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건설,부동산정책포럼PPT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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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임대료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2015. 12. 28
부동산학박사·감정평가사 조 현 진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용 가능한 임대료 산정방식
제4장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료 민감도 분석 및 실증분석
제5장 결론
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변화
국가적 관심
국·공유재산 활용
ㆍ전력수급 불확실성 증대
(유가불안정 등)
ㆍ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정책 추진
ㆍ국가적 관심도 증대와 정책
추진에 따라 민간 수익창출
사업화
ㆍ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9.15 정전사태)
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ㆍ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
ㆍ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계획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에너지 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ㆍ공공건축물 활용 증가
- 유휴 철도부지
- 빗물펌프장
- 공영차고지, 공공건물 등
ㆍ원전확대 국민수용성 저하
(후쿠시마 원전사고)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구 분
국·공유재산 개요
및 국·공유재산 관리 정책 동향
국·공유재산 및 공공건축물
임대료 산정방식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민감도 분석 및 실증분석
주요 연구내용
•국·공유재산의 법적 정의, 종류, 기능 확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정책 동향 파악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법규 조사
•선행연구 검토
•태양광 발전사업 일반 현황 조사
•공공건축물 임대료 평가사례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례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검토
- BCA, NPV, IRR, DCF(FCF)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요 변수 조사
- 발전량 및 수익 및 비용 관련 주요 변수
•경제성 분석모델 및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 수익·비용 분석 기본 전제 설정
- 경제성 분석모델 구축
-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임대료율 산정
•공공건축물 임대료 산정방식의 문제점
•각 변수별 변화에 따른 임대료율 변화 검토
•분석대상 사례 선정
•분석대상 사례의 임대료 산출 및 비교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4년(통계자료 확보 용이)
-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촉진법」: 2005년부터 시행
- 태양에너지 전력거래 : 2004년부터 이루어져 2009년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기관 지정 : 2010.12
• 공간적 범위 :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요 변수의 지역별 차이 고려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함.
- 실증 분석을 위한 사례 : 임대료 감정평가 자료 확보 가능한 서울, 부산,
김해, 군산, 익산, 부안, 창원 등으로 한정.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경제성 분석
수익·비용 주요 변수 조사
수익변수
비용변수
계통한계가격(SMP)
공인인증서(REC)
일조량
설치·운영비
금융비용
기본모델 설정
임대료 산정 방식 설정
주요 변수 기본전제 설정
경제성 분석방법 검토
적합 분석방법 선정
수익변수 전제
비용변수 전제
현금흐름 분석 및 임대료 산정
민감도 분석
실증 분석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구분
연구기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연구년도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2007.12
•신재생에너지 원별 경제성 분석 실시
•수익 및 비용 산출방법 제시
[혁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 검토]
경상남도
경제성
분석
2010.1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 경제성 분석
최태규,
이재순
Geoffrey
T.Klise
2014.12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한 부동산의 수익성 제고 방안]
•NPV, IRR를 이용한 지목별 수익 분석
[Valu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s Using a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
2013
•주거용건물에 설치된 Solar Photovoltaic Systems을 감정평가할 경우
DCF분석 활용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보다 유용한 방법임을 주장
기준가격
수립
한국전기
연구원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 수립 연구]
2009.10
•태양광 발전 기준가격 산정기준 검토
•비용지표 등 주요 평가지표 개발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분석지표]
연구기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분석지표 주요내용
• 할인율, 투자보수율, 재세, 타인자본비용, 이자율, 설치단가,
운전유지비율, 성능계수, 운전유지상승율
• 할인율, 투자보수율, 재세, 타인자본비용, 운전유지비율,
경상남도
최태규·이재순
설비이율률, 적용기간, 수명기간, 운전유지상승율
본 연구와 차이점
• 임대료 고려하지 않음
• 임대료 대신 토지비용을 고려
함
• NPV, IRR를 활용하여 토지와 부동산 등 태양광 발전시설
• 설치장소에 따른 가중치를 기
설치장소에 따른 수익을 분석하였음
준하여 수익을 분석함
• 주거용건물에 설치된 Solar Photovoltaic Systems을 감정평가
Geoffrey
T.Klise
할 경우 DCF분석 활용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보다 유
용한
• PV시스템의 감정평가임.
방법임을 주장
9
제2장이론적고찰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 동향
제3절 공공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
사례 및 임대료 평가사례
10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1. 국·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부동산
내 용
•토지, 토지의 정착물: 건물, 입죽묵 등
•종물 : 우물, 담장 등
물
권
동산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권
리
무채재산
권
유가증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수익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11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2. 국·공유재산의 종류
구분
공용재산
내 용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행
국 정
유 재
재 산
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도로, 공원, 하천, 제방, 항만 등)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기업체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양곡,
조달,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행
공 정
유 재
재 산
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사용을 목적
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12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3. 국·공유재산의 기능
1
공공재로서의 기능
2
재정수입원 기능
3
비축적 기능
4
환경재로서의 기능
13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4.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법규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관련 규정 : 부동산 종류별 국유재산가액 결정방법]
구분
국유재산가액 결정방법
•재산가액 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단독주택 : 재산가액 결정 당시 해당 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재산가액 결정당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그외
의
재산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
(감정평가일부터 3년만 적용가능)
•건물을 10㎡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
14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관련 규정 : 국유재산 사용료율]
사용료율
적용대상
50/1000이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재산
40/1000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1000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 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5/1000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
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1000이상
•주거용인 경우
10/1000이상
•경작용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15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자체 에너지조례 등]
관련법
적용대상 및 사용료율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 연장 가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서울시
에너지조례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
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
감정평가 관련법
(감정평가규칙)
•임대료와 관련한 일반적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적산법 적용
16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서울특별시 사용 및 대부요율]
적용기간
2015년
2014년
대부요율(단위 : KW , 년)
•설비용량 100Kw초과 : 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비용량 100Kw이하 :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구분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층별
대부료율
1층
부지평가액의 2/3
2층
부지평가액의 1/2
1층
부지평가액의 1/2
2층
부지평가액의 1/3
3층
부지평가액의 1/4
4층 이상
부지평가액의 1/5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
우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
우
부지평가액의 전액
지하1층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
부지평가액의 1/5
지하1층
부지평가액의 1/2
지하2층
부지평가액의 1/3
지하3층 이하
부지평가액의 1/4
18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1. 태양광 발전 개요
• 태양광 발전(PV, Photovoltaic)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어레이,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축
전장치로 구성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및 발전원리]
전자
반사방지막
앞면전극
p n접합
n층
부전
하기
p층
뒷면전극
전자
정공
정공
19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본구성]
20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2. 국내외 태양광 발전 동향
• 국내동향
-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태양광에너지 공급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0.0008%에서 0.08%로 증가
- 공급량은 1,546toe에서 237,543toe로 150배 이상 증가
- 태양광에너지 공급량은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2001년 0.06% 수준에서
2012년 2.68% 수준으로 증가
• 해외동향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관련 산업을 보호 육성하
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융복합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발표
- 특히, FIT, RPS 등의 제도를 도입학 태양광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
택 등의 정책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21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국내동향 : 연도별(2001~2012) 태양광에너지 공급]
태양광에너지
구분
1차에너지
공급량
(천toe)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toe)
공급량
(toe)
1차에너지
대비 비율(%)
신재생에너지
대비 비율(%)
2001
198,410
2,453,259
1,546
0.0008
0.06
2002
208,636
2,917,330
1,761
0.0008
0.06
2003
215,067
4,437,428
1,938
0.0009
0.04
2004
220,238
4,582,407
2,468
0.0011
0.05
2005
228,622
4,879,211
3,600
0.0016
0.07
2006
233,372
5,225,192
7,756
0.0033
0.15
2007
236,454
5,608,776
15,325
0.0065
0.27
2008
240,752
5,858,481
61,128
0.0254
1.04
2009
243,311
6,086,249
121,731
0.0500
2.00
2010
263,805
6,856,284
166,152
0.0630
2.42
2011
276,636
7,582,846
197,198
0.0713
2.60
2012
278,698
8,850,739
237,543
0.0852
2.68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2013.12),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2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국내동향 : 2012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
23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국내동향 : 연도별(2001~2012) 태양광 발전량]
(단위 : MWh)
태양광
구분
총발전량
신재생발전량
2001
285,223,757
2002
발전량
총발전량
대비 비율(%)
신재생
대비 비율(%)
102,508
6,184
0.002
6.03
306,474,064
203,287
7,044
0.002
3.47
2003
322,451,697
5,035,156
7,752
0.002
0.15
2004
342,147,967
4,533,603
9,872
0.003
0.22
2005
364,639,331
3,950,000
14,399
0.004
0.36
2006
381,180,709
3,899,369
31,022
0.008
0.80
2007
426,647,338
4,394,830
71,279
0.017
1.62
2008
422,355,126
4,227,476
284,315
0.067
6.73
2009
433,603,745
4,617,886
566,191
0.131
12.26
2010
474,660,205
5,889,553
772,801
0.163
13.12
2011
501,527,009
17,345,647
917,198
0.183
5.29
2012
532,190,711
19,498,064
1,103,227
0.207
5.66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2013.12),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4
제2절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요와 발전동향
[해외 태양광 활성화 정책 및 동향]
(단위 : GW)
국가 정책
중국
활성화 정책 및 최근 동향
•국무원, ‘태양광 산업 의견 지침서’ 발표 : 태양광 발전시설 목표 21GW
→ 40GW 상향 조정
•보조금 정책 정비(대규모 발전소 : $0.14~0.16/kWh)
FIT
•`13년 12월, 로컬태양광 업체에 VAT 50% 환급 조치
•분산형 태양광발전 확대, 전력구매 의무화
•`14년 1월, 발주사업 참여가능 업체(109개) 발표
전망1)
2013 2014 2015
6.2
9.8
12.2
•소규모 분산형 중심으로 시장 수요 확대(0.6GW(`10) → 1.9GW(`13))2)
RPS/
•Net Metering제도 시행(소비자들이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잔여전력 판매가 3.3
미국
FIT
능)
3.9
4.2
•약$0.39/kWh 보조금 지급(`13년)
•METI, `12.07~`13.10 승인된 총 24.5GW 중 그리드에 연결된 용량은 5.67 3.2
GW에 불과 (FIT 제도 개편 검토 중)
4.4
5.2
7.3
7.5
유럽
-
•높은 전력단가로 인해 Grid-Parity 가장 먼저 달성 가능
일본 FIT •(이탈리아) 잉여전력 확보 위해 FIT 지급기간 확대 계획
•(영국) `20년까지 태양광발전용량 20 GW(발전비중 15%) 확대 계획
주1 :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보수적 추정임.
2 :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3.12), ’태양광 산업 현황과 전망 업무 보고’
* 출처 : 한국신용평가(2014)
9.2
25
제3절 공공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
사례 및 임대료 평가사례
1. 서울특별시 설치사례(2014.3기준)
구분
소계
물재생
설치
준공
위치
(예정)일
12개소
중랑
발전
연간
민간
용량
입대수입
투자비
(KW)
(백만원)
(백만원)
14,848
363.6
41,876
-
시행사
침전지상부
`13.12
700
17.5
2,070
한화큐셀코리아
침전지상부
`11.08
1,300
25
4,773
중부발전
침전지상부
`13.12
2,995
74.9
8,800
한화큐셀코리아
센터
서남
아리수
암사
여과지상부
`13.07
5,000
125
13,750
광암
건물지붕
`13.12
810
20.2
2,200
OCI
수서
검사고옥상
`13.10
675
16.8
1,800
OCI
도봉
검사고옥상
`13.12
700
17.5
1,750
한화큐셀코리아
군자
검사고옥상
`13.12
1,000
25
2,490
OCI
`13.12
100
2.5
260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수센터
건설
처량
완료
기지
메트로
(2호선)
공공
건물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사지붕
에너지나눔과평화,
OCI
건대입구역
역사지붕
`13.12
100
2.5
260
에너지나눔과평화
구의역
역사지붕
`13.12
200
5
520
에너지나눔과평화
강서농수산물시장 건물지붕
`13.09
1,191
29.8
2,970
강남주민편익시설 건물지붕
`14.02
77
1.92
233
한화큐셀코리아
에스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26
소계
10개소
7,339
183.4
22,844
강북
여과지상부 `14.07
5,000
125
16,800
구의
여과지상부 `14.06
1,000
25
2,600
에너지나눔과평화
영등포
여과지상부 `14.06
100
2.5
260
에너지나눔과평화
지축
검사고옥상 `14.06
700
17.5
1,700
아리수
정수센터
처량기지
신기술창업센터
건설중
건물지붕
`14.04
99
2.47
300
건물지붕
`14.04
60
1.5
190
차량정비사업소
건물지붕
`14.04
260
6.5
700
관악소방서
건물지붕
`14.04
30
0.75
74
품질시험소
건물지붕
`14.04
40
1
110
은평공영차고지
건물지붕
`14.03
50
1.25
110
서대문청소년수련
관
공공
건물
27
한화큐셀코리아,
OCI
OCI
우신쏠라테크
(태양광산업협회)
온누리태양
(태양광산업협회)
에스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서울특별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
협동조합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제3절 공공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
사례 및 임대료 평가사례
2. 국·공유재산 임대료 평가 사례
시기
지역
설치장소
평가방법
•원가법(기초가액)
2014
김해시
한림명동정수장
- 지상 : 공시지가기준 토지가격만 평가
- 건물 : 토지가격의 층별배분율을 적용
면적(㎡)
토지 : 17,749
건물 : 5,315.2
2014
군산시
시설물 및 건물 지붕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113,725.67
2013
익산시
시설물 및 건물 지붕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56,757
2013
군산시
건물 지붕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13,585
2013
부안군
건물 지붕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7,467
•임대사례비교법
2012
부산광역시
명장정수사업소 외 9개소
•태양광 사업기간 내 예상되는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
정 자본비율을 가정하였을 때(WACC 7.59%적용) 사업주
53,241
체가 지불가능 한 적정임대료 산정
2012
수원시
환경사업소내하수처리시설
2012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임대사례비교법
800
2012
서울특별시
암사정수센터
•임대사례비교법
10,130
2011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24,655
2011
제주도
제주대학교
•원가법(기초가액×입체이용저해율)
•원가법(기초가액×대부료율)
14,036
토지 : 1,124
건물 : 5,787
28
제3절 공공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
사례 및 임대료 평가사례
2. 국·공유재산 임대료 평가 사례
시기
지역
설치장소
용량(Kw)
임대료
2014
김해시
한림명동정수장
1,500
53,000,000원(연간임료)(주1), (35,300원/Kw)
2014
군산시
시설물 및 건물 지붕
9,399.6
169,508,120원(연간임료), (18,000원/Kw)
2013
익산시
시설물 및 건물 지붕
3,618
54,282,530원(연간임료), (15,000원/Kw)
2013
군산시
건물 지붕
2,360
18,492,580원(연간임료), (7,800원/Kw)
2013
부안군
건물 지붕
551
169,508,120원(연간임료), (19,700원/Kw)
2012
부산광역시
명장정수사업소 외 9개소
3,759
1,798원/㎡, (25,470원/Kw)
2012
수원시
환경사업소내하수처리시설
1,600
39,600원(기초가격)
2012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80
20,000원/Kw
2012
서울특별시
암사정수센터
1,000
37,500원/Kw
2011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1,200
80,000,000원(연간임료)(주2), (66,700원/Kw)
2011
제주도
제주대학교
1,086.8
4,533원
(주1,2) 감정평가서에 임대료 금액이 산정되지 않아서 기초가격에 임대료율 50/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29
제3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용 가능한
임대료 평가방식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30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1. 경제성 분석의 일반적 방법
• 비교 우위적 경제성 평가방법
- 비교검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스템을 상정하여 에너지 공급의 발전단
가 측면에서 기존 에너지공급과의 비교에서 수익성을 찾아내는 방법
- 태양광 발전과 타 신·재생에너지원 혹은 기존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의 화석에
너지로 발전한 경우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 투자비용과 에너지 산출량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
- 비용편익분석(BCA, Benefit/Cost Analysis)
- 내부투자수익률분석(IRR: Internal Rate of Return Analysis)
- 투자회수기간 분석(PBP: Pay-Back Period Analysis)
- 잉여현금흐름분석(FCF: Free Cash Flow Analysis)
31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1. 경제성 분석의 일반적 방법

잉여현금흐름분석(FCF: Free Cash Flow Analysis)
-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순현재가치를 산
정함. 즉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이라 할 수 있음.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이익 x (1 - 법인세) + 감가상각비 - 자본적지
출
± 순운전자본증감분
32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2.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수입 주요 변수 : 판매수입
구분
지표설명
SMP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변동비 반영 발전시장(Cost based Pool, CBP) 제도 하에서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한계변동비용(Marginal Variable Cost)에 해당
- 계통한계가격은 매시간 단위로 결정
•최근 10년(2004~2013)간 연평균 계통한계가격은 2004년 55.97원/kWh에서 2013년 152.10원
/kWh(2013년 기준 육지 SMP는 151.56원/kWh, 제주 SMP는 213.86원/kWh)로 연평균 17%씩 상승
- LNG 수입가격이 안정, 석탄과 LNG 발전용량 확대에 따라 SMP는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태양광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시설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태양광 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반
영
하
여
부여하는 단위
최근 4년(2011~2014)간 연평균 RES 가격은 2011년 하반기 219.9원에서 2014년 상반기 112.5원으로 급
격히 하락하고 있음.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입찰을 통한 계약시장에서 형성되는 REC 입찰가격은 하락 추세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판매
물량
전력
생산
량
•국내 각지의 일사량은 일반적으로 3.4~5.3kWh/㎡・일(연간 최적 경사각에서 1일 ㎡당 일사량)으로
추정
운영시 •기상청의 일조시간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가동시간은 상관성이 높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
간
음
(일조량) - 기상청 일조시간은 태양 직사광선이 지표에 비춰지는 시간으로 ‘직달일사량이 0.12kW/㎡ 이상’으
33
로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2.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수입 주요 변수 : 계통한계가격
[계통한계가격 결정 예시]
[연평균 계통한계가격]
(단위 : 원/kWh)
통합
육지SMP
제주SMP
태양광
정산단
가
2013
152.10
151.56
213.86
171.89
2012
160.83
160.12
245.94
170.56
2011
126.63
125.93
211.18
130.68
2010
117.77
117.42
159.16
124.93
2009
105.08
105.08
-
103.73
2008
122.65
122.65
-
136.88
2007
83.84
83.84
-
86.73
2006
79.28
79.28
-
82.36
2005
62.12
62.12
-
63.37
2004
55.97
55.97
-
58.54
SMP
기간
주 : 시간대별 전력수요 가중평균값으로 익월10일~15일 사이 공
표
*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34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2.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수입 주요 변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실적]
(단위 : kWh×가중치)
구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선정용량
32,300
16,000
114,500
61,000
101,000
162,000
참여용량
(발전소수)
95,808
(448개소)
114,046
(633개소)
290,004
(1,585개소)
268,308
(1,475개소)
499,330
(3,022개소)
685,097
(4,530개소)
선정용량
(발전소수)
32,583
(88개소)
16,017
(93개소)
115,308
(765개소)
61,254
(211개소)
101,036
(375개소)
162,090
(843개소)
경쟁률
2.7 : 1
7.1 : 1
2.5 : 1
4.4 : 1
4.94 : 1
4.23 : 1
전체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128,539원
112,591원
육지
219,977원
161,622원
159,706원
136,234원
129,449원
114,803원
제주
-
60,159원
90,774원
85,752원
80,698원
75,992원
선정
평균
가격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energy.or.kr)
•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 시 1REC는 1MWh임.
35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2.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수입 주요 변수 : 일조시간
[주요 도시 일조시간]
구분
평균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서울
강릉
대전
청주
부산
목포
일조시간
(h)
연평균
2,142.5
1,994.3
2,110.4
2,170.4
2,166.3
2,277.6
2,135.9
일평균
5.9
5.5
5.8
5.9
5.9
6.2
5.9
일사량
(MJ/㎡)
연평균
4,768.8
4,257.4
4,652.2
4,924.5
4,708.3
4,909.7
5,160.9
일평균
13.1
11.7
12.7
13.5
12.9
13.5
14.1
4.4
4.1
4.3
4.5
4.5
4.7
4.1
통합설계계수 적용
일평균 일조시간(h)
주 : 일조시간 및 일사량은 2010년을 기준으로 과거 20년 평균이며, 통합설계계수는 0.75을 적용하였다.
통합설계계수 적용 일평균 일조시간은 통합설계계수를 일사량에 적용하기 전에 일조시간에 미리 적용한 결과이다.
• 자료 : 기상청(www.kma.go.kr), 태양자원분포도
•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평균 발전시간은 3.09시간이며, 중규모(30Kw)이상은 3.11시간임(서울시내부자
료).
36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3.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주요 변수 : 비용
구분
지표설명
설치비용
•태양광 모듈, 전력제어장치, 기타 주변장치 비용(BoS) 등으로 구성
•전반적으로 태양광 주설비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
- 원자재 생산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향유
- 학습효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원자재의 과잉공급 등
운영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운용비용)
•타 신재생전력원에 비해 운영비 소요비용 및 추가적인 운영비용 상승 요인 적음
- 무인화 및 원격감시 기능의 부가 등으로 운전이 가능
- 내구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초기투자비 대비 1.0%로 적용
금융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6.0% 내외 수준
비용
37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3.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용 주요 변수 : 설치비용(1)
[태양광 모듈 가격 및 설비용량 추이와 2035년까지의 전망]
* 자료 : IEA(2014), 「Technology Roadmap : Solar Photovoltaic Energy」, p.23.
38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3.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용 주요 변수 : 설치비용(2)
[미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단가(2007〜2013)]
* 자료 :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2014.9.17.), 「Utility-Scale Solar 2013: An Empirical Analysis of Project Cost,
Performance, and Pric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p.12.
39
제1절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방법
3.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용 주요 변수 : 운영비용
[운영비용 산정 국내 사례]
구분
기준안
한국전기연구원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
세부 운영비용 구성비
인건비
수선비
제세/보험료
기타 경비
28%
46%
10%
16%
-
* 자료 : 한국전기연구원(2009.10),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 수립 연구」, p.1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07),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p.74.
[운영비용 산정 해외 사례]
구분
O&M 비율
비고
EPRI
0.21%
EPRI TAG
0.4~0.75%
유럽지역(ECN)
0.38~0.63%
스페인(ECN)
DACES(2001)
3%
세부내역 없음(ECN)
Lako(2002)
1%
초기투자비(5,400€/kWp)기준
Smekens(2003)
0.37~1.0%
유럽지역(ECN-C-03-006)
NREL
0.6%
NREL/CD-520-33586
IEA
1~3%
중앙값(2%) 적용
DTI
2%
DTI, 예상비용(2005.9)
Lako(1998)
40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1.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기본모델
• 분석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외한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발생될 수익의 현재가치
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
• 현금흐름 분석을 활용하여 임대료 산정
- 임대료를 제외한 사업의 실현가능 한 장래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을 적정
할인율(WACC)로 할인하여 기업의 영업대상 기업가치를 산정
- 산정된 기업가치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시점 현재의 투자자산 총계를
차감한 나머지를 임대료로 정하는 방법
Va
:
임대료 예정액
FCF
:
추정기간 영업현금흐름(Free Cash Flow)
n
:
추정기간
R
:
할인율
IC
:
투하자산(Invested Capital)
41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1.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수익변수 기본전제
구분
적용값
단위
비고
⦁한국전기연구원 : 15년, 20년 구분
분석대상 기간
20
년
⦁태양광발전시설내구연한 :통상 20년 이상(신재생에너지
센터)
수익
분석대상 용량
1000
KW
SMP
155
원/KW
REC
135
원/KW
REC 가중치
1.5
-
일평균 일조시간
3.1
시간/일
모듈효율 감소
1.0
%
⦁서울지역 평균 태양광 발전시설용량(0.5~1MW)
⦁육지부 연평균 SMP 중간수준 :2012년(160.12)과 2013년
(151.56)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평균 REC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일평균 가동시간
⦁확립된 자료는 없음
⦁기존 사례 고려
42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1.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수익변수 기본전제
• 태양광 설비 설치 유형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기준
1.2
100KW 미만
1.0
100KW부터
태양광
0.7
3,000KW 초과부터
에너지
1.5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설치유형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출처:「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15.3.10. 개정) [별표 1].
43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2.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비용변수 기본전제
구분
용량당 투자비
투자비
운영비
투자비 포함항목
적용값
250.0
단위
비고
만원/KW ⦁부대비 5% 포함
⦁EPC 비용 이외에 인허가, 회계/법률자문비,대출취급수수료, 공사기간 관리비,
예비비 등 포함
보험 및 수선유지비
1.0
%
⦁총 투자비 대비
일반경비
15.0
%
⦁보험 및 수선유지비 대비
운전자본 추정
- 매출채권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개월분, 매입채무는 해당 연도 운영비용의 1개월분으로 가정
- 순운전자본은 영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모두 현금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함.
44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2.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세율 및 기타 재무조건
구분
적용값
단위
법인세율(2억 이하)
11.0
%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율(2억 초과)
22.0
%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율(200억 초과)
24.2
%
⦁지방소득세 포함
생산자 물가상승률
0.0
%
⦁미적용
감가상각 방법 및 기간
20.0
년
⦁정률법, 잔존가치 10%
매출채권
1.0
월
⦁매출액의 1개월분
매입채무
1.0
월
⦁운영비의 1개월분
자본구성비율(자기자본)
30.0
%
자본구성비율(타인자본)
70.0
%
차입자금 금융조건
6.0
%
기타
감가상각
운전자금
자본구성
비고
⦁자기자본 : 타인자본 = 3 : 7
⦁시중은행 이자율 참조
45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2.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 할인율 등
5년 만기 국고채 시장금리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시장금리
4.31
3.90
3.24
3.00
2.84
3.46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
WACC = 14.028% * 30/100 + 6% *(1-0.22) * 70/100 = 7.484%
46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2. 현금흐름분석에 의한 임대료 산정 결과
가. NPV 추정 상세내역
가동
연도
운영비
연수익
영업이익
보험및수선유지비
일반경비
감가상각비
세전영업이익
법인세
세후영업이익
총현금유입액
순현금흐름
r
연도별NPV
1
404,511,250
25,000,000
3,750,000
272,500,000
103,261,250
11,358,738
91,902,513
364,402,513
333,089,075
0.9304
309,896,426
2
400,466,138
25,000,000
3,750,000
242,797,500
128,918,638
14,181,050
114,737,587
357,535,087
357,535,087
0.8656
309,478,888
3
396,461,476
25,000,000
3,750,000
216,332,573
151,378,904
16,651,679
134,727,224
351,059,797
351,059,797
0.8053
282,715,511
4
392,496,861
25,000,000
3,750,000
192,752,322
170,994,539
18,809,399
152,185,140
344,937,462
344,937,462
0.7492
258,443,184
5
388,571,893
25,000,000
3,750,000
171,742,319
188,079,574
20,688,753
167,390,821
339,133,140
339,133,140
0.6971
236,401,991
6
384,686,174
25,000,000
3,750,000
153,022,406
202,913,768
22,641,029
180,272,739
333,295,145
333,295,145
0.6485
216,155,388
7
380,839,312
25,000,000
3,750,000
136,342,964
215,746,348
25,464,197
190,282,152
326,625,115
326,625,115
0.6034
197,080,127
8
377,030,919
25,000,000
3,750,000
121,481,581
226,799,338
27,895,854
198,903,484
320,385,065
320,385,065
0.5614
179,854,662
9
373,260,610
25,000,000
3,750,000
108,240,089
236,270,521
29,979,515
206,291,007
314,531,095
314,531,095
0.5223
164,274,141
10
369,528,004
25,000,000
3,750,000
96,441,919
244,336,085
31,753,939
212,582,146
309,024,065
309,024,065
0.4859
150,159,944
11
365,832,724
25,000,000
3,750,000
85,929,750
251,152,974
33,253,654
217,899,320
303,829,069
303,829,069
0.4521
137,355,894
12
362,174,396
25,000,000
3,750,000
76,563,407
256,860,989
34,509,418
222,351,572
298,914,979
298,914,979
0.4206
125,725,055
13
358,552,652
25,000,000
3,750,000
68,217,996
261,584,657
35,548,624
226,036,032
294,254,028
294,254,028
0.3913
115,147,033
14
354,967,126
25,000,000
3,750,000
60,782,234
265,434,892
36,395,676
229,039,216
289,821,450
289,821,450
0.3641
105,515,689
15
351,417,455
25,000,000
3,750,000
54,156,971
268,510,484
37,072,306
231,438,178
285,595,148
285,595,148
0.3387
96,737,202
16
347,903,280
25,000,000
3,750,000
48,253,861
270,899,419
37,597,872
233,301,547
281,555,408
281,555,408
0.3151
88,728,420
17
344,424,247
25,000,000
3,750,000
42,994,190
272,680,057
37,989,613
234,690,445
277,684,635
277,684,635
0.2932
81,415,464
18
340,980,005
25,000,000
3,750,000
38,307,823
273,922,182
38,262,880
235,659,302
273,967,125
273,967,125
0.2728
74,732,530
19
337,570,205
25,000,000
3,750,000
34,132,271
274,687,934
38,431,346
236,256,589
270,388,859
270,388,859
0.2538
68,620,868
20
334,194,503
25,000,000
3,750,000
30,411,853
275,032,650
38,507,183
236,525,467
266,937,320
266,937,320
0.2361
63,027,908
주) 최초년도 순현금흐름은 태양광 발전시설 순운전자본(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31,313,438원을 반영함.
47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2. 현금흐름분석에 의한 임대료 산정 결과
나. 수익방식에 의한 1Kw당 임대료
구분
NPV합계
투자비
20년간 손익
연수익 평균
1KW당 연임대료
금액
3,261,466,328
2,500,000,000
761,466,328
38,073,316
38,000(≒38,073)
48
제2절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산정방식 도출 및 문제점
3. 공공건축물 임대료 산정 문제점
소극적국공유재산활
용
•
재정수입원 기능 약
화
•
경제적 관리 저하
•
비효율적 국공유재
산 활용
임대료산정근거불명확
•
중앙정부·지자체의 구
체적 지침 및 조례 마
련노력 부재
•
명확한 임대료 감정평
가 방법 부재
부적정한
임대료산정방법의비일
관성
•
임대료산정근거불명
확
•
선택적임대료산정방
법
시설특성미반영
•
•
•
•
임대료 산정
원가법이 일반적임
시설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초가액이 주변
수로 작용
수익 기초의 임대료 미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비현
실성
49
제4장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료
민감도 분석 및 실증분석
제1절 임대료 민감도 분석
제2절 임대료 실증분석
50
제1절 임대료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기준
적용값
구분
단위
-10%
-5%
본 연구
+5%
+10%
SMP
원/KW
139.5
147.25
155
162.75
170.5
REC
원/KW
121.5
128.25
135
141.75
148.5
REC 가중치
-
1.35
1.425
1.5
1.575
1.65
일평균 일조시간
시간/일
2.79
2.945
3.1
3.255
3.41
모듈효율 감소
%
2
1.5
1
0.5
0
투자비
용량당 투자비
만원/KW
225
237.5
250
262.5
275
운영비
보험 및 수선유지비
%
0.9
0.95
1
1.05
1.1
자본구성
차입자금 금융조건
%
5.4
5.7
6
6.3
6.6
수익
51
제1절 임대료 민감도 분석
2. 민감도 분석에 따른 1Kw당 임대료
임대료(KW/원)
구분
-10%
-5%
SMP
31,201
REC 및 REC 가중치
본 연구
+5%
+10%
34,644
41,374
44,875
29,076
33,590
42,529
46,945
일평균 일조시간
22,105
30,139
45,910
53,659
모듈효율 감소
27,914
32,883
43,507
49,208
투자비
용량당 투자비
50,643
44,374
31,751
25,415
운영비
보험 및 수선유지비
39,271
38,672
37,475
36,876
자본구성
차입자금 금융조건
41,987
40,006
36,165
34,293
수익
38,073
52
제1절 임대료 민감도 분석
2. 민감도 분석에 따른 1Kw당 임대료
임대료 변화율(%)
구분
•
-5%
SMP
-18.0
REC 및 REC 가중치
본 연구
+5%
+10%
-9.0
8.7
17.9
-23.6
-11.8
11.7
23.3
일평균 일조시간
-41.9
-20.8
20.6
40.9
모듈효율 감소
-26.7
-13.6
14.3
29.2
투자비
용량당 투자비
33.0
16.5
-16.6
-33.2
운영비
보험 및 수선유지비
3.1
1.6
-1.6
-3.1
자본구성
차입자금 금융조건
10.3
5.1
-5.0
-9.9
수익
-10%
0
임대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순서
일조시간 > 투자비 > 모듈효율 > REC및REC가중치 > SMP > 차입자금금융조건 > 운영
비
53
제2절 임대료 실증분석
3. 일조시간에 따른 지역별 임대료 수준
지역권
지점
번호
지역
연평균
일평균
적용
지역권별
임대료
일조시간(h)
일조시간(h)
일조시간(h)
일조시간(h)
(KW/원)
3.2
43,145
100
대관령
2,117.7
5.8
3.2
101
춘천
2,075.2
5.7
3.2
105
강릉
2,110.4
5.8
3.2
114
원주
1,950.7
5.3
3.0
서울권
108
서울
1,994.3
5.5
3.1
3.1
38,073
인천권
112
인천
2,287.1
6.3
3.5
3.5
58,124
경기도권
119
수원
2,137.1
5.9
3.3
3.3
48,172
131
청주
2,166.3
5.9
3.3
135
추풍령
2,146.2
5.9
3.3
3.3
48,172
136
안동
2,178.5
6.0
3.3
138
포항
2,237.6
6.1
3.4
3.4
53,161
143
대구
2,239.2
6.1
3.4
133
대전
2,170.4
5.9
3.3
129
서산
2,139.8
5.9
3.3
3.3
48,172
192
진주
2,204.5
6.0
3.4
159
부산
2,277.6
6.2
3.5
3.4
53,161
146
전주
2,042.8
5.6
3.1
3.1
38,073
156
광주
2,097.0
5.7
3.2
165
목포
2,135.9
5.9
3.3
3.2
43,145
184
제주
1,830.6
5.0
2.8
185
고산
1,967.5
5.4
3.0
2.9
27,817
강원권
충북권
경북권
충남권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출처: 기상청 태양자원분포도(http://www.kma.go.kr).
주) 기상청 태양자원분포도에서는 22개 관측소의 연평균 일조시간(1991~2010)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기에서는 도서지역인 흑산도를 제외한 21개 관측소 일조시간만을 활용함. 또한 적용 일조시간은 기상청이 제
공한 일평균 일조시간의 56%를 전제함(서울특별시의 경우 일조시간이 5.5시간이지만 2012년 가동 중인 서울지역 30KW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평균 발전시간은 3.1시간이었음).
54
제2절 임대료 실증 분석
1. 원가방식과 수익방식에 의한 1Kw당 임대료 비교
사례별 변수 적용 기준
구분
원가방
수익방
가격차
식
식
이
비율
설치
(원가/수
용량
익)
일평균
SMP
REC
일조시간(h)
(원/KW)
(원/KW)
(KW)
준공
시기
본연구
25,000
38,000
13,000
0.641
3.1
155
135
1,000
2014
사례1
35,300
52,000
16,700
0.679
3.4
155.84
132.84
1,500
2014
사례2
19,700
35,000
15,300
0.563
3.1
143.02
160.66
551
2013
사례3
16,400
63,000
46,600
0.260
3.3
121.67
219.97
1,600
2012
55
제2절 임대료 실증 분석
2. 평가사례의 차이점
기초가격산정방법
구분
설치장소
비 고
토지
건물
입체이용저해율
사례1
정수장 및 건물옥
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
가
조례의 건물대부료 적
용
적용치 않음
사례2
건축물 상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
가
적용치 않음
기타만적용
사례3
하수처리장
개벌지가 적용
적용치 않음
건물 및 기타적용
56
제5장 결 론
57
결론
1
공공건축물을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방식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감정평가 수익발생 하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 적용 해야함.
3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제도 필요함.
4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방법이 검토되어야 함.
5
수익방식 적용시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 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함.
58
[참고문헌]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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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응수(2007). 감정평가론.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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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풍(1999). 기업가치평가. 서울: 경문사.
이원준(1992). 국유재산관리론(신판). 서울: 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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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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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s://epsis.kpx.or.kr
한국감정평가협회: www.kapanet.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ww.kier.re.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전기연구원: www.k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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