접 공동이용을 신청한다.
② 공동이용 하려는 기관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이용 신청서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정보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 또는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내부사무의 설명 중 아닌 것은?
① 사무 처리 시 열람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전자정부법의 사전동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 및 고객사무 외에 행정기관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③ 민원인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 또는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
④ 저소득층 자녀지원 업무는 내부사무에 해당한다.
PQ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업무처리담당자가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개인정보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앞서 업무처리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개인정보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검출하였을 때는 해당 업무처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② 개인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것만 해당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