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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계단통로유도등에 LED센서등을 부착하여 개발할 경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개발의 목적은 아파트계단참(각층의 계단이 아닌 층의 중간부위)에 일반적으로 센서등을 취부하는데, 전층 계단유도등설치가 법적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계단유도등을 활용하여 센서등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을 검토해보니, 안된다는 조건은 없긴하지만소방관련 국가기관의 확인을 받고자 질의 드립니다.
첨부사진은 참고용이며, 기존 계단통로유도등 좌우측면에 LED센서등 모듈이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구 센서
LED등기구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