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FAQ 질의사항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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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주요 FAQ 질의사항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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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지원 및 신청분야
II
지원내용 일반 분야
II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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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개선분야
V
규정관련 개선분야
1. 사업 지원 및 신청분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부담 금액이 규정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음.
기술개발내용 및 금액은 두 기관이 협의할 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기술개발 계획서상의 연구개발 내용 및 금액은 두 기관이 협의할 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과제수행 후 연구비 정산 시 불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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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지원 및 신청분야
중복 지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과제가 추가 지원되지 않음.
단, 기술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지원 가능.
사업 신청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비 시항이 발견되면 서류 반려나
발표 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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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일반 분야
사업비 구성에 대해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으나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부적정할 경우 삭감 함.
대체로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양산 설비 구입은
불인정함.(사업화 직전의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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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기술개발 수행하는 과제 수의 제한은 없음.
다만, 연구원에 대해서는 3책 5공 제도가 적용됨.
참여기업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중 기업이면 참여기업이 됨.
심의시 평가위원들이 참여기업의 참여가 타당한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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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중단이나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법원의 판례와 같이 사유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짐.
정부 지원 비율이 75%가 되더라도 민간이 나머지 25%를 현금 부담케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준비가 큰 애로 사항이 됨.
따라서, 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참여연구원의 월급, 보유한 재료 투입비
등을 현물로 인정하여 개발사업비에 대한 기업의 대응 자금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물 개념이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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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R&D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개발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R&D 과제의 인건비 비중을 2017년도 까지 평균 40% 이상으로
높이고, 일정조건 충족시 신규인력 외 기존 고용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확충을 지원
R&D 과제의 참여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신규 채용(이때 신규 채용
확인은 4대 보험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하는 연구인력은 기존 인건비
현물 계상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
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前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前 6개월부터, 각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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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해당 기업에서 지급되는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인력의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과제에 계상함. 또한 인건비 관리는 R&D과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함.
신규채용에 투입된 인건비만큼 기존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를 불인정하게 됨. (신규 인력 미집행 인건비는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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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舊) 신규채용 인건비 비중이 30% 이상시 이에 상응한 기존인력 인건비 현
금
산정 가능 ⇒ 新) 30% 제한 조건 폐지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
중소·중견기업에서 신규참여 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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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현금 인건비 지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 고용된
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대신, 기업이 보유한 장비나 재료비를
현물(구입한지 5년 이내 장비 및 연구시설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출자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최대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함.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해당 대기업의 경우 원천기술형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혁신제품형의 경우 33% 이하)로 지원되며,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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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내 R&D 과제
관리 및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비로 지원.
본 제도에서는 연구지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학력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공계 졸업자 뿐만 아니라 고졸 인력도 연구지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따라서 누구나 전담기관의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R&D 과제수행 기업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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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지원전문가는 세부사업공고일 6개월
전부터 연구종료일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 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함.
과제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소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을 획득한 신규 채용
연구원은 그 시점부터 인건비 현금 사용이 가능함.(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존 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 참여시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
계상 가능함. (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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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과
정
프로그램(10개 주제, 총 25시간)을 마련하여 실무교육을 실시 중이며,
전문과정 프로그램( 5개 주제, 총 14시간) 또한 개설되어 운영 중임.
www.academy.keit.re.kr(산업기술 R&D 교육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
며,
교육은 서울, 대구, 광주, 창원 교육장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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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도 개선분야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경로 지원을 위하여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CB(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 BW(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
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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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관련 개선분야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매칭방식을 ‘과제별 총액’에서
‘수행주체별 매칭’으로 변경
(개정 전) 주관기관의 형태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중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75% 혹은 50%)로 정부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10% 혹은 20%)
부담
(개정 후) 수행기관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수행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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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민간부담금 분담 기준]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수행기관
유형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
대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20%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10%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10%이상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그외
필요시부담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5. 규정관련 개선분야
(예시) 원천기술형 과제로 총 정부출연금 10억 이내로 지원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대기업 1, 중견기업 1, 중소기업2, 비영리기관 1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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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출연금
대기업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민간부담금 소계
200백만원(50%)
40백만원
(민간부담금의20%)
160백만원
200백만원(50%)
400백만원
중견기업
200백만원(75%)
6.7백만원
(민간부담금의10%)
60.3백만원
67백만원(25%)
267백만원
중소기업1
300백만원(75%)
10백만원
(민간부담금의10%)
90백만원
100백만원(25%)
400백만원
중소기업2
200백만원(75%)
6.7백만원
(민간부담금의10%)
60.3백만원
67백만원(25%)
267백만원
비영리기관
100백만원(100%)
-
-
-
10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
63.34백만원
370.66백만원
434백만원
1,434백만원
5. 규정관련 개선분야
창의적 R&D 촉진을 위한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및 심층평가 내실화를
위한 개념계획서 평가, 서면검토 등 규정 반영
(개정 후) 신규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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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트랙>
지정공모형 과제
<신규트랙>
품목지정형 과제
<기존트랙>
자유공모형 과제
과제공고(RFP)
과제공고(기술분야)
과제공고(자유주제)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평가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
이의신청/보완자료제출
이의신청/보완자료제출
이의신청/보완자료제출
대면평가
대면평가
대면평가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신규 프로세스
5. 규정관련 개선분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가 사업계획서를 접수 할 경우, 개념계획서
접수 시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동일하게 매칭해 옴
2~3배수 이하의 접수율이라 하더라도 개념평가 프로세스는 진행하며,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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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준’임 . 주관기관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개념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평가받음. 개념계획서 접수시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됨
5. 규정관련 개선분야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구분
기획
- 기반조성사업은 기관별 자체 수요조사 실시
개선 후
-3천만원 이상 단독, 공동장비 사전기획 실시
- 공동장비는 e-Tube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도입심의요청서로 장비기획보고서 갈음
도입심의
- 심의대상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장비
- 심의시기 : 협약 후 90일 이내
- 심의기준 : 중복성, 사업 부합성, 활용성 중심
- 심의대상 :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장비
- 심의시기 : 1억원 이상 협약 전/3천만원~1억원 협약 후
- 심의기준 : 타기관 공동활용, 렌탈 등 임대 가능성 강화
장비 구매
- 통합관리대상사업으로 공고된 사업의
3천만원 이상 장비만 구매지원
- 통합관리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관 자체 구매
- 대상 : 산업부 지원사업 3천만원 이상 장비
- 방법 : e-Tube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 3천만원 이상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및
e-Tube 각각 등록
- 3천만원 이상 장비 기관의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 e-Tube 등록(100만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개정 중)
- 동 정보는 NTIS 등에 연계되어 2~3중 등록 해소
등록•정보관
리
- 장비 보유기관별 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운영
- 장비 이용은 e-Tube를 통해서 신청 및 이용
- 이용신청, 승낙, 결과 등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장비이용료 산정, 수익금 관리 기준 제공
장비 관리
-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관리지침에 개략적 제시
- 장비 및 인력, 장비이력 등에 대한 관리 기준 제공
장비 처분
- 기반조성관리지침에만 개략적으로 제시
- e-Tube를 통해 처분신청, 방법, 검토, 처분공고, 심의,
장비 이전, 이전장비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 제시
활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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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3) 중소·중견기업 사업 참여 확대
(11.3, 2단계 R&D 혁신방안)
주요 중대형 R&D 사업에 중소·중견기업 주관 및 의무참여율 향상
사업명
부품소재
(중형)
사업별 中企 투자 확대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주관비율 확대
* (10) 79% → (12) 80% → (15) 85%
산업융합원천 중소·중견기업의 주관 및 의무참여율 향상
(중・대형)
* (10) 25% → (12) 28% → (15) 35%
미래선도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의무화 (평균 40%이상)
(대형)
* 조기성과창출形 : 30% 이상 / 신시장창출形 : 50% 이상
中企 지원 예산
(11) 1,390억원
→ (15) 1,684억
원
(11) 4,136억원
→ (15) 6,516억
원
(11) 382억원
→ (15) 704억원
(실행방안) 기업체 주관의“혁신제품形”과제(70% 규모)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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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관비중을 평균 50% 규모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