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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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어업법인의 어업정보를 국가 기관에서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각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자
어업인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하는 사람
어업법인
어업조합 법인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어업회사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
2008년도부터 농업인 대상 시행
『
농업경영체 』등록증 발급 :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예) 농업용 면세유, 직불금, 건강보험료 등
등록정보 활용
수산정책사업의 지표로 활용 : 수산업관련 예산확보 근거
효율적인 수산정책자금 집행
FTA협상시 어업관련 협상자료 이용
미등록시 면세유, 어업관련 융자보조금 수령 일부 또는 전부 제한
※ 시기 : 의무등록으로 전환시(전국 등록대상자 대비 75% 등록시)
등록된 이 정보를 통해 내실있게 수산정책 수립계획
“ 농업인에 비교하여 어업인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
『어업경영체』 등록하신 분은 『어업인 확인서』
즉시발급 가능
앞으로 정부 수산정책도 『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2013년 : 전남 등 일부지역 시범 적용
2014년 :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2014년 5월 : 해양수산부 주관 『어업경영체』 설명회
장 소 : 환동해본부 (강릉 주문진)
대 상 : 18개시군 담당자, 어촌계장, 수협관계자 등
2015. 1. 12 : 업무주관기관 변경(정부 조직개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전체 등록대상 어가수 : 3,534명
(현재 등록율 : 약34%)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사본 또는 원본) 1부, * 6개월 이내 발급
어업허가증(사본) 1부
선적증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수협 『위판실적(연간 120만원 이상증빙 서류)』
또는 『출입항확인서(연간 60일이상 조업증빙 서류)』
② 신청대상자 중 30% 현지조사 실시
나머지는 서류검토로 대체
2016년 부터는 전수조사 실시
③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
④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사항 통보(개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주소변동, 어선매매 등
발급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급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자 : 즉시 발급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 확인 후 발급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어업인확인서 』 유효기간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