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반응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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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수요반응시장 개설

에너지 新事業 ‘수요 반응 시장
2015. 1
(www.k-entec.co.kr)
‘14.11 수요 반응 시장 개설
전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
전력 소비 실적
연 평균 5.6% 증가(‘02~’11년)
최대 전력 전망
연 평균 3.5 증가(’12~’27년)
전력 공급 설비 확충 어려움
기존 발전소 부지 고갈
지역민의 전력 설비 수용 기피
원전 안전성 우려 여론
Co2 규제 등 환경 규제 강화
전력 수급 정책 전환
공급 위주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서
수요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 수급으로
수요 관리 시장 기본 개념
→수요 자원과 발전 자원이 전력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
전력 시장에서 고비용 발전기 대체
→
전력 수요가 높은 시기에 가동되는 고비용 발전기를 저렴한
수요 자원이 대체하여 전력 공급 비용 절감
전력 공급 설비 건설 억제
→
피크 전력을 감축하여 전력 공급 설비 건설을 억제,
수천억에 달하는 건설 비용 절감
▶500MW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 시 건설비, 운전비 등 연간 1,150억 원 절감
수요 관리시장 기본 방향
설비 투자
수요 자원 시장 추진 과정
■ ‘13. 4월 전기사업법 의원 입법 발의(전하진 의원)
▪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 시장 참여 허용
▪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취급
■ ‘13.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통과
▪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의 동일 계열사를 통한 전력 거래 비율 제한
■ ‘14. 4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개정 공표(5월)
■ ‘14. 7월 정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방안 발표
▪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에너지 신사업 모델 중 첫번째로 제안
추진 일정
구분
1단계
(제도 정비)
2단계
(시장 개설)
3단계
(시장 고도화)
과 제
일정
전기사업법 개정
‘14. 4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
‘14. 9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14.10
수요관리사업용 DB 구축
‘14.하반기
사업 환경 조성 및 사업자 육성
’14~
수요반응시장 개설
’14.11
수요관리 체제 개편(단계적 통합)
‘15~
ICT 연계 수요 자원 확대
‘15~
전력 데이터 관리센터 구축
‘15~
수요 관리 시장 개요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감축 가능한 양을 계약하고, 전력 부족 시 거래소의 지시로 사용량 감축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 정산금 지급
거래소 지시에 따른 급전 감축량에 대한 실적 정산금 지급
수요 관리 시장의 참여 고객이 되려면?
평일 9~20시 사이에 2~4시간 동안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전기 소비자
15분 단위 한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스마트계량기 미 설치 고객은 한전 신청 시 즉시 설치 가능
전기 소비 형태 검증 기준(RRMSE 30% 이내) 통과
한전 i-Smart용 ID, PASSWORD 전달
긴급절전 외의 비상 수급조절제도(주간예고, 지정기간)와 중복 참여 불가
시장 참여 방법
부하 차
단
부하 이
전
+
-소용량
-절전(조명, 냉난방 차단)
-미가동 설비 대기전력 차단
-가장 쉬운 방법
발전기 사용
+
-대용량
-공정 개선(조업 분산∙단축)
-장기적 개선 효과
-대용량
-발전기 가동(무정전)
-편리, 안정적 감축 방법
신뢰성 높은 부하 자원
차단
가동
수요 관리 시장 참여자와 역할
전력거래소(증권거래소)
수요 자원 관리, 수요 감축 지시,
모니터링, 정산
수요관리 사업자(증권회사)
수요 자원 발굴, 전력 시장 등록,
수요 감축 지시, 모니터링, 정산,
감축량 산정, 증빙 자료 제출
고객
수요 관리 사업자와 계약 체결,
감축 지시에 따라 수요 감축,
정산금 수령(수수료 공제 후)
정산(인센티브)
기본 정산금(용량 정산금)
의무 감축 용량에 대해 월별 기본 정산금 단가로
1개월 단위 정산(2015년 연단가 40,700원)
실적 정산금(의무감축 정산금)
실시간 급전 지시에 따른
급전 감축량 X 거래 시간별 최고 발전 단가(2015년 150원 예상)
정산금 예시
용량 정산금 단가 40,700원/kW
(10,000kW 참여) 감축 정산금 예상 단가 150원/kWh
60시간 감축
기본 정산금
실적 정산금
40,700원/kW
150원/kWh
X
X
10,000kW
10,000kW, 60시간
+
100% 달성 시 연간 49,700만원
+
[사업자 수수료 포함]
전기료 절감 +α
수수료 지급
전력거래소
수요관리사업자
고객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30~20%
70~80%
계약 규모에 따라 고객 對 회사간 결정
자원 확보 규모에 따라 25~75%
10,000kW 확보 시(지급율 50%) 총 수수료
497백만원x20%[고객 80%]X50%=49백만원
등록 시험
등록(감축) 용량 검증
시험 시기
- 초기전력거래: 거래 후 2주 이내
- 추가전력거래: 등록 완료일 전
▶1시간전 감축 지시 발령
시험 결과
- 감축 이행률 90% 이상: 등록 용량 인정
- 감축 이행률 70~90% 미만: 감축 이행량 조정
- 감축 이행량 70% 미만: 거래 제한
감축 시험
감축 지속 능력
시험 시기
- 동∙하계 수급 대책 기간 중
각 1회, 2시간 이상 감축 지시 발령
의무 감축 요건
- 평일 9~20시(12~13시 제외)
- 감축 지속 시간 2~4시간 이내, 1일 2회 발령 가능
- 연간 60시간 이내(추가 거래 자원 30시간 이내)
위약금
실시간 의무 감축 미 이행에 대해 부과
기본 정산금 한도 내에서만 정산
- 이행률 97% 이상: 위약금 없음
- 이행률 51~97%: 감축미이행량X연간용량단가(원/Kw)X위약금 계수
- 이행률 50% 이하: 기본 정산금 부지급
¶감축 시행일별 감축율이 3회 이상 70% 미만 시 거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