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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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1주차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의 이해
2014. 6.
기초연금제도 도입배경
기초연금제도 개요
대상 선정
기초연금 급여액
결어
Ⅰ 기초연금제도 도입배경
Ⅱ 기초연금제도 개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도입시기
2008년
2014년 7월
법적 근거
기초노령연금법 (‘07.4.25.)
기초연금법 (’14.5.2.국회통과)
예산
대상
기준연금액
연금액
산정방식
대상자별
연금액
현행 제도
유지 시
(‘13) 4.3조원
(‘14~’17)26.9조원
(‘15) 10.3조원
(‘14~’17) 39.6조원
65세 이상 노인의 70%
65세 이상 노인의 70%
9.9만원(’14. 4월 기준)
20만원(’14 기준)
국민연금과 연계
정액 지급
(20만원에서국민연금액또는 국민연금
A급여를기초로감액하는방식)
-
무연금자 : 20만원
국민연금수급자 : 10~20만원
☞ 소득역전방지, 부부감액 적용 시 일부 10만원 미만 수급자 발생
Ⅲ 대상 선정
(참고 1) 소득인정액 개요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 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월 ]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 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Ⅳ 기초연금 급여액
직역연금·장애인연금
특례대상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무연금자
무연금자
국민연금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
초
연
금
액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 생계급여
국민연금액
30만원 이하
산
정
국민연금액
30~40만원
①50만원국민연금액
10만원
감
액
적
용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액
40만원 초과
②(20-2/3A)+10
10~20만원
MAX(①,②)
10~20만원
(20-2/3A)+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씩 감액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 부부1인 가구 2만원,
부부 4만원 단위로 감액
②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감액분의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
(부부감액 후)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Ⅳ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체계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산정
노령·분할연금,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자
무연금자
장애 ·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
득
역
액전
방
지
감
직역연금 특례수급자
1인 수급
(단독, 부부1인)
국민연금 급여액등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2인 수급
기준연금액
①산식, ②급여액
따른 금액 중 큰 금
액
산식에 따른
금액
기준연금액
1/2
(부부2인)
10~20만원
① 산식에 따른 금액
부
부
감
액
소
득
역
액전
방
지
감
기
초
연
금
급
여
액
결
정
2~20만원
| [20만원 – 2/3 ·(A급여액 + ½·연계퇴직연금)]+ 10만원
② 급여액에 따른 금액 | 50만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Ⅳ 기초연금 급여액
감액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 감안
* 수급자와 탈락자간 소득역전을 최소화
감액
20%
기초
연금액
감액
선정기준액
80%
부부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급자
탈락자
소득인정액
탈락자
Ⅴ 결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사회는 축복이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노인 빈곤과 자살관련 통계가 1위이며
자살률도 타 국가에 비해 4~5배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은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연금업무 뿐 아니라 행복한 노후생활
에 필요한 건강, 일자리, 여가, 대인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준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족, 사회, 국가 전부가 함께 고민
하고 준비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 국민연금 급여 구성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A값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14년도 적용 A값 : 1,981,975원
A급여 결정
(소득재분배 급여)
국민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산정시 연계되는 급여
B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급여 결정
(소득비례급여)
(참고 3) 국민연금 급여 구성
1.2 (A+B) = 1.2A + 1.2B
20년 가입자 기본연금액
A급여
B급여
(’28년 이후 가입자 상수기준)
(소득재분배급여)
(소득비례 급여)
국민연금 A값 및 가입기간에 비례
가입기간이 속하는 구간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짐(비례상수)
개인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시기의 모든 가입자 동일
Ⅴ 왜 국민연금 - 기초연금 을 연계 하나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제도 시행의 역사(‘88~)가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
무연금자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내 A급여 : 기초연금적 성격
이미 공적 부양을 받고 있음
무연금 노인은 사회적 부양에서 소외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방안 마련
국민연금 성숙(수급자 확대·급여수준 증가)되는 미래에
공적 연금 소득 제공
※정부안은국민연금소득이높아지면, 기초연금지출이감소할수있도록설계
현 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참고 5)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공단 및 읍 · 면 · 동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작성·상담
신청서 작성
공단 및 읍 · 면 · 동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관련서류 스캔·등록
신청서 접수·등록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수급자
결정 ·통보 · 지급
시·군·구 (공단지원)
수급자 관리
시·군·구(공단지원)
이의신청
복지로(공단), 행복e음(지자체)을 통해 신청정보 입력
관할 읍·면·동으로 전송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은 관할 읍·면·동으로 등기우편 송부
공적자료, 금융정보, 직역연금자료 등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
•
•
•
수급자결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통해 소득인정액 및 수급여부 결정
기초연금액 | 수급대상자의 A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
감
액 | 부부수급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하여 최종급여액 결정
급여결정 통지 및 급여지급 (매월 25일)
•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사항의 변동확인 (공적자료)
• 변동신고 접수
• 수급자의 수급여부 및 급여액 변동시 변경내역통지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액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