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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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맞춤형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15. 3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순서
Ⅰ. 제도의 의의
Ⅱ. 현행 제도 개요
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Ⅴ. 기대 효과
Ⅰ. 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도입배경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요보호 노인, 장애인 이외 빈곤정책 부족
→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 받도록 설계
의의
수급자의 권리 강화 (’15.1월, 수급자 약 132.6만명)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강조
→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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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제도 개요
1. 지원대상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보유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판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단, 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2015. 현행 부양능력 “있음” 기준(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소득) 부양의무자 290만원(취약계층 413만원) 이상
* 212만원 이상이면 부양비 지원 전제로 수급자 지원(부양능력 미약)
- (재산) 1억 9천만원(농어촌)∼약 3억 2천만원(대도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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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 가구단위 보장
생계나 거주를 함께하는 가구단위 보장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를 달리하여도 포함
“소득인정액이”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정기간동안 재산 사용을 전제로 소득 환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소득환산율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15. 최저생계비: (1인 가구) 61.7만원, (4인 가구) 166.8만원
3
2. 지원내용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가족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에 우선하여 해당 보호를 받도록 함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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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77.968%
* [참고]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타법지원액(현물 및 각종 요금할인)
* 2015. 4인가구 최대 급여액 : 1,052천원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고려하여 지원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22.032%
- 지급방식 : (임차) 전액 현금지원
(자가) 급여의 30% 적립하여 주거환경개선 실시
* 2015. 4인가구 최대 급여액 : 29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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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급여별 지원내용
의료급여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1종) 근로무능력자 가구, (2종) 근로능력자 가구
- 지원내용 : 급여대상 의료비에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2종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6
2. 지원내용
급여별 지원내용
교육급여
- 수급자 자녀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교생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내용
부교재비(연 38,700원)
부교재비(연 38,700원), 학용품비(연 52,600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연 129,500원)
학용품비(연 52,600원)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 해산급여 60만원 지원
- 수급자 사망시 : 장제급여 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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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처리 절차
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본인 동의 후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소득∙재산
조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급여 결정,
통지
조사실시 후 14일 이내 통지
급여 실시
수급자에 대해 결정된 급여 지급
관리∙징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활용)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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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1. 제도개편 배경
정책성과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 빈곤율 감소효과 1.2%p, 140만명(총 인구의 2.8%, ’13년) 지원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시장취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개선과제
All or Nothing
자립유인 부족, 탄력적 대응 곤란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상대적 빈곤에 대응 취약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지속적 제도 개선해왔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시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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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①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유인제고
최저생계비
소
득
수
준
현금급여(생계+주거)기준
생계급여 상한 수준
생
계
교
주
의
육
거
료
②
주거급여
지역,주거유형반영
교육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30%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 사각지대 완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중위 50%
43%
40%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③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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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 Tip> 제도개편에 따른 새로운 개념
기준 중위소득 : (법 제2조제11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의결
•
최저보장수준 : (법 제2조제6호) 급여별 보장수준
•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생보 심의/의결
이행기보전액 :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기준임대료 :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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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1)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 유인 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 →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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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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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 가구단위 조사 But 보장단위는 개인(학생)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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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편방향
4)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2015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2015년)
기준 중위소득 (2015년 예산기준)
비율
금액
비율
금액
251%
4,186천원
100% (기준 중위소득)
4,186천원
50% (교육급여 선정기준)
2,093천원
43% (주거급여 선정기준)
1,800천원
40% (의료급여 선정기준)
1,674천원
28%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2천원
125% 수준
120% (차상위계층)
2,002천원
108% 수준
100% (최저생계비)
1,668천원
80.9% (현금급여 기준)
1,349천원
70% 수준
63.1% (생계급여 기준)
1,052천원
25% 수준
17.8% (주거급여 기준)
297천원
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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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생계급여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15년 28%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2) 급여수준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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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의료급여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2) 급여수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
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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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주거급여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2) 급여수준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안)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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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교육급여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 급여내용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년)
지급방법
초‧중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지급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분기별 지급
학교장이 고지한
1학년 제1분기에
금액 전부
신청 시 전액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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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별 개편방안
< 급여별 세부 개편방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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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주요 미확정 사항
기준 중위소득 값
• 4인가족 기준 4,186천원으로 예산 편성중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월초 관계부처 합의로 최종값 도출
예정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등)
부양능력 있음 소득 기준 산출 방식
• 1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합한 값의 85%
- 산식 : (A+B)*85%
• 2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
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 산식 : (A x 40%) + (B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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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확정 사항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도출 방식
• 1안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유지
• 산정 방식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환산액이 수급자자구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초과하면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산식 : (A+B)* 18%
• 2안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폐지
• 산정 방식 :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순재산과 부양능력 있음 재산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판정재산액 > 부양능력 있음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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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신청 단계
민원사무처리 방법 및 기간 개선
• 통합신청 → 급여 종류별 민원처리번호 부여 → 담당자별 처리
• 민원처리기간 연장 : 기본30일 + 추가 30일 = 최장 60일
• 수급(권)자는 급여를 통합신청, 개별신청 모두 할 수 있음
급여별 보장기관
• 생계/의료/주거급여 : 시/군/구청장
• 교육급여 : 시/도 교육감
* 교육급여 관련 사무 중
- (시군구) 신규 신청 및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조사(소득재산 재조사)
- (시도교육감)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전출입관리,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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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 보장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더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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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 차감, 제외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 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없음 :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있음 : 소득 1안 - (A+B)*85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2안 - [(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 (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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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2) 특례수급자 운영 방안
‘15. 7. 1 이후 존치여부
유지
특례유형
보장종류
○ 의료급여특례
의료급여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린한인,
한센인, 에이즈감염자, 농어민가구
맞춤형 급여체계
○ 해외인턴․ 군입대 가구 수급자 범위특례
의료급여수급자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
○ 자활급여특례
신규진입
금지
보장기간
미도래자 유지
○ 이행급여특례
○ 의료급여 유예특례
’17.6.30.까지
기존대상 유지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 특례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
○ 교육급여특례
-
26
주요 변경사항
3) 조사 단계
보장기관 확인소득(舊 추정소득) 제도 운영방안
• 산정대상 : 모든 수급자에게 산정가능(급여종류와 무관)
*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산정 가능
• 운영방법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자에게 산정시에는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산정
• 산정기준 : (기존) 전직종임금 유사동종평균임금, 최저임금 順
→ (개편) 최저임금 (1일 44,640원)
27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를 급여로 지급
•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는 기존의 2/3수준
으로 운영예정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임
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 전세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임차료에 반영
• 사용대차(무료임차) 거주자는임차가구의60% 수준에서급여지급
• 자가소유자는현물지원이원칙 (중보수5년주기, 대보수7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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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에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방
식으로 의료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 진입되는 수급자 외에 제도 변경 사항
없음 (12만명 예상)
교육급여
• 교육급여 보장기관은 교육부-시도교육감
• 시도 - 시군구는 기 편성된 교육급여 예산을 15.7월에 교육
감에게 이체
•
시군구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청접수, 자산조사 역할 수행
해산,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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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이행기보전액
이행기 보전액이란
• (정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급여 X, 제도X
☞ 최초 결정된 보전액 고정, 가구단위(개인별 분리 X)
• (원리) 6월 급여액 - 7월 급여액(6월 급여생성 변수*)
* 수급자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산정당시 금액 및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이행기보전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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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이행기 보전액 재원
• 집행 담당 및 재원 주체
- 생계급여만 또는 주거급여만 → 해당 담당자, 해당 급여
- 동시 발생 → 주거급여 담당자, 주거급여 재원
이행기 보전액
발생 원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행기 보전액
이행기 보전액
감소
감소
집행담당
집행재원
○
×
생계급여담당
생계급여
×
○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
○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31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이행기 보전액 차감
• 차감 사유 : 최저보장수준 인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 (법 부칙 제5조제2항)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 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
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
까지로 한다.
32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이행기 보전액 운영 방법
• (가구 분리/합치시)
① 가구단위 급여(개개인으로 나누지 X)
② 해당 수급자 가구의 가구주에 귀속
③ 가구주 변경시, 변경된 가구주에 귀속
④ 가구 분리시, 기존 가구주의 가구에 지급
- (변경) 가구간 합의시 → 평균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⑤ 가구 합가시, 이행기보전액이 큰 가구
⑥ 가구주가 주거급여도 중지시, 지급중지 (수급자가 아님)
33
Ⅴ. 기대 효과
4. 기대효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15. 7월부터 실시 예정
1) 탈빈곤 촉진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3) 보장수준 강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47.2만원)
* 국비예산 (’14)7.8조원→(’15)8.5조원
2) 사각지대 완화
수급자 134만명(’14.11)
→ 약 210만명으로 확대
4) 수혜자 중심 지원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 주거복지,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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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