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불법찬조금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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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韓
세상
청렴이여! 경기교육 가족에게 오라!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
자운학교
1
불법 찬조금의 개요
1. 연수의 목적
 촌지·불법찬조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촌
지·불법찬조금을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
 교육비리
위함.
척결을 통해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1
불법 찬조금의 개요
2. 정의
 불법
찬조금
초·중등 교육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한다.
 학교발전기금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
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
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성된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2
실태와 유형
1. 현황
연도별
지적
건수
적발건수
조치건수
초
중
고
계
중징
경징
계
계
경고
주의
계
‘13년
10
1
1
8
10
1
13
5
9
‘14년
15
3
4
8
15
10
10
7
26
‘15년
6
3
3
0
6
5
18
23
2
실태와 유형
2. 유형
<학부모>

학교 행사비 지원비

스승의 날 선물비
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
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교직원의 회식비, 행사 비용 부담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가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등이다.

학부모회나 학급임원회가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 할당하거나 모금 요구
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
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2
실태와 유형
2. 유형
<교직원>
1. 교원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
2. 보직교사 회식비
3. 학교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여료 요구
4. 방과 후 학교 교사 관리 업체로부터 학교관리 차원의 금품수수
5. 납품업체와 급식업체로 받은 리베이트
6.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7. 학부모를 상대로 각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각출시 일정책(최저액)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8.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에
서 각출 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회식비, 간식비, 체육대회 내빈 및 교직원 기념품(수건)등.
※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됨.
3
구분
OO고
지적사례
적발내용
조치
229,617,618원을 모금하여 자율학습 수고비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등으로 집행
경고 2명
학교운영위원들이 회비(식사비 등) 명목으로 1
OO중 인당 20만원 6명으로부터 총120만원을 모금하
경고 1명
여 식사비 등으로 집행
학운위 심의 없이 바자회를 개최하고 11,821천
OO초
원 수익금을 조성하고 7,274천원 집행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OO고
않고 학부모회에서 적립·운영
경징계 1명 경고 1명
주의 2명
경징계 1명 경고 1명
주의 2명
4
처벌규정
처분기준금액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상
이상
이상
500만원
~
~
~
미만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미만
미만
미만
금액
비위유형
모금
찬조금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요
간접개입
모금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
조성
5,000만
원
이상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정당목적
주의
주의
경고
주의-경고
경고-견책
경고
견책
경고-견책
감봉
정직강등-
해임
정직강등
견책-
감봉-
감봉
정직
견책
견책감봉
4
모금강요
직접개입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간접개입
모금을인지
하지못한경우
(조성절차미이행등)
찬조
금
모금강요
집행
직접개입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간접개입
모금을인지
하지못한경우
(조성절차미이행등)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견책
경고
경고-견책
경고-견책
처벌규정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견책
견책-감봉
감봉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경고
경고-견책
경고
견책
경고-견책
해임-파면
정직-강등해임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견책
별도 양정기준 적용
경고
견책-감봉
감봉
5
행동강령
학교장, 교감
●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조성․운용 계획 및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함
●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알았을 경우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학급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신학기, 스승의 날
등 취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행동강령
행정실장
● 학교발전기금회계조성․운용계획 및 회계관리요령 등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조성․운용 및 그 집행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제도 이해 제고를 위해 관련 지침내용을 가정
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등에 홍보 및 교직원회의, 학부모 연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연수
5
행동강령
담당교사
● 신학기, 스승의 날 등 취약시기에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촌
지
(금품) 수수
● 근절 관련 내용을 담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강력한 의지 전
달
●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국소년체전 등 출전대회
사전에 교육 실시 등
● 운동부 출전경비 집행계획, 정산 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