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호주 검역체계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검역관련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호주 공무국외출장 보고
출장기간 : 2014. 11. 02 ~ 2014. 11. 08.
출장국가 : 호주 (시드니, 캔버라)
1. 호주 검역체계
□ 일반현황
- 호주는 연방정부 체제 국가이며,
- 보건부와 농림부에서 검역 담당
- 검역소는 농림부 소속, 모든 검역업무(여행객 및 운송수단, 동식물
검역 등)를 담당
- 보건부는 검역 정책 담당, 보건부 전 직원은 검역관으로써 비상시
농림부에 인력 지원
- 호주 검역소: 총 14개소 (항만 6개소, 공항 8개소)
<호주 검역소 현황>
<호주 시드니공항>
<호주 시드니 항만>
2. 검역소 역할 및 검역감염병
□ 검역소 역할
- 국경검역관리: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
- 동물검역: 호주 내 반입되는 곤충, 어패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모든 동물 및 관련제품 검역
- 식물검역: 호주 내 반입되는 열매, 씨앗, 뿌리, 목재 등 관련 검역
- 인체검역: 호주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
□ 검역감염병(9종)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공수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두창
바이러스성출혈열
황열
3. 검역조사
□ 운송수단
- 여행객 편의 보장 위해 모든 운송수단은 기본적으로 전자검역 실시
* 운송수단의 장은 입국 전 12~96시간내 검역관련 서류 제출
* 국립해양조정센터 직원이 전자검역 서류 심사
- 호주 신규취항 또는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미소지 운송수단은
승선검역 실시
- 모든 항공기 검체(가검물) 검사 실시
-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위한 검사수수료는 운송수단 크기
상관없이 1,600AUD(한화 약 150~160만원) 징수
- 위생관리 증서 위조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삽입
□ 승무원, 승객 검역조사
- 입국시 입국신고서 제출
- 건강상태질문서 미징구, 발열감시 미실시
- 황열 의심환자는 자진신고, 치료 후 치료병원을 검역관에게 보고
4.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 에볼라병 발생국 검역
- 대상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11.7일 기준)
- 에볼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사전에 파악 후 검역(우리나라와 동일)
* 에볼라병 발생국 방문자는 입국신고서에 방문여부 체크
- 에볼라병 발생국 출발, 타국 경유 입국자는 자진신고 권고(기내 방송)
- 에볼라병 발생국 입국자에 한해 발열감시 및 문진
* 검역시 발열 기준 정해지지 않음(미국, 캐나다: 38.6℃ / WHO, 영국, 한국: 38.0℃)
- 운송수단 내 에볼라병 의심환자 발생시 운송수단의 장이 입국전
검역관에게 보고, 검역관과 유증상자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가까운
격리병원으로 후송
- 무증상자는 해당 주정부에서 21일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중 증상 발현시 주에서 지정한 격리병원으로 후송
* 격리병원(8개소) : 6개주에 각 1개소 지정, 퀸즈랜드만 2개소 지정
- 외국인 문진시 통역서비스 제공
- 에볼라병 발생국 거주 자국민이 에볼라병 감염시 의료진 파견하여
현지 치료 또는 21일 모니터링 후 자국으로 후송하여 치료 계획
5. 특이사항
□ 결핵 관리 강화
- 호주는 결핵 청정국가임
- ‘결핵’은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외국인 결핵 환자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호주 자국민은 검역대상 아님)
- 외국인 입국시 요구사항
· 단기 비자(3개월 미만) 신청자: 입국신고카드에 결핵 환자 여부 체크
· 영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 결핵 검사결과 요구
* 결핵 의심환자: X-ray 검사, 추가 건강검진 결과 요구(11세 이하는 X-ray 검사
대신 종합건강검진 결과 요구)
* 결핵 확진환자: 치료 끝나기 전까지 비자 발급(승인)대상 제외, 치료 후 연방
의료진(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에게 완치 평가를 받아야 함
- 결핵 환자 모니터링 시행
□ 상황실(The National Incident Room, NIR) 운영
-
국내외 발생 감염병 정보 수집
WHO와 정보교류(국제보건규칙(IHR) focal point)
감염병 정보 평가
국내 감염병 발생시 WHO에 보고(24시간 체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