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정치후원금홍보자료.
1. 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음
➡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수 있음
2. 후 원 방 법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이체
(우체국: 400028-01-013252 , 예금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www.give.go.kr)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 스마트청구서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 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3. 세 제 혜 택
❍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 2014.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덧붙임 참조)
➡ 개정취지 : 종전 소득공제 제도에서 같은 금액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수
준에 따라 혜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정치자금 기부액 면세규정 개정)
❍ 후원회 후원금은 발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함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 직접 후원시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Tel. (063) 466-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