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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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네덜란드 강의.

해외 선진 방역제도
- 네덜란드, 덴마크 -
목차
• 네덜란드 방역체계
스탠드스틸 및 AI 상시예찰
•덴마크 방역체계
 AI 상시 예찰
• 네덜란드 방역체계
스탠드스틸(Standstill) 및 AI 상시예찰
네덜란드 개요
 면적 : 41,160 ㎢
 인구 : 16백만
 축산업
 소 : 400만두
 돼지 : 1,200만두
말 : 50만두
양, 염소 : 200만두
가금 : 1억수
네덜란드 축산정책을 결정하는 요인
• 수출 유래(전세계에서 농산물 수출부분 2위)
• 사육 밀도가 높음
• 공공보건, 동물 질병 및 동물복지 정책이 엄격
• 4번의 질병 발생 경험(돼지열병-1997년, 구제
역-2001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2003년,
Q열-2009년
질병 발생 피해량
발생연도
질병명
살처분 두수
(두)
피해액
(유로)
1997
돼지열병
1,130만
10억
2001
구제역
38만 6천
3억
2003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3,060만
2.7억
2009
Q열
5만
53백만
네덜란드 수의 조직
네덜란드 수의 조직
정책 결정
수행 기관
(국가적 통제, 인증, 질병 관리)
수행기관
(유, 가금류 제품의 국가적 조절
및 인증)
국가직으로 구성
경제농업혁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L&I)
식품소비재 안전청(Neth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EL&I),
nVWA
유가공협회
NCAE
CENTRAL VETERINARY INSTITUTE
RIKILT
국가 공인 실험실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보건복지체육부)
네덜란드 예찰 조직
질병 발생보고 의무 기관
(축산 수입 및 수출 조절기관)
일반 예찰프로그램
조기 경보(AI, CSF)
식품소비재 안전청(nVWA)
Animal Health Service
Central Veterinary Institute
일반 야생동물 예찰
인수공통전염병 협의회(공중
보건 포함)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보건복지체육부)
능동 예찰 예) AI, TSE, 블루텅병, Q열, 브루셀라병 등
네덜란드 질병 예방, 예찰 및 관리를 위한 기본체
계
• OIE standards를 따름
• EU 조항 (EU-무역, 수입, 예찰, 및 질병 관리조항 포함)
• 국가적 정책이 기본적( 질병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제혁신부에서 제
정한 의무 규정)
• 위기대응계획 수립
• 일부 질병의 지역적 정책 존재(2014년 국가적 정책으로 포함 예정)
질병관리
-스탠드스틸, 지역화, 구획
스탠드스틸(Standstill)
• 네덜란드 전역의 ‘freeze(일시 멈춤)’ 상태에 사용되는 용어로 다음을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
• 역학조사(추적조사 및 이력, 검사 등의 절차 진행)
• 위기 대응반 구성
• 통제구역 내 필요한 모든 조치 수행
• 법적 근거 : 장관 결정에 의함
• 주체 : 중앙정부(경제농업혁신부, EL&I)
• 발효 시점 : 공식홈페이지 게시 후 즉시
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OIE list A 질병에 대하여 발령
네덜란드 notifiable disease :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블루텅병, 돼지열병, 뉴캣슬병, 사슴 유행성 출혈병, 럼피스킨병, 양/산양
의 가성우역, 우역, 양두,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광견병
• 발령기준(상황) 및 대상 지역 : 발령 동시에 전국에 발령
• Standstill 의 compartment 구체적 개념 및 설정 기준
스탠드스틸(Standstill)발령시 행동요령
• 동물의 운송 금지(조류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포함)
•스탠드스틸 발령을 받은 농장의 동물생산물의 운송 금지(일부 질병예서 예
외가 발생할 수 있음, 예) AI 발생시 우유 유통가능 또는 FMD 발생시 계란
유통 가능 등)
• 사료 운반 금지(일부 지역에서 질병전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 조치
를 이행했을 때 부분 가능)
• 스탠드스틸 발령을 받은 농장에서 나오는 분변 및 중간생산물의 이동 금지
• 상기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물건을 운송하였거나 운송할 가능성이 있거
나 운송되어 왔던 차량의 이동 금지
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령 절차
• 발령 주체의 발령전 사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없음
• 공식적인 발령 방법 :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모든 공공수의사에게
알림
• SMS나 트위터 등의 SNS 홍보는 이용하고 있지 않음. 네덜란드는 나라가 작
은 국가이고, 국민이 농축산 분야에 관심이 많아 스탠드스틸 발령시 전국적
으로 톱뉴스로 방송되며 모든 이의 관심사
이동통제 방법
• 현장에서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주체 : 이동통제 실시 대상(농장주, 운반
기사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
• 타기관간 협력사항 및 기관별 역할 : standstill 발령 후 위반시 경찰이나
군에서 축주 등 위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자리에 돌아갈 것을 명함.
또한 전국민적인 관심사이므로 쉽게 협조가 이루어짐
• 위반시 조치사항 : 규정상으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벌금형에 처함. 스
탠드스틸을 어기거나 모르는 경우 없었으며, 일부러 알고 어기는 경우도
없음
연장조치 필요시 기준, 절차 공고방법 및 연장기간
• 기준 :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의 하에 장관 필요시 추가 발령
• 공고방법 :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공개
•연장기간 : 각 질병 및 그 질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다름
발령해지 필요시 기준, 절차, 공고방법 및 연장기간
• 72시간이 지난 후 질병 발생상태에 따라 20개의 지역이 크게 5~6개 지
역으로 지역화(Regionalisation)가 이루어짐
•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오염지역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구분되어, 질병의 통제 가능시기까지 각 Region 내에서
만 이동하게 됨
Regionalisation
• 20개의 ‘sleeping’ region으로 이루어져 있음
• 크기, 사육두수, 밀도에 기초해서 만들어짐
• 경계 : 고속도로, 수로 혹은 질병 통제를 위한
자연적 경계(규정에 의해서 미세하게 변경)
• 국제적 교역이 주 목적
• 72시간의 standstill 기간동안 sleeping region이
합쳐지기 시작하여 working region(활성지역) 형성
• 질병 발생 장소, 질병의 정보에 따라 활성지역
의 크기, 모양, 숫자 등이 정해짐
• 국가와 EU는 보호 및 예찰지역에 대해 결정
Regionalisation
• 스탠드스틸기간 동안 5-6개 지역으로 통합
• 오염지역(infected region, buffer area) : 발생농장 혹은 질병 발생 지점
• 청정지역(free region) : 그 외 지역
•목적 :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억제
•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전국적 이동제한이 이루어지지만, 청정지역(free
region)은 빨리 이동제한이 완화
Regionalisation
• 지역간 이동이나 특정농장종사자의 이동은 금지되거나 제한됨
• 수의사
• 인공수정사
• 구조대원
• 식용란, 원유, 분변, 사료운반자
• 살처분 사체 운반자
• 농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모든 기계공 , 공급원, 농업관계자
• 백신관련, 혹은 축산 컨설팅업체 직원
Regionalisation
• 동물의 직접적인 운송은 전부 금지(영역 밖으로나 안으로 모두)
• 축산물 수집 혹은 운반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능
• 영역 밖에 위치한 유가공장으로의 우유 이동(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함)
• 한 지역에서 사체를 수집 후 영역 밖의 사체처리 시설로의 직접적 이동
• 영역내의 여러 농장과 시설에 사료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영역밖에 있는 사료
회사에 사료 수집을 위한 이동
• 분변의 이동, 단 허가를 득할시
• 영역 외부 도축장으로의 도축을 위한 동물의 이동
• 역학적 문제가 없을 경우
• 영역 내에 도축시설이 부족하다는 증명 필요
• 이동을 위한 까다로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Regionalisation
• 이동 차량 : 인증스티커 배부받아 운행해야 함(차량의 인증 상세사항 기재)
• 인증스티커 : 영역마다 색깔과 코드가 다름(예찰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함)
• 다른 지역 이동시 : 공식적으로 인증된 소독, 세척 시설에서 세척, 소독 후
다른지역의 인증스티커가 배부됨
• nVWA(식품소비재 안전청) 에서 감시됨
• 차량은 24시간동안 사용안해야 함
스탠드스틸 관련 보상 기준
• 보상 관련 규정 없음
• 질병은 특성상 조기에 조치를 실시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Standstill의 가장 큰 목적임. 농축산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standstill 시 보상관련 규정은 없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 배경
• 가금사업의 대형화, 수출이 대부분을 이룸
•2003년 : HPAI 발생
• 241농가 감염
• 30백만수 살처분
• 270백만 유로 : 정부 손해액, 산업 손해액 500백만 유로
네덜란드 가금 산업
• 산란계 : 실내에서 키우거나 자유 방목
• 종계(부화란) 및 육계 : 반드시 실내에서 키워야 함.
10개 가량의 농장만이 자유방목으로 육계농장을 하고
있음
네덜란드 예찰 프로그램
• 능동예찰(자국 내 가금)
• 교역 내 수입되는 위험 분석을 통하여 실시
• 필요할 경우 가금 및 포획조류 검사
• 혈청 예찰
• 수동예찰(자국 내 가금) : 의무보고체계, 조기경보
• 능동예찰(야생조류)
• 노트르담 대학에서 단독실시
• 연간 6,000~9,000수 실시
AI 사전 경보(pre-warning)
• 목적
• 외국이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호나 인자들을 알아내는 것
• 교역을 통한 축산물 등의 위험 분석실시
• 필요시 가금 및 포획 조류 검사 실시(주최 : 수의기관)
• 야생조류 예찰(수동 및 능동예찰)
AI 조기 경보(early-warning)
• 목적
• LPAI 감염의 빠른 검출
• 다음의 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신고(매일 관찰)
• 산란계, 종계, 10일이상의 육계 : 2일 연속 1일당 0.5% 이상
의 폐사율
• 칠면조 : 2일연속 1일당 1%이상의 폐사율
• 기타가금류 : 1일당 3% 이상의 폐사율
AI 조기 경보(early-warning)
• 다음의 증상을 확인하면 수의사와 상의
• 2일 연속 1일당 5% 이상의 물 ․사료 섭취량 감소
• 2일 연속 1일당 5% 이상의 달걀생산량 감소
•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 수의사는 사체 혹은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금
의 샘플을 AI 실험실에 송부(PCR 검사비용 무료)
능동예찰(혈청학적)
• 목적 : 저병원성 H5, H7의 발견을 위함
•모든 산업 양계농가는 예찰을 실시해야 함
• 적어도 1년에 한번
• 위험가능성이 높은 것은 더 자주 검사
• 자유방목 가금 : 1년에 4번
• 칠면조 : 모든 농가 ( =1년에 3번)
• 다른 가금 농장으로 이동시 의무적으로 AI 검사 실시
AI 발생시 방역대책(LPAI 발생시)
• 1km 또는 3km 제한구역 설정
• 모든 상업가금농가는 실내에서 키우도록 조치
• 상업 가금 농가에 외부인 접근 불가
• 가금, 가금생산물, 분변, 포유류 등 EU규정에 의해 규정된 모든 것의 이동 제한
• sector와 EU, OIE 및 무역 교류국과 방역대책 협의
• 감염농가의 살처분 실시 및 세척, 소독
• 감염 농가로부터 운반된 동물과 동물 생산물의 최근 이동경로 추적
• 역학조사 및 분석
• 정밀검사(전염 가능 농가 및 제한 구역 내 전 농가에 정밀검사 실시)
AI 발생시 방역대책(HPAI 발생시)
Phase 1 : Standstill
• 전국적 방역 조치
• 스탠드스틸
• 야생조류의 사냥 및 사격 금지
• 가금 농장의 방문 금지
• 모든 가금이 실내에서 키워지도록 조치(예외 : waterfowl, 일부 종류의 취미로
키우는 종들)
• sector와 EU, OIE 및 무역 교류국과 방역대책 협의
• 감염농가의 살처분 실시 및 세척, 소독
• 역학조사 실시
AI 발생시 방역대책(HPAI 발생시)
Phase 2 : During Standstill
• 위기 대응반 구성
• 제한구역 설정
• 3km : 예방구역(Protection zone)
• 10km : 예찰구역(Surveillance zone)
• buffer area : infection zone 이라 불리기도 함
• 인접농가 정밀검사
• 예찰 구역 내 정밀검사 실시
• 인접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실시
AI 발생시 방역대책(HPAI 발생시)
Phase 3 : after the standstill
• Regionalisation(상황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평가함)
• 감염농가 주변의 지속적인 검사 및 예방적 살처분 실시
• 상황이 통제하에 들어올 경우
•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의 이동제한을 경감시킴
• EU 규정에 의해 허락된다면 예방구역 및 예찰 구역을 감소
• 덴마크 방역체계
방역조직 및 AI 상시예찰
덴마크 개요
 면적 : 43,094 ㎢
 인구 : 520만
 축산업
 소 : 160만두
 돼지 : 1,233만두
말 : 7만두
양, 염소 : 15만두
가금 : 1,899만수
덴마크의 농축산업
• 우유의 생산성 세계 1위
• 돈육산업
- 덴마크의 농축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있음
- 1인당 평균 돼지 보유수가 5마리에 달함
- 돼지고기 생산량의 80%가 베이컨으로 가공
- 협동조합이 가공, 판매, 수출을 담당
- 순수 돈육 수출은 약 40억 달러에 달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
덴마크 방역 조직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조직 구성 : 약 2,000여명 직원이 근무
• 주요 임무 : 축산 정책, 농업 정책, 수산 정책, 영양, 식품과 수의검사,
동물 건강과 복지
덴마크 방역 조직
•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 조직 구성 : 약 1,600여명의 직원
• 행정체계 : 수의부, 식품안전부, 육류검사부의 3부로 구성
덴마크 방역 조직(DVFA)
부
주요업무
수의부
동물건강, 동물복지, 동물약품
식품안전부
육류검사부
식품 및 사료 안전,
식품 품질 영양 및 식품 T/F(식품 관련 범죄 조사)
29개의 큰 규모ㆍ90개의 작은 규모의 도축장 관련 육류 검사
덴마크 방역 조직(DVFA)
• 주요업무
• 수의 및 식품 법률 제정
• 수의 및 식품 관련 관리
• 동물 질병 관리
• 동물 복지규정 및 관리
• 영양정보
• 국제 협력
• 조직 구성
덴마크 방역 조직(DVFA)
• 목적 (Mission)
•
식품으로 인한 질병의 최소화
• 동물복지 향상, 동물의 건강
• 식품 생산량 향상 등
덴마크 AI 방역 실태
•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현황(OIE listed disease)
질병명
발생년도
구제역
1983
수포성 구내염
발생 기록 없음
돼지 수포성 질병
발생 기록 없음
우역
1782
우폐역
발생 기록 없음
전염성 소 흉막폐렴
1886
럼피스킨병
발생 기록 없음
리프트밸리열
발생 기록 없음
블루텅병
2008(BTV 8)
양두
1879
아프리카말병
발생 기록 없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기록 없음
돼지열병
193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06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13
뉴캐슬병
2005
수의 정책의 기본 원칙(1)
• EU 규정의 동물질병 규정이 기본
• 의심질병이 있는 동물은 격리할 것
• 감염농장은 살처분이 원칙
• 접촉 농가를 추적하여 의심농가 격리 및 검사 후 소독
•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국가적 스탠드스틸 후 세척,소독
• 덴마크 스탠드스틸은 돼지와 소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가금
류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
수의 정책의 기본 원칙(2)
• 감수성 종의 살아있는 동물 수출 금지
• 예방구역(3km) 및 예찰구역(10km) 설정
• 필요시 백신접종
• 살처분시 보상정책 시행
• National Veterinary Institute : 질병 진단 실험실
• 위기대응계획 수립
질병 관리 정책(1)
• 목표
• 임상증상이 있는 농가는 지방 수의관이 4시간이내에 파견하여 검사
• 질병 발생농가는 24시간 이내 살처분
• 발생 주변농가는 48시간 이내 살처분
• 선제적 세척 및 소독은 살처분 후 2-8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농장의 지리적 정보 : 덴마크 GIS 시스템 이용
• 모든 농장의 지리적 지도와 구역, 분석자료 정보 보유
질병 관리 정책(2)
• SOP – 가금 살처분
• 경&민간 보건 대표가 주관
• 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격리, 세척
• 발병농장의 격리, 제한조치에 경찰이 협조하도록 법으로 제정
• 가금전문가들이 평가
• Killing team : 살처분 실시
• 살처분시 사용제재: carbon dioxide, barbiturarte
• 이동 및 폐사축 처리
질병 관리 정책(2)
• SOP – 가금 살처분
• 경&민간 보건 대표가 주관
• 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격리, 세척
• 발병농장의 격리, 제한조치에 경찰이 협조하도록 법으로 제정
• 가금전문가들이 평가
• Killing team : 살처분 실시
• 살처분시 사용제재: carbon dioxide, barbiturarte
• 이동 및 폐사축 처리
질병 관리 정책(2)
• SOP – 가금 살처분
• 경&민간 보건 대표가 주관
• 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격리, 세척
• 발병농장의 격리, 제한조치에 경찰이 협조하도록 법으로 제정
• 가금전문가들이 평가
• Killing team : 살처분 실시
• 살처분시 사용제재: carbon dioxide, barbiturarte
• 이동 및 폐사축 처리
가금농가 준수사항
• 오리와 거위류는 반드시 다른 감금류와 분리 사육
• 사육오리, 거위는 반드시 강, 바다 등에 접근 금지
• 음수와 사료급여는 반드시 실내 혹은 지붕아래서 실시
• 가금 및 새의 음수는 연못, 강, 빗물로 공급할 수 없음(수돗물로
만 공급)
• 가금과 조류에 공급되는 음수급여대는 야생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차단 설치
• 잔반 사료 급이 금지
AI 예찰 프로그램
• 목적
• 저병원성 H5, H7 바이러스 검색 및 근절과 HPAI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감염농가의 살처분을 통한 바이러스의 순환 금지
• AI 예찰 프로그램
• 수동예찰
• 농장주는 의무적으로 매일 임상예찰(취미용, 상업용 모두 실시)
• 특이증상 확인시 즉시 DVFA 보고
• DVFA에 조기경보 실시
• 능동예찰
• EU 협조된 예찰검사 실시
•상업용 생산 중 각각의 종에 대한 위험분석에 기초한 검사 실시
조기 경보(early warning)
• 2007년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축주는 다음의 증상확인시 DVFA에 즉시 보고
• 24시간 이내 사료 및 음수 섭취량이 20%이상 감소시
• 2일 연속 계란생산량이 5%이상 감소시
• 3일동안 폐사율이 평균수준보다 3% 이상 증가시
• 샘플 채취 후 PCR검사를 실시하며, ND검사 병행
능동예찰
• 상업적 농가 책정 기준 : 가금 100수 이상 사육시
• 가금류 모든 종의 breeder 농장 : 연 1회
• 산란계 : 산란 시작 전
• 실외 사육 산란계 : 연 4회
• 실외 사육 육계 : 도계전
• 칠면조 : 도계 전
• 지형적으로 물에서 3km이내 위치 : breed 농장은 1회 더 추가 검사 하
며, 실내 사육 산란계는 연 2회
• 사냥을 위해 키우는 종, 새끼 : 2월~8월(사냥시즌)간 4회
• 가금과 사냥조류에 대한 건강증명서 발급
DAFC
(the Danish Agriculture and Food Council)
• 축주에게 샘플요청서와 샘플채취 계획 등을 홍보
• 능동예찰 검사결과가 DAFC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어 관리.
오직 덴마크수의식품청(DVFA)만이 그 자료에 접근 가능
• 또한 양성확인시 실험실에서 바로 DVFA로 전송
AI 의심 시
• 의심 농가는 공공기관 관리 시작
•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채취
• 의심 농장, 의심농장과 접촉한 가능성이 있는
농장의 이동제한 실시
덴마크의 AI 발생 현황
야생조류 예찰 프로그램 1
• EU와 협약, ’02년부터 야생조류 검사
• ’11년부터 수동예찰 실시 : 아프거나 죽은 야생조류의 HPAI검사
- 덴마크 시민들이 죽은 조류 확인 시 자발적 보고
• 국가적 능동예찰
- LPAI검출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13년 1,200수 예정 : 예산범위)
- 주요 야생조류 종 : 야생오리, 갈매기
- 시베리아, 스칸디나비안반도로부터의 야생조류 월동 : 지리적 입지
- 포획 : 포획전문가, 환경청 – 총이나 네트로 포획
야생조류 예찰 프로그램 2
야생조류 포획 시 환경부와 마찰은 ?
- 나라 특성상 사냥기간(10~12월)이 있어 사냥 허용
- 야생조류 포획도 그 시기에 맞추어 실시 : 마찰 없음
• ’06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1 검출
- ’06년 봄 발틱해 해안가에서 야생조류 44수의 폐사체
- 야생오리(60%), 백조(16%), 맹금류(18%), 까마귀(2%), 기타물새(4%)
• LPAI : 예찰검사 결과 물갈퀴있는 야생조류, 특히 오리류에서 LPAI가 계
속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추가 질의 응답
• 가금농장의 농장구조는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가?
- 대부분이 실내사육, 일부 실외사육 농장은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 철새 도래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대부분 실내사육으로 물가를 소독하지 않음
• 사체 처리 방법?
- 법적으로 매몰 가능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의해 지자체의 허
가를 받기 어려워 랜더링이 일반적
• 보상금의 가격기준?
- 일반 시장가격 수준
•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소독 후 재입식 시기?
- 4주가 일반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