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_한국의 공직윤리제도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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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김영란_한국의 공직윤리제도가 나아갈 방향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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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공무원선물 신고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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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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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처벌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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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6공화국(1980-1992) - 정의사회 구현 – 사회정
화운동
공직자 윤리법 제정(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공직자재산등록의무화,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조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그러나 등록재산 비공개, 위반시 제재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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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1993-1997)
공직자윤리법 개정(1993. 6)
4급 이상 공무원 등록 의무화,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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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1998-2002)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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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비리적발, 처벌강화 →
공직사회의 투명성 높이는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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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등 적발 치중→
고위공직자 스스로에게도 엄격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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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발처벌 →사전예방적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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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예산낭비등 전통적 유형 →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 이익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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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연고, 복지부동, 무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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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34.6%
금품수수 17.6.%
공금횡령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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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패
공직자 90% 동의, 일반국민 87% 동의
알선, 청탁이 업무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87.3% 긍정
알선-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공무원이 영향을 주는 경우
청탁-공무원에게 일정한 직무행위 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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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선거자금을 당겨 쓴 다음 이권을 수여해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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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부패의 근절은 권력기관과 재벌 등간의 평소의 스폰서관계를
단절시키고, 청탁을 금지시키고 실현되지 않게 하며, 정치자금의 불
법모금을 못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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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 스폰서의 형성금지와 단절 및 청
탁금지, 기타 공무원의 공직을 악용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하여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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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수수금지-이해당사자의 부정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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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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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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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청탁시 서면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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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금지- 대가성 여부 묻지 않고 금품등 수수금지
(정부안-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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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및 사례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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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 수수 및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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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행금지(제척, 기
피, 회피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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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 등 외부활동 제한(노무, 조언, 자문, 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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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 등 있는 사업장등과 거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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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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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용물 등 부정사용, 사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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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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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관계에 따른 불공정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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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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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