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6년도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무

Download Report

Transcript 2 2016년도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무

Dec. 3

rd

2015

이해주 주무관 043-870-5517 [email protected]

계량검사공무원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가 10 t 미만의 상거래용비자동저울 을 2년에1회씩 실시

비형식승인 비자동저울 ①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 교육용 또는 참조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접시지시 또는 판지시 저울 ② 최소눈금(d)이 10 mg 미만인 전기식지시 저울 ③ 검정눈금 수(n)가 100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전기식지시 저울 ④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 교육용 또는 참조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기식지시 저울 (체중계) 정기검사 면제 ①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②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계량기 소유주가 저울을 구입한 시점부터 검사일 계산 ③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산업용 저울 등

저울이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저울 사용 현장을 방문

하여 검사 및 계도 추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저울] [대용량 저울] 이동시 정확도가 우려되는 저울 동일지역에 집중분포하는 저울 [Ⅱ등급 이상의 정밀저울] [전통시장 저울 등]

오차검사 합격기준 국제법정계량기구 표준(OIML R 76)에 따라 3개 구간(①, ②, ③)에서 측정하여(3개소 이상) 그 지시오차가 각 구간별 사용오차 이내일 경우 사용 오차 3e 2e e -e 0 -2e -3e Min ①구간 ②구간 ③구간 Max 지시값

이전 정기검사 정보 확인 - 대상, 수량, 구역, 기간, 방식(직접, 위탁 또는 지원), 예산 등 - 계량종합관리시스템(metrology.kr)에서 이전 검사정보 검색 계량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검색 -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 ID, PW는 KTC (T. 031-785-1260)으로 문의 - 시도정보관리 > 정기검사관리에서 계량기 종류, 지역, 정기검사일 설정후 검색하여 “엑셀다운로드”로 이전 데이터 다운로드

검사의 소급성 확보를 위하여 저울보다 정밀정확도가 높은 교정 받은 기준분동 준비

* 조합분동의 오차 합이 저울 사용오차 합격기준의 1/3이내 이어야 함 F급 세트분동 (1 mg ~ 20 kg ) 종전 1급 기준분동 M급 분동 (5 kg , 10 kg , 20 kg ) 종전 2급 기준분동 M급 대형분동 (500 kg , 1 000 kg ) 종전 2급 기준분동

등급 I 검사대상 저울 종류 전기식지시 주요 사용처 귀금속판매업소 Ⅱ 전기식지시 귀금속판매업소 시장, 마트 등급 E 2 급 F 1 급 이상 III 전기식지시 음식물쓰레기처리 고물상 저울 등 M 1 급 이상 판수동 IIII 접시지시, 판지시 쌀집 등 시장, 마트 등 기준 분동 사양 분동 조합 ( kg) 0.05–0.1–(0.2×2ea)–0.5–(1×2ea) (약4.6 kg까지 검사) 0.5–1–(2×2ea)–5–10–(20×4ea) (약 150 kg까지 검사) (5×2ea)-(10×14ea) 또는 (5×2ea)-(20×7ea) (약 220 kg까지 검사) (20×5ea)-(500×10ea) 또는 (20×5ea)-(500×2ea)-(1000×4ea) (약 7.5 t까지 검사) (5×2ea)-(10×14ea) 또는 (5×2ea)-(20×7ea) (약 220 kg까지 검사) 0.5–1–(2×2ea)–5–10–(20×4ea) (약 150 kg까지 검사)

교정 주기 - M1급(주철 및 연강제) 기준분동 : 2년 - F급 이상(정밀) 기준분동 : 4년 교정 의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교정기관 검색 방법” 참조 - 한국인정기구(kolas.go.kr) 또는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or.kr)에서 교정기관 검색

귀금속판매업소 저울 구분 - 최대용량이 200 g, 300 g, 1 kg 전후(최대 4 kg)으로 소수점 두자리(0.01 g)까지 지시하는 저울 (명판에 Ⅱ등급 또는 Ⅲ으로 표시) Ⅲ등급 저울 정기검사 문제 - Ⅲ으로(0.1 g) 검사하지만, 보조눈금으로 Ⅱ등급 처럼(0.01 g) 사용 - 1 g 당 5만원인 순금 구입시 Ⅱ등급은 500원, Ⅲ등급은 5000원 오차 가능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스티커로 구분 필요

2016년 서비스 실시 안내 SMS, e-mail 서비스 위한 정보수집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정기검사 1개월 전 지역 일간지, 게시판 등에

 

다음사항 공고 필수 : 정기검사 일시, 구역, 장소 선택 : 대상, 소재장소검사 신청 위반시 처분, 문의처 등

검사 3일전까지 조사

이전 검사기록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업종, 종류, 형식 및 규격, 수량

귀금속판매업소 저울은 현장조사시 소재장소 검사 실시

수량조사 보고서 제출 시도지사에게 보고

비형식승인 비자동저울 제외

-

최소눈금(d) 확인 : 10 mg 미만 (0.01 g 미만 표시) 정밀 저울 저울 또는 명판에 체중계 가정용 , 교육용 또는 참조용 으로 표시된 저울 검정눈금수 확인 : 검정눈금수 100미만 또는 20만 초과인 저울 * Max 2.2 kg, 검정눈금(e) 0.01 g이면…n은 22만으로 제외 ⇒ 20만 눈금을 초과하더라도 교정을 받은 경우 상거래 사용 허용 정기검사 면제 - 검정연도 확인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받은 저울은 제외 - 2010년 검정 받은 새 저울을 2015~2016년 구입했다면…2016년 검사 면제 * 구입 증빙 영수증 등 확인 - 2015년 또는 2016년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교정성적서 확인 2005년 이전 검정 받은 저울은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을 달리 적용*

-

검정 및 정기검사 수검여부 확인 검정증인 타인, 검정필증, 정기검사 필증 지시단위 및 명판 표시사항 확인

-

비법정단위(lb, mo, oz) 표시 위반 확인 명판 확인 * 제조업체명, 주소 Max, Min, e, 등급 기물번호, 제작년월 형식승인번호 등

-

위변조 여부 확인 요금형 저울, 접시/판지시 저울 봉인 훼손 눈금판 변조 등

-

검사 전 준비 견고한 검사대, 수평 및 영점 조정 전기식지시 저울은 5분 이상 예열 저울 검사용 기준분동 준비

-

저울 등급, 최대용량(Max), 검정눈금(e) 확인 3개소 이상 검사하기 위한 분동 준비 * 각 검사 구간에서 1개씩 검사 권고

-

순차적으로 기준 분동 적재 분동은 저울 중앙에 위치 저울 지시값 기록

-

지시오차 계산 지시오차 = 저울 지시값 – 기준분동 질량값

-

합부 판정 지시오차가 허용된 사용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 * 예제) Max 30 kg, e 10 g 인 Ⅲ등급 저울 구간 분동값(g) 지시값(g) 지시오차(g) ①구간 ②구간 ③구간 1 000 10 000 30 000 1 000 10 020 30 020 0 +20 +20 사용오차(g) ±10 ±20 ±30 합부판정 합격 합격 합격

정기검 사일(y yyy) 상호 대 표 자 명 우 편 번 호 정기검사대 상자 기본주 소 2012 대성상회 홍 길 동 137 859 서초구 제조 사 기 물 번 호 서초2동 1335 02 256 2565 식 당 접시지 시및판 지시저 울 ABC 사 02 526 5 차량번 호(탱크 로리의 경우) 검사 결과 차량번 호 합격 불 합 격 사 유 불 합 격 사 유 기타 기타

사용 오차

500

e

30 g 20 g 10 g 0 -10 g -20 g -30 g Min

20 ×10 g =

200 g ①구간

500 ×10 g =

5 kg ②구간

2000

e

③구간

2000 ×10 g =

20 kg Max 30 kg 1 kg 5 kg 5 kg 5 kg 5 kg 5 kg

사용 오차

500

e

150 g 100 g 50 g 0 -50 g -100 g -150 g Min

20 ×50 g =

1 kg ①구간

500 ×50 g =

25 kg ②구간

2000

e

③구간

2000 ×50 g =

100 kg Max 150 kg 5 kg 20 kg 20 kg 20 kg 20 kg20 kg 20 kg20 kg

사용 오차

500

e

3 kg 2 kg 1 kg -1 kg 0 -2 kg -3 kg Min

20 ×1 kg =

20 kg ①구간

500 ×1 kg =

500 kg ②구간

2000

e

③구간

2000 ×1 kg =

2 t Max 3 t 100 kg 1 t 1 t 1 t

15 g 10 g 6 g 4 g 2 g -2 g 0 -4 g -6 g

500

Min ①구간

e

②구간

2000

e

③구간 ③구간 ③구간 Max Max

20 ×2 g =

40 g

500 ×2 g =

1 kg

2000 ×2 g =

4 kg 0.5 kg 2 kg 5 kg 6 kg

2000 ×5 g =

10 kg 10 kg 15 kg 15 kg

사용 오차

50

e

300 g 200 g 100 g 0 -100 g -200 g -300 g Min

10 ×100 g =

1 kg ①구간

50 ×100 g =

5 kg ②구간

200

e

③구간

200 ×100 g =

20 kg Max 30 kg 1 kg 5 kg 20 kg

사용 오차

5000

e

0.03 g 0.02 g 0.01 g 0 -0.01 g -0.02 g -0.03 g Min ①구간

20 ×0.01 g =

0.2 g

5000 ×0.01 g =

50 g ②구간

20000

e

③구간

20000 ×0.01 g =

200 g Max 300 g 10 g 100 g 100 g 100 g 100 g

-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 접시저울 중앙, 전기식지시 저울 지시부 등 검사증인 표시를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구멍을 뚤어 제작

-

내용 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 지자체명

-

향후 개선방안 다음검사연도 표시

-

표시 내용 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 표시 대상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저울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

법 제76조제2항제1호

비법정단위 표시 저울 사용

법 제76조제1항제4호

사용오차 초과 저울 사용 정기검사받지않은저울사용

법 제76조제1항제5호 법 제76조제2항제13호

재검정 유효기간 지난 저울 사용

법 제76조제2항제14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1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변조된 저울을 사용한 자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저울을 사용한 자

법 제71조제3호 법 제71조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한 자

법 제72조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 제72조제7호

법정단위 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버 제73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결과 보고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시스템에 결과 등록

-

엘셀파일로 일괄등록 가능

-

필수항목은 정확히 기입 * 시도, 구군, 검사일, 상호, 기존 주소, 나머지 주소, 계량기, 기물번호, 규격, 결과

지정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지정대상 : 저울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사용자 * 상인회까지 포괄적으로 사용자로 인정 지정요건

-

검사요원 : 정밀측정기능사 또는 질량분야 정밀측정기술교육 이수자

-

검사설비 : 검사 저울 최대용량의 ½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 (임대가능)

-

검사업무 규정 신청 서류

-

자격을 갖춘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 기재 서류

-

검사업무 규정,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원주민등록표 포함

지정 신청서 확인 및 검토

-

신청서류 누락시 1개월 이내에 보완 요구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신청서류 이상 없을 경우 다음 서류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지정이 취소된 후 1년 이후 지정 가능

심사계획 수립 통보 -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 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 - 심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심사대상 기관명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범위)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 ( 시장·군수·구청의 계량검사공무원)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 신청자는 심사일정 등을 변경요청 가능

현장심사 및 결과보고 - 심사기간 : 현장심사는 심사자 1인이 1일 원칙 - 신청자 비밀보장을 위해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 - 현장심사자는 심사결과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에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지정불가로 판정 된 경우, 신청자에게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 세 부 요 건 ① 검사요원 확보 여부 (별첨:자격증, 수료증 등) ② 검사설비(분동) - 분동의 소급성 유지(교정성적서등) - 검사 품목에 맞는 분동 확보 여부(분동의 등급 등) - 최대용량의 1/2이상 분동 확보 여부 - 외부 검사설비 활용 시 사용 계약서 등 ③ 검사업무규정 유무 - 검사요원의 준수 사항 - 검사요원의 선임, 해임, 배치에 관한 사항 - 검사설비의 유지관리(임대포함)에 관한 사항 - 검사업무를 행하는 시간, 장소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계량기 사용자와의 검사계약에 관한 사항 -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검사증인에 관한 사항 - 부적합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 검사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 실시 - 다음의 경우 특별사후관리 실시

정기검사 절차,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불만 발생 시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지정취소시 자체검사한 저울을 3개월 내에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 수검 위 반 행 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정기검사 기준 위반 지정기준에 부적합 해당 법조문 법 제33조 제1항제1호 법 제33조 제1항제2호 법 제33조 제1항제3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저울은 이동이 가능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정기검사가 가능 질량측정이 판매를 위한 것인지 품질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인지 판단하여 결정.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교정 을 받아 사용함. (교정 권고)

법제27조에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한정하고 있음.

*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10톤 이상의 저울은 재검정 면제 가능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거래가 아닌 용도(품질관리, 참고용)로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자체수리자가 보유한 계량기도 정기검사 면제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음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기검사 대상임 가축 사육의 참고용으로 사용한다면 대상이 아님

시행령 제27조에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규정함.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의 경우 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저울 또는 가정용, 교육용으로 표기된 경우는 제외함.

전기식지시 저울의 경우 최소눈금이 10 mg 미만, 검정 눈금 수가 100미만 또는 200 000 초과 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으로 표기된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정기검사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년에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됨 정기검사 시는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 소재장소 검정 비용에 따라 여비, 시험장비, 기구의 운반비 및 조작에 필요한 비용 등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음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여비,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징수 단, 정기검사 수검자가 직접 운반 조작을 하는 경우엔 미징수 동일시점, 장소에서 적발된 경우는 계량기가 많더라고 1건 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과태료 부과는 검사종료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였으므로 법 제76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에 해당 부정 계량행위의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