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확산을 위한 법제도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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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녹색성장의 핵심 기반,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효율 1% 상승 시
5245만 파운드의 CO2 감소
전기자동차 기반 인프라 기능
한 대의 풍력발전기(1.5MV)는
매년 800만 파운드의
온실가스 배출과
8000배럴의 석유 줄이는 효과
스마트 미터기의 보급과 IT망의
이영을 통한 실시간 전력요금 및
사용량의 측정으로 소비자 참여 및
효율적 에너지 소비 가능
Ⅰ. 녹색성장의 핵심 기반, 스마트 그리드
자동화된 송‧배전 시스템
수요반응 프로그램
분산발전
BPL, ZigBee 등의 통신 인프라
변전소 자동화 등
스마트 미터기
고도화된 검침 인프라 등
전력계통
통신
직류전원
공급 및 송전
AMI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각화 디스플레이
HAN, WAN 프토토콜 등
직류 전원 공급(DC)
고압 직류 전류 송전(HVDC)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인터페이스
상호운영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충전 배터리 등
장비 간 인터페이스 등
수요반응 프로그램
자동화된 수요반응
신재생
에너지
수요반응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기술 등
Dynamic
Pricing
등
실시간
요금제
소비자
참여
소비자 포탈
에너지 관리
소비자 시장 참여
Ⅰ. 녹색성장의 핵심 기반, 스마트 그리드
전력계통
통신
직류전원
공급 및 송전
AMI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인터페이스
신재생
에너지
수요반응
실시간
요금제
소비자
참여
Ⅱ.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법∙제도의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재원조달
실시간 요금제 등 전력요금 설계
전기사업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표준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 철폐
보안, 소비자 보호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제정
정보보안, 실시간 요금 관련 이슈
Ⅱ.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법∙제도의 기본방향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Federal Power Act of 1920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REC)에게‘사이버보안 보호’를 포함하는
신뢰성 표준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는 전력신뢰성기준작성기관의
지정권한과 함께, 신뢰성 표준의 승인을 담당하도록 의무화 함
 북미전기신뢰성협회(NERC)가 전력신뢰성기준작성기관으로 지정되
어
주요기반시설보호 표준이 포함된 신뢰성 표준을 발표하고 있음
NERC에서 발표한 NERC CIP Standard 002-009는
최근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서 발표한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 1.0에 포함되어 있음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정보기반의 공격 및 기타 유사행위에 의한 주요기반시설이나
보안시스템에 대한 위협 및 공격에 대하여 주요기반시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할 것을 규정
스마트 그리드가 전력 분야의 주요기반시설이므로
주요기반시설보호에 관한 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 각 기관에서 정보 기술 보안 위험을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적정수준까지
감소시키는 위험기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함을 규정
 연방정부의 운영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항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총괄적 프레임워크 등의 관리 및 통제방안의 제공, 연방정부의 정보와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최소통제 및 유지방안 개발, 정보보안프로그램의
강화 메커니즘의 제공 등을 명시함
 FISMA에 의거하여 연방기관은 다음을 수행함
•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문서화 후 실행
• 수행중인 정보보안활동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 등을 자체평가 하여
미국 예산관리처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고
 FISMA 관련 지침은 NIST에서 Special Publications (800 Series)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FIPS) Publications 로 발간됨
NIST SP 800-53과 SP 800-82가
NIST Interoperability Standard 1.0 내에 존재함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스마트 그리드 특성과 관련하여, 전력 계통의 보안을 지원하도록 규정
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과 구현에 관한 Smart Grid Task Force의 임무 가운데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을 규정
 각 주의 전기사업자가 스마트 그리드 투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보안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규정
 에너지부 장관은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보안위협과 위험요소를 포함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전개에 있어 존재하거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스마트 그리드 장치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프로토콜의
개발을 NIST에 위임함을 규정
 소비자에 대한 전력 사업자의 스마트 그리드 정보 제공 의무화 규정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포함된 법으로써,
스마트 그리드 보안을 명시하고 있음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Bill] Critical Electric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2009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요 전력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구(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추가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Federal Power Act를 추가 개정하는 개정 법안
 주요전력기반시설, 주요전력기반시설정보, 주요기반시설정보,
사이버위협, 사이버 취약성의 정의
 위협∙취약성 평가 및 보고서 제출을 규정
 위원회의 규칙, 명령, 관할권 등의 권한 규정
미국 내 전력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의 증가로 인하여
전력기반시설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발의한 법안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 정보화와 관련된 최초 법률로 정보보호의 중요성만을 인식함
- 민간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정보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규정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됨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제정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준용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파기하는 과정에서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스마트 그리드에서 소비자전력 데이터의 보호대상 적용여부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적 침해행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공격
 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보·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 세부 내용
•
•
•
•
•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설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계획의 수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취약점의 분석·평가, 침해행위 등의 금지
보호지침, 보호조치 명령, 침해사고의 통지, 복구조치
정보공유·분석센터 운영,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스마트 그리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준용 가능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Ⅲ. 스마트 그리드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주요기반시설보호
 주요기반시설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 주요전력기반시설, 주요전력기반시설정보,
주요기반시설정보, 사이버위협, 사이버 취약성의 정의
 주요기반시설보호 표준 수립 및 기관의 지정
- 표준 개발 담당기관 및 승인기관의 규정
- 담당/승인기관의 관할권 등의 권한 규정
 정보보호 활동의 계획 및 보고
-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한 규정
- 정보보호 활동의 적절성, 효율성의 평가 후 보고
개인정보 보호
 소비자 전력 데이터에 대한 규정
-
소비자 전력 데이터의 수립/처리/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데이터 취급 시 요구되는 기밀성 보호
정보보호조치의 의무 규정
소비자 데이터 관할에 관한 규정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발전
전력시장
입찰
6개
발전자회사시장점
유율 94%
입찰
IPP/시장참여
한국전력
거래소
송전 및 배전
판매
한국
전력공사
시장점유율 4%
판매
소비자
시장점유율 100%
IPP/전력수급계약
(전력수급계약)
시장점유율 2%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시장참여 : 전력시장 거래시스템 입찰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민자발전사업자
IPP/전력수급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맺은 민자발전사업자
(주요 발전사(4개) : POSCO파워, GS파워, GS EPS, 메이야)
1. 요청
한국전력공사
5. 인가
6. 시행
공고 및 시행
지식경제부 인가
2.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3. 협의
기획재정부
자문
공공요금 자문위원회
[전기사업법] 제16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국내의 상황
 1998년 한전 민영화 검토 시작
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한전 민영화 원칙 확정
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
 2001년 발전부문에서 6개 회사가 한전의 발전자회사로 분할 독립 (한전민영화1단계)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설립
 2004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에 의한 배전분할 추진 중단
2009년까지 배전과 판매 부문도 회사 분할로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망도 적절하게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전력구조산업개편의 추진은 중단 상태임
⇨ 2009년 11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시작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국내의 상황
 2009년 6월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6%인상
⇨ 하지만 전기 요금은 적정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
 2011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예정
⇨ 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며, 전기요금에 의한 수요조절기능이 강화됨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상승을 위해 요금 규제방식도
총괄원가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전환될 예정
 전압 별 요금체계로 개편 예정 (2009 중장기 전기요금 개선방안)
- 현재는 용도별 요금체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국내
일본
미국
영국
6단계누진제
계절별 차등
계절별 차등
계절별 차등
단일요금
(갑/을/병)
단일요금
77.85
132.50
85.75
139.25
97.58
95.30
78.58
66.24
42.38
72.50
1
1.7
1.1
1.79
전기 요금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러한 환경에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실시간 요금제로
전환되는 경우, 과연 전력 요금이 더 낮아질 것인가?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해외의 사례
 1990년에는 전력구조산업개편의 일환으로
국영전력청을 4개 회사로 분할 후, 3개를 민영화함
• 배경 - 영국은 1980년대부터 국영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런 민영화의 일환으로 전력구조산업개편이 시행됨
• 목적 - 전력 시장에의 경쟁 도입 ⇢ 시장 가격 결정 ⇢ 전력요금의 인하
• 결과 - 전력회사의 도산, 외자화 증가
경쟁시장 도입 실패 (민간기업의 전력 독점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하, 전기요금 상승 등
2001년에 발전회사의 입찰 가격 조작 등의 문제가 있던 기존전력시장을
폐쇄하고, 전력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자발적인 장기 쌍무계약을
주축으로 하는 NETA(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를 도입함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해외의 사례
 1998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전력시장 자율화를 추진함
• 배경 - 다른 지역보다 비싼 캘리포니아의 전기 요금
• 목적 - 전력 시장에의 경쟁 도입 ⇢ 시장 가격 결정 ⇢ 전력요금의 인하
• 결과 - 낮은 시장 가격으로 인한 발전회사의 전력 공급 중지,
시장 지배 기업의 전기 가격 조작,
전기 도매 요금 폭등으로 인한 배전회사의 도산
소비자의 부담 과중 (단전, 높은 전기요금, 세금의 증가) 등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의 시장화 실패는
캘리포니아의 특수성(잘못된 시장설계, 과도한 환경규제)때문이면서,
자율화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임
하지만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 규제가 요구됨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Jogn Maynard
시장의 실패를 막으려면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Friedrich August von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시장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Ⅳ.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요금 관련 고려사항
실시간 요금제
 스마트 그리드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요금제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고려
- 다양한 요금체계의 비용대비 효과 분석
- 전력 시장의 제도 개선
전력 자율화의 검토
 전력 자율화의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안 모색
-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추진되어야 함
Ⅴ.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방안
 주요 내용
•
•
•
•
•
•
•
•
•
원칙과 목표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 인증 및 표준화
보급 및 사업화 촉진
특례 및 지원시책 (금융, 세제 등)
전담기관 등
Ⅴ.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방안
제1조 (목적)
스마트 그리드 내 기반시설 보호 및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지능형전력망 촉진의 의미 추가 필요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능형전력망 사업 및 사업자의 범위 재정의,
이용자, 침해사고 등의 정의 추가 필요
 본법에서의 사업자에 게 다른 정보보호 관련법이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에 대한 법의 적용을 고려하여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이용자 및 침해사고의 정의를 통한 보호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됨
Ⅴ.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방안
제3조, 제5조
제3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의 시책 및 계획 수립에서 정보보호가 포함되어야 함
 전기사용자의 보호 외 시설 보호 등에 대한 항목이 중요함
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항목 추가 필요
 지능형전력망 보호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항목 추가 필요
제4조 (타법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보호와 관련하여 타법(정보통신기반보
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정보보호의 대상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명시해야 함
Ⅴ.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방안
요금체계의 고려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과 함께 요금 체계의 고려를
위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요금체계 고려를 위한 연구의 지원
- 요금체계의 시범 도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요금 체계에 관련된 규정은 촉진법(안)보다
전기사업법 등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시간 요금제는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Ⅴ.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방안
지능형전력망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목적, 정의 규정에서의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필요
 ‘보호’에 대한 별도의 장 추가 필요




이용자 및 시설 보호에 대한 시책·계획 수립
지능형전력망 보호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는 기구의 규정
지능형전력망 보호 기술 개발의 추진 및 지원의 규정
위협 및 취약성에 대한 평가 및 보고의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