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광명학군

Download Report

Transcript 16광명학군

2016 학년도
광명 학군
1. 2016 학년도 고입배정 중요 사항
2. 광명 학군 설명 및 배정 방법
3. 경기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안
2016 학년도 고입배정
자율형공립고 우선선발 2015학년도 폐지
후기 일반고와 동일시기 모집
해당 학군의 일반고와 동일 방법 배정
안양권 : 의왕고, 부곡중앙고
수원 : 고색고
광명 : 충현고
고양 : 저현고
2016. 3월 신설 예정 고교
수원 학군 : 권동고(권선구 권선동 소재 8학급)
용인 학군 : 고림고(처인구 고림동 소재 12학급)
성남 학군 : 창곡고(위례신도시 소재 10학급)
교직원자녀 배정 : 부 또는 모가 교직원인 경우,
타교 배정 희망 시 타교 배정
구역 조정 : 수원, 안산, 고양, 용인학군 내 해당 중학교
구역 변경 : 안양권, 고양, 용인학군 내 해당 구역
학교폭력 관련 타교 배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012.4.1. 개정 법령에 의거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시, 구역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
부ㆍ모 모두가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망
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구역내 끝지망과 직전 끝지
망을 각각 작성하고, 끝지망과 직전 끝지망에 배정 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자녀 배정 방법
국가유공자 자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지원자에 한하여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지원자 초과 시 일
반 지원자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학교별 3% 정원 내에서 별도 무작위 추첨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배치한다.(고입원서 미작성, 배정대상자 아님)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는 '경기도 고등학교입학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05호 개정)에 의거 평준
화지역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배정
(반드시 고입원서 제출)
특례입학대상자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의거,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 전형일정 및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정원
의 2% 이내 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로 선발
- 2015.12.7. ~ 12.11. 학교별 전형
전형일자가 다른 타 시・도 전기학교와 경기도의 전기
학교에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전기학교 합격자(등록포기자 포함)는 후기학교(정시,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5조]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고등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전기학교
후기학교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예고,체
고,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보통과
- 평준화지역 출신자(타지역 고교
합격자, 평준화지역 탈락자)가
평준화지역으로 전학을 오고자
할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함
- 평준화 학군 내에서는 전학 불가
단일구역
선지원
후추첨
14
15
광명 학군
구분
출신 중학교명
가림중, 광남중, 광명북중
공학
광명중, 광문중, 소하중
안서중, 철산중, 충현중
하안북중, 하안중
계
11개교(공학11)
고등학교명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9개교(공학9)
16
원서 작성시 지망 순위 작성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순위
내신성적(200점)
고등학교 배정대상자 선발
학군내 배정
고등학교 추첨 배정
배정 학교 발표
17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해 학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지망순위 작성
해당 학군 졸업 예정자 : 남자 9지망, 여자 9지망
비평준화지역 출신자, 고입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해당 학군 졸업 예정자와 동일
18
전체학교 선택
학군내 배정 비율만큼 배정
학군
광명
비율
100%
19
배정 대상 :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배정 인원 :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의 100%(선배정자 포함)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로 그 학교의 모집 정원 100%를 추첨 배정
해당 고등학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의 모집 정원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단, 해당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100%를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하면 2지망자로,
2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3지망자로, 3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4지망자로,
4지망자로도 배정하지 못하면 5지망자로 배정.
이와 같은 방식을 끝지망자까지 적용하되,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20
교육감이 부여
(1번~7000번)사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첨 (7번~30번)
고등학교장
추첨(2500번~3000번)사이
학교기점÷ 순위별
지망인원의 나머지 수
21
추첨
☞ 학교별 배정출발점 + 간격수 적용
예시 ☞ 고교의 배정출발점 3, 간격수 7일 경우
 배정 5
3, 31
 배정 1
 배정 6
10, 38
 배정 2
 배정 7
17, 45
 배정 3
 배정 8
24, 52
 배정 4
※고등학교별 지망별 수험번호순
22
구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학교선택
학군내 1개교 지망
학군내 1개교 지망
학군내 5개교 지망
배정인원
정원의 3% 이내
합격자 전원배정
정원의 3% 이내
기타사항
입학성적, 학교군
제한 없음
배정대상자로
선발된 자
(희귀·난치질환 포함)
국가유공자 별도로
전형함
※ 특례입학자는 정원의 2% 이내에서 학교별로 전형함
23
배정 대상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배정 고교 : 개인의 제1지망 고등학교
배정 방법 : 학군별 정원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구분
배정 인원
체육특기자
평준화지역 모집
정원의 3% 이내
지체부자유자
선배정 신청 후
승인자 전원
(희귀·난치질환 포함)
비고
학교별 학군내배정
인원에 포함
24
배정 대상 : 일반지원자와 국가유공자 중, 출신 중학교가 동일 구역내에 있고,
학군내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으로서,
해당 학군 고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선 안에 든 자
배정 고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교
배정 방법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순위로 배정
지체부자유자와 1지망을 동일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지체부자유자 학생의 학교로 배정
25
배정 대상
- 2016학년도 고입 배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3연년생의 막내 학생(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 쌍둥이 형제로 인하여 2016학년도에 3명의 형제ㆍ자매가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
배정 고교 :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
배정 방법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계고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
26
(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
출신 중학교 소재 학군의
해당 구역 배정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
출신중학교 기준
학군 및 구역
지원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
평준화 지역 출신자와 동일
(졸업 후 주소지 변경된 경우)
졸업자 선택에 따라 주소
등재된 학군 및 구역 배정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주소지 기준
학군 및 구역
지원
(평준화 지역거주자)
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 방법
(비평준화 지역 거주자)
평준화 소재 중학교
재학생과 동일 방법
27
봉사활동
20
교과학습
150
200점
20
출결사항
10
학교활동 실적
29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2학기
학기말성적까지
30
일반교과 성취도는 A=5, B=4, C=3, D=2, E=1 로 환산
일반
교과
일반
교과
일반
교과
예체능
4 + 0.8×
6 + 1.2×
10 + 2 ×
성취도 합
과목수
성취도 합
과목수
성취도 합
과목수
10 + 20 ×
F
+
+
F
+
F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
이수과목 총점 – 과목평균 합
과목표준편차 합
과목표준편차 합
과목표준편차 합
)× 4
)× 6
) × 10
3×a + 2×b + 1×c
3×3년간 이수 과목수
예체능교과는 a는 A의 개수, b는 B의 개수, c는 C의 개수
31
교과활동상황은 과목 편제(교과군)에 관계없이
성취평가제로 되어 있는 과목은 모두 적용
일반교과는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적용
예체능교과는 A, B, C 3단계 평가
교과활동
내신점수
(75%)
일반교과(80%)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예체능교과(20%) : 20%`
기본 점수는 만점의 33% (150점 중 50점)
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
32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이상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7
6.3
5.6
4.9
4.2
3.5
2.8
비고
33
시 60 59 54 49 44 39 34 29 24 19 14 9
4시간 이하
이상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간
점
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34
기본점수 6점 + 가산점 4점 = 10점 만점
수상실적은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 1건당 0.5점 가산
자치회 임원활동실적은 3학년 10월말까지 월 0.1점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반장 , 부반장만 인정
가산점 포함
최대 4점
임원활동 중복시 한가지 활동영역만 반영
수상실적 4점, 자치회임원활동 2점 초과불가
교과관련 학교장상은 3학년 2학기 1차지필까지 인정
단체종목(4인이상)은 수상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5
평준화지역 배정방안 홍
보 자료 배부
1. 경기도고등학교 평준화지역 2016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책자 - 교사용)
2. 광명학군 일반고등학교 2016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책자 - 학생학부모용)
3. 2016학년도 광명학군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 요약(리플렛 – 학생학부모용)
향후 일정
1. 2016학년도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안 설명
회 - 2015.8월 ~ 12월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자체
2. 내신성적 산출 및 원서작성 교육 2015.9월중. 학교별 담당자 1명 참석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5.12.14(월)~12.18(금)
* 배정학교 발표 : 2016.2.3(수) 이내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SATP)
http://satp.goe.go.kr